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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암살'을 보다가 문득..(8)

Views : 2,864 2015-11-21 17:33
자유게시판 1270998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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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나마 영화 '암살'을 봤습니다..

내내 먹먹하던 가슴이

염석진의 죽음으로 풀어지나 했더니

오히려

더한 회한이 몰려들더군요..

영화에서는

그래도 응징을 할 수 있었지만

현실에서는??

 

안타깝게도

해방정국에서

많은 독립지사들이

미군정의 주구로 변신에 성공한

친일파놈들에게

모욕 고문 탄압을 당하고

심지어 암살되기도..

 

여기서

문득 생각난 거 하나..

천만명이 넘게 환호했던

강인호와 염석진의 죽음에 대해

친일파놈들과

그 후광으로 기득권을 누리며 사는

친일파놈들의 후손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하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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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inHood [쪽지 보내기] 2015-11-21 17:43 No. 1270998462
비분강개??
아아..
그러나 그들은
고소를 머금었을 겁니다..
현실은
그들의 것이었으니까요..
비개인오후 [쪽지 보내기] 2015-11-21 17:47 No. 1270998470
36 포인트 획득. 축하!
아래에 거북슨님이 삼청교육대를 부활해야한다 하시던데, 삼청대 부활해서 깡패들 때려잡고 반민특위 부활해서 친일파족속들 참수합시다
코코너 [쪽지 보내기] 2015-11-21 18:36 No. 1270998592
100 포인트 획득. 축하!
영화를 보고 느꼈던 것은
"대리만족"의 위험을 느꼈다는 것....
오락성으로는 좋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대리만족으로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문제가 해소된 듯한...
대중의 머릿 속에는
"그거 일부 해소된 일 아냐?"
하는 거짓 기억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RobinHood [쪽지 보내기] 2015-11-21 18:59 No. 1270998636
99 포인트 획득. 축하!
@ 코코너 님에게...
네..
그렇게 생각헐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영화 암살은
시의적절하게
친일청산 부재의 역사를
각인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생각입니다..
세월이가면 [쪽지 보내기] 2015-11-21 19:00 No. 1270998642
78 포인트 획득. 축하!
응징은 투표로 해야 하는데..
친일독재자의 딸이 정권을쥐고 온갗 꼼수를 부리고있는
대한민국은 아직 멀었습니다
페페포포 [쪽지 보내기] 2015-11-21 19:08 No. 1270998667
77 포인트 획득. 축하!
조국이 광복을 해도..가진자들에게서는 광복이 힘든가 봅니다
티아라
앙헬레스
07075250177
cafe.naver.com/angelestiara
20zoo [쪽지 보내기] 2015-11-22 08:45 No. 1270999478
33 포인트 획득. 축하!
친일파 논리야 뻔하고  
제발 케이블에서라도 
여명의 눈동자 다시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스즈끼 형사 기억하시죠? 
우리 주변엔 항상 스즈끼 같은 인간이 있고
