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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집문제 때문에 너무힘들어요 .....(21)

Views : 13,396 2015-03-04 02:12
질문과답변 127030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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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 콘도를 찾고 있던중 브로커에게 현재 살고 있는 콘도가 6개월짜리라는 말을 듣고

영어를 못해서  브로커 말만 듣고 계약서에 사인 하고 살다가 보니 현재 5개월 정도 되어 집을 옮기려고 알아보다 보니 계약서가 6개월이 아닌 1년짜리 였습니다.

깜짝놀라 브로커에게 물어보니 자기가 계약서 잘못들고 온 거에 대해서 인정은했구요 그런데 그 뒤에 그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자고만 하면 저를 피하고  다른말을 하거나 아픈척을해요 ㅡㅡ

제가 사는 집은 더군다나 소음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바로 제방 옆건물에서 공사하고 있어서 잠도못잘 정도 입니다.  이떄문에 저는 공사먼지환경오염물질같은 유해 성분을 매일 마시다가 결국  매일 아프고 잠못자고 회사에서 짤렸습니다. ㅡㅡ

여차저차 이런상황을 설명하면서 더는 못있겠다고 제가 나간다고 하니 브로커는 주인에게 말해보겠다고하더라구요 . 그리고는 그전에 낸 집세 영수증을 어드민 오피스에보여주면  제가 낸 디파짓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해주겠다고 주인이 허락했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부랴부랴 집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다음날바로 주인이 말을 바꿧다면서

 디포짓 낸걸 반액밖에  줄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정말 황당했어요

그전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황급히 연락 받고 하루종일 밥도 못먹고 이사갈 집 구하러 이곳저곳 다녔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전에 다른 에이전씨에서 이사올 사람들이 방을 보고 저희집으로 이사를 오겠다고 했는데 주인이

결정 번복하는 바람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렸구요

주인은 지금 에이전씨에 다시 복비를 주고 싶지 않아서 인것 같았습니다.

어드민오피스 가서 주인버노를 받아서 연락을 해보려고 했는데 뉴질랜드에 산다고 하더군요

아침 7시에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한국인 친구 통해서 전화 와서 상황설명을 듣더니 다시 정리해서

이메일로 내용 보내라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제가 브로커는 현재 믿을 수가 없다고 6개월

계약서 가져와야 하는데 일년 계약서 들고 온거에 대해 이야기 할때마다 아프다고 하고 피한다고

그리고 이소음이 너무 심해서 직장에서 일을 제대로 못하고 매일 졸다가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고당하게  되었다구요

근데 오늘 아침 새벽에 그 주인친구가( 주인은 옆에 함께있고 )전화가 왔더라구요 바이브로 전화했는데

저더러 그냥 일년짜리에 싸인한건 제 잘못이고 시끄럽던 어쨋든 주인은 반액밖에 보증금을 못준다고

하더라구요 ,,무조건 자기는 브로커가 다른 사람 구해오면 부로커 한테도 돈을 주어야 한다구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제가 직접 제 친구나 직장 동료나 구해서 넣으면 커미션 안줘도 되니까 그건

괜찬냐니까 그 주인친구인 한국인이 짜증내면서 본인 입장만 생각하지말고 삼자 입장에서 보면

한달 치 주는 것이 사정이 딱하고 하니까 선처를 배푸는거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더군요

아니면 그쪽에서도 변호사통해서 고소하겠다는 식으로 액션을 취한다고 하시데요

너무 어이없고 답답했습니다.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주겠다고 저번달 돈낸 영수증만 주면 알겠다고 해서

급하게 연락받고 하루종일 밤까지 집을 구하러 돌아다니고 그다음날 아침에 바로 안된ㄷㅏ고 마음이

바껴서 디파짓반액밖에 줄수 없다고 하고 약자 인 세입자인 저는 어떻게 너무 화나고 브로커도 말 바꾸고 저를 피해다니는거 눈에 다보이고 진짜 답답합니다. 매일아프고 직장까지 해고당한 마당에 반액이 얼마나 저한테 큰 돈인데 그걸 안준다뇨.... 제가 해고당한 것도 설명했습니다. 직장잃은게 어디 그냥 쉽게 넘길 일인가요? 제 생계가 걸렸는데 제가 다른 사람 직접 구해와서 이 집에 넣는다고 해도 디파짓을 반밖에 못준다는데 필리핀 친구에게 물어보니까 그게 이 나라 법이라고 하더라구요? 걔가 잘모르고 그냥 하는 말인지 진짜 필리핀은 제가 직접 세입자를 브로커대신 구해와도 디파짓을 못받는지 아시는 분  답변좀 주세요

그리고 이런 소음공해 시달렸던  것도 모두 제가 이 집 구할때 제대로 못봤기 때문인가요?

