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 디파짓 질문이요(56)
오브
쪽지전송
Views : 15,785
2016-02-10 05:53
질문과답변
1271269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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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빌리지로 들어왔구요.
두달 하우스 디파짓에 수도,전기 한달 디파짓내고 매달 집세를 주면서 살고 있다가
갑자기 귀국으로 집을 빼야하는 상황이 생겨서 필고 고수님들께 문의 한번 드려봅니다.
매달 말일에 꼬박 집세를 내고 있는데 다음달쯤에 나가게 되면 디파짓은 받을수 있는건가요?
계약은 1년계약이거든요. 그리고 이번달 월세도 내야하는지...
갑작스레 일이 닥치니 집세 내는게 아깝네요...ㅡㅡ 두달 디파짓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래 사신분들의 유용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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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 기간을 안채우고 나갈경우 더더욱~
채우고 나가도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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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리있게 50%정도만 감수하시고 받는게 그나마 조금이나가 건지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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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리있게 50%정도만 감수하시고 받는게 그나마 조금이나가 건지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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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살 달래가며 해야 가능한 시나리온데 말이죠..@ 간지나는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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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파짇을 돌려 받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차라리 이번달 어드반스를 지불하지 마시고
디파짇 1개월분은 포기하시는 쪽으로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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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할 사람을 구하면 좋겠지만, 그것도 쉽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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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vinphil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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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은 보상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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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지컨설팅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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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착하고 못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정상적으로는 디포짓뿐만이 아니고
계약기간동안의 월세도 내야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사 못가도록 조치를 하기도
하고요.. 윗분들 말씀대로 계약승계가 가장 좋은 방법일듯 합니다.. (수건돌리기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치만~) 계약인수자에게 한달치 디포짓만
받는것으로 하면 좋은 결과 얻을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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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분가지고 필리핀 국민 정서 논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악덕 집주인은 정말 일부고 나머지 분들은 보통분들이십니다.
집주인들이 계약을 이렇게 보호막을 치는것도 대부분 렌트업이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건데 하도 당한게 많아서 그런거지요..
이런부분에서 필리핀 국민 정서 운운 하는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눈티코티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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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주인이 어떠신분인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대화를 해서 해결점을 찾아보심도 한 방법일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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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디파짓 날리고 갈 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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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브로커가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한달치를 주지말고 갈까도 생각 중입니다. 가능하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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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줄리도 만무하구요 . 수많은 사람들이 버리고 나가시던데.....잘해결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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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글 쓰신 분의 계약서를 먼저 검토하셔야 합니다.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경우 건물손상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마지막 월세로 디파짓을 사용할 수 있게 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계약서는 디파짓을 내고, 조기종료시 디파짓은 주인에게 귀속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조기에 나가는 달수 만큼 월세를 다 내어야 하거나, 잔여기간의
월세 50%를 추가로 내고 나가도록 명시하기도 합니다.
1. 디파짓 : 디파짓은 세입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주인의 손실방지 장치입니다.
세입자가 계약기간 이전에 나가면, 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때 까지 손실이 발생하고,
부동산브로커를 이용할 경우는 1달치 월세에 해당하는 브로커비도 다시 지출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물손상이 있을 경우 원상복구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디파짓은 주인의
기간손실과 건물보수를 위한 것입니다. 주인이 좋고, 나쁘고 이전에 돌려주기 힘든
부분이고, 돌려주는 경우는 주인이 정말 마음좋고, 돈이 많아 기부하는 개념으로 돌려
주는 경우만이 존재할 것입니다.
2. 마지막 월세 미지불 : 대부분의 계약서에 세입자는 주인 허락없이 마음대로 이사할 수 없습니다.
집을 비우고 나갈 경우, 주인의 검사를 받고, 집파손부분 복구에 대한 상호합의를 마치고
나가셔야 합니다. 마지막 월세를 내지 않으시면, 채무불이행이 되시고, 주인은 집을 봉쇄할
권한과 고소의 권한을 갖습니다. 물론 몰래 이사 나갈 수도 있겠지만, 이 또한 고소의
대상이 되며, 정식 임대계약 해지시까지의 월세를 모두 지불할 의무를 집니다.
중부루손한인회에 월세를 여러달 내지 않다가, 여행가방만 챙겨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분들로 인해
고소건이 자주 접수됩니다. 당연히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도 나빠지고, 집주인이 바랑가이와 경찰의
고소절차를 거쳐 이민국에 접수하면,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됩니다.
중부루손한인회
0917-893-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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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루손한인회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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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 사신건가요 ?
그렇다면 새로운 세입자 구해서 디파짓 받고 나가세요.
한국 부동산법은 1년 계약이면 거기 살던 안살던
매달 1년동안 월세 내야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에게 승계 해서 디파짓 받고 나가는게
가장 좋고. 그냥 나가면 돌려받기 힘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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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psi1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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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준다고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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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내에 나가신다면, 디파짓은 포기하셔야 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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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일 것입니다. 위의 글쓰신분이 어서 님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네요.@ 뽀치킨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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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한 오후 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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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이 월세가 아니라 1년 계약을 했으면 엄밀히 말하면 세입자는 남은 기간의 렌트를 지불할 의무를 계속 지는 것이죠. 주인이 2개월 디파짓 몰수하고 남은 렌트를 면제해준다면 오히려 다행인 셈입니다.
그러니 승계인을 찾든지 주인한테 사정을 해서 네고를 해야지요. 월세는 내시고 1개월치든 2개월치든 몰수하고 계약을 해지해달라고 해야 사리에도 맞고 뒷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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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이기에 못받는다, 덤탱이 쓴다 이런글 쓰시는 분들 입장 바꿔 생각 안해보시나봐요
1년 계약하고 갑자기 나간다는데 누가 좋게 마무리 해줍니까. 진짜 1년치 월세 다내라고 안하는게
다행이죠. 법대로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알레망드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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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 할 말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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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월세의 경우 집주인에게
유리하도록 되어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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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전에는 받아낼 방법이 없지요.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팔고 가시는 방법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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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방법은 집주인에게 말하여 2달 디파짓 까는거죠 ㅎㅎ ( 좋은집주인 경우 ) 그리고 대리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두달 렌트 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에게 친척이라 말하시는 센스도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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