아직도 그 프레임이 통한 다는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디자인 혜윰
서울시 회기동
+63 10 9946 0071
mokang.modoo.at/
코코너 [쪽지 보내기] 2015-11-23 01:45 No. 1271001004
33 포인트 획득. 축하!
 검사를 총살한 막강한 경찰  정부수립 무렵에서 6·25까지 남한에선 공산당에 의한 폭동과 반란사건이 잇따라 터졌다. 공산세력은 이런 사건 때마다 친일경찰 출신들에 대한 민중의 증오심을 부채질하였다. 국회를 중심으로 친일경찰 숙청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어진 것도 이때였다. 군정경찰의 횡포에 대한 민중의 반감이 사회의 저변에 도사리고 있었다. 이승만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정권의 안보가 가장 위협받고 있을 때, 그 안보의 중추인 경찰의 개혁요구를 동시에 받고 있었던 것이다. 정권안보와 숙청요구, 이 두 가지 상충되는 명제 가운데서 이승만은 안보를 선택하게 된다. 1948년 10월의 여순반란사건은 친일고등계 형사와 일제헌병 출신들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게 됐다. 이 사건은 경찰에 대한 잔혹행위와 경찰에 의한 보복이 뒤엉켜 본격적인 동족상잔의 예고편을 보여주었다.   순천교 둑에 배치됐던 순천경찰서의 주력은 반군에게 밀리게 되자 당시 순천 청년단장이던 김경호(金景鎬)씨(순천 남국민학교 교장)를 시청 주변에 배치돼 있던 군부대로 보내 응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군인들은 “우리는 군인끼리 전투하러 온 것은 아니다. 상관의 명령이 없어 싸울 수 없다”고 경찰의 응원요청을 외면했다. 군과 경찰은 손발이 맞지 않았다.… 반군점령지역에는 인민위원회가 조직되어서 적색행정이 실시됐다. 제 1차로, 반군에게 체포됐던 경찰관들은 무조건 총살됐다. 나중에 체포된 70여 명의 경찰관들은 순천서 앞마당에서 “인민의 고열을 빨아먹던 놈들은 이렇게 처단한다”면서 군중이 보는 앞에서 집단 학살됐다. 반도들은 체포된 경찰관을 산 채로 모래구덩이에 파묻어 죽이기도 했다. 모래구덩이에 묻힌 뒤 미처 죽지 않고 꿈틀거리는 경찰관은 위에서 죽창으로 쿡쿡 질러 죽였다. 진압대가 출동했을 때 모래 위로 치솟은 핏자국을 보고 학살당한 경찰관의 시체를 찾아낸 경우도 수없이 많았다(김태선,「국립경찰 창설」33회)   순천이 수복되자 경찰은 폭동에 가담했던 주민들과 민간폭도들을 색출, 모조리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악질적이었던 12명을 그해 10월 25일 순천농업학교 교정에서 끌어내다 한 줄로 세워놓고 총살해 버렸다. 재판도 거치지 않은 즉결처분이었다.(김태선,「국립경찰 창설」35회) 이 총살된 12명 속에는 광주지검 순천지청 박창길(朴昌吉)검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김태선은 “반란사건 당시 반군들은 경찰관은 물론, 공무원 및 우익인사들을 닥치는 대로 학살했으나 박검사만은 반군의 살해대상에서 빠졌을 뿐 아니라 반란중에도 대로를 활보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 같은 점으로 미뤄 박검사가 반군들과 내통했다고 추정, 수복되자마자 관사에 있던 박검사를 끌어내다가 민간폭도들과 함께 처형했던 것이다. 경찰은 또 당시 순천출신 국회의원 황두연(黃斗淵)씨도 평소 진보적인 사상을 가졌다 하여 총살하려고 했으나 황의원은 재빨리 몸을 피해 총살을 모면했다”고 썼다. 박검사 가족은 박검사가 황해도 사리원에서 공산당에 쫓겨 월남한 반공인사라는 점을 지적, 이 사건은 검찰에 사감을 가진 경찰의 보복행위라고 주장, 탄원서를 냈다.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선우종원(鮮于宗源)도 박 검사는 성격이 강직한 데다가 순천에 부임한 뒤 경찰관 독직사건을 철저히 다루어 반란사건 전에도 이미 몇 차례 마찰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정부는 검·경·군 합동조사반을 파견했다. 