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주의) 코피노 이복동생 대한민국 군대 보내는 방법에 관하여..(34)
김중근
쪽지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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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0 01:41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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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도 있을껏 같아 미리 바로잡아 말씀드립니다.
한국(父)+필리핀(애미) 혼혈 자녀(子女)를 대한민국 군대로 입대시키는 방법을 여쭈
려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코피노도 군대 가야하나요? 코피노는 군대 뺄 수 있나요?'
머 이런걸 여쭈려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보.내.고 싶.어.서.
여쭙는 것이니 존경하는 필고 회원님들 중 입대시킬 수있는
방법을 알고 계시거나 주변에서 이런 경우를 아시는 분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글이 매우 장문이니, 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상황설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순혈 한국인으로 어머니와 아버지 두분다 한국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임신하셨을때부터
(즉,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필리핀으로
사업을 하시겠다며 재외하셨다고 합니다.
저의 어머니와 혼인신고 하기 이전부터
필리핀에서 대학원도 다니시고
사업도 여러가지 방면으로 하시고 해서
필리핀과 상당히 가깝게 지냈다고 할 수는 있겠네요.
어쨋든 그렇게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던 날에도 제 얼굴 한 번 안보고
필리핀에서 계속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영문인진 몰라도제가 태어난지 3년후 어여뿐 저의 여동생까
지도(이 동생 역시 한국 순혈입니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론, 저와 제 동생은 아버
지께서 사업을 핑계로 한국에 안오시기에
거의 28년정도를 얼굴도 못보고 따로 떨어져서 지냈지요.
그런데 성인이 된 뒤,
얼마전 가족을 보고 싶은 효심깊은 마음으로 필리핀에 도착했을 때,
그때 뵌 아버지의 모습에서 너무 충격적인 현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필리핀 국적의 아내가 1명도 아니고 2명씩이나 있는 겁니다.
그것도 각각의 년들이 암수로 새끼를 까줘서
첫째 부인에게서는 1995년생 (만 21세,대졸) 남자가 자식으로 있었고,
둘째 부인에게서는 1999년생 (만 17세, K to 12로 학제가 바뀐 뒤
현재 필리핀 로컬 고등학교 1학년 재학중) 여자가 자식으로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게
"필리핀에서 한국인의 신분으로 사업의 지분을 최대 40% 밖에 가
지지를 못해 2명의 부인을 두어 나머지 회사 지분 60%를
각각 30%(1째 부인), 30%(2째 부인)로 나누고 40%(아버지)의 지분을 가지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저도 필리핀에서 사업 한 번 벌리려다가
현지인 바지사장 잘 못 앉혀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고 회사 다 뺏길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역시 압니다.
그러나 저 이유 만으로
저 이복새끼와 그 어미 2명을 제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는...
정말 도.저.히 없겠습니다.
저와 제 동생과 제 어머니께서는
약 20년 넘는 세월동안
한국에서 아버지라는 자리가 없는
피나는 고통을 감수해가며
몹시 힘겹게 살아왔는데
저 더러운 어미 2마리는
마리당 집이 1채씩 있고
심지어 하인들도 부리고 자가용도 있더라구요.
도저히 같은 하늘아래 못 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이복동생들이 대한민국 군대를 다녀온다면,
그땐 기필코 그 이복동생들의 어미들까지 가족으로 인정할 생각입니다.
비록 그들에게는 아버지의 나라일 뿐이지만
아버지의 나라가 저의 자랑스러운 조국이기도 하고,
제 조국을 함께 지켰다는 것에서 크게는 같은 국민이라는 생각부터
작게는 우리 가족이라는 생각까지 할 수 있을껏 같습니다.
그래서 여쭙니다.
지금 저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든 군대를 보내는 쪽으로
설득을 해 볼터이니
이복동생들이 대한민국 군대로 갈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참고로 1995년생 저 사람 엄마는 혼인등록을 정식으로
하지 않고 출산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법적인 서류가 필요하다면 제가 제 돈 벌어서
변호사 선임해서라도 대한민국 군입대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다 거쳐줄 생각입니다.
혹시 이쪽으로 잘 아시는 분 정중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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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는 저새끼들도 아버지께 배워 어느정도 할 줄 알고
한국 국적은 부, 모 중 1명이 한국인이기에 다문화 신청으로 한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가요? 안되겠나요?
제가 최대한 노력해볼께요. 한국어를 제가 공부해서 가르쳐줄 자신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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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고개신사님의 조언대로 두 이복형제는 혼외자(사생아)입니다.
님의 의도대로 이행 하려면,
우선 님의 부친께서 그들이 친생자임을 증거 하시어 한국내의 호적(가족관계부)에 입적하는
법적 절차를 완료 하셔야 합니다.
즉, 대한민국 국적자가 돼어야 하는 것입니다.(이중국적이 돼겠지요)
최근 병역법이 바뀌어 단수 국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자가 돼어 병역의 해당 연령이 돼면
한국인과 같은 병역의 의무를 가지게 됍니다.
다만 이중국적의 경우라면 자원입대의 형식을 거쳐 그 자격을 검토후 입대여부를 가름하게 됍니다.
하오니 님의 의지대로라면 먼저 그들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 해야합니다.
참고 돼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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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성립이 않됩니다.부친께서 양자로 입양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하면 가능하리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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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그런가요? 바로 관련 법좀 알아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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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쓰고 싶은 답변이 하우리님과 진고개신사님께서 다 달아 주셨네요.
한국국적 취득이 우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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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마이너스를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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氣高萬丈 (기고만장): 펄펄뛸만큼 크게 성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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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이혼시킬거 아니시면 못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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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만. 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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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좋은 의견 주셨네요. 원하는바 이루어지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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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저녁 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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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저녁 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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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말 못해도 입대 불가입니다.
할 수 있는 방법 전혀 없습니다.
소송한 적도 있습니다. 다문화 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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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후 재검을 실시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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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상 혼열일 경우 전시근로역 처분대상 입니다. 5급이며 현역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탈모 인경우도 5급 받습니다.
피부 질환의 경우도 5급 받는 경우 있습니다.
손가락 발가락 결손 시 현역입대 불가입니다.
외모로 판단하다니요? 정확히 아시고 답변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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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하루 되세요. 포인트 고득점 받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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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으로 결혼한 부인과 사이에 태어난 아이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재산의 상속도 같은 비율로 할수 있구요.
님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필리핀에 살고 있는 이복동생이 법적으로 친자확인 소송을 하면 갖을수 있는 권리입니다.
혼외자식은 인지신고를 하신후 귀화절차를 밟아야 하구요.
한국국적을 받은후 남자는 군 문제는 필하던가 면제를 받아야 합니다.
남자가 군문제를 필하거나 면제를 받지 않으면 한국국적을 유지 할수가 없구요.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되는 부분은 병무청의 문제입니다.
언어 문제로 면제가 될지 아니면 필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인지신고는 한국에서분만 아니라 필리핀의 한국 대사관에서도 진행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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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이벤트 되세요.
포인트 대박 받으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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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기간 포인트 얻어갑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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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답변을 할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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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부친은 얼마나 깨끗하다고 당신 부친의 자식을 낳은 필리핀 여성을 더럽다고 하나요?
그리고 당신의 이복동생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게 아닐터인데 동물의 새끼로 비유하는지....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현재의 글은,읽다 보니 괜히 열받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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