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banner image
Advertisement banner image
Image at ../data/upload/8/2621318Image at ../data/upload/5/2621075Image at ../data/upload/3/2621013Image at ../data/upload/8/2620898Image at ../data/upload/3/2620793Image at ../data/upload/9/2620689Image at ../data/upload/5/2620625Image at ../data/upload/0/2620620Image at ../data/upload/8/2620588
Sub Page View
Today Page View: 84,481
Yesterday View: 73,351
30 Days View: 1,376,073

아래 미국의 흔한 정당방위를 보고 ..한국 법원의 정당방위 개념이 더 인간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23)

Views : 2,269 2014-11-01 13:44
자유게시판 1270023370
Report List New Post
미국은 총기휴대가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따라서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이라 생각합니다.
총기를 휴대한다는 것은 누군가 선제 공격을 한다면 내가 죽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나라와 우리나라와 같이 총맞아 죽는 사람이 거의 없는 이런 나라와 같은 잦대를 대는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 절도범은 비교적 악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린 학생일 수도, 생활고에 잘못된 판단을 한 가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친인척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단순 절도범에게 위력을 행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사람을 죽이기 까지 하는게 정당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도둑과 집주인 둘다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인데 우리 상황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잉방어를 인정함으로서 생기는 여러가지 문제를 제한하고 있는것이죠..

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위력의 정도가 같습니다. 한방이면 죽죠..
하지만 우리는 다행이 총이 없음으로 위력의 정도를 세분하여 필요이상의 과잉방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다 합리적이고 인간적이죠...도둑이 여자이거나 나이든 노인이나 어린학생의 경우에 주거 침입을 했다는 이유로 죽여도 좋은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Report List New Post
용과 [쪽지 보내기] 2014-11-01 14:00 No. 1270023432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그래도 사람이란 환병변화에따라 좀도둑도 강도살인자가 될수있는법입니다.
그러니까 나쁜짖을 안하면 논랑거리가 없어지겠죠??^^&
그린파크
카파스딸락
070-8658-0348
푸른바다7 [쪽지 보내기] 2014-11-01 14:02 No. 1270023437
138 포인트 획득. 축하!
인간적인게 문제가 아닙니다.주거침입은 아주 중범죄로 다루어 져야 하는 문제입니다.그래서 주거침입시 총기사용도 가능한 거구요.만약 어린여자 혼자 살고있는 집에 침입하여 강간을 하고 절도를 했다고 했을때 강간이 더 큰 범죄로 인식됩니다.주거침입은 최소 10년형 이라고 하면 강간이든 절도든 주거침입은 하지 않으려 하겠져. 먼저 자기집에서 강간을 당하는 그런일이 없게끔 주거침입에 대해 매우 엄한 처벌을 한다면절도와 정당방위가 필요한 경우도 줄어들겠져..도둑이 들어서 자다가 식칼들고 나갔는데 노인이나 어린 학생이라도 이유불문하고 찔러 죽이지는 않습니다.미국에서도 그냥 주거침입 했다고 막 쏴서 죽이지 못합니다. 도망가는 강도를 뒤에서 쏴죽이면 살인죄 입니다.
붉은목련 [쪽지 보내기] 2014-11-01 14:09 No. 1270023461
옮으신 말씀입니다.. 허나 저의 생각은 조금 틀린부분이있네요..단순강도라고 어떻게 단정을 지울수있나요?집주인이 빠르게 대처해서 흉기를 잡기전에 미리 조치를 취하였다면?? 그과정에서 의도치않게 도둑이 중상을입거나 사망하였다면?? 지금 한국에서의 판례를 인지하고 단순강도 인것 같아서 대응안하고 그냥 나두었는데 단순강도가 돌변하여 인질. 혹 성폭행.. 혹 거센반항을 하였으나 나에게 치명상을입힘?? 그러면 어떻게 되는것입니까?그때가서 내가 제수가 없었지...라고 생각 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닌것 같습니다. 흉기없는 단순강도가 집주인에게 들키고 당황해서 무슨짓을 할지는 절대 모르는 일입니다. 도둑질하다 걸린넘이 도망치려 발버둥치지.. 잡아가세요~하고 두손들까요?
♥행복함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붉은목련 [쪽지 보내기] 2014-11-01 14:12 No. 1270023474
흉기라도 들고 발버둥치면 집주인은 그냥 찔려야되나요?작성자분께서 그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그저 저의 개인적인 위견을 말씀드린것이지..작성자분과 싸우자고 쓴들이 아닙니다.^^만약 읽으시고 기분이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행복함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kall [쪽지 보내기] 2014-11-01 14:16 No. 1270023490
270 포인트 획득. 축하!
그래도 우리나라법은 너무 관대한거 같아요