검찰은 총살을 지휘했던 전남경찰청 부청장 최천(崔天)에게 형사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경찰이 이에 반발, 결국 검사총살사건은 책임자의 문책도 없이 끝나버렸다. 당시 합동조사반의 경찰대표는 박검사가 평소 사찰경찰이 잡아 송치한 사상범들을 대부분 불기소처분하거나 기소유예처분했다는 자료를 일제검사 출신인 이호 치안국장에게 제출했었다고 한다.(김태선,「국립경찰 창설」36회) 이 사건은 당시의 경찰이 얼마나 셌던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현직 검사를 확인도 안된 혐의로써만 총살할 수 있을 만큼 당시의 경찰은 두둑한 뱃심을 갖고 있었다. 그런 횡포를 보장하고 고무한 것은 이승만의 권력집단이었다.   반민특위의 친일경찰 검거  1948년 9월 7일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을 통과시켰다.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 박해한 자와 이를 지휘한 자는 사형까지 시킬 수 있도록 했고, 군·경찰의 관리로서 악질적인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고등관 3등급 이상 5훈등 이상을 받은 관공리와 헌병·헌병보·고등경찰의 직(職)에 있었던 자는 이 법의 공소시효(2년) 경과 전에는 공무원에 임명될 수 없게 했다. 재판은 단심제였고, 특위는 사법경찰관을 지휘할 수 있으며, 특별검찰부(특검)를 두는 등 서슬이 퍼런 법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여론의 지지를 받고 법 또한 이상적이라 할지라도 물리력을 장악한 쪽의 동의를 얻지 못한, 세력판도를 거스르는 숙청작업은 결국에는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는 교훈만이 남게 될 것이었다. 당시 수도청 사찰과 부과장 홍택희(洪宅熹, 생존)에 따르면 수도청 사찰과엔 약 60명의 형사가 있었고 각 경찰서 사찰계에는 2,30명의 형사들이 있었는데 자신을 포함해서 거의가 일제 고등계형사 출신이었다고 한다. 당시의 경찰 사찰과는 지금의 경찰 정보과의 공안기관의 기능을 겸한, 막강한 권력센터였다. 이 중추부가 반민법 대상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니 숙청작업이 순조로울 수가 없었다. 수도청 사찰과장 최운하(崔雲霞)는 일제 때 총독부 경무국과 종로경찰서 등에서 줄곧 고등계 경찰관으로 일하면서 독립운동가를 탄압하는 자리에 있었다. 해방 때는 경부로서 종로서 고등계 주임이었다. 반민특위는 1949년 1월 8일부터 반민법 해당자들의 검거에 착수했다. 언론과 여론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전국적으로 검거선풍이 불었다.   1949년 1월 31일까지 반민특위에 체포, 구속된 사람은 21명. 김덕기(金悳基), 이성근(李聖根), 노덕술, 하판락(河判洛), 이원보(李源甫), 유철(劉徹), 노기주, 김태석(金泰錫), 최연 등 고등경찰 및 헌병 출신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일제 대 경남도 보안과장이었던 노기주는 해방 뒤에도 경남도 경찰부장을 지냈고 체포 당시에는 부산 영도의 조선경질탄도기회사의 관리인이었다. 김덕기(당시 60세)는 평안북도 고등과장으로 있을 때 오동진(吳東振)등 수많은 애국지사들을 체포, 옥사시킨 혐의로 구속되었다. 황해도 형사과장이었던 김극일(金克一, 당시 62세)도 같은 날 구속됐다.  이성근은 황해도 해주경찰서 순경으로 시작하여 평북경찰부 고등과장으로 있으면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넣고 지사로 영전했으며, 해방 때는 매일신보 사장이었다. 