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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s : 3,490 2015-03-06 16:38
질문과답변 127030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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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하루1 [쪽지 보내기] 2015-03-06 16:58 No. 127030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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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계약서 특히 공증된 계약서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순복 [쪽지 보내기] 2015-03-06 17:06 No. 127030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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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든하루1 님에게...먼저 답변 감사합니다,만약 한국이라면 사회 통념상 불가능한 규정이라고 하던데,, 필에서는 공증받고 싸인하면 그 내용이 모든 법적 효럭을 가진다는 건가요??
정수기설치 [쪽지 보내기] 2015-03-06 17:40 No. 1270305928
145 포인트 획득. 축하!
@ 조순복 님에게...가능은 하겠지만 법원가서 싸우는데 몇년이 걸릴지... ㅠㅠ
정수기 설치 하세요
식품점입점,스타몰입점
0915-502-0049
월700페소 렌트가능
시부夜 [쪽지 보내기] 2015-03-06 21:21 No. 1270306298
109 포인트 획득. 축하!
@ 정수기설치 님에게...아마 그럴 가능성이 크겠지요? 흠 .....................
CebuYA
망고스퀘어몰
(032) 416-1023
www.facebook.com/CebuYA.izakaya
조순복 [쪽지 보내기] 2015-03-06 18:16 No. 1270306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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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기설치 님에게...그렇게 되나요,,ㅡ.ㅡ법원 판결은 여기 필에선 어떻게 나는지 궁금하네요,,외국인이 명의빌려서 하는 사업이고 외국인이랑 소송가면 어떤 판결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암튼 답변 감사합니다~~
필에산다 [쪽지 보내기] 2015-03-06 17:21 No. 1270305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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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씩 그런 조항을 넣는 회사들이 있긴 하던데 저도 그게 가능한건지 항상 의문은 들더라구요. 제 생각엔 확인할 방법이 없을거 같긴 한데 그리고 아무리 계약서 사인하고 공증하더라도 다 효력있는건 아니에요. 노동법이나 상위법에 위반되는 내용은 효력이 없는거죠. 노동법 관련은 노동부에 전화하면 친절히 알려줍니다. 조금 구체적이지 않는 답변도 있지만 대력이나마 도움이 되곤 합니다. 
조순복 [쪽지 보내기] 2015-03-06 18:21 No. 1270306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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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에산다 님에게...네~답변 감사합니다,,  노동부에 전화하기전에,, 여기 사장님이 필리핀사람명의 대여해서 하고 사업중인데 ,, 저는 여기선 외국인이고,,이런 경우 어디 물어봐야 되죠??!!
필에산다 [쪽지 보내기] 2015-03-08 01:51 No. 1270308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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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순복 님에게...노동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전화번호 나올거에요. 본인이 직접하는거보다 필리핀 직원 시켜서 물어보는게 빠를거에요. 저 같은 경우 비서 통해서 전화 걸어 문의하곤 했습니다. 
조순복 [쪽지 보내기] 2015-03-08 20:07 No. 1270309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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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에산다 님에게...넵~ 그래야 겠네요~ 감사합니다~^^
아라오 [쪽지 보내기] 2015-03-07 19:30 No. 1270307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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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걸고 넘어지면 법적 효력있습니다
싸인하시고 공증을 받으셨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대부분 회사에서 그냥 통상적으로 계약서에 넣는 부분이지만 정말 나중에 그만두고
사장님이 그걸로 걸고 넘어지면 법적효력 있습니다
조순복 [쪽지 보내기] 2015-03-08 20:06 No. 1270309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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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오 님에게...아~ 그렇군요~ 답변 고마워요~~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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