좀 더 강력한 다스림으로 판결 했음 하네요
굿모닝 [쪽지 보내기] 2014-11-01 14:24 No. 1270023514
88 포인트 획득. 축하!
어쨌거나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는건 그정도 위험은 감수할 정도의 대담성과 용감성(?)이 있으니 들어간다고 봐야겠지요...차후에 무슨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적극방어를 동의합니다
캔디류 [쪽지 보내기] 2014-11-01 15:18 No. 1270023704
337 포인트 획득. 축하!
@ 굿모닝 님에게...맞습니다. 예전에는 도둑이 집에 들면 '도둑이야'라며 소리치면 도망을 하였기에큰 문제없이 놀라고 만 정도로 끝났지요. 하지만 요즘은 세상이 바껴서인지 소리를 지르면오히려 자기의 신분이 노출될것을 우려하여 해꼬지를 하니 문제아닌가요. 그러기에 적극적인 정당방위는 약자에게 필요한 행위가 아닐수 없습니다.
ICAS LIGHT [쪽지 보내기] 2014-11-01 15:03 No. 1270023639
360 포인트 획득. 축하!
과잉방어   정당방어  애매할때가 많죠..재판은 결국 힘 있는자가 이기죠...
add222 [쪽지 보내기] 2014-11-01 15:12 No. 1270023690
120 포인트 획득. 축하!
미국 학교에서 자신을 괴롭히던 아이를 총으로 쐇는데 그것이 정당방위라는 판결이 났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합리적인것 같아 보였습니다.
바우와수 [쪽지 보내기] 2014-11-01 15:28 No. 1270023764
136 포인트 획득. 축하!
우리나라 정당방위법은자기 부모가 맞고있어도 폭행으로 간단?ㄴ겁니다정당방위란 위대한자의 법입니다경찰이랑 싸웁니까판사한테 시비걸겠습니까그렇다고 검사한테 시비걸겠어요다 시민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 속에서 정당방위의법이 제정된것 같다늨 생각
풀잎처럼 [쪽지 보내기] 2014-11-01 15:34 No. 1270023788
141 포인트 획득. 축하!
다른 집의 담을 타 넘는 것 - 그것, 보통 심장을 소지한 사람으론 참 힘든 겁니다.
담을 넘었다면 그건 다른 각도로 봐야 합니다.
단순히 길을 가다가 탐나는 물건이 있어 훔쳐 갔다는 것과는 질이 다른 겁니다 - 같은 도둑질이라도.
우리나라는 총기 소지하지 않기 때문에 과잉방어를 하면 안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오밤중에 집을 침범한 도둑을 만나더라도 격퇴시키기전에 물어봐야 겠네요. 어느 정도 하러 오셨느냐고.
그리고 평소에 여러가지 대응할 것들을 갖추고 있다가 그 분(?)의 말씀에 따라 선별해서 대응해야 하겠네요.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것 참 좋지만 그것도 상황에 따라 적용되야지, 오밤중에 남의 집에 들어와 어떤 짓을 할지도 모르는 도둑놈을 대상으로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걸 찾는다면 우리 다 성인군자가 되야 겠네요.
도둑놈이 한밤중에 우리집 내부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멈출것 같고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려 감히 나가지도 못하고 그저 사람만 해하지 말고 빨리 가주었으면 하는게 보통 사람들 아닌가요.