그는 나중에 반민특재 공판에서 “평북 고등과장으로 6년간 재직하는 동안 매년 약 100건(연루자 약 300명)의 사상사건을 취급했으며 만주 안동에서 독립단 간부 12명을 체포, 압송하여 처단케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그는 “당시엔 상해임시정부의 지령으로 국내로 잠입, 치안을 교란시키려는 자는 내란죄로 처단했다”고 실토했고 “압록강 일대에서 활동한 오동진 의사의 독립군을 진압했다”고 시인했다.  유철은 함경도에서 헌병으로 근무했고 해방 뒤엔 성동경찰서장으로 있으면서 군정청 식량행정처 책임자로 공모하여 캔디 사건을 일으킨 자이며, 반민자 이종영(李鍾榮)밑에서 대한일보의 총무국장을 지낸 사람이라고 보도됐다.   김태석의 공소장은 일제 때의 고등형사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가를 짐작케 하는 자료이기도 하다. 이 기소장에 따르면 김태석은 1912년 조선총독부 경찰관통역생으로 출발, 함북 웅기경찰서, 평남 광양만 경찰서, 평양경찰서 등지를 돌아다니다가 1918년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 고등경찰과로 전직되면서 본격적으로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게 되었다. 1919년 8월 경기도 고등경찰과 경부로 전임한 김태석은 그해 9월 17일 서울역전에서 사이토 신임 총독에게 폭탄을 던진 강우규 의사를 체포, 결국 사형을 받도록 했다. 이 사건에 연루된 허형(許炯), 최자남(崔子南), 오태영(吳泰泳) 등 애국투사들도 김이 검거, 투옥시켰다. 그 이듬해 7월 20일엔 밀정 김진규(金珍奎)를 이요, 밀양폭탄사건의 주동자인 이성재(李成宰), 윤소룡(尹小龍) 등을 체포하거나 혹독하게 고문하여 사건을 만드는 데 공을 세웠다. 1921년 10월엔 조선의용단사건 주동자들을 검거했다. 1923년 김태석은 한국인으로는 최고경찰직인 경시(지금의 총경급)로 승진, 경기도경 형사과장으로 임명됐다가 곧 군수로 나갔다. 연천, 부천군수 등을 거쳐 1938년엔 경남도 산업부장이 되었다. 여기서 그는 지원병모병 시험관을 겸무하면서 청년 25명을 출병케 했다고 한다.   고등계 형사 출신 집중공략  갓 쓴 노인이 멀리 대전에서 “이런 놈들이 아직껏 행세를 하고 있으니 속히 처단해주시오”하고 특위중앙 사무국을 찾아왔다는 기사도 실렸다. 송덕인(宋德仁, 64세)이라는 이 노인은 “왜정 때 독립운동가로 지목 받아 왜놈 헌병대에 끌려가 여러 차례 지긋지긋한 곤경을 당하였는데 친일파놈들을 우리의 민족정기로 처단하는 이 마당에 자손들에게 산 교훈을 주어야 한다”면서 참고서류 한 보따리를 풀어 젖혔다는 것이었다. 일제시대의 유명한 고등계형사였던 김태석에게 붙들려 고문을 당했던 의열단원 김재수(金載洙, 59세)도 반민특위에 나타나 고문 받던 상황을 생생하게 진술했다. 2월 21일 특위 사무실에는 김금이(金今伊, 당시 62세)라는 할머니가 나타났다. 부산시 범일동에 사는 김할머니는 특위에 구속되어 있는 하판락이 일데 때 경남도 고등과 경부로 근무하면서, 지하독립운동을 하던 장남인 여경수를 붙들어 머리카락을 뽑고 물을 먹이는 고문을 하여 그 후유증으로 34세에 옥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일제 고등경찰 출신자들에게 수사력이 집중되자 겁을 먹고 자수해오는 이들도 생겼다. 2월 4일 특위청사에 자수해온 김우영(金宇泳)은 일제 때 전주경찰처 고등계 주임이었다. 김은 해방되기 6일전에 전주 모중학생을 체포, 고문 끝에 혀를 뽑아 죽게 한 적이 있다는 것이었다. 2월 24일엔 조동선(趙東善)이란 사람이 “일제 때 강계에서 고등계 형사를 8년간 했으니 처벌해달라”면서 반민특위에 자진 출두했다. 경부도경의 고등계 형사였던 배만수(裵萬壽, 당시 45세)는 경북반민특위에 자수, 불구속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는 일제 때 약 100명의 애국동포를 검거, 고문한 자란 것이었다. 남원경찰서 고등계 형사 양병일(楊秉一, 당시 40세)도 전북도경에 자수했다. 