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발표 영주비자 내용 전문 번역... 별 내용 아님... 호들갑 떨지 마세요!!(23)
쓴소리
쪽지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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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5 17:04
자유게시판
127041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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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자들은 5월1일 부터 필리핀 이민법령 13와13(a) 하의 특권 효력을 가질 수 있다.
Bureau of Immigration (BI) Memorandum Circular SBM-2015-005 states that Koreans may now apply for a quota visa under Section 13 if they have investments in the Philippines or posses special qualifications. Quota visas under Section 13 admit fifty (50) immigrants of any nationality every calendar year.
이민국은 2015년 5월자 회보지에서 한국인이 필리핀에 투자를 하거나 또는 특별한 자격을 갖는다면, 현재 이민국법령 13항 하의 쿼타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 쿼타 비자는 매년 국적에 상관없이 50명의 이민자가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Koreans who are married to Filipino citizens, with their unmarried children under 21 years old on the other hand, may also apply for a visa under Section 13(a).
한편 21세 이하 결혼안한 자녀가 있는 상태로, 필리핀 시민권자와 결혼한 한국인 또한 13a 섹션의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Holders of visas under Memorandum Order No. MCL-08-003 may adjust their status to either Section 13, 13(a) or any other appropriate visa type within two years,” said BI Commissioner Siegfred Mison.
명령서 No. MCL-08-003 하의 비자를 가진 사람들은 또한 13, 13(a) 또는 다른 적접한 비자 타입으로 2년 이내에 비자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The update came after confirmation from the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that the Korean Government now grants permanent residence status to Filipino nationals. Filipinos may now also acquire Korean citizenship through naturalization.
한국 정부가 필리핀 국적자에게 영구 거주를 현재 허용한다는 필리핀 외교부로부터의 확답을 받은 후에 자세한 내용이 뒤따랐다. 필리핀인은 또한 현재 귀화를 통해 한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위 내용은 별 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매달 발간되는 이민국 소식지에 실린 내용으로 한국 정부가 이러하니 필리핀도 앞으로 이렇게 해볼 생각이다.... 하는 내용이지만, 실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위에 보시면, 쿼타 비자는 국적에 상관없이 50명이 주어진다 라고 되어 있죠... 한국사람 50명을 주겠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필리핀 사람과 결혼하는 한국 사람도 쿼타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건 말도 않되는 내용이긴 한데, 결혼하면 1년짜리 PPRV 받고, 1년 후에 PRV 받을 수 있는데, 쿼타 비자를 신청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로, 이 기사는 맨 아래 나와있듯이 한국 정부가 이렇게 하니,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다...(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아님... )라는 언급을 발표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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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발표 되었습니다.
그 시행령이 SBM-2015-005 이며, 5월 1일부터 적용 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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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5월 1일 이전이니 예고가 맞지만, 5월 1일부터는 확정이 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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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에 난 인터뷰 내용만 보지 마시고, 그 전문이 뭔지를 확인해야지...
그것도 확인안하고 본인 마음대로 해석하시네요.
Section 2. Repeal of Memorandum Order No. MCL-08-003. – Memorandum Order No. MCL-08-003 entitled “Providing Permanent Residence Visa to Koreans in the Philippines” issued n 29 January 2008 is hereby repealed upon effectivity of this Circular.
2항에 MCL-08-003 은 무효화 한다고 되어 있구요.
Section 3. Termination of PRVs Issued Under Memorandum Order No. MCL-08-003. – Valid PRVs issued under Memorandum Order No. MCL-08-003 shall be terminated after two (2) years from the effectivity of this Circular unless sooner cancelled for other cause/s.
3항에 MCL-08-003에 의거해 받은 영주권은 2년만 유효하구요.
Section 4. Adjustment of Immigration Status. – Holders of Valid PRVs under Memorandum Order No MCL-08-003 who are qualified to obtain immigrant visas under Section 1 of this Circular and wish to maintain their permanent resident status must adjust their immigration status under Section 13 of Commonwealth Act No. 613, as amended, or, if not qualified, to other appropriate visa category within the two (2)-year timeframe without need to downgrade to temporary visitor’s visa.
4항에 2년 후에 자동으로 관광비자로 다운그레이드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www.immigration.gov.ph/images/MemorandumCircular/April2015/MCNO.%20SBM%202015-00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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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acr비자타입에 MO#MCL-08-003이네요
제가 이해않되는건 한국인에 한해서인가요.?저와 같이한 중국분이나 이란.미국
일본등다른나라분들도 똑같은 prv비자를 받았는데 그분들은 해당 않되나요?
법령에 코리안이라고 정해져있어서 뭔가 좀 이상하기에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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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UBLIC OF THE PHILIPPINESDEPARTMENT OF JUSTICEBUREAU OF IMMIGRATIONMAGALLANES DRIVE, INTRAMUROS1002 MANILAIMMIGRATION MEMORANDUM CIRCULARNO. SBM-2015-005GRANTING IMMIGRANT VISA UNDER SECTION 13 OFCOMMONWEALTH ACT NO. 613, AS AMENDED, TO KOREANNATIONALS IN THE PHILIPPINES
Furnish a copy of this Circular to the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DFA), Pasay City, and the Office of the National Administrative Register(ONAR), U.P. Law Center,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Diliman, QuezonCity.
07 April 2015
SignedSIEGFRED B. MISONCommissioner
APPROVED:SignedHON. LEILA M. DE LIMASecretaryDepartment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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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다시 마닐라 이민국 본청가서 그 고생을 다시해야하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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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껏 Permenent Resident Visa 라고 줘 놓고서는
법령 바꼈으니 바뀐걸로 새로 발급 받아라. 아니면 니꺼 자동 취소다. 라고 하는게
너무 어의가 없어서 설마 설마 하면서 자료 검색 중이었습니다.
