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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아시아를 이용하여 부모 미동반 아이들 입국시에 대한 질문입니다.(8)

Views : 8,252 2015-09-01 10:45
질문과답변 127074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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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고를 검색해보니 부모 미동반 아이들 입국시 세부퍼시픽, 에어아시아 등 마닐라 제 3터미널로 입국시에는

공증은 필요없고, 부모 영문 동의서만 있으면 되어 있는데, 아는 지인을 통해 물어보니

세부퍼시픽은 필요없는데 에어아시아는 필요하다고 하네요.

어떤게 정확한 정보인지 몰라서 질문 올립니다.

에어아시아도 마닐라 제 3터미널로 입국시 아이들에 대한 공증이 필요한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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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 [쪽지 보내기] 2015-09-01 11:19 No. 127074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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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공증은 필수입니다  에어아시아는 UM서비스 안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세퍼는 한편당 최대 3명까지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비용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편도당 36000원정도 였던거 같네요 확실한건 항공사에 문의하시는게 확실하죠 대한항공 아시아나는 100불이고요
chamba [쪽지 보내기] 2015-09-01 16:44 No. 1270744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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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라딘 님에게...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일단 필리핀에 있는 에어아시아 하고 한국 에어아시아 지점에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필리핀 지점은 서류가 필요 없다고 하였고, 한국 에어아시아 지점에서는 부모동의서(영문 1부, 한글 1부)가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공증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공증은 항공사 마다 정책이 다른것 같습니다.
알라딘 [쪽지 보내기] 2015-09-01 19:27 No. 127074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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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mba 님에게...혹시라도 항공사가 문제가 아니라 이민국에서 요구할수 있으니 다시한번 확인은 해보세요 공증은 이민국 소관이라....
chamba [쪽지 보내기] 2015-09-02 09:47 No. 1270746338
95 포인트 획득. 축하!
@ 알라딘 님에게...
일단 세부퍼시픽의 경우에는 확실히 공증이 필요 없습니다. 세부퍼시픽을 기존에 이용한 사람들하고 세부퍼시픽 항공사에 확인했습니다. 에어아시아의 경우에는 검색을 해보니 된다는 사람들과 안된다는 사람들로 나누어져서요.
일단 제가 알아본 바로는 공증은 이민국 소관이 아니고 항공사 소관으로 나와 있더군요. 15세 미만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있는 조항들이라고 하더군요. 법률적으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공증이 필요하고 이는 항공사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른것 같습니다. 실제 공증 문서는 입국장에 제시하는게 아니고 출국장에서 제시하는 거라고 합니다. 필리핀 입국장에서는 WEG 서류가 필요한데, 이건 벌금으로 대체 된다고 하더군요.
저도 좀더 확실하게 하기위해서 알라딘님 말씀처럼 좀더 알아볼려고요. 님의 조언에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과답변
No. 1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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