GuwapoKim [쪽지 보내기] 2014-11-01 15:35 No. 1270023790
533 포인트 획득. 축하!
딴지는 아닙니다만...만약 절도범이 회칼(최소길이 18센티가 넘죠)을 들고 어느 가정집을 침입한다고 가정해 봅시다.의도는 단순 절도를 계획하고 침입을 하였는데... 침입해보니 가정주부와 아이만 있었다면...하여... 긴장이 풀린 절도범 먼가 다른 흑심을 품고 금품 외에 이 여성을 어찌해 보려다가...1. 이것을 보던 아이가 엄마를 보호하려 다른 둔기로 내리쳐서 죽였다고 가정하면...2. 이 가정주부가 저항다가가 다른 둔기나 흉기로 범죄자를 죽였다고 가정하면...이러한 경우에... 과잉방어 일까요?1번의 경우는 차치하고, 2번의 경우에 한국판사님들 이럴지도요...' 상대가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으므로 살인은 과도(과잉방어)하다 '라고 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런 판결은 꼭지가 돌 일이 아닐런지요?저는... 침입 자체가 문제(정당방위 인정해야 하는 이유)라고 보는데요. 왜 안에서 벌어지는 일가지고 판단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버는 것보다 맘편히
부산(Pusan)
01032305282
붉은목련 [쪽지 보내기] 2014-11-01 15:48 No. 1270023845
229 포인트 획득. 축하!
@ GuwapoKim 님에게...무기소지시 특수강도로 격상됩니다.무기없이 들어와서 단순 강도로 알았는데..이넘이 집주인에게 걸리자 .. 무기를 집어들게 되면 집주인은 손쓸틈도 없이 당하게 되는것이죠. 그것이 문제가 되는것입니다.판례로 따지며 집주인으로써는 건드렸다간 내가 범법자가 되는 단순강도라 손도 안되었는데..집주인이 손쓸틈도 없이 단순강도가 특수강도로 격상되면..? 집주인은 죽던말던 알아서 하라는 어이없는 판결인것죠.
♥행복함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GuwapoKim [쪽지 보내기] 2014-11-01 16:02 No. 1270023896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붉은목련 님에게...  댓글 감사합니다.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죄질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오라...침입한 그 자체로 정당방위를 인정해야 함에도, 침입 후에 벌어진 일들로 판결을 한다는 점이 제가 울컥하는 것입니다.좋은 하루되세요~  (대박 나시구요 ^^;)
버는 것보다 맘편히
부산(Pusan)
01032305282
으라차 [쪽지 보내기] 2014-11-01 16:43 No. 1270024060
271 포인트 획득. 축하!
허나 더큰범죄에 노출될수도 있네요 
whizenglish [쪽지 보내기] 2014-11-01 16:47 No. 1270024080
총기 소지가 합법이니 하는건 이러한 정당방위에 대한 부분에서 크게 중요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정당방위의 기초는 "나에게 위해를 가하는 사람으로부터 스스로 혹은 자신이 보호해야할 누군가를 그 위협(혹은 위협이라고 여겨질만큼의 위태로운 상황)을 가하는 사람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어떤 위협이 가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그 위협을 가하는 사람이 노인이건, 여자건, 어린 아이든 간에 그는 이미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지모른다고 여겨질만큼의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냈다면 그 역시 "정당방위"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위협을 가하는 사람의 나이가 어리거나 병약하다고해서 그 사람이 자신에게 위협을 가해도 된다는 논리는 말이 안됩니다. 아무도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럴 경우, 상대방이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은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한 당사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셩명 존중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이의 생명을 담보로한 생명존중은 아미 생명 존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한국의 정당방위를 이야기할 때 판사들이 하는 얘길 들어보니 "평등"이라는 말을 하더군요.. 평등이라... 평등은 위협으로 자신을 보호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직위고하 혹은 빈부를 막론하고, 법 아래에서는 모두 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걸 이야기할 때 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판사들은 국어 공부부터 다시해야할 것 같습니다.
필리핀부동산 현근소프트
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48
blog.naver.com/whizenglish
Jake74 [쪽지 보내기] 2014-11-01 19:11 No. 1270024706
320 포인트 획득. 축하!
일부 이해는 하겠으나, 한국의 정당방위 인정이 너무나도 힘들죠.... 바뀌긴 해야 될것 같아요.
마닐라살아요 [쪽지 보내기] 2014-11-01 21:14 No. 1270025146
67 포인트 획득. 축하!
최근 한국에서 일어난 도둑 뇌사사건을 두고 정방방위 논란이 있어 글을 쓴건데..오해는 없길 바랍니다.이 건은 빈집에 50대 남자가 도둑질을 하다 20대 청년이 집에와서 발견을 하였고 이도둑은 도망을 가려 하였으나 빨래건조대로 치고 쓰러저 저항을 하지 못하는 도둑을 20여분간 폭행을 하여 뇌사에 이르렀고 도둑의 형은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자살을 한 사건입니다.단순 도둑의 경우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도 가능한 정도의 범죄입니다.. 맞아서 죽을 정도의 범죄는 아니며 법은 개인에게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당방위에 한해 인정을 하는것입니다. 그럼으로 정당방위는 상황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오래 전이지만 미국에 유학을 간 일본인 10대 학생이 미국인 친구 집에 들어가다 친구 아버지의 총에 맞아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친구 아버지는 아들의 친구인지 모르고 낫선사람이라 생각하여 freezee 하였으나 학생이 못알아듯고 움직이자 총을 발사한 거죠..결국 정당방위로 결론났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난리가 났죠..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어느쪽이 더 합리적이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나라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니까요...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14-11-02 00:45 No. 1270025882
94 포인트 획득. 축하!
법이라는 것은 적용을 잘못해버리면 두고두고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있습니다.예를 들어서 아무 무장도 하지 않는 단순 도둑이 노인이 있는 가정집에 침입했다고 합시다.도둑을 보고 너무 놀래서 심장마비로 노인이 죽었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판결이 날까요?도둑과 강도는 한 끝 차이입니다. 도둑질을 하다 들켜서 상대방을 때리게 되면 강도가 됩니다.도둑과 주인이 마주친 시점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판결은 주인이 도둑을 때려잡고 난 다음 도둑이 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과잉방어로 판결한것이 문제입니다.앞으로는 도둑과 마주치면 무장을 했는지 부터 확인을 해야 하는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자유게시판
필리핀 코로나19 상황
신규 확진자
+502
신규 사망자
새 정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No. 95350
Page 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