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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스민의 발의 법안내용!!!(21)

Views : 2,561 2014-12-19 19:56
자유게시판 127012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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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

(이자스민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2013년 2월 기준으로 합법체류 기간 만료로 인해 미등록 신분으로 전락한 19세 미만의 아동 수가 6천여 명에 이르며, 통계로 잡히지 않는 미등록 아동을 포함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미등록 이주아동은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됨.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이주아동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출생등록조차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상실한 경우에는 불법체류 상태로 전락하게 되어 보육서비스, 학생으로서의 권리, 건강보험 혜택 등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음.이에 이주아동이 평균생활 수준의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의 확립을 통해 이주아동의 교육권, 건강권, 보육권 등이 적극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이주아동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 없는 생활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

나. 모든 이주아동은 존중 받으며, 헌법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기타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거주하는 동안 교육적·신체적·사회적·정서적·도덕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평균 수준의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는 것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함.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정책 등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라.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이주아동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마. 법무부장관은 5년마다 이주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이주아동의 정서적․신체적 건강, 이주아동학대 등 이주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바. 이주아동은 출생 등록될 권리를 가지며, 출생 사실을 신고·증명할 수 있도록 함.

사. 법무부장관은 이주아동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주아동이 계속하여 체류할 수 있도록 특별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아. 법무부장관이주아동의 부모가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이주아동이 특별체류자격을 부여 받은 경우에는 이주아동의 특별체류기간 종료 시까지 이주아동 부모의 강제퇴거를 유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이 교육권, 건강권, 보호․양육권 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관련정보 싸이트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N1T4C1S2R1R8E1F5W0X3J5P2H3J6U3

 

발의법안 원문(사진파일로 올림)

법안1.JPG

법안2.JPG

법안3.JPG

법안4.JPG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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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wapoKim [쪽지 보내기] 2014-12-19 20:45 No. 1270120423
95 포인트 획득. 축하!
@ bicolano 님에게... 미국의 오바마가 불체자(불법체류자)를 500만명을 구제(추방유예)한 것에서 만보아도... 무차별적으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이 법안이, 불쌍한 아이를 내세워 불법체류하는 아이의 부모까지 정부가 떠안는 형국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원정출산(한때 한국에서도 유행했지요) 등의 부작용도 있을 것이고, 한국내 불법체류자들끼리 아이를 싸질러만 놓아도 한국이 보호를 해주니, 이주민(외국인)입장에서야 이보다 더 좋은 나라가 있을까요?
불체자가 세금을 내겠습니까? 필리핀에 국한해서만 보아도...
만약, 제가 불법체류를 하며 아이를 싸질렀다고 가정한다면...
아이가 클때까지 체류권, 보호 양육권, 건강의 권리까지 필정부에서 해준답니까?
제가 이자스민의원을 욕하는 것은...
이자스민의원이 얼굴마담격이지만 그 발의한 법안의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배후에는 차떼기 당이지만...)
버는 것보다 맘편히
부산(Pusan)
01032305282
GuwapoKim [쪽지 보내기] 2014-12-19 20:12 No. 1270120370
57 포인트 획득. 축하!
@ bicolano 님에게... 타국에서 한국인은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다른나라는 몰라도 필리핀에서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필리핀 비자장사만 해도 그렇지... 우리나라는 거꾸로 퍼주고 있습니다.
이 점이 제가 분노하는 단순한 이유!
세금 내는 사람 따로, 혜택(?)받는 사람 따로... 이것은 아니잖아요?
버는 것보다 맘편히
부산(Pusan)
01032305282
사이후이 [쪽지 보내기] 2014-12-19 20:22 No. 1270120384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GuwapoKim [쪽지 보내기] 2014-12-19 20:52 No. 1270120435
33 포인트 획득. 축하!
@ 심연의자 님에게... 세계는 하나라는 모토(다문화) 대세의 흐름을 역행할 수는 없겠지만...
정부의 행보가 영 껄쩍찌끈합니다. ㅠ,ㅠ (실속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식으로 퍼주다보면 세금이 남아나질 않을 것이고... (지금도 정부가 돈이 없어 담배요금 등으로 세수확보를 꿰하고 있지요)
또 어떻게 세금을 올릴까 궁리만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러한 혜택(복지)을 지원하려니 돈은 없어 가지고...
담뱃값 올리고, 차동차세 등 올리면 되니 청치하기 참 쉽네요.
가정마다 부채가 얼마나 많은데... 국민소득의 지표도 서민들이 느끼는 지표와는 사뭇다르고...
탁상공론의 극치네요. 아~ 글쓰다 보니 손이 떨리고 속 터지네요! ㅠ,ㅠ
버는 것보다 맘편히
부산(Pusan)
01032305282
whizenglish [쪽지 보내기] 2014-12-19 21:11 No. 1270120471
처음엔 저도 흥분했었는데...
어느 방송프로그램을 보니 불체자들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성장한다면 그들이 범죄자가 될 확률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길 듣고 그럴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아무런 등록없이 범죄자로 성장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들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무조건 옹호해서도 안되겠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배척해서도 안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명한 선택과 법안 발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필리핀부동산 현근소프트
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48
blog.naver.com/whizenglish
GuwapoKim [쪽지 보내기] 2014-12-21 21:32 No. 1270123061
@ whizenglish 님에게... 댓글 감사합니다.
네~ 말씀대로 불체자 자녀들이 혜택을 못 받아 나중에 범법자가 될 공산이 크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불법체류자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아니면,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합법적 체류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거나, 반대급부로 강력한 불체자 근절(단속)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당근보다는 채찍을 들어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불법체류자 신고하면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설사 잡아도 온정주의에 바탕을 둔, 인권단체 등이 가만히 있지도 않아 거의 풀려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큰 사건을 예를 들면,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일명 : 부부강간 사건)인데... 출입국사무소에 인권단체가 나서서 이주여성의 체류권 보장해준 사건. (위 사진참조)

