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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매업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7)

Views : 2,470 2014-08-29 20:25
질문과답변 1269891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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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안녕하신지요

필리핀에서 사업을 한 번 해보고자 하는데 몇가지 질문 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문글 올립니다.

필리핀에 들어온지는 약 8개월 되었으며, 8개월동안 시장조사 및 현지 문화 등을 익히는 중이라 
할수 있으며, 나쁜말로는 그냥 먹고 놀고 있습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일은 호텔및 주방에서 필요한 용품을 한국에서 수입하여, 납품하는 일인데
필리핀에서는 외국인이 하는 이 일이 소매업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하더군요.
(재화를 End User에게 파는 행위=소매업)

하여, 현재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필요한 법인 설립 및, 비자, 세금관련업무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1. 법인 관련하여, 소매업은 필리핀 사람으로 한 100%지분만은 인정 (60대40 안됨)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지인은 Dummy를 세워서 법인을 만들고, 그 아래로 들어가 9G Working Permit을 만들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Dummy로 할경우, 나중에 사업이 잘 되어, 이 사람이 마음이 변하거나 아니면 악한 마음을 먹고
회사를 망치려고 들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외국인 지분이 인정되지만, 말라떼나, 마카티등에 있는 한국 식품점 (소매업) 
같은 경우는 외국인 지분이 인정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사업등록을 하시고 가게를 Open하셨는지 궁금합니다. 

2. Working Permit 9G 비자의 경우, 비용은 1년짜리가 약 4만페소에서 5만페소 정도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만약 위의 법인을 Dummy로 하며, 설립할 경우, 제가 소속된 회사로 9G 비자를 만들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Working Permit이 발급되는 기간 또한 다시 여쭤 봅니다. 

3. 한국인을 상대로 하는 품목이 아니고, 물건 자체가 B2B로만 판매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세금 관련된 업무를 해야 하는데, 이럴려면 직원도 뽑아야 하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Account 관련인원 1명, 차후 영업직 2~3명정도를 고용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언이나, 고용시 제가 지켜야 할 부분등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 기존 한국 방송인 2580에서 다룬 주제중에, 마사랍코리안 관련 방송을 보게 되었는데, 제가 한, 두달 더 노는 한이 있더라고, 정확히 공부하고, 지식을 쌓아, 필리핀 부패 정부 및 관료들에게서 떳떳하고자 합니다. 

많은 선배님들의 답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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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hpark [쪽지 보내기] 2014-08-29 21:01 No. 1269891425
194 포인트 획득. 축하!
4가지 질문이지만 이것을 글로 표현한다면 엄청나겠습니다원하시는 내용들은 필고 게시판들 읽어보시면 다 나와있습니다한두달 노시면서 천천히 검색해 보심이 조ㅗ을듯 합니다
yangkee [쪽지 보내기] 2014-08-29 21:19 No. 1269891438
40 포인트 획득. 축하!
1. 소매업 법인의 경우 외국인 지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추후 더미와 관련된 문제 발생시 확실한 방법은 존재하지 않으나 통상 더미로 부터    주식 매매 계약서를 미리 받아 두었다가 필요시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완전하진 않지만 나름 가장 현실성 있는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또하나의 방법은 6:4지분으로 구성하고 법인서류에는 도매업으로 등록을하고    소매를 하는 경우입니다. 호텔에 납품하는 것이므로 비교적 해석상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문제의 소지는 있으나 이를 문제 삼는 당국자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 식당은 개인사업자 또는 100% 현지인 지분구조의 법인으로 식품점의 경우는    개인사업자, 100% 현지인 법인, 6:4 구조로 도매로 등재후 영업하는 형태 중 하나로 생각됩니다.2.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수속기간, 금액 등은 업체마다 다르니 패스3. 회계 업무는 회계사 보다는 북키퍼정도면 충분합니다. 단 장부정리,바우쳐 발행, 송장 발부, 영수증 발행, 세무서 납부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고용하시고 년 1차례 외부 회계사를 통해 재무제표를 작성 세무서 및 sec에 제출하면 됩니다. 영업직의 경우 6개월 정도 계약직으로 고용한 후 업무실적 또는 태도에 따라 정식직원으로 고용하시던지 아님 아예 커미션 베이스로 고용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4. 떳떳하고자 함에 찬사를 보냄니다만 우선 님의 회사 조직 자체가 구조적으로 어쩜 불법이고    이를 현지 당국자들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정도의 한계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디 원하시는 사업 번창하길 빕니다.
번역
0933-253-1136
엘프의한 [쪽지 보내기] 2014-08-30 01:41 No. 1269891613
70 포인트 획득. 축하!
@ yangkee 님에게...모두들 하시는 말씀이, 이것도 저것도, 필리핀에서 걸고 넘어지려면 어쩔수 없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것 같네요...아는 피노이에게 100%지분으로 회사를 만들어, 그 아래로 취업을하고, 주식 포기각서를 하나 만들어서 시작하는게 좋을듯 합니다.오랜시간 공들여서, 답변 해주신것에 대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More fun
in
the Philippines
JamesbondAC [쪽지 보내기] 2014-08-30 00:34 No. 1269891571
136 포인트 획득. 축하!
조금더 노심이 조을듯합니다...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자체가
준비가 안되셨네요....

준비가 되려면 이것저것 충분히 알아 보아야합니다...
그래도 당하는 것이 필리핀입니다...

소매업하다가 20만페소 뜯긴 경험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드럽게....ㅠㅠ
늘그자리2 [쪽지 보내기] 2014-08-30 10:41 No. 1269891864
135 포인트 획득. 축하!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실꺼면
좀더 알아보시고 하세요
아직은 패기만 앞서시는것같군요

더미를 세우지 않고 법인을 만들려면
많은돈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엔 그사업하시는것은
큰돈 들이지않고 할수있을겁니다

그냥 워킹비자 내시고 영업하세요
열심히 하시다보면 길이 보입니다

구더기무서우면
장을 담그면 않됩니다요.....

필리핀이 그냥 더럽고 무섭고
그렇지않습니다

좋은사람들도 많아요

티브 관련 방송 백프로 진실 아닙니다
진실이결여된 시청률높이기위한
쇼도 큰목을 한다는것이죠

필리핀정부나 한국정부나
부패하긴 다 마찬가지거든요

어떤일을하던 본인이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고 임하면
많은 조력자들이 주위에
생기는법입니다

더미가 회사를 잡아먹는것은
드문일이고 거기에는
한국인이 항시 함께한다는사실도
명심하세요

조용히 해보세요
아무런 탈도 안나거든요

세금내고 허가받고
그냥 열심히 하세요
그럼 사업성공합니다

부디 좋은 결실이 이루어 지시길 기원합니다~~~~
2020년 행복시작...
pak2140 [쪽지 보내기] 2014-08-30 10:51 No. 1269891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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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에 직접 납품은 wholesale로 들어갈 수잇습니다. 따라서 법인을 100%로 세워도 되고 6:4로 설립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을듯 한데요. wholesale은 직접 필요한 사람에게 납품하는 개념이니 도매업으로 신고하여 사업하시면 될 듯 합니다. 주주 포기각서는 효력이 미미 합니다. 이유는 안티 더미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매업으로 신고하여 판매하시는게 좋습니다. 200,000불을 증빙하시면 100% 도매법인 설립 가능 합니다. 이게 가장 현명한 방법 같습니다.
덴탈 부티크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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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모리 [쪽지 보내기] 2014-08-30 14:14 No. 126989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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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생각 하지말고 천천히 살아 보면서 시작 하는것이 수업료 덜 들어갑니다...
질문과답변
No. 108233
Page 2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