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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고시 보상 차이(9)

Views : 2,218 2014-08-29 15:18
질문과답변 12698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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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부터 궁금한 것이었는데, 아시는분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으로 갔을때를 감안할때요.
국적기(아시아나나 대한항공)와 세부퍼시픽 또는
저가항공(제주에어, 제스터) 항공을 탔을 때,
만약에 사고났을 경우 보상액이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국제협약(바르샤바 혹은 몬트리올??)
에 따라 별반 차이가 나지 않나요.

이에대해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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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14-08-29 18:20 No. 1269891224
92 포인트 획득. 축하!
항공기사고 보상금의 근거가 되는 것은 몬트리올 조약이다. 한국은 2007년 이 협약에 가입했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중국도 가입국이어서 이번 사고기 승객 대부분은 이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조약에 따르면 항공기사고로 승객이 숨지거나 다칠 경우 항공사에 아무런 책임이 없더라도 항공사는 '개정 몬트리올조약(2009년12월)'에 따라 사망자에게 무조건 11만3,100 SDR(약 1억9,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하지만 피해자가 판단하기에 위 금액보다 항공사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할 경우 소송을 통해 손해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때 과실책임 여부는 항공사가 입증해야 한다.
 
1993년 아시아나항공 B737기 목포공항 추락사고 사망 피해자들에 대해 1인당 1억6,000만원의 합의금이 지불됐고, 부상승객이 낸 소송에서 법원은 조종사의 과실을 인정해 958만여원의 배상판결이 내려졌다.
 
1997년 대한항공 B747기 괌추락사고 때 사망자 유가족들은 1인당 2억 5000만원의 합의금을 받았다. 그러나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한 승객은 4년 후 6억8,000 여 만원을 받았다.
 
이러한 일련의 사례들을 보면 그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4억~5억 원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단 합의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고 버티면 잘 하면 더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저가항공사(LCC)의 경우는 어떨까?
 
LCC 역시 몬트리올조약에 따라 무조건 11만 3,100 SDR(약 1억9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LCC는 대형항공사에 비해 항공기나 보험금 규모가 작기 때문에 승객에게 돌아가는 (추가)보상도 적어진다. 따라서 몬트리올조약에 따른 배상금 이상으로 받아내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결론이다.
 
한편 보상금은 사망자나 부상자의 국적에 따라서 차이가 크게 난다. AP통신은 미국인 탑승객이 미국 법정에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최고 1,000만달러(약 110억 원)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같은 항공기에 탑승한 한국이나 중국인에 비해 미국인의 위자료가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크고 잘사는 나라가 되면 이런 데서도 차이가 난다.
 
※DSR 이란, 국제통화기금(IMF)이 정하는 특별인출권( Special Drawing Rights=IMF 가맹국이 국제수지 악화 때 담보 없이 필요한 만큼의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 또는 통화)으로 3개 월 마다 결정되는 국제시세에 따라 변한다. 2012년도 기준 1 DSR=1.53145 USD로, 2013년4월2일 현재 1 SDR=1,50125 USD.
 
그러나 아직 몬트리올조약에 가입돼있지 않은 나라들 중 한국에 취항하고 있는 항공사가 더러 있다. 타이완, 인도네시아, 필리핀, 파키스탄, 이란 등이다. 이들 항공사 및 그 자회사들은 와르소조약(Warsaw Convention/1919년) 또는 헤이그의정서(Hague Protocol/1967년)에 따라 기껏 25만 SDR, 즉 최악의 경우 우리나라 항공사들의 1/3 정도밖에 받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그래서 싼 여행상품이나 싼 항공권으로 상기의 항공사 항공기를 그만큼 위험부담도 생기게 된다.-네이버에서 펌
 
ORAORA [쪽지 보내기] 2014-10-03 16:20 No. 1269953392
33 포인트 획득. 축하!
@ 바람의파이터 님에게...저도 궁금했었는데  정보감사합니다.
Anyhome Saver
앙겔레스
0927-941-1122
DavidPark [쪽지 보내기] 2014-08-29 20:20 No. 126989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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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의파이터 님에게...너무나 소중한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jeje [쪽지 보내기] 2014-08-29 19:52 No. 126989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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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의파이터 님에게...그렇군요. 좋은 정보입니다.
DavidPark [쪽지 보내기] 2014-08-29 20:21 No. 1269891382
48 포인트 획득. 축하!
@ jeje 님에게...네.. 많은 도움이 되네요.
양주블루 [쪽지 보내기] 2014-08-29 18:21 No. 1269891226
92 포인트 획득. 축하!
아마도 항공사별 차이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시아나사고하고 한국 김해공항 중국 국적기 사고시 피해보상이 차이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지역,국적등 차등 지급된다고 합니다.
미국 아시아나 여객기도 한국인과미국인과 어머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도 미국에서 진행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고요
미국이다 보니 관광객은 항공사 보상을 받지만 미국인은 소송으로 어마한 피해보상비를 받았다고 합니다.
DavidPark [쪽지 보내기] 2014-08-29 20:21 No. 126989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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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블루 님에게...답변 주셔서 고맙습니다.
바나나777 [쪽지 보내기] 2014-09-10 10:27 No. 1269907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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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궁금했던 정보였습니다 감사해요
무영초 [쪽지 보내기] 2014-09-10 10:38 No. 1269907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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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을 생각한다면 대형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를 이용하는게 아무래도 낫겠죠?
질문과답변
No. 108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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