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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타임 회계사의 SSS 와 정식 직원 채용 여부(2)

Views : 2,705 2014-10-01 12:41
질문과답변 1269948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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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회계사 이고요,
하루 3-4시간 정도 반나절 근무 하고 있습니다. 쉬어야 되는날 다 쉬고요,

SSS는 가정부도 의무인걸로 봐선 파트 타임이라도 월급이 1000페소 이상이면
해줘야 되는것 같던데,
REGULAR EMPLOYEE 같은 경우 회계사도, 특히 RETAINER 형태의 회계사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야 하나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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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visa [쪽지 보내기] 2014-10-01 14:30 No. 1269948599
93 포인트 획득. 축하!
현지 노동법상 regular contract는 각종 benefit외에 정식으로 해고가 어렵게 되어 있는
부분이니 신중하게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또한,가정부 같은경우는 temporary job(임시고용)으로 하시면 보험 가입은 안해도 됩니다.
EH VISA 입니다...
www.philgo.com/?module=post&action=doc&idx=1269783611
EH VISA
알라방
02-623-7743
찰뤼 [쪽지 보내기] 2014-10-01 18:11 No. 1269949020
66 포인트 획득. 축하!
계약직원은 정규직원이 아니기떄문에 회사에 3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회계사들은 대부분 한회사에 속해서 근무를 안하려고 하죠, 님의 회사 회계사처럼 3~4시간씩 하면서 다른 회사의 일도 봐주는게 더 이익이기 떄문이죠,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회계사는 회사의 수입/지출 분석하여 소득세 및 각 직원들의 월급 명세서, 3대보험 납부 등등 중요한 모든 회계일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회계사가 파트타임으로 일하게 되면, 어느순간 모르게 회사의 정보가 나가게 되고, 실수도 많아 지게 됩니다. 어떤 연유로 회사내의 회계사를 파트타임 형식으로 채용하고 계시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위의 채용 방식보다는 회계법인 사무소에 의뢰하시는 부분이 더 깔끔하고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월단위로 회사에서 회계사에 요청하는 업무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여 지불하면 되구요, 그러면 위와같은 상황이 고민하실 일은 없을것 같습니다. 프레랜서 회계사들..어떻게 해야 본인들이 돈을 더 가져갈수 있는지 영리하게 파악해서 뺴갑니다..그리고 회사에 자그마한 허점이라도 발견되면 숨겨두었다가 나중에 회사에 불이익을 받을경우 그걸로 소송 진행할수도 있구요, 굉장히 위험한 채용방식이오니 한번 생각해보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실례로, 한국계 많은 회사들이 직원들의 3대보험 및 소득세 납부를 제대로 진행안하고 있습니다. 강사들도 본인의 월급에서 3대보험료 및 소득세가 깍이는것보다 전체 받는게 훨씬 더 좋으니까요, 그런데 한국계 회사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점을 제대로 모르시고, 혹은 아시면서도 "설마 이걸로 문제 되겠어?" 하시면서 그냥 흘러가십니다..이러니..같은 지역에서 일하는 다른 외국계 회사 및 주변에서 한국계 회사의 평판이 떨어지게 되죠..참 너무 안타깝고 떄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흘러가다 소송 당하면 떄는 늦는거죠, 회사 변호사요? 회사 고문 변호사도 위와같은 위법은 구제 못합니다. 그런데 웃긴 사실은 대부분 고문 변호사 및 전담 회계사들은 위의 상황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 그냥 한국 오너가 하라는대로 합니다..나중에 당하는건 본인들이 아닌 업주들이니까요. 한국계 회사 운영하시는 분들 모두 직원들이 하는 모든일에대해서 먼저 알고 계셔야 합니다.그렇지 않고 일임하시게 되면 언젠가 당합니다. 필리핀에서 회사를 운영하신다면 필리핀 노동법과 필리핀 정서에 맞게 움직이셔야 하며, 그렇지 않을경우 각처에서 칼날이 들어올수 있음을 명심 또 명심 하셔야 합니다.
비너스호텔(VENUS HOTEL & SPA)
1 Teodoro Street, Balibago, Angeles city Pampanga
0919-623-9693
band.us/@kayho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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