 
일소하고, 범법자를 잡아들이려면 경찰청에서 나서야 하는데...
외국인들은 법무부 소관이라 치외법권은 차치하고, 경찰과 업무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울님의 말씀은 불체자 자녀들로 인하여 사회가 불안정해진다는 말씀이신데...
이 또한, 정부가 처음에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사회적 비용이 커지기 전에 미리 막아야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너무 직설적인 표현을 많이 했나 모르겠습니다. 기분 상하시라고 올리는 댓글은 아님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버는 것보다 맘편히
부산(Pusan)
01032305282
필사남 [쪽지 보내기] 2014-12-23 10:22 No. 1270125670
33 포인트 획득. 축하!
@ GuwapoKim 님에게...공감합니다.
프로모 [쪽지 보내기] 2014-12-20 09:03 No. 1270120875
5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whizenglish 님에게...공감
웃어라자꾸웃어라 [쪽지 보내기] 2014-12-20 00:33 No. 1270120706
100 포인트 획득. 축하!
많은 이들이 커다란 행복만을 고대하면서 작은 기쁨을 잃어 버린다-필S.벅
만자실 [쪽지 보내기] 2014-12-20 11:19 No. 1270121028
33 포인트 획득. 축하!
@ 웃어라자꾸웃어라 님에게...당신의 엉뚱한댓글이 많은 이들이 기쁨을 잃어 버린다.
보탱배 [쪽지 보내기] 2014-12-20 06:51 No. 1270120822
53 포인트 획득. 축하!
불법체류자 더 늘어나겠네요...무슨 생각으로 법안을 발의한건지...아동인권도 좋지만 모든 국민이 이해할만한 내용을 담아야 진정성이 있지 않을까...
수집가 [쪽지 보내기] 2014-12-20 06:54 No. 1270120824
77 포인트 획득. 축하!
저런 여자가 국회의원이라는거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에휴 답답하네요
nickun [쪽지 보내기] 2014-12-20 07:15 No. 1270120840
82 포인트 획득. 축하!
이자스민씨는 대한민국 애국가를 알고나있을런지~~
프로모 [쪽지 보내기] 2014-12-20 09:16 No. 1270120891
51 포인트 획득. 축하!
이자스민 법안으로 알려져있는 이 법은 정청래 외 10명이 제안한 법이라고 합니다
 
GuwapoKim [쪽지 보내기] 2014-12-21 16:30 No. 1270122736
38 포인트 획득. 축하!
@ 프로모 님에게... 무엇인가 잘못 알고 계시네요.
청정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아동복지법안 일부개정안'으로 2014. 11.18에 발의 하였습니다.
발의자: 정청래, 민홍철, 우윤근, 박민수, 배재정, 이춘석, 김광진, 진성준, 부좌현. 진섬미 등 의원 10인.
버는 것보다 맘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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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14-12-20 11:04 No. 1270121008
33 포인트 획득. 축하!
큰 틀에서 보자면 대한민국을 인권선진국 및 인도적인 국가로 격상시키는 아주 좋은 법안입니다.

현재 출산기피 현상으로 머지 않아 노동생산 인구가 줄어 국가 경제에 큰 위험이 되고 있으며, 이미 정부와 경제계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및 이민자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중입니다.

그렇기에 새누리당의원들은 경제적관점에서, 민주당은 인도적인 관점에서 이 법안을 적극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인도적인 관점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법안이라고 생각이 되며, 현재의 불법 체류자 및 그들의 자녀들도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 한국에 거주하며, 한국에서 생활하고, 한국에서 돈벌고 세금도 내며, 한국이라는 나라에 동화되도록 만드는것이 좋다고 생각이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면 세계적인 위상도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네요.

이건 사족인데 같이 근무하는 동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부모 모두 교수이며, 부모가 유학시절에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들어와서 대학에서 공부도 하고 영어를 잘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로,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이행해야하는 국방의 의무도 하지 않고, 재외동포 자격으로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서 공부도하고, 돈도벌고, 의료보험혜택까지 다 받고 있습니다.

이런 엿같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20zoo [쪽지 보내기] 2014-12-20 12:09 No. 12701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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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의파이터 님에게...타블로가 생각나네요 졸업장이야 어찌됐든 재외동포라 돈도벌고 결혼돈하고 누릴건 다 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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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바다 [쪽지 보내기] 2014-12-22 03:12 No. 127012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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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송합니다 . 그냥 x x 년이내요
지나라  가서 그런 법율이나 발의하라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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