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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먼스에 대해 필고 선배님들에게 여쭤봅니다.(18)

Views : 3,427 2016-10-27 22:36
질문과답변 1272227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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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13 먼스에 대해 확실히 하기 위해 필고 선배님들에게 여쭤봅니다.

저는 2015년 10월 15일부터 일을 시작하였고, 2016년 11월 2일이 일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월급과 남아있는 Annual leave 에 대해서는 확실하나, 13 먼스가 불확실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상황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 작년 12월 초에 13 먼스를 지급 받음

- 회사 입장은 외국인 직원의 경우, 13 먼스가 없고 Annual leave 에 대해서만 지급 가능하다고 함.

- 총 기간이 1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작년에 13 먼스를 지급 받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제외하면 1년이 넘지 않음으로 줄 수 없다 함.

 

 ------

- 세자 비자 발급 상태 ( 현재 다운그레이드 중)

- 매년 12월 1일에 13 먼스 지급

--------

 

우선 상황은 이렇습니다. 

13 먼스에 대해 인터넷에도 찾아보고 주변에도 물어봤으나, 다들 말이 달라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두서없이 작성하여 글이 매끄럽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말 마지막 월급과 남아있는 Annual leave 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번 년도 13 먼스도 같이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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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갑2016 [쪽지 보내기] 2016-10-27 22:43 No. 1272227626
69 포인트 획득. 축하!
2015년 12월에 13th 받앗으면 아마 10월15일부터 일한 약 2개월반달치 정도만 지급받앗을꺼고요
2016년 11월에 그만두는거면 2016년 1월부터 10월말까지라도 계산해서 13th는 지급해야되는게 100%맞습니다
그리고 AL 이 무엇인지는 잘모르지만 필리핀의 노동법을 따르는 회사라면 본인의 의사로 그만두는경우
13th 와 SIL 라는 부분도 같이 지급을 받아야합니다 그외 그날까지일한급여 이렇게 3가지는받아야합니다
짤리는부분은 어떻게 어떤사유로 짤리는부분에따라서 다를수있고요
붐바비 [쪽지 보내기] 2016-10-27 22:48 No. 1272227637
@ 육갑2016 님에게... 답변 감사합니다. AL 는 annual leave 를 말한 것이였습니다. 1년에 30일 정도 쉴 수 있는데 24.5일이 남아있는 상태라 이에 관해 지급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annual leave 외에 13 먼스는 외국인 직원에게 안나온다고 하여 의아했었습니다. 회사는 자진 퇴사를 하게 됐으며, separation pay 에 대해서도 물어봤으나 해당 부분은 제가 받을 수 없다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SIL은 무엇을 뜻하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육갑2016 [쪽지 보내기] 2016-10-27 23:35 No. 1272227778
44 포인트 획득. 축하!
@ 붐바비 님에게...
annual leave 는 사실상 노동법을 떠나서 회사에서 주고 안주고를 그회사에 룰에따라 달라집니다
회사룰은 회사 입사시 그부분에대해 사인하던가 숙지하도록 하는 회사규율관련부분에해당되고요
한마디로 AL은 사실상 주면좋은거고 안줘도 어쩔수없지만(회사규정에따라 변경)
13TH 외국인이라 안되는건없습니다 원래 그회사에서 필리핀에 노동청에서 노동허가받고 비자해준것이기때문에 외국인이라고해서 따로 규율을 적용하진않습니다( 한마디로 무조건줘야되요)
그리고 SIL은 서비스 인텐시브 리브 라고해서 1년일햇으면 5일치 급여를 주는부분인데요 주는의의에대한 풀이는 저도 잘은모르지만 대충듣기로는 그게 바로 1년이상일하고 떠나는사람주는 형식으로 퇴직금비슷한걸로 알고있고요
세퍼레이션 페이는 짤렷을때만 해당되는거니까 님은 해당안되는게 맞습니다
네버다이 [쪽지 보내기] 2016-10-28 01:16 No. 1272228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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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갑2016 님에게...하나만 더 보충하자면 이 나라도 유급휴일 안쓴거 돈으로 줘야 합니다. 법에 나와 있어요. 회사규율이 법을 이길수 없죠.
