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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사업자를내는경우(38)

Views : 8,222 2016-06-28 15:07
질문과답변 127172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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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업종들이 한국인지분이 100% 가 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더미? 바지사장을 앉히는경우 법적으로 꼭 무슨관계가 있어야 성립이되는건가요 ??

예를들어 필리핀 처 라던지 그런법적관계를 여쭤봅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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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뤼 [쪽지 보내기] 2016-06-28 15:12 No. 1271721751
327 포인트 획득. 축하!
더미는 관계가 없는 사람을 명의로 놓는거라 그렇게 부작용이 많다고 하는겁니다.
물론, 관계가 있는 사람을 놓기도 하죠, 그런데 대부분 더미는 관계가 없는 사람을
놓습니다. 관계가 있는 가족, 친척들의 경우는 뭐 문제가 생길일이 없겠죠.
아내을 업체의 사장으로 놓으실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업체에서
일을 도와줄수는 있으나 일을 하는건 안됩니다. 되게 애매한 말이긴 한데
업체 나와 일을 도와주는건 즉 도와주는 행위를 해서 이익을 안챙기면 되는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한다는것은 일을 함으로 이익, 즉 급여를 받는다는 부분이므로 엄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부부가 같이 일하면 같이 수익이 나오는것이니 이건 뭐 감사 나올시 잘만
얘기하면 되는거지요.
비너스호텔(VENUS HOTEL & SPA)
1 Teodoro Street, Balibago, Angeles city Pampanga
0919-623-9693
band.us/@kayhotel
chamba [쪽지 보내기] 2016-06-28 16:40 No. 1271722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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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뤼 님에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히려 모르는 사람을 더미로 두는게 낫다고 하더군요.

아는 사람을 더미로 두었다가 나중에 다 빼았길 수 있다고...

그래서 오히려 멀리 있고, 사업채 위치도 모르는 사람을 더미로 둔다고 들은적이 있어서요.
블랙커 [쪽지 보내기] 2016-06-28 16:24 No. 1271722228
115 포인트 획득. 축하!
@ 찰뤼 님에게...
님 결혼비자 있으면 아무상관없어요 부부 공동명의 가능 하고요 일해도 아무상관없어요 영주비자가 없으면 님 말이 맞고요
찰뤼 [쪽지 보내기] 2016-06-28 17:57 No. 1271722983
45 포인트 획득. 축하!
저도 이 의견에 의견이 갈려, 노동청, 이민청에 확인결과
현재 제가 알고 들은 얘기는 위와같습니다.
절대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 아니구요. 저도 영주비자 소지자입니다.@ 블랙커 님에게...
비너스호텔(VENUS HOTEL & S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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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커 [쪽지 보내기] 2016-06-29 10:39 No. 1271728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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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뤼 님에게...
그리고 수많은 영주권자들이 와이프랑 같이 일하고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사람도있고 영주권자들중에 님말대로 걸려서 추방이나 제제 받은 경우 없고요 발락비자만 추방 사레가 있어요 님말대로 월급을 못받는다 그럼 영주권자들은 손가락만 빨고 먹고 살아야 합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장사하는데 노동청및 이미그레이션 직원들이 일하는데 아무지장 없다고 했는데 누구말이 진실인가요
블랙커 [쪽지 보내기] 2016-06-29 09:00 No. 1271727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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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뤼 님에게...
님말이 안맞는 이유는 영주비자 있는 사람은 부인명의 아닌 다른곳에 일해도 월급을 받으면 안되다는 내용이랑 같에요 말도 안되는소리 ㅇ에요 그럼 월급을 받을 려면 워킹비자를 내야 된다는 말인가요 말도 안된는 소리입니다 저두 영주권자라서 물어보고 일하고 있어요
튜터구합니다 [쪽지 보내기] 2016-06-28 15:33 No. 1271721899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찰뤼 님에게...
지분을 같이 나누게되더라도 일을같이하면안된다는건가요 ??
EmptySpace [쪽지 보내기] 2016-06-28 15:40 No. 127172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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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튜터구합니다 님에게...

만일 필리핀 아내가 대표로 있는 곳에서 일을 하시려면 워킹비자를 만드셔서 일을 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블랙커 [쪽지 보내기] 2016-06-28 16:26 No. 1271722237
154 포인트 획득. 축하!
@ EmptySpace 님에게...
님 워킹비자를 왜 만들어요 그냥 영주권신청하면 평생 비자에서 해방인디 그리고 일하는것도 상관없고요 워키비자는 필리핀 와이프가 없는경우나 워킹비자 신청이요
EmptySpace [쪽지 보내기] 2016-06-28 16:35 No. 1271722321
351 포인트 획득. 축하!
@ 블랙커 님에게...

