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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 계약기간 위반사항 문의드립니다(22)

Views : 6,280 2015-11-25 18:57
질문과답변 1271006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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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현재 띠목에 거주중입니다..6개월정도 머물예정으로 친구와 집계약을 햇는데

 

친구는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가버렸고 저 또한 현재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야할 상황입니다

첫 입주시 보증금 명목으로  첫달 포함 세달치 줬고 담달 6일이 다시 집세내는날입니다

현재 두달째 거주중이구요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야하는 상황이라 부동산에 맏겨두고 갈수있는상황도 안되고...

 

그냥 통보없이 한국으로 가게 된다면 어떻게되나요??

계약시 여권사본으로 줬습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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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p1013 [쪽지 보내기] 2015-11-25 18:59 No. 1271006784
보증금 날립니다
uncp [쪽지 보내기] 2015-11-25 19:14 No. 1271006816
집주인이랑 얘기 해서 빼는 수밖에 없는데 보증금은 포기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사정상 보증금 포기 할테니 지금 나간다고 집 주인하고 딜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지5 [쪽지 보내기] 2015-11-25 19:17 No. 1271006821
6개월 단기계약시는 한달디포짓이 적당한데 두달치를 주셨네요
착한 주인이 배려를 해준다면 몰라도 돌려받기가 쉽지않습니다
시나바리 [쪽지 보내기] 2015-11-25 19:19 No. 1271006825
보증금은 아예 생각하지않고있습니다
그냥간다고 해도 문제되지는 않는 부분인가요??
dhffldb [쪽지 보내기] 2015-11-25 23:57 No. 1271007257
@ 시나바리 님에게...보증금 포기하시면 문제될거 없습니다. 그런데 말은 하고 가시는편이 좋겠죠
데이지5 [쪽지 보내기] 2015-11-25 19:51 No. 1271006901
@ 시나바리 님에게...두달치 디포짓을 포기할 의향이시면 해결 될 꺼예요
saintmerits [쪽지 보내기] 2015-11-25 19:23 No. 1271006837
일단 주인과 먼저 이야기 해보셔야 합니다.
내용은 계약서에 있을테니..
그냥 몰래 달아났다가는, 주인이 경찰과 이민국에
신고할 경우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집에 물건을 훔치고 혹은 가구을 파손 시키고
도주 했다고 신고 당하면 골치 아파 질수고 있고 
그 주인은 다음부터 한국인은 안 받거나 월세를 
비싸게 받겠죠..
또한번 [쪽지 보내기] 2015-11-25 19:36 No. 1271006873
본문에 부동산에 맡겨 둔다 했는데요, 아마 브로커인듯 한데...
1. 그 부동산에 얘기하시면 디파짓 포기하고 뺄 수있다라고 할겁니다.
그런후 미리 준 첵들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비슷한 경험 상 그 방법이 가장 빠르게 빼는 거구요.
2. 시간의 여유가 있는 분들은 필고에 수소문하여 단기 세입자 분을 찾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새로운 세입자 분으로 부터 1달 디파짓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계약서는 새로 작성되고, 첵도 돌려받는 것이죠. 이 일을 주인과의 소통의 어려움으로 브로커를 쓰신다면 브로커는 또 다시 브로커 피를 요구하므로, 금전적으로는 1번의 경우와 같아집니다.
쿠르니 [쪽지 보내기] 2015-11-25 20:01 No. 1271006917
나가간다고 말씀하시면 큰일은 없을것 같은데요
보증금은 당연히 못 받을듯 싶고
각종 영수증 잘 챙겨 두세요~
필헬스 [쪽지 보내기] 2015-11-25 20:11 No. 1271006931
보증금 포기하고 나가시면 되요
불이익 이런거 없습니다
집주인에게 사정있어 뺀다하심 되요
그린에코팜
라구나 깔람바
09152147226
이방인 [쪽지 보내기] 2015-11-25 20:18 No. 1271006944
