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banner image
Advertisement banner image
Image at ../data/upload/6/2620056Image at ../data/upload/4/2619314Image at ../data/upload/3/2618973Image at ../data/upload/5/2618305Image at ../data/upload/8/2618288Image at ../data/upload/5/2617475Image at ../data/upload/6/2616876Image at ../data/upload/8/2614918Image at ../data/upload/3/2614883
Sub Page View
Today Page View: 46,946
Yesterday View: 30,870
30 Days View: 1,016,614

sm 철수해보신 분 있나요?(62)

Views : 14,463 2017-01-21 08:16
질문과답변 1272749519
Report List New Post

결국 sm clark 매장을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깨끗이 정리하자 해서 현재 대표자 명의로 있는 현지인 친구를 불러 스탑하겠다 했습니다. 몇번이나 묻더니 sm에 통지하겠다 하더군요.

sm 담당자를 만나고 와서 얘기를 전해주는데

-2년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것이니 초기에 낸 6개월치 디파짓은 하나도 돌려줄수 없다.

-어쨌든 공사를 했고 계약을 했으니 남은 기간에 대한 월세를 모두 내야 철수할수 있다.

-저희의 경우 오픈도 못해보고 철수하는 것이니 사정을 봐달라하니 규정이라 일단 본사에 얘기해보고 일주일후에 알려주기로 했다.

이런 내용을 알려왔습니다. 일주일동안 기다려보고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처음 받은 입점 계약서는 종이 한장짜리로 어디에도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sm 특성상 오픈을 해야 본계약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정식계약이 아닌 상태에서도 그 규정이 성립되는 것인지

-그동안 월세 모두 냈고 공사할 때마다 딜리버리 퍼밋이다 비용이다 하여 추가부담금까지 모두 sm에 낸 상태인데 무엇이 문제인지

-초기 6개월 디파짓과 함께 컨스트럭션 디파짓이라 하여 낸 금액이 있고 저희로서는 그것이 나중에 철수할때 원상복귀할 비용을 갈음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라 하니 무슨 의미인지

-그동안 저희 명의가 아니어서 sm 담당자를 직접 만날수 없다고 하여 대표명의로 있는 현지인의 말을 기다려야 했는데 철수하는 상황에서도 투자자로서 sm 담당자를 만나 상황을 물을 수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필고분들의 답변을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저희로서는 다 버리고 가는 거라 마음이 참 그렇네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sm에 입점한 그 많은 업체들이 모두 장사가 다 잘되어 계약기간을 채우고 월세를 따박따박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곳도 분명 있을텐데 그럼 그 분들은 어떻게 했다는 건지, 그래서 디파짓이란게 있는게 아닌건지, 파산하는 상황에서 나머지 월세를 낼수 없는데 그럼 어떤식으로 책임을 묻겠다 하는건지, 초기 계약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이제 와서 그런식으로 얘기할수 있는 것인지 이해할수가 없어 답답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sm 본사에 가서 따져묻고 싶은데 그래도 되는 것인지..

참 눈물만 납니다. 필리핀이란 곳 정말 엄청난 곳이네요.. 기운이 없네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Report List New Post
꼴통n똘끼맛사지 [쪽지 보내기] 2017-01-21 08:25 No. 1272749528
70 포인트 획득. 축하!
sm은 위에 상황처럼 처음 계약한 기간 이내에 철수를 할경우 어떠한 디파짓뿐만 아니라 불이익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만나실때 함께 가시는것은 상관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사업자에 등록된 더미와 함께 가셔서 이야기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우시면 가까운 변호사를 이용하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달콤&살벌 출장마사지
앙헬레스 클락
0916-651-3793
https://band.us/@dalcom12
재키강 [쪽지 보내기] 2017-01-21 08:39 No. 1272749548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꼴통n똘끼맛사지 님에게...
소중한 댓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대단한 sm이네요..
다다음 [쪽지 보내기] 2017-01-21 08:46 No. 1272749554
122 포인트 획득. 축하!
sm 로빈슨 등 대형몰은

