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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브로커 비용과 관련해 도움 구합니다(66)

Views : 24,338 2015-05-25 09:51
자유게시판 1270492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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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마닐라에 콘도 하나를 갖고 있는데, 처분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런저런 교민사이트에서 구매자를 직접 만나도, 한국과 달리 법률상식과 그 진행과정에 무지해서, 콘도 주변의 브로커에게 잠깐 서류작업의 도움을 부탁했더니, 매매가 5%의 수수료를 말하더군요. 현재 같은 콘도 유닛에 분양되는 시세와 비교해 워낙 싸게 내놓는 가격인데다, 제가 직접 구매자를 구했는데도 그 명의이전 서류과정만으로도 매매가 5%의 수수료를 요구하고 게다가 추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별도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서, 판매를 포기했습니다. 브로커 없이 직접 판매하고 명의이전 서류작업을 마칠수 있는 길을 찾고 있는데, 어떤 절차나 서류가 필요한지요. 브로커 없이 직접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이런 분야에 해박하신 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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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매니아 [쪽지 보내기] 2015-05-25 09:58 No. 127049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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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면 부동산중개를 말하는건가요/// 서류에 5%면 그럼 부동산내놓고 팔면 도대체 매매 수수료가 몇%라는건지 몰겠네요..
theMoon [쪽지 보내기] 2015-05-25 10:00 No. 127049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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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매니아 님에게... 매매가 5%라고 말합니다. 일억이 매매가라면 판매자는 브로커 비용으로 오백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간단한 서류복사, 명의이전 서류만 해주는데도.
theMoon [쪽지 보내기] 2015-05-25 10:05 No. 1270492771
38 포인트 획득. 축하!
@ theMoon 님에게... 한국과 비교해서도 그 중개수수료가 너무 비싸고, 더구나 필리핀임을 감안하면 엄청난 돈이라 생각되서, 제가 직접 브로커 거치지 않고 명의이전 절차를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세부매니아 [쪽지 보내기] 2015-05-25 10:03 No. 127049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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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Moon 님에게...네..엄청 비싸다는 의미로 말한겁니다....요 앞에도 콘도 매입 또는 렌탈 어느게 나을까요란 질문을 어느분이 하셨는데 대부분 부정적의견.렌탈쪽으로 의견이 많은데......문님 같은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주판 굴러보면........진짜...부동산 매입은....참.....
마강다 [쪽지 보내기] 2015-05-25 10:06 No. 1270492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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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드네여.수수료가 5%정도 나가는것으로아는데......
shil88 [쪽지 보내기] 2015-05-25 10:10 No. 127049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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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하실 분만 있으시면서야, 변호사 사무실 가셔서 정리하시면 되지요. 수수료 얘기하는 건, 판매포함 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않나 싶은데요. 브로커 비용이라는게, 이전서류비용+판매수수료를 포함한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세금은 별도로 또 내셔야 겠지요. 
theMoon [쪽지 보내기] 2015-05-25 10:13 No. 127049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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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l88 님에게... 아닙니다. 구매자를 제가 직접 구했으면 판매는 포함되지 않는거 아닙니까?  그들은 단순히 서류작업만 대행해 주는것으로 저는 인식을 했는데, 이 분들에겐 그런 개념이 아닌가 봅니다.
shil88 [쪽지 보내기] 2015-05-25 10:16 No. 127049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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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Moon 님에게...구매자가 있으시면, 직접 변호사 사무실 가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걔들은 일단 찔러 놓고 아니면 관두라는 식이니깐요. 수수료도 3%부터 시작해서 지각각입니다. 뭐든 불러놓고 통한다 싶으면 슬쩍 숟가락 얹어버리는거죠.
theMoon [쪽지 보내기] 2015-05-25 10:11 No. 1270492808
이번 브로커 수수료를 확인하면서, 필리핀, 정말 가진 자들만을 위한 나라구나 다시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비교해서도 터무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들어도, 노력이 들어도 제가 직접 하려 합니다. 단지 비용절감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회형평성 문제 측면에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사회적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반나절 서류 작업으로 엄청난 수수료를 거둔다니, 불공평 사회라고 생각이 드네요.
