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 계약기간 위반사항 문의드립니다(22)
시나바리
쪽지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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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5 18:57
질문과답변
1271006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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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현재 띠목에 거주중입니다..6개월정도 머물예정으로 친구와 집계약을 햇는데
친구는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가버렸고 저 또한 현재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야할 상황입니다
첫 입주시 보증금 명목으로 첫달 포함 세달치 줬고 담달 6일이 다시 집세내는날입니다
현재 두달째 거주중이구요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야하는 상황이라 부동산에 맏겨두고 갈수있는상황도 안되고...
그냥 통보없이 한국으로 가게 된다면 어떻게되나요??
계약시 여권사본으로 줬습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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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상 보증금 포기 할테니 지금 나간다고 집 주인하고 딜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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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주인이 배려를 해준다면 몰라도 돌려받기가 쉽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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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간다고 해도 문제되지는 않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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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계약서에 있을테니..
그냥 몰래 달아났다가는, 주인이 경찰과 이민국에
신고할 경우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집에 물건을 훔치고 혹은 가구을 파손 시키고
도주 했다고 신고 당하면 골치 아파 질수고 있고
그 주인은 다음부터 한국인은 안 받거나 월세를
비싸게 받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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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 부동산에 얘기하시면 디파짓 포기하고 뺄 수있다라고 할겁니다.
그런후 미리 준 첵들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비슷한 경험 상 그 방법이 가장 빠르게 빼는 거구요.
2. 시간의 여유가 있는 분들은 필고에 수소문하여 단기 세입자 분을 찾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새로운 세입자 분으로 부터 1달 디파짓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계약서는 새로 작성되고, 첵도 돌려받는 것이죠. 이 일을 주인과의 소통의 어려움으로 브로커를 쓰신다면 브로커는 또 다시 브로커 피를 요구하므로, 금전적으로는 1번의 경우와 같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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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은 당연히 못 받을듯 싶고
각종 영수증 잘 챙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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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이런거 없습니다
집주인에게 사정있어 뺀다하심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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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없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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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믿고 맡기실곳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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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올 계획이시면 깔끔히 정리하시고 가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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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아무일 없을거라 해도 사람일 모르거든요..대부분 집주인 정도면 모르긴 몰라도
독기품으면 힘들게 할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인 이미지도 있자나요
지금 마사랍 코리안이 된것도 과거 분들이 하신 행동때문에 지금그리고 앞으로 언제까지 이런
대접을 받을지 모르는건데요..만나셔셔 사정 잘 얘기하시고 미안하다고 하면 악질 주인 아니면
다이해해줍니다. 그런데 당연히 보증금은 포기하셔야 하고 돈말고 케익이나 다른 마음의 선물
전해주세요 미안하다고..절대 브로커 통해 하지 마시고 얼굴 보고 하세요. 보고 해결하는거랑
브로커 통해 하는거랑은 천지 차이입니다. 만약 주인이 악랄하게 6개월치계약했으니까
3개월 보증금 빼고 남은 3개월치 달라고 하면..잘 설득해보신다음 협의를 하시는 방법이 있구요
그런데 그렇게 최악까지 가지는 않을터이니 보증금 당연히 포기하시고, 좋은 얼굴로 소정의 선물
전해주시면서 미안하다고 하고 마무리 지으세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마무리 지을때 페이퍼로
남기셔야 하구요. 예를들어 집계약이 6개월 이였는데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귀국하게 되어
집주인과 보증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종료하게 되었다. 당연히 님과 집주인, 그리고 가능하면
목격자까지 해서 날짜, 풀네임, 서명 넣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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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간다고 해도 문제되지는 않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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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시고 빠지세요.
집구할때 부동산이용했다면 아마 이부분은 따로 비용발생없이 도와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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