그는 이태조가 왜구 아지발도를 활로 쏘아죽인 것을 기리는 척왜비를 부수었고 충렬사의 제사를 금지시킨 자라고 보도됐다.   3월 23일엔 악질 고등계 형사 김영호(金永浩, 당시 45세), 오세준(吳世俊, 당시 45세), 정병칠(鄭炳七, 당시 47세)을 체포했다. ‘고문왕’이란 별명을 신문으로부터 얻은 김영호는 종로서, 서대문서에서 20여년간 일하면서 노덕술, 이구범(李九範)과 함께 ‘악질 3총사’로 꼽혔다는 것이었다. 오세준은 3·1운동 때 해남경찰서 고등계 형사로 있었는데 100여 명의 애국지사를 투옥했고, 광주서 고등계 형사로 있을때 광주학생사건이 일어나자 수십 명의 학생들을 체포, 고문하여 죽게 한 일도 있다는 것이었다. 정병칠은 3·1운동 때 목포지역의 지도자인 배치문(裵致文)을 경찰에 밀고, 옥사케 했었다고 보도되었다. 친일경찰관들 가운데 입이 열 개라도 변명을 못할 이들은 고등계 형사출신들이었다. 절도, 강도 등 형사 출신들은 “우리는 독립투사가 아니라 일반 형사법들을 잡아넣었다”고 변명할 수 있었으나 오로지 동족을 감시 탄압하는 것이 직무였던 고등계 형사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해도 고등계 형사고서의 존재 그 자체로써 이미 반민족자가 된 것이었다. 그런데 해방 뒤에 경찰의 핵심부를 장악, 반민특위의 활동 때까지도 온존하고 있었던 것이 이들이었다. 그들이 단죄만을 기다릴 리는 만무했다.   노덕술 체포되다  반민자 체포 개시와 함께 사회에서는 일제잔재의 청산을 촉구하는 분위기가 번져나갔다. 『조선일보』의 1949년 1월 14일자 기사는 “일제유물 아직도 많다”“친일파 숙청, 가두로부터”란 기사를 실어 우리 생활 속에 남아 있는 일제의 유산을 정리하자고 촉구했다. “그들에 아부 협력했던 친일군상은 속속 검거되어 이제 그들도 정의의 심판을 받을 날이 멀지 않게 되었다. 더불어 모든 일제의 유물을 완전 소탕하는 것이 긴급사라 하겠다. 장차 우리 국토에 빈번히 왕래할 일본 상인들에게 그네들의 식민지연한 감을 주고도 남을 형편에 있는 우리는 정신을 가다듬어 친일파의 처단과 함께 가두에서, 또는 일상생활에서 일제잔재를 깨끗이 몰아내어야 할 것이다.” 백범 김구도 기자회견에서 “친일반역분자들에게 생명까지 빼앗긴 수맣은 선열들의 영령과 아직도 고통스럽게 살아 있는 독립운동가들은 반민자들을 단호히 처단하려는 특위의 활동을 지지할 것이며 인민들도 이를 찬양할 것이다”고 말했다. 1월 26일 반민특위는 수도청 전 수사과장 노덕술을 반민법 해당자 및 중부서 고문치사 사건 피의자로 체포했다. 친일경찰의 간판경이면서 군정경찰에서 좌익색출에 공이 많았던 노덕술의 체포는 반민특위와 친일경찰의 대결이 임박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현직에 있는 친일경찰 출신들의 처리에 하나의 시사가 될 만한 일이었다. 노덕술은 1948년 9월 장택상이 물러나고 김태선이 새 수도청장이 되자 사직했다. 장택상이란 비호세력이 없어지자 그동안 덮어졌던 중부서 고문치사 사건이 다시 제기됐다. 검찰은 그해 11월 노덕술에 대한 구속영장을 받아내 경찰에 대하여 체포를 지시했다.   이 지시에 대한 당시 경찰의 반응을 김태선은 이렇게 털어놓았다. 당시 경찰에서는 공산당 타도에 수많은 공을 세운 선배를 경찰의 손으로 체포할 수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수도청 수사과에서도 노씨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서울지방법원에 되돌려 보내버렸다. 그러나 실제로는 노씨가 궁정동 자택에서 살고 있었으며 수도청에서는 그의 신변보호를 위해 경찰관 4명까지 파견해두고 있었다. 당시에는 대낮에도 저격사건이 예사로 일어나고, 전차를 타려는 경찰관을 뒤쫓아가 등에 칼을 꽂고 달아나는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던 때인만큼 노씨의 신변에도 언제 위험이 닥칠지 모를 형편이었다. 그래서 나는 부하들이 노씨 집에 경호경찰관을 당분간 배치해야겠다고 건의해왔을 때 즉석에서 응락했던 것이다. 노씨가 반민특위에 체포되어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의 입장은 난처해졌다. 