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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개인사업자를내는경우 2(38)

Views : 8,014 2016-06-28 19:17
질문과답변 1271723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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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개인사업자를내는경우

조그맣게 가게하나 하고픈데

보니깐 투자금이적은 소매업은 필리핀인 명의100%로 해야된다하더라구요

그게확실한것인가요?

법적으로 관련없는사람과 지분을나누어 차리는게 불가능한것인가요 ?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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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티코티 [쪽지 보내기] 2016-06-28 19:20 No. 1271723609
304 포인트 획득. 축하!
필리핀 내국인 3명 60%와 외국인 2명 40%의 비율로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이카루쏘 [쪽지 보내기] 2016-06-28 20:54 No. 1271724336
228 포인트 획득. 축하!
@ 눈티코티 님에게...
아닙니다.. 투자금이 작은 소매업은 외국인이 지분 1% 도 가질 수 없습니다. 대부분 편법으로 6:4 법인을 내고 (그 법인은 식당 소매업으로 등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데 불법입니다. 등록 갱신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istorm [쪽지 보내기] 2016-06-29 10:25 No. 1271728145
13 포인트 획득. 축하!
@ 이카루쏘 님에게...

오 몰랐네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ITTC
ittc.kr
완전강추 [쪽지 보내기] 2016-06-28 21:02 No. 1271724413
139 포인트 획득. 축하!
@ 이카루쏘 님에게...정보 감사 드립니다. 좋은 밤 되세요.
튜터구합니다 [쪽지 보내기] 2016-06-28 19:26 No. 1271723660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눈티코티 님에게...
법인으로 차리게되는경우 개인사업자기준에서 들어가는 비용이나 준비할것이 훨씬많나요?
활량 [쪽지 보내기] 2016-06-28 22:40 No. 1271725045
328 포인트 획득. 축하!
@ 튜터구합니다 님에게...
땅사는것과 같이 법인설립하면 되겠지요
한국돈으로 100만원정도 들면 만든다는 얘길 들었읍니다
참별부직포
EmptySpace [쪽지 보내기] 2016-06-28 19:45 No. 1271723788
293 포인트 획득. 축하!
@ 튜터구합니다 님에게...

업종이 맞는다면 이미 법인화 되어 있는 곳에 가맹점 형식으로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눈티코티 [쪽지 보내기] 2016-06-28 19:30 No. 1271723696
107 포인트 획득. 축하!
@ 튜터구합니다 님에게...
필고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계신 분들이 많은듯요

더 좋은 답글을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바쁘게사는사람 [쪽지 보내기] 2016-06-28 19:34 No. 1271723727
95 포인트 획득. 축하!
개인사업자는 지분 분배가 안됩니다.
다다음 [쪽지 보내기] 2016-06-28 21:05 No. 127172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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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게사는사람 님에게...아 그렇군요

더미는 더미일 뿐이죠
편하게살자 [쪽지 보내기] 2016-06-28 19:36 No. 1271723738
287 포인트 획득. 축하!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보라보라87 [쪽지 보내기] 2016-06-28 19:54 No. 1271723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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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소매업은 외국인에게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명의로 개인 사업자를 발급할 수 없죠~
법인의 경우에도 외국인 지분 투자 제한을 두기 때문에 현지인60% 외국인 40%로 제한하고 있죠~
하지만 소매업을 아예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카루쏘 [쪽지 보내기] 2016-06-28 21:04 No. 1271724425
351 포인트 획득. 축하!
@ 보라보라87 님에게...
6:4 법인은 소매업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매업은 외국인 지분 0% 입니다.
테솔취업 [쪽지 보내기] 2016-06-28 20:06 No. 1271723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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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라에서 개인사업자는 피노이만 가능합니다. 피노이에게 명의를 빌려서는 가능하고 명의 대여자에게 일정의 수수료나 지분을 주면서 관리해야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했습니다 [쪽지 보내기] 2016-06-28 20:16 No. 1271724042
349 포인트 획득. 축하!
음.. 일반 dti (개인사업자) 말을 들으신거같은데요.
일반 작은 가게면 법인(sec) 내기가 좀 .. 수지가 안맞습니다. 나중에 뭔가 다른업종으로도 같이 키워가실거면 모를까..
그래서 개인사업자 추천을 드린것 같네요.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6-06-28 20:21 No. 1271724084
285 포인트 획득. 축하!
소매업은 외국인이 못하게 하는데..
더많은 답글..기대합니다..저도
찰뤼 [쪽지 보내기] 2016-06-28 23:24 No. 127172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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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못하게 하는데가 아니라 강력하게 못해요~라고 하셔도 되요 하하하
그런데도 어떻게 절묘하게 틈을 파서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구요..
그런데 위의 답글에서도 볼수있듯이 갱신시나 그럴떄 문제가 되서 들통나죠~@ 유년의수채화 님에게...
비너스호텔(VENUS HOTEL & SPA)
1 Teodoro Street, Balibago, Angeles city Pampanga
0919-623-9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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삿갓 [쪽지 보내기] 2016-06-28 20:35 No. 127172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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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비슷한 질문이 연속~
작은 사리사리 스토어 갇은 소매업은 법인으로 가능 할까요?
아마도 어려울겁니다
내국인 우대 정책 그리고 외국인은 돈 쓰고 나가라는 정책에 휘말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農者天下之大本
 
이카루쏘 [쪽지 보내기] 2016-06-28 21:02 No. 1271724408
276 포인트 획득. 축하!
조그마한 가게고 투자금이 적은 소매업이라면 필리핀인 명의 100% 가 맞습니다.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법인으로 해서 필리핀 더미를 5명 쓸 수도 있고 편법으로 (식당소매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도매업등 다른 종목으로 6:4 법인으로 등록) 6:4 법인을 만들어 한국분이 지분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이 방법은 걸렸을때 소매업을 법인 취급 업종에 추가시키라고 합니다. 결국은 투자금이 작은 소매업은 필리핀인 현지인 명의 100% 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주의 할 점은 한국분이 관련되거나 소개시켜 준 필리핀인 명의는 사고 다발 지역이니 우회 하시기 바랍니다.
눈티코티 [쪽지 보내기] 2016-06-28 21:23 No. 127172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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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카루쏘 님에게...