완전 슈퍼갑 오너입니다

마음이 아프겠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재키강 [쪽지 보내기] 2017-01-21 11:07 No. 1272749797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다다음 님에게...
대형몰에 지나다니는 유동인구 보고 눈이 번쩍해서 무모하게 시작한 저희 잘못이 가장 크네요..
homin [쪽지 보내기] 2017-01-21 09:17 No. 1272749600
93 포인트 획득. 축하!
일단 가계약 상태인거 같습니다 에스엠 본계약서를 얻으셔서 그 매용을 확인 하세요 그다음 대응이 필요할겁니다 보증금은 돌려 받으실 수 없늘겁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설된거는 철거후 원상복귀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번거럽다더라도 더미와 같이 직접 어드민 담당자를 만나서 상황을 듣고 대처하시고 가장 중요한건 에스엠 본계약서를 검토하시고 봄인혼자로 버거우시면 변호사 상담하세요
호성
재키강 [쪽지 보내기] 2017-01-21 11:08 No. 1272749804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homin 님에게...
더미라는 친구가 함께 가기를 원치 않아해서 그 저의가 의심되면서도 본인은 다만 sm에 혼돈만 줄뿐이라 그런거라 하니 난감합니다.
테디리 [쪽지 보내기] 2017-01-21 20:29 No. 1272750635
97 포인트 획득. 축하!
@ 재키강 님에게...
더미 명의자가 함께 가질 원치 않는다면 의도는 분명해보이네요
믿을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죄송하지만
그 의도가 불순하며 보증금 또는 금전적인 욕심을 내는듯합니다
재키강 [쪽지 보내기] 2017-01-29 08:53 No. 1272769284
5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테디리 님에게...
혹시나 했던 일들이 역시나더군요. 그동안 받은 영수증이며 계약서며 나중에 다 요청하니 영수증 하나도 없이 뻔뻔스런 거짓말만 하고 있습니다.
에어원카고 [쪽지 보내기] 2017-01-21 15:14 No. 1272750199
103 포인트 획득. 축하!
@ 재키강 님에게...

