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다 싸움이 나서 갈비뼈에 금이 갔는데 고소 어케 하나요?(5)
koya
쪽지전송
Views : 3,981
2014-04-23 20:10
질문과답변
1269725628
|
내용은 간단합니다.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났습니다.
술이 취해서 몇대 맞고 기절했는데 발로 갈비쪽을 계속차서
갈비에 금이 갔는데 어떻게 고소 해야 할까요
진단은 12주 나왔습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케빈jung [쪽지 보내기]
2014-04-23 21:43
No.
1269725695
간단합니다. 한국같은경우 진단서와 고소장 첨부하여 관할경찰서 만원실에 접수하시면 됩니다.고소장 작성모르시면 경찰서 민원실가시면 고소장양식있습니다.신속하게 처리됩니다.필리핀경우 폭행당한 지역 바랑가이에 먼저 Violence letter of complaint(폭행피해입은고소장)과 병원진단서(A medical certificate) 들고가서 바로신고하시면 바랑가이police들이 출동하여 바로 가해자집으로 가서 체포하여 간단히 조사후 합의안되면 경찰에신병 인계합니다.사건발생일로 부터 72시간이 지났으면 가해자가 있더라도 체포영장이 없이는 체포를 할수없습니다.관할경찰서에 상기 서류를 접수하시면서 Warrant of arrest 를 관할 법원에 신청해 달라고 부탁하시면 두달 정도면 법원에서 직접 받으실수 있습니다.통상 체포영장은 1차집행기간이 2주이니 체포영장을 받은후 가해자가 있는곳을 알면 지역,관할 불문경찰이나 NBI,CIDG에 신고하면 체포해 줍니다.그들이 출동시 출동비를 지불해야 출동해 주니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체포영장은 리뉴얼하여 계속사용할수 있습니다.가해자들은 체포후 법원에 보석금 내면 바로 나오지만 석방후 법원에 재판받으러 가야하고 합의가 안되면 서로 피곤해 집니다.그리고 공항에서 입국하다가 긴급체포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으며 기소중지가 되지않는이상 체포되지 않습니다.
Cmas Facility Center
Cmas Anilao
09157470245
http://cafe.daum.net/cebubohol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koya [쪽지 보내기]
2014-04-23 21:46
No.
1269725698
일단 진단서 띠고 바로 고소하면 되겠네요 공항에서 입국하다 긴급 체포되네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강훈 [쪽지 보내기]
2014-04-24 07:06
No.
1269725863
상대방이 누군지는 알고 계신지요?그리고 케빈jung 님이 남기신글이정답으로 보입니다자잘못을 떠나서 .. 빠른 쾌유바랍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엉클쌤 [쪽지 보내기]
2014-04-24 12:14
No.
1269726108
가까운 사람이 똑같이 그런적 있는데... 일단은 그냥 냅두더군요. 법같지도 않은거 땜시 귀찮아서 근데... 언젠가는 복수할 날을 기다리던데요. 필리핀이야 말로 때린넘이 갑인거 같아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deap [쪽지 보내기]
2014-04-24 13:11
No.
1269726150
고소하셔서 법정들어가면 돈있는놈이 무조건 이깁니다.돈있는 놈들은 배째라식으로 재판을 계속끌고 갑니다.그러면 돈없는 사람은 변호사 선임비 등등 재판진행비 때문에결국 GG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No. 108216
Page 2165
필녀의 태국 여행? (2)
띵띵띵똥똥똥
2,107
24-04-18
콘도 세입자 수도세 (6)
251f41
4,995
24-04-17
글로브 prepaid 심카드 분실 재발급 (2)
hun1175
2,612
24-04-17
무뼈닭발 1kg 파는 마트있을까요? (2)
5be1dd
1,846
24-04-17
필리핀 경제 상황 및 전망? (9)
안전이쵝오
9,142
24-04-16
식당 폐업 세퍼레이션페이 질문이요. (5)
d34c29
5,118
24-04-15
필리핀에서 월세집을구하는데... (12)
23224f
12,207
24-04-15
Travel Tax (4)
Marsunsky
3,279
24-04-14
개인간 환전시 신분증검사 (10)
Elysiumkim
9,164
24-04-13
참께 부탁드립니다. (1)
울산바위
1,258
24-04-13
필리핀 현지 배송업체 (1)
81bfb7
3,116
24-04-11
이트래블 작성시 동반자 같이 쓸수 있나요? (8)
samuelpark
8,006
24-04-11
보홀 관광 문의드려요 처음가봐요 (8)
b2feb1
8,050
24-04-11
아이 국적취득 (인지신고) (3)
hororagi
5,198
24-04-10
공휴일관련 급여 (1)
nongsim
1,657
24-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