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먼스에 대해 필고 선배님들에게 여쭤봅니다.(18)
붐바비
쪽지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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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7 22:36
질문과답변
1272227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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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13 먼스에 대해 확실히 하기 위해 필고 선배님들에게 여쭤봅니다.
저는 2015년 10월 15일부터 일을 시작하였고, 2016년 11월 2일이 일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월급과 남아있는 Annual leave 에 대해서는 확실하나, 13 먼스가 불확실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상황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 작년 12월 초에 13 먼스를 지급 받음
- 회사 입장은 외국인 직원의 경우, 13 먼스가 없고 Annual leave 에 대해서만 지급 가능하다고 함.
- 총 기간이 1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작년에 13 먼스를 지급 받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제외하면 1년이 넘지 않음으로 줄 수 없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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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자 비자 발급 상태 ( 현재 다운그레이드 중)
- 매년 12월 1일에 13 먼스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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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상황은 이렇습니다.
13 먼스에 대해 인터넷에도 찾아보고 주변에도 물어봤으나, 다들 말이 달라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두서없이 작성하여 글이 매끄럽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말 마지막 월급과 남아있는 Annual leave 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번 년도 13 먼스도 같이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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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에 그만두는거면 2016년 1월부터 10월말까지라도 계산해서 13th는 지급해야되는게 100%맞습니다
그리고 AL 이 무엇인지는 잘모르지만 필리핀의 노동법을 따르는 회사라면 본인의 의사로 그만두는경우
13th 와 SIL 라는 부분도 같이 지급을 받아야합니다 그외 그날까지일한급여 이렇게 3가지는받아야합니다
짤리는부분은 어떻게 어떤사유로 짤리는부분에따라서 다를수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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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ual leave 는 사실상 노동법을 떠나서 회사에서 주고 안주고를 그회사에 룰에따라 달라집니다
회사룰은 회사 입사시 그부분에대해 사인하던가 숙지하도록 하는 회사규율관련부분에해당되고요
한마디로 AL은 사실상 주면좋은거고 안줘도 어쩔수없지만(회사규정에따라 변경)
13TH 외국인이라 안되는건없습니다 원래 그회사에서 필리핀에 노동청에서 노동허가받고 비자해준것이기때문에 외국인이라고해서 따로 규율을 적용하진않습니다( 한마디로 무조건줘야되요)
그리고 SIL은 서비스 인텐시브 리브 라고해서 1년일햇으면 5일치 급여를 주는부분인데요 주는의의에대한 풀이는 저도 잘은모르지만 대충듣기로는 그게 바로 1년이상일하고 떠나는사람주는 형식으로 퇴직금비슷한걸로 알고있고요
세퍼레이션 페이는 짤렷을때만 해당되는거니까 님은 해당안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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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게 많으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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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배우고 가네요~~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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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분에 많은 지식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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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하루되세요~
포인트만 얻어갈게요~
다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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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해당사항 없다면, 작년에는 왜 줬나요? 말도 안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받은 13th month pay가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궁금하네요.
10월 15일부터 11월, 한달반에 대한 것을 계산해서 줬으니까...
아주 적은 금액을 받았어야 하는데, 그때 1년치를 계산한 것을 받은건지 궁금하네요.
그게 제대로 계산된 것이라면.. 지금받아야할 13th month pay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계산한 것으로 금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그 회사 인사부가 labor code를 제대로 숙지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노동부에 complain하게 되면 100% 이기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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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달치를 다 받는 것은 아니고,
일년에 하루 일한 것에 대한 것이 되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일년이 비더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실지로 법문을 읽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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