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브로커 비용과 관련해 도움 구합니다(66)
theMoon
쪽지전송
Views : 24,338
2015-05-25 09:51
자유게시판
1270492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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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마닐라에 콘도 하나를 갖고 있는데, 처분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런저런 교민사이트에서 구매자를 직접 만나도, 한국과 달리 법률상식과 그 진행과정에 무지해서, 콘도 주변의 브로커에게 잠깐 서류작업의 도움을 부탁했더니, 매매가 5%의 수수료를 말하더군요. 현재 같은 콘도 유닛에 분양되는 시세와 비교해 워낙 싸게 내놓는 가격인데다, 제가 직접 구매자를 구했는데도 그 명의이전 서류과정만으로도 매매가 5%의 수수료를 요구하고 게다가 추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별도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서, 판매를 포기했습니다. 브로커 없이 직접 판매하고 명의이전 서류작업을 마칠수 있는 길을 찾고 있는데, 어떤 절차나 서류가 필요한지요. 브로커 없이 직접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이런 분야에 해박하신 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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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 까지 있다면 콘도 매매이전 처리 절대 어려울것 없습니다.
우선 이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콘도 매매 이전에 관해 자세히 숙지하시면
브로커없이 충분히 혼자서 진행할수 있습니다. 필리핀 등기소 서류 처리가
등기소 공무원들의 악질적이고 고질적 부패끼가 있지만
시청 서류는 예상외로 시청 공무원들이 친절하고 자세히 알려줍니다.
저도 처음 콘도로 매입하면서 브로커들의 터무니 없는
수수료에 난감했는데 어느 친절한 한국분이 만든 위 사이트에 지식을 갖고
정확인 2달만에 몇번의 시행 착오가 있었지만 깨끗이 서류 정리 다 했습니다.
위 사이트 보시고도 이해 안 가는 점 있으시면 쪽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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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확인해보세요.사이트에서 전자 시스템으로 처리 해줄것 처럼 설명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옛날 한국 등기소에서도 다반사 였던 고질적 공무원부패로
사실과 다소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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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드리지 않으실런지요?
교민들끼리 서로 돕고사는 우리 교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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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가 고객 소개하여 매매가 진행되면 판매가의 3%정도 브로커 비용으로 지불하면 되는데 이것도 다 네고 하면 깎아서 진행 가능합니다. 이럴경우에 서류 진행은 당연히 브로커가 하는 거구요
판매자는 그대시 capital gain tax를 판매가의 6%정도 지불 해야 하는거 있지 마시길...
궁금한일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믿을 만한 브로커 소개해 드릴께요.. 사실 혼자 해도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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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변호사 사무실을 한번 찾아가 보시죠...
pkma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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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때만 5%정도의 수수료를 말하는걸로 알고 있고 이것도 가격에 따라 절충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요
중계없이 서류진행절차만 하는데 5%라는건 상식적으로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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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방법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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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시험이 2015년도 지난주 일요일에 있었지요.. 매우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하였고 시험이 매우 어려 웠다고 합니다. 총 400문항 제출에 6시 부터 오후 6시 까지 시험이였으니 힘들었겠죠 ^^; 그래도 국가 고시인 만큼 힘들게 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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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부동산 중개 업자가 호의호식 하나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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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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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브로커에게 직접 상담한게 아니고 콘도 직원을 통해서 했다면 수수료 5%중에는 2-3%에 달하는 그 직원의 몫도 포함돼 있을것 같네요..
타이틀 이전 서류처리만 한다면 2-3명의 브로커에게 직접 이야기 해 보세요.. 어찌 한사람에게 그것도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듣고서 고민을 하시나요 ? 필리핀에서 돈이 얼마나 귀한데.. 제 생각에는 서류처리 정도는 3만페소 정도면 충분하고도 남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류작업은요..라이센스있는 브로커가 아니여도 상관없어요..
부동산 중개를 하여 수수료 받는 짓을 라이센스 없이 하지 말라는거지
서류작업은 관계가 없다고 보고 그런거 확인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뭏든 잘처리 하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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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팔고나서, 만약 다른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새로 구입한 부동산 가격이, 판대금 보다 많을시에는, capital gain tax 는 없읍니다.
잘 알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필리핀도 마찬가지일것입니다. 대부분의 필리핀법이 미국법을 copy 한것 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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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실구매가가 5백만을 가정 판매가 4백 5십만 페소 하지만 세무서 매물 측정 재산세 기준하였을시 5백 5십만이라는 가정이라면은 실제 50만페소를 손해 보고 판매 하였으나 Capital gain tax 추가분 50만페소에 대한 세금은 측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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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capital gain tax) 납부기준을 매매 차익에 두기보다
세무서 책정금액(zonal value)과 시청 감정가중
높은 쪽을 택해 양도세를 매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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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번에 차 이전하는데 차도 디드오브 세일 만들고 공증해주는데 %로 먹더군요.
근데 한국분이 잘 아시는 분이라 로컬가로 가자고 하니.. 몇백페소 받고 하더라구요.
주위 친한 필리피노 있으면 한번 물어 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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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 또한변호사가 시청과표에준해 다운시키고
Tax 절세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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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중개에 대한 수수료 역시 서류 이전 포함 약 3% 정도로 일반화 되어 있고요
만약에 중개 수수료를 많이 부르는 경우는 변호사를 위임하여 진행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반 부동산 서류 이전은 변호사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금액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 5만에서 10만정도 요구 합니다.
말씀 드린 부분은 세금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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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프로는 보통 30-40m이상 넘어가는 집을 매매할때 성과급식으로 하는걍우 입니다.
매도자는 가격상관없이 6프로 캐피틸게인텍스 내고 3프로 브로커피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매수자도 로터리피랑 기타 명의이전비용로 1.8-9프로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브로커피를 뺀 나머지 모든 금액은 매니죠첵으로 거래하는게 상식입니다.
위의 기준은 매수자를 지가 알아서 찾아왔을때이고 아는분한테 넘기고 그냥 이전만 하시는거면 콘도금액에 따라서 몇만페소 주시면 됩니다.
딴소리 자꾸하시면 다른 브로커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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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은 양도차익 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매도 가격에 대해서 6프로 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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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 pkma 님에게 의뢰하고 조금 수수료 절약하면서 pkma 님은 지난번 약속처럼 의로운곳에 사용하면 서로 좋은 결과가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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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가 수수료를 받는거 보다는 구매자도 브로커를 통해 이것 저것 쉽게
서류등을 체크할수 있기에.. 구매자 입장에서 보면 브로커를 통하는게
더 현명한거져.
판매자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비싸다 생각될지 모르지만
구매자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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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가 완벽하지 않으시면 안전하고 확실히 처리하기 위해서 다른 브로커를 찾아보시고 수고비 정도로 수수료를 미리 정하고 위탁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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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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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중계수수료는 기본 3%가 책정되고 매수자를 직접 찾으셨을 경우에는 1%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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