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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하우스메이드 글보고 문의 드립니다.(98)

Views : 12,471 2016-06-21 20:35
질문과답변 12716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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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하우스 메이드 뿐 아니라 필리핀 사람을 쓸때에는 노동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혹시 참고할만한 서식이나 샘플 같은건 없나해서 문의드려요..

아무래도 그런것이 올라와 있다면 훨씬 수월하게 처리할수 있을텐데 말이죠..

서식이나 영문 계약서 갖고 계시거나 작성가능하신분 또는 샘플로 올려주실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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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1 [쪽지 보내기] 2016-06-21 20:37 No. 12716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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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린 [쪽지 보내기] 2016-06-21 20:38 No. 12716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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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서류 양식이 있으면 편리 하겠군요
Walter [쪽지 보내기] 2016-06-22 04:44 No. 127167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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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린 님에게...
그렇지요 모두가 작성하기에도 편리하구여 그런데 안쓰시는게 문제나면 그렇죠
바보96 [쪽지 보내기] 2016-06-21 20:52 No. 127167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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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정보 공유하면 좋겠는요.몇 년 전만해도 그런것 없이 월급수령 영수증에 싸이만 받으면 됬는데.
qhslvkty [쪽지 보내기] 2016-06-22 01:30 No. 127167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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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96 님에게...
자료실에 그런것이 없나봐요
vpstus [쪽지 보내기] 2016-06-22 00:04 No. 127167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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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96 님에게...필요한정보 같이 공유했으면 합니다, 저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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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카루쏘 [쪽지 보내기] 2016-06-21 20:52 No. 127167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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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립니다. 필요한 부분 고쳐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www.philippineembassy-usa.org/uploads/pdfs/Standard%20Contract%20-%20Household.docx
월드엔필리핀 [쪽지 보내기] 2016-06-22 11:31 No. 1271674529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블랙커 [쪽지 보내기] 2016-06-22 09:01 No. 1271673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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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카루쏘 님에게...좋은정보 감솨합니다
Walter [쪽지 보내기] 2016-06-22 04:45 No. 1271672813
30 포인트 획득. 축하!
@ 이카루쏘 님에게...


여기자료가 있었군요 정보 감사합니다
qhslvkty [쪽지 보내기] 2016-06-22 01:30 No. 1271672177
82 포인트 획득. 축하!
@ 이카루쏘 님에게...

정보 공유 감사 합니다
까르페디엠 [쪽지 보내기] 2016-06-21 20:58 No. 1271671090
193 포인트 획득. 축하!
@ 이카루쏘 님에게...좋은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다다음 [쪽지 보내기] 2016-06-21 21:03 No. 1271671129
322 포인트 획득. 축하!
@ 까르페디엠 님에게...아 그렇네요

한번 다운 받아서 보아야 겠네요 수고하세요
버터플라이 [쪽지 보내기] 2016-06-21 20:54 No. 1271671073
191 포인트 획득. 축하!
비슷한 사례가 또 발생할지 모르니 미리미리 대비해 두시는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vpstus [쪽지 보내기] 2016-06-22 00:04 No. 1271671682
88 포인트 획득. 축하!
@ 버터플라이 님에게...필리핀에 살면서 언제 당할지모릅니다, 미리 대비하는것도 좋은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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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slvkty [쪽지 보내기] 2016-06-22 01:31 No. 1271672180
89 포인트 획득. 축하!
@ vpstus 님에게...
언제나 대비해두는게 좋죠 워낙 사건도 많으니깐요
페페포포 [쪽지 보내기] 2016-06-21 20:57 No. 1271671085
47 포인트 획득. 축하!
있어도 결국엔 합의더라고요
자국민 보호니.
티아라
앙헬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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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slvkty [쪽지 보내기] 2016-06-22 01:31 No. 1271672184
58 포인트 획득. 축하!
@ 페페포포 님에게...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 하더라구요 분통이 터지기도하구요
찰뤼 [쪽지 보내기] 2016-06-21 21:44 No. 1271671380
만약 합의가 말도안되는 그냥 이렇게 합의하라는 식으로 노동청에서 얘기를 했다면
그리고 하면 바로 노동청에 그 직원 고소하시면 됩니다.
즉, 고용주가 지불 안한 부분이 있다면 그부분 전액 지불하고 패널티가 붙는데
이것또한 노동청에 계산방식이 있습니다. 돈주고 퉁치는 합의는 절대 있을수 없습니다.
부당해고같은 건도 다시 복직시켜주면 그만입니다. 절대 돈으로 해결하는건 없으니
다들 피해보지마세요, 만약 대놓고 요구하면 바로 그자리에서 그 직원을 신고하세요
부패직원으로. 그리고 노동법에 근거해서 따져야 합니다. 만약 노동법에 잇는데도
직원쪽 편을 드는건 있을수 없습니다. 알아야 안당합니다.@ 페페포포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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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623-9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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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stus [쪽지 보내기] 2016-06-22 00:06 No. 1271671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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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뤼 님에게...무슨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문제는 영어와 따갈록 그리고 노동법을 알아야하는데

그게 모르니 문제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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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slvkty [쪽지 보내기] 2016-06-22 01:32 No. 1271672186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vpstus 님에게...

