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매 관련입니다.(23)
폴리폴리
쪽지전송
Views : 4,982
2016-10-28 15:19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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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09년에 한국사람에게 자동차를 샀습니다. 그때 CR을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중요한거
아니라고 없어도 된다고 해서(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할때) 못 받고 그냥 DEED of sale 만 작성하고 공증받았는데 이제 그 차를 팔려고 하니깐 태클이 걸리네요!
이제껏 매년 갱신하면서 지냈는데 큰 문제없이 다 되었긴 했어요! 근데 팔려니깐
문제가 생기네요! 암튼
제가 궁금한것은 저의 이런 사정을 다 buyer에게 설명하고 필리핀 사람에게 팔았을경우
그 buyer가 사고를 낸다던가 그차로 문제를 발생했을경우 저에게 피해가 오는지 궁금하네요!
물론 affidavit 같은것 팔았다고 작성을 할겁니다. 그런경우 문제가 없을런지요?
차값도 제대로 못 받고
정말 한국사람 하나 잘못 만나서 피해가 말이 아니네요!
필리핀 전문가분들 의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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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을수없는건가여??
없다면 주변분께 물어보셔서 돈 좀 들려서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저도 듣기만했지 방법은 모르겠내여.
포인트 얻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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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전주인 앞으로 되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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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파신분을 찾아서 cr를 받아오던해야합니다
전주인이 왜 cr를 안준건지 이해가안가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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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저도 잃어버렸었는데 최초 등록지역에서 다시 재발급받았는데...엄청 시간도 오래걸리고..
돈도 좀 들었어여..
외국인이고 쉽지않기때문에 브로커도움받아서 했어요
너무오래전이라 정확한금액은 기억이나질 않네요
하지만 분명히 cr재발행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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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제 부주의로 한번 분실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냥 직원 시켜서 재발급 받아오라고 했었는데
별 문제 없이 해오던데요... LTO 가셔서 한번 알아보세요
아 본인 명의로 안되어 있어서 재발급도 안되실려나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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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사람 명이면 차팔고 나면 본인한텐 불이익없을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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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lto 가보심은 어떨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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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만난사람을 어케찾지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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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에겐 문제가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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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을 재발급 받으신다면 A의 소유의 CR을 받게 되는데요.
LTO에서 본인도 안닌데 CR을 발급해주지는 않겠죠...
브로커 찾아가시는 수밖에 없겠네요. 아마 브로커가 차량 원소유주의 ID를
복제(가짜)하여서 명의이전 할수있게 해드릴껍니다. 물론 돈은 좀 들겠지만요.
가정 1. 원소유주가 명의이전이 안된걸 알고 디드오브세일 조차도 없다는걸
알고 악용한다면... 분실신고를 낸다거나... 차를 뺏겨도 할말은 없겠죠.
가정 2. 차를 팔았는데 디드오브세일 없이 돈받고 or, cr 만 주었다면,
차를 구매한 사람이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차를 범죄에 이용한다면
원 소유차주는 골치 아프겠죠.
차를 팔았다는 중거를 남기려면 디드오브세일은 꼭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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