위에 언급하신 내용은 명의자로 부터
전달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계약 내용이오니 본이이나
변호사와 대동하여 담당자를 만나셔서
직접 얘기를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123
123
123
재키강 [쪽지 보내기] 2017-01-29 08:54 No. 1272769286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에어원카고 님에게...
변호사를 선임하기전에 먼저 통역사와 함께 만나보니 그동안 없던 계약서를 최근 받았다며 들고 왔습니다. 이걸 그냥 확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데 고민입니다..
편하게살자 [쪽지 보내기] 2017-01-21 09:43 No. 1272749630
78 포인트 획득. 축하!
답답한 일 이네요...빨리 해결 되시기 바랍니다.....
재키강 [쪽지 보내기] 2017-01-21 11:08 No. 1272749807
5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편하게살자 님에게...
어떻게든 해결되고 잠좀 푹 자봤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하며 잠들고 걱정하며 눈뜨는 생활이 피를 말리네요.
테디리 [쪽지 보내기] 2017-01-21 09:55 No. 1272749651
많이 힘드시겠군요... 글을 읽다보니 답답하여 씁니다 물론 필리핀임대차법을 모르는 상황에서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전문가 분들이 빠른 답변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2년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것이니 초기에 낸 6개월치 디파짓은 하나도 돌려줄수 없다. -어쨌든 공사를 했고 계약을 했으니 남은 기간에 대한 월세를 모두 내야 철수할수 있다. -저희의 경우 오픈도 못해보고 철수하는 것이니 사정을 봐달라하니 규정이라 일단 본사에 얘기해보고 일주일후에 알려주기로 했다. 이런 내용을 알려왔습니다. 일주일동안 기다려보고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처음 받은 입점 계약서는 종이 한장짜리로 어디에도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처음 받은 입점계약서에 해당내용이 없다면 고지받은바 없다고 분명히 주장해야합니다 물론 추후 본계약서등에는 있을수도 있지만 안받았잖아요? 이메일,구두,서류등으로 해당내용은 전혀 받지않았고 '난 들은바 없고 모르는 내용이니 말같잖은 소리 하지마세요'라고 주장하세요 남은기간에 대한 월세를 전부 내야 철수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아무리 대형몰이어도 있을 수가 없는것이고 자체가 불공정입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세요) 제가 님입장이고 해당내용관련 아무런 사전고지 없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갑질당한다면 전 '을'질 할것입니다 철수 안하고 공사 중단, "법대로해보자 대응한다면 해당기간동안 몰측에서는 다른 임차인 받지못해 손해가 크고 대형몰 이미지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습니다. 물론 분명 원상복구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고 임대인의 원상복구 기준을 충족시켜야 잔존 보증금을 돌려 받겠지요 또는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하고 보증금에서 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sm 특성상 오픈을 해야 본계약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정식계약이 아닌 상태에서도 그 규정이 성립되는 것인지 -그동안 월세 모두 냈고 공사할 때마다 딜리버리 퍼밋이다 비용이다 하여 추가부담금까지 모두 sm에 낸 상태인데 무엇이 문제인지 -초기 6개월 디파짓과 함께 컨스트럭션 디파짓이라 하여 낸 금액이 있고 저희로서는 그것이 나중에 철수할때 원상복귀할 비용을 갈음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라 하니 무슨 의미인지 >정식계약이 아닌 상황에서도 고지 받은바 있다면 계약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이메일,문자,서류,우편등 어떠한 형태의 증빙으로도 받은 바 없음을 주장해야합니다 물론 해당계약자분(임차인) 입장에서요 기납부한 보증금은 임차인의 소유니 당연히 갈음할 수 있지만 규정상 안된다면 직접 원상복구 하시고 돌려받으십시요 -그동안 저희 명의가 아니어서 sm 담당자를 직접 만날수 없다고 하여 대표명의로 있는 현지인의 말을 기다려야 했는데 철수하는 상황에서도 투자자로서 sm 담당자를 만나 상황을 물을 수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필고분들의 답변을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주장 할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몰측에서는 법적으로 임차인(계약자)이 대항력이 있으니 임차인하고만 정리하면 됩니다 임차인과 함께 몰 담당자를 만나셔서 임차인 입장에서 함께 주장,소명하시는편이 좋습니다.
이때 아는 변호사가 있다면 잠깐이라도  대동함을 추천드립니다  저희로서는 다 버리고 가는 거라 마음이 참 그렇네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sm에 입점한 그 많은 업체들이 모두 장사가 다 잘되어 계약기간을 채우고 월세를 따박따박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곳도 분명 있을텐데 그럼 그 분들은 어떻게 했다는 건지, 그래서 디파짓이란게 있는게 아닌건지, 파산하는 상황에서 나머지 월세를 낼수 없는데 그럼 어떤식으로 책임을 묻겠다 하는건지, 초기 계약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이제 와서 그런식으로 얘기할수 있는 것인지 이해할수가 없어 답답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sm 본사에 가서 따져묻고 싶은데 그래도 되는 것인지.. >한국에서는...(이러한 표한밖에 못쓰니 답답하네요)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서상 3개월정도 월세를 못내면 자동계약해지와함께 임대인측에서 명도를 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대부분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한다면 임차인이 임대인과의 마찰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원한다면 일부러 3개월 월세를 미루고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한국이나 필리핀이나 원상복구의 의무는 분명히 있을것입니다. 이 부분은 협의하여 디파짓에서 제하는 경우도 많고 가장 손해를 적게 보는 방법은 몰측에서 도움을 준다면 님의 매장 인테리어와 컨셉에 부합한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승계를 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물론 힘들겠지만요...  참 눈물만 납니다. 필리핀이란 곳 정말 엄청난 곳이네요.. 기운이 없네요.. >힘내십시요. 그 말씀밖에 못드리겠네요 현지 임대차계약전문 변호사 자문도 받아보시고 공정거래원등이 있다면 찾아보십시요
재키강 [쪽지 보내기] 2017-01-21 11:10 No. 1272749811
5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테디리 님에게...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선 계약서나 서류상으로 고지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더미에게 다시 체크해봐야겠습니다. 얘를 보니 얘도 이번에 알았다는 얼굴이더라구요..
PeterPanK [쪽지 보내기] 2017-01-21 10:41 No. 1272749742
@ 테디리 님에게... 이게 해외 현지 대기업과 외국인 일반인이 법정 다툼(?)을 하는것인데... 많이 힘들듯... 또 다른 비용이 발생할꺼구. 이기더라도 별의별 방법으로 주는 돈도 까던지 미루던지.. SM본사 변호사는 이것으로 먹고 사는 애니깐 일이라고 하지만.. 이 글을 쓰신분에게는 .. 참 힘든 시간이 될듯 합니다. 몇년전에 SM에 들어가서 개피보고 숟가락 하나 못 건져온 1인이....지나가다 생각나서 몇자 적어 봅니다.
(장사가 안되기 보다는.. 정말 딱 죽지 않을만큼만 해서 이윤 남기게 하구..
별의별 방법으로 돈 뜯어내는것 보고 뒤도 안 돌아 보고 포기함)
테디리 [쪽지 보내기] 2017-01-21 12:02 No. 1272749902
96 포인트 획득. 축하!
@ PeterPanK 님에게...
네 한국이 아닌 이상 더 힘들겠죠
저도 한국에서 수퍼갑들의 횡포를 수년간 겪어왔기에...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내성이 생긴듯합니다