줄리안나 [쪽지 보내기] 2016-10-28 09:50 No. 1272229534
141 포인트 획득. 축하!
@ 네버다이 님에게...좋은 정보 많이 얻어갑니다
아시는게 많으시네요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6-10-28 01:07 No. 1272228093
119 포인트 획득. 축하!
지식 얻어갑니다
많이 배우고 가네요~~감사^^
네버다이 [쪽지 보내기] 2016-10-28 01:18 No. 1272228115
32 포인트 획득. 축하!
한국 파견이 아닌, 이나라 현지 고용이라면 가서 말하세요. 13먼스 외국인 상관없이 받을수 있다고, 안주면 노동부에 신고한다고요. 그리고 올해 1월부터 10월 말일, 즉 월급 곱하기 10/12 만큼 13먼스 받을수 있습니다.
s시나브로 [쪽지 보내기] 2016-10-28 09:10 No. 1272229250
123 포인트 획득. 축하!
복잡한 나랒..복잡한 법규
덕분에 많은 지식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옥
앙헬레스
0947-699-0000
hyun1988 [쪽지 보내기] 2016-10-28 09:26 No. 1272229338
83 포인트 획득. 축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포인트만 얻어갈게요~
다들 화이팅!!
Phillnet
보니파시오
09062282390
늘그자리에 [쪽지 보내기] 2016-10-28 12:17 No. 1272230533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포인트만 얻어갈게요~
다들 화이팅!!
답설무흔 [쪽지 보내기] 2016-10-28 12:45 No. 1272230742
-314 포인트 획득. ... ㅠㅠ
포인트얻어갑니다
답설무흔 [쪽지 보내기] 2016-10-28 14:26 No. 1272231344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포인트얻어갑니다
필아이디어 [쪽지 보내기] 2016-10-28 15:00 No. 1272231569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좋은 글, 답글 잘보고 갑니다.
답설무흔 [쪽지 보내기] 2016-10-29 10:01 No. 1272236710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포인트 얻어갑니다
★지누 [쪽지 보내기] 2016-10-29 11:28 No. 1272237068
13 포인트 획득. 축하!
13th month pay는 작년 12월 부터 올 11월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외국인은 해당사항 없다면, 작년에는 왜 줬나요? 말도 안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받은 13th month pay가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궁금하네요.
10월 15일부터 11월, 한달반에 대한 것을 계산해서 줬으니까...
아주 적은 금액을 받았어야 하는데, 그때 1년치를 계산한 것을 받은건지 궁금하네요.

그게 제대로 계산된 것이라면.. 지금받아야할 13th month pay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계산한 것으로 금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그 회사 인사부가 labor code를 제대로 숙지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노동부에 complain하게 되면 100% 이기는 사안입니다.
가위손 [쪽지 보내기] 2016-10-29 18:18 No. 1272239323
68 포인트 획득. 축하!
일한 날짜 하루만 넘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달치를 다 받는 것은 아니고,
일년에 하루 일한 것에 대한 것이 되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일년이 비더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실지로 법문을 읽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The Pub Restaurant
Barretto Subic
www.chubbycrab.com
찰뤼 [쪽지 보내기] 2016-11-02 23:45 No. 1272285601
88 포인트 획득. 축하!
작년것은 작년꺼고 2016년꺼는 2016년 껍니다. 2016년 1월1일부터 2016년 11월2일까지 일한 기본급 13먼쓰 공식에 대입해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은 유급휴가도 당연히 기본급 하루치로 환산되서 받을수 있구요
비너스호텔(VENUS HOTEL & SPA)
1 Teodoro Street, Balibago, Angeles city Pampanga
0919-623-9693
band.us/@kayho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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