한인회에서 자료를 배포해주면 좋은데요
찰뤼 [쪽지 보내기] 2016-06-22 00:08 No. 1271671712
236 포인트 획득. 축하!
맞습니다..외국이니 공부도 계속 해야죠
아는게 힘인것 같습니다. 모르면 휘둘리게 되고 당하게 되고..
참 사는게 빡십니다 ㅎㅎ@ vpstus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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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페포포 [쪽지 보내기] 2016-06-21 23:48 No. 1271671596
61 포인트 획득. 축하!
@ 찰뤼 님에게...
그렇게 해서 더 크게 당했던 사람중 하나입니다
변호사까지 샀는데도..
운이좋다면 모를까
법대로 되는건 극히 일부분인듯요^^
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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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뤼 [쪽지 보내기] 2016-06-22 00:07 No. 1271671707
273 포인트 획득. 축하!
그렇군요..저는 아직 변호사까지 선임한적은 없고
제가 직접 다 해결했었거든요 노동청 직원하고..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 항시 대비를 해야겠네요@ 페페포포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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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음 [쪽지 보내기] 2016-06-21 21:02 No. 1271671122
144 포인트 획득. 축하!
@ 페페포포 님에게...아 그런가요?

결국은 돈으로 때워야 되는군요 ~ 참 내
다다음 [쪽지 보내기] 2016-06-21 21:04 No. 1271671136
35 포인트 획득. 축하!
@ 다다음 님에게...어차피 합의를 바야 되는군요

돈 아님 해결이 힘들겠군요
다다음 [쪽지 보내기] 2016-06-21 21:46 No. 1271671400
115 포인트 획득. 축하!
@ 다다음 님에게...오늘도 부지런히

대박 포인트 받으셨나요??
루크 [쪽지 보내기] 2016-06-22 09:10 No. 1271673491
259 포인트 획득. 축하!
@ 다다음 님에게...곧 큰 고래가 잡힙니다. 이벤트 기간중 대박 포인트 받으시고 큰 행운도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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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음 [쪽지 보내기] 2016-06-21 21:02 No. 1271671119
682 포인트 획득. 축하!
그러네요 샘플이 있으면 좋은텐데요

누군가 올리겠지요
EmptySpace [쪽지 보내기] 2016-06-21 21:02 No. 1271671120
341 포인트 획득. 축하!
예전에 저희도 메이드 쓸 때 반드시 계약서 2부를 작성해서 1부씩 갖고 월급 줄때도
반드시 사인을 받았었습니다.
미소짓는 [쪽지 보내기] 2016-06-22 00:59 No. 1271672066
99 포인트 획득. 축하!
@ EmptySpace 님에게...
사인이 무척 중요하더군요 나중에라도 증빙으로 남으니깐요
EmptySpace [쪽지 보내기] 2016-06-21 21:03 No. 1271671123
9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EmptySpace 님에게...

지금은 메이드를 안쓰다 보니 가지고 있었던 양식이 없어져 버려서 올려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다다음 [쪽지 보내기] 2016-06-21 21:04 No. 1271671140
503 포인트 획득. 축하!
@ EmptySpace 님에게...위에 양식이 올라온거 같은데요

함 보세요 그리고 대박 포인트 나세요
다다음 [쪽지 보내기] 2016-06-21 21:05 No. 1271671143
43 포인트 획득. 축하!
@ 다다음 님에게...아이구 먼일이래?

500점 600점을 주고 오래 살고 볼일이네요
루크 [쪽지 보내기] 2016-06-22 09:11 No. 1271673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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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음 님에게...곧 큰 고래가 잡힙니다. 이벤트 기간중 대박 포인트 받으시고 큰 행운도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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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음 [쪽지 보내기] 2016-06-21 21:47 No. 1271671410
299 포인트 획득. 축하!
@ 다다음 님에게...오늘은 대박이 안터지네요

아직 한번 밖에 못 받앗어요 이벤트 내 내~~
바사모 [쪽지 보내기] 2016-06-21 21:18 No. 1271671188
455 포인트 획득. 축하!
만약에 안쓰면 무슨 문제 있나요?
EmptySpace [쪽지 보내기] 2016-06-21 23:45 No. 1271671569
30 포인트 획득. 축하!
@ 바사모 님에게...