집주인에게 얘기하고 짐을 빼시는게 좋겠네요.데포짓은 어렵겠네요.
문제는 없을거 같아요
신비의물 [쪽지 보내기] 2015-11-25 22:01 No. 1271007083
보증금을 포기하시면 간단합니다.
        어디 믿고 맡기실곳은 없습니다.
멀티 이온아이저
0916-615-3000
0947-615-3000
blog.daum.net/goldwater7
까르페디엠 [쪽지 보내기] 2015-11-25 22:34 No. 1271007128
믿을만한 지인분께 부탁해서 빨리 승계자를 구하시는 것이 최선인 것 같네요.
물물교환 [쪽지 보내기] 2015-11-25 22:41 No. 1271007147
6개월 집 계약을 하셔도 기본적으로 전기와 물세 관리비까지 책임지어야해서 중간에 말없이 가면 이 부분들이 체납됩니다.
무엇과
무엇을
교환 할까요?
www.?.com
물물교환 [쪽지 보내기] 2015-11-25 22:46 No. 1271007152
@ 물물교환 님에게...보증금은 당연히 못받지만 계약 중간에 그냥가면 나중에 블랙리스트될수도있습니다.
다시 올 계획이시면 깔끔히 정리하시고 가시는게 좋습니다.
무엇과
무엇을
교환 할까요?
www.?.com
찰뤼 [쪽지 보내기] 2015-11-25 23:08 No. 1271007176
집주인하고 만나셔셔 상황 잘말씀드리고 잘 마무리 지으신다음 귀국하세요.
아무리 아무일 없을거라 해도 사람일 모르거든요..대부분 집주인 정도면 모르긴 몰라도
독기품으면 힘들게 할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인 이미지도 있자나요
지금 마사랍 코리안이 된것도 과거 분들이 하신 행동때문에 지금그리고 앞으로 언제까지 이런
대접을 받을지 모르는건데요..만나셔셔 사정 잘 얘기하시고 미안하다고 하면 악질 주인 아니면
다이해해줍니다. 그런데 당연히 보증금은 포기하셔야 하고 돈말고 케익이나 다른 마음의 선물
전해주세요 미안하다고..절대 브로커 통해 하지 마시고 얼굴 보고 하세요. 보고 해결하는거랑
브로커 통해 하는거랑은 천지 차이입니다. 만약 주인이 악랄하게 6개월치계약했으니까
3개월 보증금 빼고 남은 3개월치 달라고 하면..잘 설득해보신다음 협의를 하시는 방법이 있구요
그런데 그렇게 최악까지 가지는 않을터이니 보증금 당연히 포기하시고, 좋은 얼굴로 소정의 선물
전해주시면서 미안하다고 하고 마무리 지으세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마무리 지을때 페이퍼로
남기셔야 하구요. 예를들어 집계약이 6개월 이였는데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귀국하게 되어
집주인과 보증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종료하게 되었다. 당연히 님과 집주인, 그리고 가능하면
목격자까지 해서 날짜, 풀네임, 서명 넣으시면 됩니다.
비너스호텔(VENUS HOTEL & SPA)
1 Teodoro Street, Balibago, Angeles city Pampanga
0919-623-9693
band.us/@kayhotel
찰뤼 [쪽지 보내기] 2015-11-25 23:09 No. 1271007177
참, 위의 분들이 언급하신 것처럼, 물세,전기세, 디포짓 비용과 쓴것 대충 얼마까지 해서 그부분도 주셔애 겠네요 @ 찰뤼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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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giman [쪽지 보내기] 2015-11-26 00:41 No. 1271007317
디포짓 포기하시고, 집주인 하고 계약종료 하시면 됩니다. 
wjdckdgk [쪽지 보내기] 2015-11-26 00:53 No. 1271007353
보증금은 아예 생각하지않고있습니다
그냥간다고 해도 문제되지는 않는 부분인가요??......
어느멋진날에 [쪽지 보내기] 2015-11-26 00:58 No. 1271007359
보증금은 당연히 받으실수 없구요..그냥 가지 마시고 사정이 이러니 언제언제 집 빼겠다 말씀하세요..전기나 수도세 본인 명의로 안되어 있으시면 말하지말고 그냥 디파짓으로 까는셈치고 나가버리시구요..만약 말하고 나가시면 디파짓도 못받고..유틸리티도 다내고 가야하실겁니다..
너와나 [쪽지 보내기] 2015-11-26 02:41 No. 1271007452
여권사본도 있으니 집주인이 나쁜맘 먹으면 곤란한경우 생깁니다.
말하시고 빠지세요.
집구할때 부동산이용했다면 아마 이부분은 따로 비용발생없이 도와줄겁니다
로얄장어식당 [쪽지 보내기] 2015-11-27 07:07 No. 1271009997
집주인하고 상의하세요.  집기문제가 걸리네요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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