세부매니아 [쪽지 보내기] 2015-05-25 10:25 No. 127049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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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Moon 님에게...그쳐 반나절일하고......일반 서민들 2년치 월급을 챙겨가니 말이죠..500백만원 덜덜덜입니다......
볼리바드 [쪽지 보내기] 2015-05-25 10:16 No. 127049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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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abigan.com/
구매자 까지 있다면 콘도 매매이전 처리 절대 어려울것 없습니다.
우선 이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콘도 매매 이전에 관해 자세히 숙지하시면 
브로커없이 충분히 혼자서 진행할수 있습니다. 필리핀 등기소 서류 처리가
등기소 공무원들의 악질적이고 고질적 부패끼가 있지만 
시청 서류는 예상외로 시청 공무원들이 친절하고 자세히 알려줍니다.
저도 처음 콘도로 매입하면서  브로커들의 터무니 없는
수수료에 난감했는데 어느 친절한 한국분이 만든 위 사이트에 지식을 갖고
정확인 2달만에 몇번의 시행 착오가 있었지만 깨끗이 서류 정리 다 했습니다. 
위 사이트 보시고도 이해 안 가는 점 있으시면 쪽지 주세요.
볼리바드 [쪽지 보내기] 2015-05-25 10:23 No. 1270492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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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리바드 님에게...http://www.lra.gov.ph/  필리핀 등기소 사이트도 
꼭 확인해보세요.사이트에서 전자 시스템으로 처리 해줄것 처럼 설명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옛날 한국 등기소에서도 다반사 였던 고질적 공무원부패로
사실과 다소 상이합니다.
 
theMoon [쪽지 보내기] 2015-05-25 11:11 No. 127049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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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리바드 님에게... 상세한 조언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 되고 있습니다. 
theMoon [쪽지 보내기] 2015-05-25 10:18 No. 127049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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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리바드 님에게... 아, 정말 감사합니다.  잘 이해가 안되는 점이 있으면 쪽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과 [쪽지 보내기] 2015-05-25 10:18 No. 1270492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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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크님께서 그방면은 많이 알고 계시니 도움이 되실듯한데
도와드리지 않으실런지요?
교민들끼리 서로 돕고사는 우리 교민사회...^^&
그린파크
카파스딸락
070-8658-0348
한지우 [쪽지 보내기] 2015-05-25 10:20 No. 1270492881
브로커가 단순히 서류 진행하는데 비싼콘도는  30,000페소 저렴한 거는 20,000페소면 브로커들 서류 진행해 줍니다.
브로커가 고객 소개하여 매매가 진행되면 판매가의 3%정도 브로커 비용으로 지불하면 되는데 이것도 다 네고 하면 깎아서 진행 가능합니다. 이럴경우에 서류 진행은 당연히 브로커가 하는 거구요
 판매자는 그대시 capital gain tax를 판매가의 6%정도 지불 해야 하는거 있지 마시길...
궁금한일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믿을 만한 브로커 소개해 드릴께요.. 사실 혼자 해도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theMoon [쪽지 보내기] 2015-05-25 10:27 No. 127049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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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우 님에게... 판매시 별도의 세금 비용도 엄청나네요. 아, 정말 팔기 힘듭니다. 
세부매니아 [쪽지 보내기] 2015-05-25 10:27 No. 127049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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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우 님에게...그럼 평균 10%는 매매가에서 또 날라가는거네요..구입할때는 대신...수수료가 없겠죠..
theMoon [쪽지 보내기] 2015-05-25 10:43 No. 127049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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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매니아 님에게... 겉보기에 구입자는 수수료가 없겠지만, 판매자가 손해본을 판매가에 넣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구매자 판매자 모두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되는거 같은데요. 
theMoon [쪽지 보내기] 2015-05-25 10:33 No. 1270492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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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매니아 님에게... 정말 평균 10퍼센트는 매매가에서 판매자가 또 날립니다. 아, 힘드네요.  판매 포기해야 할듯합니다. 그냥 보유하고, 렌탈로 돌리던지...
theMoon [쪽지 보내기] 2015-05-25 10:24 No. 127049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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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우 님에게...아, 감사합니다. 차후에, 구매자가 생기면, 연락드릴지 모르겠네요. 쪽지 잘 받아주시길 미리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어드바이스 감사드립니다. 
