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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관 공증?을받아야 하는데요.. 답변부탁드립니다.(8)

Views : 6,311 2015-04-26 09:43
질문과답변 127041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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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은행에 적금 들어놓은게 있는데요.

제가 지금 당장 한국에 들어가질 못하는 상황이여서

부모님께 대리로 대신가서 돈을 좀 받아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근데 은행측에서는 대사관에가서 영사 공증?을 받고 위임확인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뭐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보니파시오에있는 한국 대사관을 찾아가면되는건지..ㅠㅠ

아시느분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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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쪽지 보내기] 2015-04-26 10:27 No. 1270413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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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가셔셔  필요한 서류 말씀 하시면 친철히 안내 해 드립니다.
열번째 [쪽지 보내기] 2015-04-26 10:28 No. 1270413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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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파시오에 있는 대사관 영사과에 가시어
위임장을 작성하시어 공증을 받으시어 부모님께 보내 드리면 되겠네요.
그냥 은행에 두었다가 나중에 찾아도 되는데요.
눈티코티 [쪽지 보내기] 2015-04-26 13:16 No. 127041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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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전화하셔서 정확한 용도를 뭐라 쓰면 되는가 알아보고 
대사관에 가서 그대로 적어 신청 하시면 30분 이내로 발부 받을수있습니다
금융회사에서 요구하는 용도의 용어가 일반적으로 잘 쓰지않는 단어라~
정확히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세부코필커플 [쪽지 보내기] 2015-04-26 13:25 No. 1270413243
88 포인트 획득. 축하!
인감증명서를 은행용도로 위임한다고 하고 발급받으셔야합니다.
이 서류에.공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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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카드판매. [쪽지 보내기] 2015-04-26 14:13 No. 127041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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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코디 [쪽지 보내기] 2015-04-26 18:51 No. 127041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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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한국 대사관 가서 서류 공증해서 위임 확인서 보내시면 됩니다
댕이아빠 [쪽지 보내기] 2015-04-26 22:33 No. 127041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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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내용을 적확히 설면하시면 당일도가능할듯 신분증 인감증명 때에따라선 다른구비서류가필요할수도있읍니다.전화해보시고 가시는게 나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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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ihan [쪽지 보내기] 2015-04-27 12:15 No. 1270414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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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에 위임장 서식이 있으니 그거 작성해서 영사확인 받으면 됩니다. 1시간 정도면 될듯...
신분증만 하나 이ㅛ으면 되고요...
질문과답변
No. 10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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