그래도 글쓴님 의견대로라면 너무 불공정하게 당하는듯하여
만약 저라면, 이라면 의도로 의견을 드렸습니다

법적분쟁까지 간다면 비용과 시간도 많이 발생하니
먼저 가진 증빙으로만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부딪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싸우자는게 아니고, 내 주장은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하에 이렇다는 피력은 해야합니다
손해보다는 득이 분명 있을것입니다

피터님이 직접 경험이 있으시니 고견 부탁드립니다
PeterPanK [쪽지 보내기] 2017-01-22 08:03 No. 1272751170
@ 테디리 님에게... 고견이라고 할것도 없이.. 다국적 기업처럼 회사 규모가 있어서 SM에서 찔러 보기 못할정도 규모가 되지 않는 이상, 중소 현지인도 손사래 치는데(적자인 경우) 저라도 별수 없을듯. 딱 쇼케이스 형태로 적자라도 좋으니, 마케팅 차원에서 들어 가지 않는 이상 SM이나 대형몰은 자본금이 적은 회사에게는 비추 벌어도(흑자가 되어도) 원금 회수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듯 합니다. (저의 경우입니다)
 
추신 :  -->>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일뿐입니다.
필리핀은 되는것 없구, 안되는것 없는 나라이니... 그러니 오해 마시길 바랍니다. 꾸벅
재키강 [쪽지 보내기] 2017-01-29 08:55 No. 1272769288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PeterPanK 님에게...
경험자분의 견해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찌보면 나중에 터질일이 지금 터진거라 오히려 다행이다 생각도 드네요.. 고생한 건 아깝지만 입점한다해도 힘들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테디리 [쪽지 보내기] 2017-01-21 12:03 No. 1272749903
81 포인트 획득. 축하!
@ 테디리 님에게...
이긴다는것보다 지지않는다, 일방적으로 당하지는 않겠다는 쪽입니다
재키강 [쪽지 보내기] 2017-01-21 11:10 No. 1272749812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PeterPanK 님에게...
먼저 겪으신 분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가위손 [쪽지 보내기] 2017-01-21 10:58 No. 1272749772
113 포인트 획득. 축하!
별도 싸우셔도 이득되거나 이기시기 어려울 듯 싶네요..
그 열정이면 힘드셔도 다시한번 일어나 보시길 빕니다.
The Pub Restaurant
Barretto Subic
www.chubbycrab.com
재키강 [쪽지 보내기] 2017-01-21 11:11 No. 1272749813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가위손 님에게...
빨리 해결이 되야 재기할 의지가 생길것 같습니다..
hyun1988 [쪽지 보내기] 2017-01-21 11:47 No. 1272749868
34 포인트 획득. 축하!
신중히 잘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하세여^^
Phillnet
보니파시오
09062282390
자유시간. [쪽지 보내기] 2017-01-21 12:38 No. 1272749961
90 포인트 획득. 축하!
2년치 월세를 모두 내야만 철수가 가능하다구요?
그럼 디포짓이 왜 필요한거죠?

