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eted ... !(11)
조순복
쪽지전송
Views : 3,490
2015-03-06 16:38
질문과답변
1270305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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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하루1 [쪽지 보내기]
2015-03-06 16:58
No.
127030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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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계약서 특히 공증된 계약서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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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복 [쪽지 보내기]
2015-03-06 17:06
No.
127030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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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든하루1 님에게...먼저 답변 감사합니다,만약 한국이라면 사회 통념상 불가능한 규정이라고 하던데,, 필에서는 공증받고 싸인하면 그 내용이 모든 법적 효럭을 가진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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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설치 [쪽지 보내기]
2015-03-06 17:40
No.
1270305928
145 포인트 획득. 축하!
@ 조순복 님에게...가능은 하겠지만 법원가서 싸우는데 몇년이 걸릴지... ㅠㅠ
정수기 설치 하세요
식품점입점,스타몰입점
0915-502-0049
월700페소 렌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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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夜 [쪽지 보내기]
2015-03-06 21:21
No.
1270306298
109 포인트 획득. 축하!
@ 정수기설치 님에게...아마 그럴 가능성이 크겠지요? 흠 .....................
CebuYA
망고스퀘어몰
(032) 416-1023
www.facebook.com/CebuYA.izak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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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복 [쪽지 보내기]
2015-03-06 18:16
No.
1270306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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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기설치 님에게...그렇게 되나요,,ㅡ.ㅡ법원 판결은 여기 필에선 어떻게 나는지 궁금하네요,,외국인이 명의빌려서 하는 사업이고 외국인이랑 소송가면 어떤 판결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암튼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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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에산다 [쪽지 보내기]
2015-03-06 17:21
No.
1270305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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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씩 그런 조항을 넣는 회사들이 있긴 하던데 저도 그게 가능한건지 항상 의문은 들더라구요. 제 생각엔 확인할 방법이 없을거 같긴 한데 그리고 아무리 계약서 사인하고 공증하더라도 다 효력있는건 아니에요. 노동법이나 상위법에 위반되는 내용은 효력이 없는거죠. 노동법 관련은 노동부에 전화하면 친절히 알려줍니다. 조금 구체적이지 않는 답변도 있지만 대력이나마 도움이 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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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복 [쪽지 보내기]
2015-03-06 18:21
No.
1270306020
79 포인트 획득. 축하!
@ 필에산다 님에게...네~답변 감사합니다,, 노동부에 전화하기전에,, 여기 사장님이 필리핀사람명의 대여해서 하고 사업중인데 ,, 저는 여기선 외국인이고,,이런 경우 어디 물어봐야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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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에산다 [쪽지 보내기]
2015-03-08 01:51
No.
1270308468
33 포인트 획득. 축하!
@ 조순복 님에게...노동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전화번호 나올거에요. 본인이 직접하는거보다 필리핀 직원 시켜서 물어보는게 빠를거에요. 저 같은 경우 비서 통해서 전화 걸어 문의하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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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복 [쪽지 보내기]
2015-03-08 20:07
No.
1270309723
84 포인트 획득. 축하!
@ 필에산다 님에게...넵~ 그래야 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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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오 [쪽지 보내기]
2015-03-07 19:30
No.
1270307934
33 포인트 획득. 축하!
만약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걸고 넘어지면 법적 효력있습니다
싸인하시고 공증을 받으셨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대부분 회사에서 그냥 통상적으로 계약서에 넣는 부분이지만 정말 나중에 그만두고
사장님이 그걸로 걸고 넘어지면 법적효력 있습니다
싸인하시고 공증을 받으셨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대부분 회사에서 그냥 통상적으로 계약서에 넣는 부분이지만 정말 나중에 그만두고
사장님이 그걸로 걸고 넘어지면 법적효력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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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복 [쪽지 보내기]
2015-03-08 20:06
No.
1270309722
84 포인트 획득. 축하!
@ 아라오 님에게...아~ 그렇군요~ 답변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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