하키1 [쪽지 보내기] 2015-05-25 10:26 No. 127049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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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의 5% 비싸네요...
망고야 [쪽지 보내기] 2015-05-25 10:30 No. 127049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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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비싸네요...
차라리 변호사 사무실을 한번 찾아가 보시죠...
pkma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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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합시다 [쪽지 보내기] 2015-05-25 10:31 No. 127049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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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그 브로커가 사기꾼같은 놈은듯한데요.. 브로커가 윗분말처럼 중계로 매입하시는분과  판매자를 연결
할때만 5%정도의 수수료를 말하는걸로 알고 있고 이것도 가격에 따라 절충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요
중계없이 서류진행절차만 하는데 5%라는건 상식적으로 ㅡㅡ...
theMoon [쪽지 보내기] 2015-05-25 10:36 No. 127049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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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사랑합시다 님에게... 큰 콘도회사와 관련된 사람이니 사기꾼은 아닌듯 하고, 필리핀의 일반적 관행으로 보였습니다. 근데 터무니 없고 불공평 사회이죠. 뼈빠지게 일해도 하루 5백페소도 못 버는 사람이 태반이 필리핀에서.
CELI [쪽지 보내기] 2015-05-25 10:36 No. 12704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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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은 참 엉렵네요

좋은 방법 찾으시길 바랍니다.~
버터플라이 [쪽지 보내기] 2015-05-25 10:37 No. 127049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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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의 5프로라면 저도 이참에 브로커로 나서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네요
theMoon [쪽지 보내기] 2015-05-25 10:41 No. 1270493040
@ 버터플라이 님에게...아마 제가 알기론 라이센스가 필요한거로 아는데, 그 라이센스 브로커 명의로 무면허 브로커 많이 공생하고 있는거 같던데요. 이나 저나 모순적 불공평적 사회라는게 다시 절감합니다.
tipinsurance [쪽지 보내기] 2015-05-25 14:53 No. 127049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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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Moon 님에게...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세일즈 personel 같은 경우 refer base로 가기 때문에 중개면허가 필요 없을수 있으나 서류 핸들링을 같이 할경우 꼭 필요하지요. 참고로 
부동산 중개 시험이 2015년도 지난주 일요일에 있었지요.. 매우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하였고 시험이 매우 어려 웠다고 합니다. 총 400문항 제출에 6시 부터 오후 6시 까지 시험이였으니 힘들었겠죠 ^^; 그래도 국가 고시인 만큼 힘들게 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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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oon [쪽지 보내기] 2015-05-25 10:54 No. 1270493116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브로커 비용 5%, Capital gain tax 6%. 도합 11%를 매매가에서 제하면, 쥐꼬리만한 콘도 하나 파는데 그러면 결국 뭐가 남겠습니까? 이러니 이 사회가 부정부패로 흐르지 않을수 있겠습니까? 이런게 정말이지 민주국가, 민주사회라는 것입니까? 문제 정말 많습니다.
tipinsurance [쪽지 보내기] 2015-05-25 14:54 No. 1270494812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theMoon 님에게... 브로커 비용 5%는 정말 처음듯는 것이라.... 사실 여부를 다른 곳과 한번더 확인해 보심이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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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oon [쪽지 보내기] 2015-05-25 15:11 No. 127049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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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insurance 님에게...제가 구입한 콘도 회사의 모델하우스에 있던 직원에게 문의한 바, 그가 다른 브로커에게 연락을 취하더니 그렇게 말하더군요. 매매가 5%라고. 당사자끼리의 직접거래이고, 제가 외국인어서 과정을 몰라 단지 이, 이만 페소의 수고비만 기대하고 서류작업만을 기대해서 문의했었는데, 사실 많이 당황했습니다. 인맥은 많지 않으나, 다른 곳에 문의를 해봐야겠습니다. 타국에서 도움받을 곳도 마땅치 않고, 동물 환경에 놓인 것 같아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tipinsurance [쪽지 보내기] 2015-05-25 14:50 No. 1270494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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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Moon 님에게... 주의 사항 중 하나 브로커 라이센스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면허 없이 중개 할경우 그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고소는 가능합니다만..) 또한 중개 할수 있는 자격 또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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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번째 [쪽지 보내기] 2015-05-25 10:54 No. 127049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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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을 보니 수수료가 엄청나네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 업자가 호의호식 하나 보네요.