기존에 발급 받은 Permanent 는 국가에서 약속한 부분이니 신규 적용자만 해당된다
라고 해야 하는게 맞는데... 이 나라는 국가의 약속이라는게 무의미 합니다.
이번에 받는 Permanent 도... 정책 바뀌고 윗선 바뀌면 언제든 Temporary 가 될 수 있다는게
너무 황당할 따름입니다.
게다가 새로 바꿔 주는것도 한번에 바꿔 주는게 아니라 1년짜리 PRV 받고
1년 후에 다시 받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것도 너무 황당하구요.
SBM-2015-005 내용은 50명 쿼터 비자보다 MCL-08-003 영주권자 관련 내용이 더 많더군요.
최소 3번은 회사 휴가 내고 이민국 들락거려야 하는것도 짜증나고
NBI Clearance 발급 받으러 NBI 본청에 길게 줄 설거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리고, 비자 받고 1년 후에 그 짓을 한번 더 해야 하는것도 끔찍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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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prv 소지자입니다.
정말 저도 궁금합니다. 이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서요. 이미 절차가 다 끝난 영구영주권인데 다시 진행해야 하다니..
제 생각에는 기존 영주권자들은 간단한 인증형식만 거치면 다른것으로 바꿔줄것 같은데, 만약 님 말씀대로라면 절차를 새로 다시 시작한다 이 말씀인가요?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현재 영주권은 관광비자랑 다를것이 없잖아요.(2년유예 기간은 제외)
설마 이민국 변호사 인터뷰부터 다시 해야하는것은 아니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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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중부루손한인회 관계자도 아니고, 한인회에서 쓴 글 옹호하려고 쓴것도 아닙니다.
해당 사항 없는 분들이야 별 의미 없고, 호들갑 떨 일도 아닌게 맞습니다.
하지만 MCL-08-003 비자 소유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시간과 돈이 추가로 들어가야 하는 상당히 심각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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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정부도 외국인을 통해 오어오는 수입 무시못하니까 여러가지 방법들을 묘색하는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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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소리님의 글은 영어의 오역 및 자료의 불충분에 의해, 실제 상황과 다른 여러가지들을
기술하셔서, 교민분들을 혼란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연방법 613호와 시행령들 정도의 원문은 모두 읽어보시고 글을 올리셨으면 하는 바람아며,
13비자(QUOTA비자)와 13(a)비자(결혼비자)의 차이점, 그리고 Quota Visa와 Non-Quota Visa의
차이등을 이해하실 수 있을 때 글을 올려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중부루손한인회의 공지사항은 연방법 613호와 새로이 발표된 시행령 및 이민국본청 고위층의
확인을 거쳐 공지 드린 것입니다.
더 이상 혼란을 겪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뿌꾸님께서 나름대로의 영주권전환절차에 대하여, 가정하여 기술하셨는데
그 부분도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것 없읍니다.
현재 이민국은 Section 13의 Quota Visa부여절차에 대해 협의하고 있고,
영주권전환 절차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협의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행령은 예고나 계획에 대한 회람이 아니라,
법제정에 대한 신문공고와 공고후의 유예기간 까지 거친
완전히 확정 공포되어 4월말로 시행에 들어가서 발효된 법령입니다.
단지 영주권신청을 5월1일부터 접수받아, 실질적인 법집행이 5월1일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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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s who are married to Filipino citizens, with their unmarried children under 21 years old on the other hand, may also apply for a visa under Section 13(a).
영어번역을 이상하게 하셨는데, 보다 나은 번역은
[필리핀시민권자와 결혼한 한국인은, 21세 이하의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있는 경우는 자녀와 함께,
13(a)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즉 필리핀 시민권자와 결혼한 한국인은 결혼영주권(13(a))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이때
21세이하의 결혼하지 않은 자녀도 동반해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행령의 원문을 보면
a Korean national who is legally married to a Filipino citizen and their unmarried
children under 21 years of age
즉 필리핀 시민권자와 결혼한 한국인 및 한국인의 21세이하 미혼자가 13(a) 결혼비자의 대상입니다.
쓴소리님은 13비자(quota visa)와 13(a)비자(결혼비자)의 개념이 많이 부족하셔서,
섞어서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둘은 완전히 다른 비자이고,
이번 발표된 시행령에 한국인에게 부여될 수 있는 13비자와 13(a)비자 2가지가 기술된 것입니다.
섞어서 생각하지 마시고, 완전히 분리하여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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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소리님께서 50명에 대해서 중부루손한인회에 질문하셨기에 답변드립니다. 쓴소리님께서 올리신 영어원문을 어디서 가져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연방법 613호와 시행령에는 50 of any one nationality for any one calendar year.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필리핀과 상호영주권을 부여하는 각 나라에 1년에 50명씩이며, 한국도 올해 50명의 Quota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이민국본청 고위층에 확인된 것입니다.
신문기사는 기자들이 전문적인 지식없이, 발표를 옮겨 적기 때문에 잘못 옮겨쓰거나,
이해를 못하고 옮겨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바랍니다.
그리고 2011년 이후 영주권을 받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2010년에 특별훈령이 있어, 장기불법체류자 등에 대해 잠시 영주권이 주어졌습니다.)
있다면 브로커들이 만들어낸 편법에 의한 영주권이지,
법령에 의한 정상적인 영주권은 아닙니다.
새롭게 주어지는 QUOTA비자에 의한 영주권과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한국인이 QUOTA VISA에 의한 영주권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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