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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중고차 들여오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26)

Views : 7,286 2015-10-08 16:09
질문과답변 1270879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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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사용하던 중고차가 있는데 연식은 꽤 되었습니다. 10년정도된 산타페구요.

지인이 차를 바꾼다고 팔려는 걸 그냥 달라고 했더니 흥쾌히 준다는데...

여기 어떻게 들여와야 할 지 모르겠네요. 

물론 에이전트나 기타의 방법들이 있겠지만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팁 좀 주세요.

아니면 싸게 잘 통관해 주시는 에이전트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초보라 질문에 글을 많이 올리게 되네요. 매번 친절한 답변에 감사해 하고 있답니다.^^

이번에도 기대할께요. 참고로 전 관광비자만 있어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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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가자 [쪽지 보내기] 2015-10-08 16:26 No. 1270879773
123 포인트 획득. 축하!
중고차 절대 못들여 옮니다

중 대형 화물차 외에는 이나라에 중고차 않되요

질문 답변에 자주 오르는 거니까 찾아보세요

관광 비자가 문제는 아녜요. 수입 자체가 않되요
심카드 [쪽지 보내기] 2015-10-08 16:28 No. 1270879777
94 포인트 획득. 축하!
한국에서 처분하시고 필리핀에서 구입하세요.
중고차 못들여옵니다.
심카드 스페셜넘버
0927- 529- 7777
0949- 779- 7777
blog.daum.net/tpffnvhs/8926591
뿌꾸 [쪽지 보내기] 2015-10-08 17:16 No. 1270879887
거의 한달에 한번꼴로 올라오는 질문이라...
매번 번역해서 답변하기도 귀찮고, 그냥 복붙 합니다. 필리핀 세관 발췌입니다.
중고차 수입이 무조건 안되는건 아니고 아래 자격 되면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5. WHO IS QUALIFIED TO IMPORT USED MOTOR VEHICLES?Under Executive Order No. 284 as implemented by BIS, in relation to BSP Circular-Letter, Series of 1995, dated October 19, 1995, the following individuals maybe allowed to bring in used motor vehicles:
1.A returning Filipino or a former Filipino citizen who has stayed abroad for more than a year;
2.An immigrant to the Philippines (shall be at least a holder of a 13G Visa duly issued by the Bureau of Immigration and Deportation).
Provided further that:
1.Only one (1) unit motor vehicle per family is allowed to be brought in. (A motorcycle is considered a motor vehicle for this purpose).2.The vehicle is registered in his name for at least six (6) months prior to shipment to the Philippines;
찰뤼 [쪽지 보내기] 2015-10-08 18:35 No. 127088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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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의물 [쪽지 보내기] 2015-10-08 17:57 No. 1270879991
74 포인트 획득. 축하!
@ 뿌꾸 님에게...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멀티 이온아이저
0916-615-3000
0947-615-3000
blog.daum.net/goldwater7
STAR2 [쪽지 보내기] 2015-10-08 17:48 No. 1270879964
140 포인트 획득. 축하!
만일 위과 같은 조건이라면 ... 필리핀 사람으로 한국에 1년이상 거주한 사람이름으로 필리핀에 차를 가지고 가면 되겠네요...
STAR2 [쪽지 보내기] 2015-10-08 19:13 No. 1270880192
113 포인트 획득. 축하!
조건을 갖춘 경우도 May be allowed to bring in used motor...로 되어 있어 않될 수 있다는 법률적 해석이라... 조건을 갖춘 경우도 어렵겠네요
jinyssi [쪽지 보내기] 2015-10-08 18:55 No. 1270880138
55 포인트 획득. 축하!
@ STAR2 님에게... 이렇게 했다가 차 필리핀 도착하면 못 찾습니다.. 필리핀 사람이 자기차라고 우기면 방법이 없죠..
어르미 [쪽지 보내기] 2015-10-09 00:12 No. 1270880935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jinyssi 님에게...
와이프 ㅇ이름으로 가져 올려고 하다가 그냥 포기 했습니다..
전직dj [쪽지 보내기] 2015-10-08 18:35 No. 1270880072
35 포인트 획득. 축하!
이질문은 지겨울 정도로 많이하는질문인데....그냥 안된다고 생각하세요
심카드 [쪽지 보내기] 2015-10-08 18:37 No. 1270880077
49 포인트 획득. 축하!
@ 전직dj 님에게...그러게요, 조건을 맞추려면 쉬운일도 아니고 
그냥 검색하면 무척 많이 나올듯 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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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탈출 [쪽지 보내기] 2015-10-08 18:56 No. 127088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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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들여오는게 여기서 새차 사는것보다 비용이 더 들고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있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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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na39 [쪽지 보내기] 2015-10-08 19:05 No. 1270880163
159 포인트 획득. 축하!
다른건 모르겠고
 