보호 [쪽지 보내기] 2015-05-25 11:10 No. 1270493216
123 포인트 획득. 축하!
일억천만원 아니면 팔지마세요...차라리 랜트주는것이 낳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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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 [쪽지 보내기] 2015-05-25 11:27 No. 127049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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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가에게 답변패쑤~~
sashimi [쪽지 보내기] 2015-05-25 12:05 No. 1270493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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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tal gain tax는  판 가격에서 산 가격을 뺀후에  차액으로 ( 이익이 생길때) 세금을 부과 하는 것일텐데요.   그리고 서류는 seller 와 buyer 가 서류 싸인하여,  title company 에 가져다 주면,  알아서 다 해주는데,  필리핀의 경우는 다른 모양 입니다.    서류정리에 무슨 부동산중계 수수료 인지요?   
황당한 일이네요.
theMoon [쪽지 보내기] 2015-05-25 12:16 No. 1270493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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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shimi 님에게... 그 Capital gain tax가 그런 의미인가요? 위에 조언하신 분과는 약간 다른 뉘앙스인데요. 그러면, 제가 구입했을 때 가격과 판매할 때의 가격 차액에 대한 과세를 말하는 것인가요? 그렇아면 구매할 때 가격보다 낮게 판매할 때는 택스가 붙지 않는다는 뜻인지, 좀 더 상세한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amihan [쪽지 보내기] 2015-05-26 11:11 No. 12705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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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Moon 님에게...Capital gain tax는 양도소득세인데 이상하게도 필에서는 양도차액에 대해서 부과하는게 아니고 시청에 있는 공시지가에 대해서 6%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매매가에 대해서 6%는 아닙니다.
 
그리고 브로커에게 직접 상담한게 아니고 콘도 직원을 통해서 했다면 수수료 5%중에는 2-3%에 달하는 그 직원의 몫도 포함돼 있을것 같네요..
타이틀 이전 서류처리만 한다면 2-3명의 브로커에게 직접 이야기 해 보세요.. 어찌 한사람에게 그것도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듣고서 고민을 하시나요 ? 필리핀에서 돈이 얼마나 귀한데.. 제 생각에는 서류처리 정도는 3만페소 정도면 충분하고도 남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류작업은요..라이센스있는 브로커가 아니여도 상관없어요..
부동산 중개를 하여 수수료 받는 짓을 라이센스 없이 하지 말라는거지
서류작업은 관계가 없다고 보고 그런거 확인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뭏든 잘처리 하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theMoon [쪽지 보내기] 2015-05-26 11:17 No. 127050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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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ihan 님에게... 아, 그렇군요. 상세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Capital gain tax가 매매가 기준이 아니고, 시청 공시지가라면,  매매가가 거의 공짜여도 세금이 과세되는, 한국처럼 다운계약서 이런 술수는 소용이 없는거네요. 유용한 정보를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sashimi [쪽지 보내기] 2015-05-26 01:07 No. 1270499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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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Moon 님에게...capital gain tax 라는 의미는, 한국으로 따지면, 양도소득세 라는 의미 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랐으면,  판 가격에서 산가격을 빼면 이익금이 나오는데, 이익금에서 29.9%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인데, 필리핀은 잘 모르겠읍니다.
 
부동산을 팔고나서, 만약 다른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새로 구입한 부동산 가격이, 판대금 보다 많을시에는,  capital gain tax 는 없읍니다.