아,,그렇게 되는군요...제가 괜히 아는체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삿갓 [쪽지 보내기] 2016-06-28 15:40 No. 1271721960
331 포인트 획득. 축하!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인 투자에 관한것을 한번 찿아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100% 외국인 지분으로도 가능한 사업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더미 요것이 참 묘하죠
잘못 새워 놓으면 홀라당 말아 먹으려고도 합니다
필리핀 처 이름으로 사업자 ㅡㅡㅡ좋은 말씀입니다만,,,,
그것도 할말 아니라 참 묘하게 일이 터지기도 합니다
보통 말하는 복을복이지만요
 農者天下之大本
 
오롤로로 [쪽지 보내기] 2016-06-28 15:46 No. 1271721987
506 포인트 획득. 축하!
개사자는 상관없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게 법인일경우에 외국인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블랙커 [쪽지 보내기] 2016-06-28 16:21 No. 127172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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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와이프랑은 님하고는 공동명의 가능 합니다 그래도 백프로는 안되고 님 지분이 사십프로 와이프가 육십프로에요
뿌꾸 [쪽지 보내기] 2016-06-28 16:32 No. 1271722291
290 포인트 획득. 축하!
@ 블랙커 님에게... 소매업은 필리핀 와이프와의 공동명의 불가능합니다.
필리핀 국적자 100% 지분만 가능합니다.
20만불 이상 투자의 경우 소매업도 가능하긴 합니다.
블랙커 [쪽지 보내기] 2016-06-28 17:15 No. 1271722645
318 포인트 획득. 축하!
@ 뿌꾸 님에게...
저 공동명의로 와이프랑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사업도 같이 하는데요
뿌꾸 [쪽지 보내기] 2016-06-29 08:50 No. 1271727499
13 포인트 획득. 축하!
@ 블랙커 님에게... 땅은 공동명의 가능합니다.
법인이라면 외국인 40% 까지 지분 보유 가능하지요.