 모두 제탓인지 주인도 책임이 있지 않은지 좀 알려주세요 정말 답답하고 말도 안통해서 이렇게 글써봅니다 자문좀 구하고 싶네요 .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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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es1104 [쪽지 보내기] 2015-03-04 02:21 No. 1270300451
50 포인트 획득. 축하!
Deleted ... !
하우리 [쪽지 보내기] 2015-03-04 02:41 No. 1270300467
93 포인트 획득. 축하!
@ loes1104 님에게...
님의 권유 적합치 않아 보입니다.
불 붙혀진 심지의 폭탄은 결국 해당 순간에 터지기 마련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확인하지 않은 정보는 어느 국가에서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if9090 [쪽지 보내기] 2015-03-04 03:18 No. 1270300486
41 포인트 획득. 축하!
부동산 브로커가 집주인에게 세입자를 소개시켜준 경우 2달치의 월세를 받습니다.
주인은 이미 브로커에게 2달의 커미션을 지불한 상태이니 1달 디포짓만 돌려주려 할껍니다.
주인은 2달치의 커미션을 브로커에게 지불했는데 계약서와 다른 6개월의 공백이 생기니
주인 입장에서도 공실에 대한 손해보고 1달 돌려준다고 하는겁니다.
 
결론은 집주인은 양반인듯 합니다.. 브로커를 조지세요.
다음부터는 계약서 꼼꼼히 보시구요.. 
==========================================
저의 이야기..
저는 필리핀 11년차 이지만 아직도 배워야 할점이 많습니다.
작년에 지인분의 집을 저이름으로 계약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브로커 없이 발품을 팔어 마음에 드는집(콘도)을 찾고 주인을 만나 계약금을 주고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받은후 며칠후 계약서가 준비되었다는 말에 콘도 어드민에서 만났습니다.
계약서가 평소보다 두껍지만 레귤러 계약서라는 얘기만 듣고 큰 골자만 확인을 하고 싸인을 했죠.
별일없이 살다가 글쓴이님처럼 6개월차에 계약취소를 하고 나가려고 주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집주인은(필리핀 30대 초반여성) 첫날에는 괜찮다.. 하더니
2틀후에 연락이 와 계약서상에 1년간은 계약해지도 불가능하며, 집을 비우고 있어도 달세를 내야된다고 
하길래 미친년인가 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상에 명시된 것을 알려달라고 해서 확인해 보니 내용이 있더군요..ㅡㅡ
빼도박도 못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도주가 되더군요..
계약서는 족쇄입니다..ㅡㅡ
 
저처럼 멍청하게 당하시는 교민분들 없기를 바랍니다.
DavidPark [쪽지 보내기] 2015-03-04 07:38 No. 1270300566
44 포인트 획득. 축하!
@ if9090 님에게...
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브로커 말 믿지마시구요.
놀부놀부놀부 [쪽지 보내기] 2015-03-04 12:39 No. 1270301076
125 포인트 획득. 축하!
@ DavidPark 님에게... 저도 동감 합니다.
부로커와 얘기 하지 마시고, 정중하게 집주인과 대화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사정을 얘기하면 해결방법이 나오지 안을까요.!
안타깝네요,,
좋게 해결 하시길 바래봅니다.
엡코번역 [쪽지 보내기] 2015-03-04 07:42 No. 1270300573
5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아이고 안타깝네요
khaizen [쪽지 보내기] 2015-03-04 08:00 No. 1270300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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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계약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신
글쓰신분 책임맞구요. 계약 실행하지 못한 세입자에게
 반이라도 돌려주려는것은 집주인의 호의 맞습니다.
굳이 잘잘못을 따지려면 에이젠트랑 얘기해야죠. 
뭐 결과는 예상됩니다만.
소담아빠 [쪽지 보내기] 2015-03-04 08:36 No. 12703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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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얘기를 잠깐 드리면 계약기간이 반정도 남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사를 가게 되어 주인집에 얘기를 하니 다른 세입자를 데려오면 디포짓을 전부 반환 해준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세입자를 금방 찾게 되어 세입자를 데리고 가니 제 앞에서 전화를 걸어 변호사를 바꿔주더군요... 변호사 얘기로는 계약서에 기간이 남아 있어서 디포짓을 한푼도 돌려줄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결론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디포짓을 돌려줄 의무나 책임은 전혀 없습니다
반 정도 돌려준다고 얘기하는건 나음데로 도의적인 책임을 지려고 하는것 같네요.
 