 
잘 알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필리핀도 마찬가지일것입니다. 대부분의 필리핀법이 미국법을 copy 한것 이니까요
tipinsurance [쪽지 보내기] 2015-05-25 14:49 No. 1270494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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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Moon 님에게... 캐피털 게인 택스의 경우 판매금액이 구매 당시의 금액보다 높은 경우 적용이 됩니다. 혹은 급매로 처리 하였을 경우 현 가지고 계신 매물의 시세(세무서 측정액) 혹은 감정가 보다 낫은 경우 높은 금액 대비로 측정이 됩니다.
예) 실구매가가 5백만을 가정 판매가 4백 5십만 페소 하지만 세무서 매물 측정 재산세 기준하였을시 5백 5십만이라는 가정이라면은 실제 50만페소를 손해 보고 판매 하였으나 Capital gain tax 추가분 50만페소에 대한 세금은 측정이 됩니다
TIP 보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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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바드 [쪽지 보내기] 2015-05-25 13:36 No. 127049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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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Moon 님에게...필리핀은 위 설명 상황과 다르더군요.
부동산 양도세(capital gain tax) 납부기준을 매매 차익에 두기보다
세무서 책정금액(zonal value)과 시청 감정가중 
높은 쪽을 택해 양도세를 매깁니다.
세부코필커플 [쪽지 보내기] 2015-05-25 12:13 No. 1270493636
210 포인트 획득. 축하!
필리핀은 사거나 월세내는 사람 보다 집주인 내는 돈이 부담이 크지만 월세를 늦게 주는 세입자는 바로 쫓아내는 장점이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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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us3 [쪽지 보내기] 2015-05-25 12:14 No. 1270493641
80 포인트 획득. 축하!
필리피노 끼고 다른데 서류 작업 해주는데 가서 물어보세요.
저도 이번에 차 이전하는데 차도 디드오브 세일 만들고 공증해주는데 %로 먹더군요.
근데 한국분이 잘 아시는 분이라 로컬가로 가자고 하니.. 몇백페소 받고 하더라구요.
주위 친한 필리피노 있으면 한번 물어 보셔요.
theMoon [쪽지 보내기] 2015-05-25 12:18 No. 1270493690
100 포인트 획득. 축하!
@ kolus3 님에게... 분양한 회사에서 움직이는 브로커에 문의한 것입니다. 그러니 외국인으로선 로컬은 로컬이죠. 
DavidPark [쪽지 보내기] 2015-05-25 12:14 No. 1270493645
67 포인트 획득. 축하!
5프로면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한국인을 봉으로 생각하더라구요...
알카 [쪽지 보내기] 2015-05-25 12:16 No. 1270493671
139 포인트 획득. 축하!
변호사와 일처리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매매가 또한변호사가 시청과표에준해 다운시키고
Tax 절세할수있습니다
tipinsurance [쪽지 보내기] 2015-05-25 14:35 No. 1270494698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일반적으로 서류 진행 비용에 약 .5% 혹은 1%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매 중개에 대한 수수료 역시 서류 이전 포함 약 3% 정도로 일반화 되어 있고요
만약에 중개 수수료를 많이 부르는 경우는 변호사를 위임하여 진행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반 부동산 서류 이전은 변호사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금액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 5만에서 10만정도 요구 합니다.
말씀 드린 부분은 세금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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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insurance [쪽지 보내기] 2015-05-25 16:54 No. 127049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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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insurance 님에게... 앗 판매 중개에 대한 수수료가 아닌 판매 소개에 대한 수수료 입니다~~~ 잘 못 썻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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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이 [쪽지 보내기] 2015-05-25 14:59 No. 127049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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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된 브로커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소개료 보통 3프로 달라합니다. 혼자서 진행하면 지가 일아서 반만 달라하는 경우도 많구요.
5프로는 보통 30-40m이상 넘어가는 집을 매매할때 성과급식으로 하는걍우 입니다.
매도자는 가격상관없이 6프로 캐피틸게인텍스 내고 3프로 브로커피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매수자도 로터리피랑 기타 명의이전비용로 1.8-9프로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브로커피를 뺀 나머지 모든 금액은 매니죠첵으로 거래하는게 상식입니다. 