투자금의 기준이 얼마정도인지도 알수가 있을까요?

대다수의 교민들이 운영하는 법인들.. 투자금이 적은

소규모의 사업장이 많은데 말이죠..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이카루쏘 [쪽지 보내기] 2016-06-28 22:20 No. 1271724918
268 포인트 획득. 축하!
@ 눈티코티 님에게...
외국인 지분이 가능한 소매업 기준이 미화 250만불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이하는 1% 도 가능하지 않구요. 한국분이 하는 모든 소매업은 무조건 불법/편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혼을 했다해도 약간의 편법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사실 별 문제는 아니지만요.. ^^
완전강추 [쪽지 보내기] 2016-06-28 21:04 No. 1271724424
322 포인트 획득. 축하!
@ 이카루쏘 님에게...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다다음 [쪽지 보내기] 2016-06-28 21:06 No. 1271724441
184 포인트 획득. 축하!
@ 완전강추 님에게...네 저도 감사합니다

모두들 대박 포인트 받으세요
R.T [쪽지 보내기] 2016-06-28 21:04 No. 1271724428
80 포인트 획득. 축하!
필리핀에서 제일 머리 아픈 부분이네요.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으니 ...
다다음 [쪽지 보내기] 2016-06-28 21:06 No. 1271724443
295 포인트 획득. 축하!
@ R.T 님에게...그러게요 쉬운게 없죠

머리좀 많이 아파야 합니다
빤데마닐라 [쪽지 보내기] 2016-06-28 21:18 No. 127172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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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개인사업장은 외국인 신분으로는 100% 안된다고 봐야합니다. 법인설립은 규모가 작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것도 불가능 하다고 봐야하겠지요. 법인설립은 일정 기준에 부합된 경우 가능합니다. 그럴경우 외국인 지분 현행법상 40% 가능합니다.
눈티코티 [쪽지 보내기] 2016-06-28 21:23 No. 1271724552
173 포인트 획득. 축하!
@ 빤데마닐라 님에게...
맞는 말씀입니다만 현실은 꼭 그렇치만은 않은것 같습니다
편하게살자 [쪽지 보내기] 2016-06-28 21:42 No. 1271724661
27 포인트 획득. 축하!
자본금 웬만 하면 법인 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밤 돠세요
편하게살자 [쪽지 보내기] 2016-06-28 21:42 No. 1271724662
99 포인트 획득. 축하!
자본금 웬만 하면 법인 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밤 돠세요
열번째 [쪽지 보내기] 2016-06-28 21:54 No. 1271724733
222 포인트 획득. 축하!
답변은 다른분거 참고하세요.
덧글 달곳이 없네요.
화요일 이라서 한가한가 보지요.ㅋㅋ
좋은밤 되세요,
꿀물 [쪽지 보내기] 2016-06-28 22:54 No. 1271725141
499 포인트 획득. 축하!
소매업은 외국인에게는 허가가 안됩니다.

더미를 서야 하는되 위험 부담이 큽니다.
꿀마사지
앙헬레스
G> 0915 115 8000/S> 0998 730 8000
http://cafe.naver.com/honey389
Sungkuk100 [쪽지 보내기] 2016-06-28 22:56 No. 1271725163
320 포인트 획득. 축하!
소매업 개인사업자는 외국인 지분을 할수가 없습니다
체어맨 [쪽지 보내기] 2016-06-28 23:41 No. 1271725417
365 포인트 획득. 축하!
이런질문은 흔하면서도 항상 귀담아둘 좋은정보입니다.
hiphils
QC
0916-770-7000
baihu [쪽지 보내기] 2016-06-29 00:47 No. 1271725752
40 포인트 획득. 축하!
조그맣다면 일단 필피핀 명의로 시작후 규모가 커질때 법인으로 돌리는 방법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민수제이 [쪽지 보내기] 2016-06-29 01:12 No. 1271725882
167 포인트 획득. 축하!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내용으로 글 쓰지 마시고,
다른 사람 경험(뒤통수 맞은 경험)으르로 글 쓰지 마시고,
.
.
.
방법상의 문제일뿐 가능 합니다.!!!!!!!!!!!!
개발전문 프리랜서
웹/응용프로그램 개발
Sungkuk100 [쪽지 보내기] 2016-06-29 05:15 No. 1271726594
151 포인트 획득. 축하!
법인으로 하셨을경우 지분을 나눌수 있습니다.
법인 내는데도 큰 돈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구름천사 [쪽지 보내기] 2016-06-29 12:41 No. 1271729125
13 포인트 획득. 축하!
좋은 정보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구와포 [쪽지 보내기] 2016-06-29 19:21 No. 1271732185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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