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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분쟁[명예훼손/모욕]에 휘말리지 마세요!(3)

Views : 2,190 2014-09-20 01:32
자유게시판 126992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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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카페 운영자님이 공지를 통하여 법적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카페에 게시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우리 다같이 공부를 합시다. (제가 잘 못 알거나 틀린 부분이 있다면 지적바랍니다)

몇몇 분들께서 개인간의 다툼 혹은 업체의 불만이나 불평을 성토하려고 필고카페 게시판에 종종 게시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우려스러운 부분이...  업체명이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나?

혹은 다른 분들의 피해를 막기위한 방편으로 사실만을 적시(게시)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특히, 개인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사실을 게재(적시)하여 비방하거나 폄하를 할 경우에도 모욕죄에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사법기관에서 처벌함에 있어 범죄의 구성, 요건, 행위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법률전문가 답변]
비록, 인터넷 공간(예:필고)에서 필명으로 대화를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볼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공연성성립되고, 상대방을 모욕하는 내용이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글이나 댓글 등의 다툼일 경우에 만일 상대방도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면 똑같이 상대방을 상대로 모욕죄로 고소가능합니다. [쌍방고소 가능]

이러한 경우, 사법기관에서 수사할 때, 쌍방고소로 보아 서로 합의하에 내사종결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모욕죄에 대하여 더 설명을 드리면......

모욕죄(侮辱罪)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11조). 외적 명예를 손상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같으나, 사실의 적시(摘示) 여부에 의하여 구별된다. 

모욕(侮辱)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즉,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추상적 관념을 사용하여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경우이다.

위에서 말하는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본죄(모욕)의 객체에는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가 포함된다.

행위방법은 언어(말)·서면(글)·거동(폭력행위) 등을 불문하며, 부작위(마땅히 해야할 처분 또는 행위를 안하는 것)에 의한 모욕도 가능하다.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참고자료] 형법 조문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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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코맨 [쪽지 보내기] 2014-09-20 17:38 No. 1269927488
공감하는 게시물 추천!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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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lldream [쪽지 보내기] 2014-11-08 23:11 No. 1270041861
그렇군요.. 공감합니다.
크리스화이트 [쪽지 보내기] 2015-07-22 17:56 No. 1270647046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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