위의 기준은 매수자를 지가 알아서 찾아왔을때이고 아는분한테 넘기고 그냥 이전만 하시는거면 콘도금액에 따라서 몇만페소 주시면 됩니다. 
딴소리 자꾸하시면 다른 브로커 알아보세요.
theMoon [쪽지 보내기] 2015-05-25 15:15 No. 127049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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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사이 님에게... Capital gain Tax는 정확히 매도가에 대한 택스인가요? 아니면 양도차액에 대한 택스인가요? 매도가 텍스로서 6프로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요..
아사이 [쪽지 보내기] 2015-05-28 02:05 No. 1270508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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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Moon 님에게...
필리핀은 양도차익 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매도 가격에 대해서 6프로 입니다. 참고하세요~!
허세 [쪽지 보내기] 2015-05-25 15:17 No. 1270494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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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일년에 한두건으로 먹고 사는 브로커들이 있는데 한국인 소개해주고 요거 또 뽀찌 뜯는 한국인들 많은듯
Ako [쪽지 보내기] 2015-05-25 16:33 No. 127049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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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로 법적 수수료가 5% 로 알고잇습니다.
이런것 pkma 님에게 의뢰하고 조금 수수료 절약하면서 pkma 님은 지난번 약속처럼 의로운곳에 사용하면 서로 좋은 결과가 있을것 같습니다.
원숭이엉덩이 [쪽지 보내기] 2015-05-25 16:51 No. 127049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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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모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듯 합니다.
브로커가 수수료를 받는거 보다는 구매자도 브로커를 통해 이것 저것 쉽게 
서류등을 체크할수 있기에.. 구매자 입장에서 보면 브로커를 통하는게
더 현명한거져. 
판매자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비싸다 생각될지 모르지만
구매자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JnH [쪽지 보내기] 2015-05-25 18:58 No. 1270496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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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구매자를 구해준 것도 아니고 서류 작업만으로 5%를 요구한건 지나친 요구입니다.
영어가 완벽하지 않으시면 안전하고 확실히 처리하기 위해서 다른 브로커를 찾아보시고 수고비 정도로 수수료를 미리 정하고 위탁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CELI [쪽지 보내기] 2015-05-25 19:00 No. 1270496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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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잘보고갑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bbs [쪽지 보내기] 2015-05-25 21:14 No. 1270497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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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님께서 구입자를 직접 찾으셨다면 매매서류문 복사점이나 주위에서 쉽게 구하실 수잇습니다. 공증만 로터리에서 받으시고 혼자 충분히 하실 수있습니다.
theMoon [쪽지 보내기] 2015-05-25 22:00 No. 1270497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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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bs 님에게... 구매자는 아직 없습니다.  돈도 절약할겸, 절차도 배울겸 , 필리핀 사회도 더 부딪쳐 배울 겸, 꼭 혼자 힘으로 해보려합니다.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kevinkim0811 [쪽지 보내기] 2015-05-25 22:56 No. 1270498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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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방 부동산114 입니다.
매매 중계수수료는 기본 3%가 책정되고 매수자를 직접 찾으셨을 경우에는 1%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Ayalaland International
theMoon [쪽지 보내기] 2015-05-25 23:21 No. 1270498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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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vinkim0811 님에게... 뜨거운 오후에 이내 비 내리는 것 같은, 시원한 조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filikeu [쪽지 보내기] 2015-05-25 22:59 No. 1270498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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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곤란하시겠네요. 잘 풀리시길 바랍니다.
미날라
필리핀
몽키D루피 [쪽지 보내기] 2015-05-26 03:06 No. 1270499660
5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잘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바보이반 [쪽지 보내기] 2015-05-26 16:28 No. 1270503109
-10 포인트 획득. ... ㅠㅠ
한번 사면 그냥 나몰라라 하는 시스템 ㅋㅋ
theMoon [쪽지 보내기] 2015-05-29 04:14 No. 1270510929
79 포인트 획득. 축하!
이런 분야에 무지해서 많이 몰라 어떻게 할지 당황하고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도움말을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도움말 주셨던 모든 분들, 그리고 필과 연을 맺어 삶을 꾸려나가시는 모든 분들, 항상 밝은 날만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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