만약에 조금 더 협상해보고 계속 그런식으로 나오면 월세 내지말고 그냥 조용히 한국에 몇개월 다녀오면 다 해결되어 있을것입니다.
SM에서 기존 사업주와 연락 안되면 바로 자기들이 철거하고 새로운 세입자 구할겁니다.
재키강 [쪽지 보내기] 2017-01-29 08:57 No. 1272769292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자유시간. 님에게...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sm 규정에 그런 내용이 있긴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당사자간의 계약이 모두 다르고 적용이 제각각이라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한 경우는 거의 없는것 같습니다. 더미 이(욕밖에 안나옵니다) 양아치가 지가 먹으려고 잔머리를 쓴것 같네요..ㅎ
씨티맨 [쪽지 보내기] 2017-01-21 13:22 No. 1272750044
51 포인트 획득. 축하!
처음 발을 잘못 들여놓은듯.
프랜차이즈나 쇼필몰 입점은 하는게 아니네요.
갑의 횡포를...거기다 외국에서.

상황 잘 판단해보시고 아니다싶음 챙길거챙겨서 필을 뜨시는게 어떨지...

sm이 장사해서먹고사는게 아니라 가게 세줘서 먹고산다드만요...
한마디로 놈들 돈벌어주지 자신은 못번다고...
재키강 [쪽지 보내기] 2017-01-29 08:58 No. 1272769295
5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씨티맨 님에게...
저도 이번 기회에 알았습니다. 그동안 야금야금 뜯어먹은 더미의 뻔뻔스런 수법이 딱 필리핀 양아치 수법이란 것도 알았지만 어쨌든 sm입점은 신중했어야 했다는 결론입니다.
갈길이멀다 [쪽지 보내기] 2017-01-21 13:55 No. 1272750076
103 포인트 획득. 축하!
상황을 어찌 이리 답답하게 만드셨는지

사업하신다는 분이 계약에 대한 생각이 가벼우시네요

에셈에선 계약대로 이행하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따질게 뭐가 있습니까?