나는 노씨 집에 있던 경찰관 1명은 그의 가족보호를 위해 경찰에서 배치했지만 나머지 3명은 노씨의 후배로서 놀러갔던 사람이라고 둘러대고 조씨는 해방후 국가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가족들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변명했다. 이같은 해명은 지금 생각해도 궁색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노씨는 그뒤 병보석으로 출감하여 세브란스병원에 있다가 반민특위가 해체되면서 자유의 몸이 되었다.(「국립경찰 창설」51회)   고문치사의 버릇  수도청 중부서 고문치사 사건 재판은 8회 공판까지 끌었다. 최연(당시 수도청장 고문) 등 당시의 수도청 수뇌급 인사들은 증인으로 나와 한결같이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했다. 즉, 장택상 저격 용의자 임화는 고문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달아난 것이라고 했다. 그들은 이 사건이 경무부 사람들이 수도청 사람들을 모함하기 위해 조작한 것이라고 잡아떼기도 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조병설(趙炳설) 당시 경무부 수사국장은 이런 증언을 했다.   “작년(1948년) 1월 하순경 수도청에 근무한다는 조규섭(趙奎燮) 경관이 나를 찾아와 임화는 도주한 것이 아니라 고문치사된 것이며 그 지휘자는 노덕술, 최운하 두 사람이라고 말했다. 조를 구속 취조하려 했더니 수도청에 구속되어 있었기에 경무부로 이관시키게 하여 다시 문초했던바, 역시 앞에 한 진술을 되풀이했다. 고문치사의 하수인 수사를 위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던 전 중부서 현을성(玄乙成) 주임을 불러 문초하였다. 그는 출처를 밝히지 않는 조건으로 진술을 했고, 이에 따라 노덕술과 최운하도 불러 문초, 자백을 받아냈다. 수도청에서는 이 사건이 알려지면 국립경찰의 수치가 된다고 사정하여 비밀리에 조사한 것이지 조작설은 말도 안된다.”  2월 7일 8회 공판에서 윤두식(尹斗植) 검사는 고문치사의 하수인으로 기소된, 일제 고등형사 출신인 박사일(朴士一), 김유하(金留夏), 김재곤(金在坤) 등 3명 (노덕술은 별도심리)에서 상해치사 및 독직죄를 적용, 징역 2녀을 구형했다.   노덕술의 죄상  반민특위의 기소장에 따르면 노덕술은 울산에서 나서 울산보통학교 2학년을 중퇴하고 일본인이 경영하는 잡화상의 고용인을 거쳐 경찰관을 지원했다. 경남경찰부 보안과를 거쳐 순사부장으로서 울산경찰서 사법계에 근무했다. 경부보로 승진한 뒤로는 의령·김해·거창 경찰서 등에서 사법주임을 지냈다. 다시 경부로 승진한 뒤에는 인천, 개성, 서울 종로·중부 경찰서의 사법주임으로 있었다. 해방 때엔 평남 보안과장. 27년간 경찰관 생활을 하면서 고등계 사무에 속하는 사상사건도 다루어 일본정부로부터 훈 7등종 7위의 훈장을 받기도 했었다. 노덕술은 거의 사법계에 근무했다. 사법계는 일반수사업무를 맡은 부서인데, 노는 상관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그랬는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는 고등계 업무에까지 손을 뻗쳤다. 동래서 사법주임 시절 노는 비밀독립운동조직인 혁조회(革潮會) 사건을 취급, 관련자들을 검거 고문하여 유진흥(兪鎭興), 김규진(金圭鎭) 등 두 주동자는 옥사했다. 동래고등학교 동맹휴학 사건에도 개입하여 애국학생들을 체포했다. 통영경찰서에 있을 때는 사법주임으로서 고등계 사무도 겸하여 보면서 1932년 메이 데이(5월 1일) 시위에 참가했던 김재학(金在學)을 검거, 고문을 했다. 평안경찰부의 수송보안과장으로 재직할 때는 화물자동차 등을 징발해 일본의 전쟁수행을 지원했다는 것이 기소장에 나타난 그의 죄상이었다. 해방된 이 나라에 ‘고문치사’란 지긋지긋한 낱말을 소개한 것은 친일경찰과 일제헌병 출신 수사관이었다. 