10년된 산타페 돈주고 사고팔면 5백정도 나오나요
통관 등록비가 그보다 비쌀텐데요
주신거 감사히 받으시고 팔고 돈좀보태서 사시죠^^
세에부우 [쪽지 보내기] 2015-10-08 19:20 No. 127088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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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처분하시고 현지에서 구입하시는거 추천드려요..
매운001 [쪽지 보내기] 2015-10-08 19:52 No. 127088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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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중고차매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요즘에 중고매매가 뜸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금 등 비싸니 차라리 한국에서 차를 판매해서 그 대금으로 현지에서 중고차 구매를 하는쪽으로
추천해드립니다.
jin [쪽지 보내기] 2015-10-08 22:35 No. 1270880642
158 포인트 획득. 축하!
처를 옆으로  잘라서 가져올수있습니다,,, 가져와서 용접해서 사용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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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시만시 [쪽지 보내기] 2015-10-08 22:53 No. 1270880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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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여기서 하나 구입하시는게.
한국차를 파시고 필리핀가서 중고차 사시는게 정신건강에 훨씬 유익하다 생각합니다.
어르미 [쪽지 보내기] 2015-10-09 00:10 No. 1270880909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포기가 가장 나은 방법입니다...
복실복실이 [쪽지 보내기] 2015-10-09 00:15 No. 1270880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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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사람은 안됩니다. 그냥 저렴한거사셔서 타새요
가지고올수잇다하더라도 그가격이면 그거팔고 합한돈으로 차사는게 더 이익이라고 들엇습니다.
수영장님 [쪽지 보내기] 2015-10-09 01:19 No. 1270881361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차차차 그게 문제군요...언제나 자동차 시장이 풀릴까요?
미치도록 [쪽지 보내기] 2015-10-09 01:49 No. 127088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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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올 수는 있는데 필리핀 BIS의 기관에 도움을 청하면...
 
어학원 [쪽지 보내기] 2015-10-09 02:53 No. 127088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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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본적도 없는데 자주 접하다보니 답이 뭔지를 알겠어요~^^
농담입니다.~ㅎ
어학원 [쪽지 보내기] 2015-10-09 02:53 No. 127088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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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에 이 점수가  뭐람....@ 어학원 님에게...
필리핀셀폰 [쪽지 보내기] 2015-10-09 05:19 No. 127088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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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수입하셔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필리핀에서 중고로 사시는것은 비교해보셧는지요~
필링웰 [쪽지 보내기] 2015-10-09 11:29 No. 1270883537
34 포인트 획득. 축하!
혼이 난 것 같네요...ㅎㅎ 좀 더 리서치하고 질문할 걸 그랬나봐요. 답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담부턴 좀 찾아보고 질문해야겠어요. 중복된 질문들이 많아서 충실히 답변해 주시는 분들이 힘드신가보네요.
여튼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감사해요.^^
 
영희맘 [쪽지 보내기] 2015-10-09 19:32 No. 1270886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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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중고차 절대 못 들여옵니다.  
질문과답변
No. 10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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