파기를 할려면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되면 계약서대로 이행을 해야지요

그리고 필리핀이란 곳 그리 엄청난 곳 아닙니다

다른 나라 같이 고만고만 한 사람들 살고 있고 또 이런저런 문제만 있는 그런 곳이죠

dapara international corp
Proj8 quezon city
488 9897
재키강 [쪽지 보내기] 2017-01-29 08:59 No. 1272769300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갈길이멀다 님에게...
답답하죠.. 처음부터 너무 잘못 들어갔더라구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뭘 모르면 들어갈 생각을 말았어야지요. 저희 경험을 모두들 타산지석 삼으셔서 결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테디리 [쪽지 보내기] 2017-01-21 14:28 No. 1272750131
37 포인트 획득. 축하!
@ 갈길이멀다 님에게...
글쓴님의 내용중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요구가 문제라고 합니다
재키강 [쪽지 보내기] 2017-01-29 09:01 No. 1272769310
26 포인트 획득. 축하!
@ 테디리 님에게...
6개월도 더 지난 지금 압박하니 그제서야 여러장짜리 계약서 들고 왔습니다. 매번 한장짜리가 다라 하더니만요. 그것도 어제 받았다는 깜찍하지도 않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앙헬 프렌드쉽에서 유명하더군요. 알고보니.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7-01-21 14:00 No. 1272750093
90 포인트 획득. 축하!
갑질이 대단할것입니다
오픈을 했드라도 인테리어 다시하라면 다시해야 되는걸로 압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람니다~~~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7-01-21 14:00 No. 1272750094
152 포인트 획득. 축하!
갑질이 대단할것입니다
오픈을 했드라도 인테리어 다시하라면 다시해야 되는걸로 압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람니다~~~
재키강 [쪽지 보내기] 2017-01-29 09:01 No. 1272769315
52 포인트 획득. 축하!
@ 유년의수채화 님에게...
그런거 같습니다. 저희 같은 돈없는 개인사업자들이 넘볼 곳은 아닌것 같습니다.
모두모두 [쪽지 보내기] 2017-01-21 15:01 No. 1272750173
86 포인트 획득. 축하!
먼나라 오셔서 맘고생 심하시네요 ㅠㅠ
차근차근 정리하셔요
위로드려요 ㅠㅠ
a
a
0906
aaaaaaaaa
재키강 [쪽지 보내기] 2017-01-29 09:02 No. 1272769321
29 포인트 획득. 축하!
@ 모두모두 님에게...
오자마자 집과 sm만 돌며 해결한답시고 한달이 지났습니다. 그 흔한 마사지 한번 못 받아봤네요.ㅎ
에어원카고 [쪽지 보내기] 2017-01-21 15:05 No. 1272750184
116 포인트 획득. 축하!
무슨 사정이 있으신지는 모르지만
오픈도 하시기 전에 정리를 결정하셨네요...
잘 마무리 되시기 만을 바랍니다.
123
123
123
재키강 [쪽지 보내기] 2017-01-29 09:03 No. 1272769328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에어원카고 님에게...
더미한테 당하고 그 뒤에 있는 한국인한테 당하고 뭐 또 결국은 sm에 물리고.. 현지에서 당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 수법에 상당한 공통점이 있더군요..
에어원카고 [쪽지 보내기] 2017-01-21 15:48 No. 1272750236
70 포인트 획득. 축하!
제일 먼저 계약서와 각종 서류등의 내용을
검토하시는 것이 우선일 듯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만나서 방법을 문의 하세요.
그리고 내용을 보니 명의자만 입점 담당자를
만난것으로 보이는데 명의자만 믿지 마시고
직접 확인해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123
123
123
재키강 [쪽지 보내기] 2017-01-29 09:05 No. 1272769332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에어원카고 님에게...
네. 입점 담당자가 더미친구라더니 뭔가 모종의커넥션이 있는것 같구요. 그동안 그렇게 만나게 해달라고 해도 저희 워킹퍼밋 없는걸로 협박하더니 결국 이꼴이 됐네요. 처음부터 이런 식의 사업은하는게 아니었네요.
바쁘게사는남자 [쪽지 보내기] 2017-01-21 16:42 No. 1272750286
98 포인트 획득. 축하!
전에글에서 여유돈 부족으로 고전하신다는 글을 본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마무리가 잘되길 바럽니다.
재키강 [쪽지 보내기] 2017-01-29 09:06 No. 1272769334
-29 포인트 획득. ... ㅠㅠ
@ 바쁘게사는남자 님에게...
꼭 돈문제만이 아니었다는걸 알았네요. 저희글을 보시고 보다 많은 분들이 신중, 또 신중하셔서 같은 한국인끼리 억울한 일이없기만을 바랍니다.
스트라토케스터 [쪽지 보내기] 2017-01-21 17:05 No. 1272750314
74 포인트 획득. 축하!
sm 같은 메이져 말고 마이너 규모의 몰에서 나올때도 비슷합니다.

계약서 대로만 말을 하죠. 제가 본 현지인들은 그냥 손들고 빠지더군요. 물론

명의자는 자신의 신용을 다 버리는거고요.