노덕술이 고문치사사건 등으로 구속되어 있던 대인 1949년 9월 육본 정보국 특무과에선 김창룡 과장의 지시로 동대문 민보단장 고희두(高羲斗)를 조사하고 있던 왜경 출신의 중사 도진희(都晋熙)가 고씨를 고문치사케 했다고 하여 큰 말썽이 되었다. 물론 고씨도 공산당이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김창룡이 암살된 직후 유가족들은 누명이었다고 다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다.   일제 고등계 출신의 한국인 형사들은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하던 그 기법을 그대로 국립경찰에 이식시켰다. 물고문 등 고문수법이 지급까지도 변함없이 왜경의 그것을 따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더구나 일제는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직접고문을 주로 조선인 고등경찰관에게 시켰기 때문에 그 더러운 버릇을 익히고 있었던 것이다. 해방 뒤 일본에선 특고경찰들이 공직에서 모두 추방됐으나 한국에선 권력의 심장부에 남아 그 잔재를 계승한 것이다. 그뒤 정치적 사건 조작이 많아지면서 억지자백을 얻기 위해 고문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된다. 민중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권력에 매달린 경찰일수록 고문을 즐긴다. 고문은 권력 대(對) 민중의 힘 사이에 존재하는 역학관계의 한 표현이기도 하다.   친일경찰 옹호하고 나선 대통령  노덕술의 체포 이후 반민특위는 친일경찰 및 헌병 출신자들을 잡아들이는 데 더욱 힘을 썼다. 이들은 거의가 경찰 안의 핵심현직에 앉아 있었으므로 잇단 체포의 충격은 대단했다. 군정 때 친일경찰의 우산 노릇을 했던 최연을 비롯, 전북 김제경찰서장 이성엽, 전북도경 사찰과장 이안순(李顔淳), 성동서장 유철, 경주경찰서장 서영출(徐永出), 서울시경 사찰과장 최운하, 종로경찰서 사찰주임 조응선(趙應善) 등 해방 뒤에도 일선에서 일했던 왜경 출신자들은 물론, 은거하고 있던 김덕기 등 30여 명의 악질 왜경 및 헌병 출신들도 붙들려왔다. 이 무렵부터 이승만의 반격이 시작된다. 노덕술이 체포된 이틀 뒤 그는 특위위원들을 불러 노의 석방을 요청하고 2월 2일과 15일엔 특위를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2월 2일자 이승만 대통령의 담화문은 특히 친일경찰관의 처벌에 관해서 많이 언급했다.   치안에 관계되는 일을 중대히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지금 반란분자와 파괴분자가 처처에서 살인방화하여 인명이 위태하여 지하공작이 긴밀한 이때에 기왕에 죄가 있는 자라도 아직 보류하고 목하의 위기를 정돈시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정책일까 하는 바이다. 만일 지난 일을 먼저 징계하기 위하여 목전의 난국을 만든다고 한다면 민중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므로 경찰의 기술자들을 아직 포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따라서 기왕에 반공투쟁이 격렬할 때에 경찰기술자들이 직책을 다하여 치안에 공효(功效)가 많을 때에는 장공속죄(將功贖罪)한다는 성명이 여러 번 있었으므로 정부의 위신상으로 보나, 인심수습책으로 보나 조사위원들은 신중히 조처하기를 권고하는 바이다.   반민특위는 2월 17일 「반민법을 방해하는 대통령담화를 박함」이란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담화문은 치안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우려를 조목조목 따져갔다.   치안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는데 특위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의 치안은 반민자가 담당해야만 된다는 말인가. 