제가 취한 방법은 빨리 잊고 똑같은 일을 다시 안 만들도록 노력하는겁니다
스트레스가 많으시겠지만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카페 [쪽지 보내기] 2015-03-04 23:27 No. 1270302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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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담아빠 님에게...
이야... 그 집 주인 정말 쓰레기네요. 새 사람을 구해줬는데도...
바쁘게사는사람 [쪽지 보내기] 2015-03-04 10:02 No. 1270300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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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이 공사중이니 누구를 소개해서 들어오게하는것도 바람직하지 않을듣 디포짓 반만 준다는것도 필리핀에서는 솔직히 주인입장에선 배려를 해준거라 생각이 됩니다. 소음만 없다면 디포짓만큼 살다가 나가는것도 좋을듣한데 안타깝습니다.
뿌꾸 [쪽지 보내기] 2015-03-04 10:05 No. 1270300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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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무슨 책임이 있나요?
브로커가 집주인에게 1년 세 줬다고 하고 1년치 복비를 챙겼네요.
집주인이 해외에 있다면 계약서만 봤을테니, 당연히 그런 줄 알았겠죠.
입주할때 집주인과 직접 이야기 한 적도 없잖아요.
 
1. 계약기간 1년인데 6개월 안되어 나가는 경우 계약금 못받는건 정상입니다.
서류 사인 할때는 항상 확인 해야 하는건 너무나 당연한겁니다.
집에 심각한 하자가 있어서 중간에 나가야 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의 귀책사유가 되어
디포짓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뉴질랜드님께서 이사하고 한참 생활 한 후에 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네요.
집주인이 미리 알 수 없었던 부분이지만 집주인도 손해를 감수하고 디포짓 절반이라도 
제안한건데, 집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요.
 
집주인과 협의해서 (브로커 통하지 말고) 남은 기간을 계약 승계할 사람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본인이 회사 짤릴 정도의 심각한 환경이라면 폭탄 돌리기네요.
 회사 짤리게 하고 싶을 정도로 원한 깊은 사람을 소개시켜줘야 하네요.
필리핀수퍼맨 [쪽지 보내기] 2015-03-04 10:39 No. 1270300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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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어디를 가나 부동산은 믿으면 안되는것 같네요 .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심카드판매. [쪽지 보내기] 2015-03-04 11:01 No. 127030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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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세이z [쪽지 보내기] 2015-03-04 11:21 No. 12703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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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계약서에 사인을 하셨다면 
일단 아무할 말이 없으십니다...안타깝지만요.....
그 정도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회사까지 짤리셨는데
그냥 일찍 나오시지 그러셨어요...
어드민에 에이전트 잘 못 얘기해서 그 콘도에서는 일 못하게 하세요...
parmirs [쪽지 보내기] 2015-03-04 12:51 No. 12703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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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계약서에 싸인을 한 이상, 빼도박도 못합니다.  
사정이야 어떻게 됬든, 주인이 한달디포짓이라도 준다고 할때 받고 나가시는것이 좋을것 같아요.
제 주위나 저같은 경우에도 디포짓2달치 다 못받고 나온적이 번번히 있습니다.
보통 계약서에 1년 명시하고 그전에 나갈시에는 디포짓 안주거든요, 싸인한 이후에 머 6개월인줄 알았다, 브로커 잘못이다 해도 다 소용없습니다. 서류상 계약서가 다 증거이기 때문이죠.
그래도 집주인이 양심은 있네요. 브로커가 그랬다고 해도 한달 디포짓이라도 준다니.. 보통 모른채하거든요. 
유니유니 [쪽지 보내기] 2015-03-04 13:41 No. 127030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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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싸인을 잘 하셨어야 했는데 ㅜㅜ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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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inHood [쪽지 보내기] 2015-03-04 14:52 No. 127030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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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구해다가
디포짓 돌려받는다??
폭탄돌리기죠..
디포짓 몇달치가 걸린지 모르지만
다른 희생양 구하기보다는
집세 내지말고
디포짓한 개월 수만큼 버티는 건 어떨까요..
시구로 [쪽지 보내기] 2015-03-04 19:43 No. 127030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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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너무 늦게 확인하셨네요. 계약서 받자마자 확인하셔야 되는데 본인불찰이라 보여집니다. 1년을 채우시던지 디포짓 포기하고 이사를 가셔야할것같네요.
보라쌀 [쪽지 보내기] 2015-03-05 11:30 No. 1270303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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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꼼곰히 보고 싸인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반시 디포짓은 돌려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제 생각으론 1달치라도 준다면 그것이라도 받는게 좋치 않으까 생각됩니다.
KP렌터카 [쪽지 보내기] 2015-03-05 12:35 No. 127030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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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약이 항상 머리 아픔니다.
저는 이런저런 이유로 한국분이 부로케인 부동산을 찿아 계약했습니다.
 
FederalLanD [쪽지 보내기] 2015-04-04 07:19 No. 1270367949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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