사업도 사업따라 틀립니다. DTI 허가 인 경우와 법인 설립해서 운영하는 경우.
법인 설립하는 경우 외국인 지분 들어가 있으면 소매업 자체 허가가 안나와요.
똑똑이 [쪽지 보내기] 2016-06-29 01:47 No. 1271726010
222 포인트 획득. 축하!
@ 블랙커 님에게... 공동명의로 땅구매가 가능하군요 ~
찰뤼 [쪽지 보내기] 2016-06-28 18:08 No. 1271723081
31 포인트 획득. 축하!
땅과 집까지는 저도 그렇게 했기에 확실하다 말씀드릴수 있겠지만
사업부부분에서는 말이 많이 다릅니다. 위의 제글에 아니라고
해주셨지만, 저도 그애길 이민국과, 노동청에서 들은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아직 이민국과 노동청에서 확실히 아내명의로 된 사업장에서
일을 해도 되냐는 것에는 답변 못들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도와주는건 된다"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월급을 수령하고
일한 대가를 받으면 안된다고 얘기하였구요.@ 블랙커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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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꾸 [쪽지 보내기] 2016-06-29 08:52 No. 1271727508
13 포인트 획득. 축하!
@ 찰뤼 님에게... 영주비자는 노동허가서가 포함되어 있는 비자 입니다.
결혼비자인 PRV 도 마찬가지구요.
월급 수령 가능하고, 필리핀 전지역 어디서든 허가 없이 일 가능합니다.
블랙커 [쪽지 보내기] 2016-06-28 19:51 No. 1271723870
361 포인트 획득. 축하!
@ 찰뤼 님에게...
님 말대로 댓가를 못받는다치면 여기 필리핀에 영주권자들이 얼마나많이 일하는지 모르세요 그분들 회사 사장들이 월급 안주나요 말이 안되는 말이에요 예전에 와이프가 일하는 곳에서 일하는데 이민국이 쳐들어 와서 비자를 보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임시 영주비자였는데 제 비자를 보고 웃으면서 엄지를세우면 제일 좋은 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거에요 한번더 말하지만 영주권자는 상관없어요
찰뤼 [쪽지 보내기] 2016-06-28 22:07 No. 1271724843
166 포인트 획득. 축하!
님께서 경험이 있으시니 그대로 진행하시면 될것같아요
직접 이민국 직원들이 조사나왔을떄 그랬으니까요,
저는 아직 사업을 하는 단계가 아니여서 깊게 알아볼 필요성은
없지만, 나중에 사업을 하게 되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랙커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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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뤼 [쪽지 보내기] 2016-06-28 21:56 No. 1271724756
288 포인트 획득. 축하!
네 저도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은 말씀하신대로
AEP없이 일이 가능한 좋은 비자이죠, 제가 말씀드리는건
아내 명의로 된 업체일 경우를 말씀드린겁니다.
오해마시구요, 영주권자 회사에서 일 당연히 가능합니다.
최고죠. 제가 말씀드리는건 아내 명의의 업체에서 일하는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블랙커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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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커 [쪽지 보내기] 2016-06-28 19:45 No. 1271723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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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뤼 님에게...
영주권자는 노동청이랑 상관없어요 영주권자는 이민국직원도 상관없어요 그냥 일해도 되요 다만 발락비자만 일한 댓가를 받은면 안되고요 영주권자는 상관없어요 저두 앙헬이민국 국장이 손님이라 물어본적있어요 상관없대요 영주권자는 발락비자만 조심 하라고 하네요
찰뤼 [쪽지 보내기] 2016-06-28 21:57 No. 1271724769
306 포인트 획득. 축하!
(영주권자 일하는것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서 이민국에서 당연히 허락을 하고
가능하다고 항목이 있기에 가능한겁니다. 영주권자가 회사에서 일을 해도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민국과 노동청에서 확인을 하는것이 맞습니다
영주권의 효력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은 말이죠, 저도 정확히 하기위해
영주권 취득후 이민국에 2번, 노동청에 4번 확인했습니다)네 저도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은 말씀하신대로
AEP없이 일이 가능한 좋은 비자이죠, 제가 말씀드리는건
아내 명의로 된 업체일 경우를 말씀드린겁니다.
오해마시구요, 영주권자 회사에서 일 당연히 가능합니다.
최고죠. 제가 말씀드리는건 아내 명의의 업체에서 일하는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 블랙커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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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이 [쪽지 보내기] 2016-06-28 22:17 No. 1271724899
244 포인트 획득. 축하!
회사에서 월급 받지않고
집에서 용돈으로 월급보다 많이 받으면 되겠네요
@ 찰뤼 님에게...
찰뤼 [쪽지 보내기] 2016-06-28 22:44 No. 1271725062
479 포인트 획득. 축하!
ㅋㅋ 맞습니다. 그리고 부부사이에 누구돈 누구돈
그런게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다른 의견을 가지신분들도
있을수 있기에 그런데 저는 부부사이에 뭐 개인게 있나 싶습니다..
같은 목표를 위해 사는가족인데 말이죠.@ 청이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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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터구합니다 [쪽지 보내기] 2016-06-28 16:28 No. 1271722244
5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블랙커 님에게...
그게 법적으로 결혼절차를 거쳐야 공동명의가 되는건가요?
블랙커 [쪽지 보내기] 2016-06-28 17:14 No. 1271722639
347 포인트 획득. 축하!
@ 튜터구합니다 님에게...
네 정식 결혼해야 해요
밝고맑음 [쪽지 보내기] 2016-06-28 16:27 No. 1271722242
77 포인트 획득. 축하!
미얀합니다
포인트만 좀 얻어 갈게요
평안한오후 되시기를...
열번째 [쪽지 보내기] 2016-06-28 16:57 No. 1271722485
146 포인트 획득. 축하!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과 같이 법인을 만들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는거 같아요.
김고기 [쪽지 보내기] 2016-06-28 16:58 No. 1271722488
102 포인트 획득. 축하!
와이프.처남.장모.처제 전부 세우세요
문제 업써요
대박을 꿈꾸며 댓글을 올리세요 화이팅
포인트 살짝쿵
vlfflvls2 [쪽지 보내기] 2016-06-28 17:24 No. 1271722721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더미 저는 직원을고용해서 한적이있는데

별문제 없었는데 뭐 이건 복불복이라 바야죠
Sungkuk100 [쪽지 보내기] 2016-06-28 18:48 No. 1271723365
227 포인트 획득. 축하!
보통 더미는 모르는 사람 명의를 빌려 사용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안다고 명의 빌리면 재수없을경우 다 날릴 수도 있어요
전설 [쪽지 보내기] 2016-06-28 19:50 No. 1271723861
29 포인트 획득. 축하!


이벤트 기간이라서 포인트만 얻어갑니다.,,,

모두들 대박나시고 행복하세요....

화이팅 입니다,,,
머머 [쪽지 보내기] 2016-06-28 21:02 No. 1271724412
458 포인트 획득. 축하!
김고기님 말씀처럼 필리핀가족분 계시면 추진하시고....

아니면 접으시는게 안전 하겠죠.
열번째 [쪽지 보내기] 2016-06-28 21:58 No. 1271724775
8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답변은 다른분거 참고하세요.
덧글 달곳이 없네요.
화요일 이라서 한가한가 보지요.ㅋㅋ
좋은밤 되세요,
약먹을시간 [쪽지 보내기] 2016-06-28 22:16 No. 1271724895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잘 배우고 갑니다.
비에프프프 [쪽지 보내기] 2016-06-30 14:08 No. 1271735857
13 포인트 획득. 축하!
미얀합니다
포인트만 좀 얻어 갈게요
평안한오후 되시기를..
질문과답변
No. 108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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