제주도, 여수, 순천, 38선 사건 등이 악질 반민자를 처단함으로써 발생한 것인가. 대통령은 항상 반민법 운영과 치안의 책임을 특위에 전가시키려는 듯하나 국민은 속지 않는다. 반민법이 공포된 뒤에도 윤내무장관 재직시에 악질경관을 요직에 등용하였음은 대통령의 지시였던가. 진정한 애국애족으로 불타는 경찰관은 반민자 처단으로 인하여 더욱 단결되고 치안을 확보할 수 있다. 2, 3인의 자의로 사람을 잡아다가 난타고문을 운운하였으니 이야말로 언어도단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은 자비심이 많아서 이같은 담화발표로 덕망을 얻고자 하는가. …민족의 분을 볼 때에는 과거 수십년간에 걸쳐 독립군을 죽이고 애국자를 악형으로 고문하여 허위의 문서로써 투옥시키던 악질 반역죄인을 약간 고문하였다 한들 이것이 또한 무엇이 큰 실수이며 대통령은 무엇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뼈가 저릴까. 살인 고문치사사건의 파의장본인 노덕술을 체포하도록 발령하고도 보호하지 않았는가. 특위에서 체포한즉 요로 당국에서 노의 석방을 간청하지 않았는가. 이러함에도 난타고문 운운을 언급할 수 있을까. 매일같이 수십 명이 특위를 방문하여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형님, 내 동생, 내 자식, 내 민족의 원수를 최고형으로 단죄하여달라는 피눈물 섞인 호소를 대통령은 듣고 있는가. 대통령은 권력으로 정의를 억압하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신성한 헌법과 3천만의 지지가 있다는 것을 부언하는 바이다.   1949년 2월 17일 국회에서는 이대통령의 담화발표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격렬한 성토가 있었다. 18일자 『조선일보』는 “독재적이다에 옳소 연발, 꽉 찬 방청석, 노(盧) 내놔라 말에 아연”이란 제목의 머리기사로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런 기사는 당시의 여론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 “어느 날 반민특위 간부 몇 사람이 이대통령 관저로 초청을 받아 갔더니 천만 뜻밖에도 ‘노덕술을 내놔주시오’라고 하였다 한다. 그 이유로 ‘노는 경찰의 기술자니 그가 없으면 치안에 지장이 있다’는 것이었다. 어떤 간부가 ‘그럼 각하, 노를 놔주라는 청원을 국회에 해주시면 그럴 수도 있으리다’고 했더니 노발대발하면서 ‘난 나대로 할 테야’라고 꾸중을 들었다는 것이다.”(『조선일보』기사) 2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이 “노덕술을 내놓으라”고 한 것을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친일경찰 처단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경찰관들을 잡아가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으니 친일파를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은 원수를 갚기 위해서 산 사람 목을 자를 수 없어서 그러는 것이다. 기왕 죽을 바에야 하고 무슨 짓을 저지르고 나자빠지면 결과는 어떨 것인가. 여순사건이 문제가 아닐 것이다.” 2월 24일 이승만측이 제출한 반민법 수정안이 국회에서 폐기되자 신문들은 ‘민족정기는 드디어 승리하다’‘박수와 환성으로 뒤덮인 의사당’이란 제목의 기사로 이를 환영하였다.
출처 - (기자 趙 甲 濟 의 세 계) 
www.chogabje.com/board/print.asp?c_idx=10641&c_cc=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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