입점시 PDC를 달라는데가 많은데요. 계약대로 입점이 제대로 안되어도

매월 월세는 빠져나가게되고요, 매일 문을 안열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도 계속

늘어나서 배꼽이커지는건 한달도 안걸리죠. 담당자에게 부탁을 하는수 밖에

없습니다. 아님 명의자를 배신하시고 필리핀을 뜨는 수 밖에....

이왕이면 순리대로 풀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재키강 [쪽지 보내기] 2017-01-29 09:08 No. 1272769336
-50 포인트 획득. ... ㅠㅠ
@ 스트라토케스터 님에게...
원론적으로는 그렇기도 한데 이노므 나라에서 원론대로 되는 일이 뭐가 있을까 싶습니다. 제가 볼땐 전국민이 브로커인것 같은데 저희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와 덥썩 사업하려 했던 이들이 먹잇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가지 확실한 건 '절대 겁먹으면 안된다'입니다. 겁먹는순간 그들이 하라는데로 조종당하게 됩니다.
편하게살자 [쪽지 보내기] 2017-01-21 18:50 No. 1272750445
32 포인트 획득. 축하!
안따갑지만...좋은 방법 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오후 되세요
편하게살자 [쪽지 보내기] 2017-01-21 18:50 No. 1272750446
97 포인트 획득. 축하!
안따갑지만...좋은 방법 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오후 되세요
스마트필고 [쪽지 보내기] 2017-01-21 19:20 No. 1272750497
48 포인트 획득. 축하!
당연히 직접 SM 담당자를 만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변호사를 대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 상식으로는 디파짓을 되돌려주지 않는 것은 이해가 가나 남아있는 모든 월세를 다 내야 한다는 것은 잘 이해가 가지 않네요. 저 같으면 일단 사실 확인부터 직접 정확하게 해 보겠습니다. 전달 받은 내용이니 100% 정확한 내용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재키강 [쪽지 보내기] 2017-01-29 09:09 No. 1272769338
-670 포인트 획득. ... ㅠㅠ
@ 스마트필고 님에게...
네. 결국 이 더미가 지가 먹으려고 한 수법 같습니다. 싸워볼수도 있겠는데 문제는 또 돈과 시간이 든다는 거네요. 결국은 돈문제인데 남는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 그냥버리는게 낫다에 무게가 기울고 있네요.
왕주먹 [쪽지 보내기] 2017-01-21 20:37 No. 1272750655
99 포인트 획득. 축하!
왕갑질 맞습니다
싸워봐야 오히려 더손해봅니다
책한권 던져주며 읽어보라는데
차라리 한국사법고시 공부하는게 나을듯
칼 안든 날강도임에 틀림없으니
조용히 포기하심이
여러모로 손해덜봅니다
재키강 [쪽지 보내기] 2017-01-29 09:11 No. 1272769341
-476 포인트 획득. ... ㅠㅠ
@ 왕주먹 님에게...
왕갑질은맞는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도 현지인들과는 분명 커넥션이 있는것 같습니다. 외국인에게는 굉장히 불리하게 적용하는 거맞는거 같구요. 초기에 외국인에게도 두팔벌려 환영하고 이후에는 온갖 뜯어먹을 궁리만 하는 수법이 딱 필리핀 수법, sm 수법이란 결론입니다.
샵마스터 [쪽지 보내기] 2017-01-22 05:51 No. 1272751119
22 포인트 획득. 축하!
@ 왕주먹 님에게...
규정북 같은걸 주고 알아서 이해하라는군요...
힘들게 읽고 해석하고 확인해도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규정북 이겠네요...
아라신 [쪽지 보내기] 2017-01-22 06:44 No. 1272751142
13 포인트 획득. 축하!
정식 계약이 아닌 상태에선 다 개소리고요.

보증금 포기하신다니 그냥 시설 챙겨서 나오시면 됩니다.

뭐라고 하던지 몰측에서 강짜 부리면 법대로 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일단 정식 계약서가 아닌 아마도 임시 가계약 비슷한 페이퍼는 받으셨을 텐데...

SM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 하세요.

그리고 더미 ....

잔돈에 욕심 부리는 모습이 보이네요.

외국인 명의로 필리핀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왜 더미를 자꾸들 쓰시는지....
Formula one Entertainment co,.LTD
42-9 Don Bonifacio Ave Pulung Maragul PamPanga
arasin0609@gmail.com
재키강 [쪽지 보내기] 2017-01-29 09:13 No. 1272769342
-518 포인트 획득. ... ㅠㅠ
@ 아라신 님에게...
편하게 가려고 한 게 모든 일의 화근이 된 것일테지요. 절대 아무도 믿지마시고 특히 이런 애들이 내가누구누구를 안다, 나를 통하면 쉽게 할수 있다. 이러면서 시작되면 딱 저희꼴 나는 겁니다.ㅎ
은하수 [쪽지 보내기] 2017-01-22 20:49 No. 1272752454
13 포인트 획득. 축하!
정식 계약 했을것입니다.
가계약이란 없습니다.
계약서 없이 디파짓을 줄 필요 없고 공사를 시작 할수 없습니다.

긱 sm 마다 사무실이 있습니다.
가면 모든 내용 알수 있습니다.
팢아 가세요.
계약서 데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사 그런것 필요 없어요
sm은 각 단독적으로 움직입니다.
지점마다 관리하는 회사가 틀립니다.
이젠 다시한번
마카티
1234
WWW
해병678 [쪽지 보내기] 2017-01-22 21:47 No. 1272752592
13 포인트 획득. 축하!
Sm은 보통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분은 가게운영하다가
Sm측에 나가라하여 쫒아낸면서도 월세. 원상복구 청구하텨 받아갔습니다. 아예 상종못하는것족속
계약서 보시면 악질중 악질 갑질합니다
kcp.e&c.ph.inc
카바나투안,누에바주
0915336226
혈액순환 [쪽지 보내기] 2017-01-23 02:31 No. 1272752957
13 포인트 획득. 축하!
이런건 한국도 마찬가집니다.. 한국몰에 입점한 업체들은 슈퍼 을이지요..
Jay.l [쪽지 보내기] 2017-01-23 12:33 No. 1272753835
13 포인트 획득. 축하!
포인트 받아갑니다. 좋은하루되세요
kieh0 [쪽지 보내기] 2017-01-24 07:51 No. 1272755810
13 포인트 획득. 축하!
하지만.. 본인 명의가 아니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해외에서 사업은 시민권이 먼저!!
재시켜알바 [쪽지 보내기] 2017-01-24 12:30 No. 1272756369
13 포인트 획득. 축하!
담당자는 담당자일 뿐이겠죠...

필핀 오래 살면서 느낀거는 디파짓 부분은 건물주의 일종의 보험입니다. 나가는건 세입자 사정이고...
당연히 못돌려 받는게 당영한듯 하고요.

이부분은 일방적 계약 파기 취소를 원하시는거라...
당연히 써저있는 월세 내고 나가는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 결정권도 없는 직원이랑 예기 해봤다 답도 안나올것이 뻔하고...
이거는...

정중하게 "부탁"을 해야하는 상황같은데요;;;
나라맘 [쪽지 보내기] 2017-01-24 16:50 No. 1272756961
13 포인트 획득. 축하!
더미가 적극적이지않으면 방법없지 않나요?
어차피 SM에서야 더미랑 얘기할려구 하지 투자자의 말 들을려구 하겠어요?
tjdtlf [쪽지 보내기] 2017-02-10 02:33 No. 1272800548
13 포인트 획득. 축하!
빨리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많이 힘드시겠네요
tjdtlf [쪽지 보내기] 2017-02-11 19:59 No. 1272804743
13 포인트 획득. 축하!
한국입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70-7568-4408
질문과답변
No. 108033
Page 2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