안써도 관계는 없지만 근거서류가 없으므로 안 받았다고 우기면 대책이 없습니다.
EmptySpace [쪽지 보내기] 2016-06-21 23:46 No. 1271671576
229 포인트 획득. 축하!
@ EmptySpace 님에게...

필리핀에서 작은 것이라도 돈과 관계된 것이라면 계약서를 쓰고 사인을 받아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바사모 [쪽지 보내기] 2016-06-21 21:19 No. 1271671190
112 포인트 획득. 축하!
저도 직원 고용하는데..처음에는 쓰다가 자주 퇴사하고 입사하고 퇴사항직웜이 다시입사하고
찰뤼 [쪽지 보내기] 2016-06-21 21:28 No. 1271671237
314 포인트 획득. 축하!
퇴사한 직원이 다시 입사하기 힘든데 특별한 직원들인가 봅니다..
아니면 혹시 정규직원으로 전환을 피하시기 위해 6개월 수습기간 끝나면
퇴사시켰다가 1달뒤 다시 수습직원으로 채용하고 그러시는건 아니시죠..?
혹시그러신다면 피하세요..직원이 노동청에 얘기하거나 어떻게든 노동청에
알려지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정신적으로 피곤해지실만큼 불려다니십니다.
그리고 부름의 출석하지 않을경우는 아마 위의 글처럼 경찰까지 개입되는 사건이
크게 됩니다..@ 바사모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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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사모 [쪽지 보내기] 2016-06-30 14:48 No. 1271736152
13 포인트 획득. 축하!
@ 찰뤼 님에게...
자기네들끼리 그만두고 다시 들어온다고 하고 그러네요..6개월 넘은직원도 있구요 4년같이 한직원도 있어요..나가라고 저는 절때 하지 않아요 자기네들이 나가고 들어오고 하니 어쩔수없죠 나갈때 후하게 가는사람 안말리고 오는 사람 안말립니다..
찰뤼 [쪽지 보내기] 2016-06-30 17:22 No. 1271737165
13 포인트 획득. 축하!
오는 사람은 일 끝난 시점에 따라서 말리셔야 합니다.
제가 다시한번 노동법을 봐야겠지만 퇴사후 1달인가 몇개월인가 이내에
같은 회사로 복직 못하게 되어있습니다.왜냐하면 회사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봉급을 올려줘야 하니 수습기간 6개월 채우고 해고하고 다시 수습직원으로 채용하는
편법을 쓰거든요~ 잘알알보고 하세요^^@ 바사모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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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사모 [쪽지 보내기] 2016-07-01 12:17 No. 1271740951
13 포인트 획득. 축하!
@ 찰뤼 님에게...
저 업종이 다이빙 업종이라 애들이 많이 힘들어 하더군요
그러니 조금쉬다가 오는거일수도 있을겁니다

그래도 이친구들은 내한테 지은죄가 많아서 노동법가면 피장파장아닐까요 ㅋㅋㅋ 저는 9g비자도 있고요 필핀 여친이라 관여 많이 합니다.공항에서 일해서 노동청사람들 잘알더군요

저번에 직원들 문제로 이젠 바랑가이에서 면접보고 나서 저희 샵으로 보내주더군요

많이 바뀌고 있네요
찰뤼 [쪽지 보내기] 2016-07-01 15:07 No. 1271741596
13 포인트 획득. 축하!
네 다행입니다.외국인인 만큼 조심해서 나쁠것 없을것 같아
오지랖 넓게 도움이 될까 싶어 드린 말이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바사모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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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사모 [쪽지 보내기] 2016-07-01 19:22 No. 1271742507
13 포인트 획득. 축하!
@ 찰뤼 님에게...
네 한국사람끼리 이렇게 도와주고 경험하셧던거 공유하는 필리핀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6-06-21 21:23 No. 1271671208
342 포인트 획득. 축하!
정말 감사합니다
계약서 지금이라도 작성해야 되겠네요
정보 유익합니다
찰뤼 [쪽지 보내기] 2016-06-21 21:26 No. 1271671222
305 포인트 획득. 축하!
말씀하신 방법이 가장 쉽게 구하는 방법이긴 하나
직접 자신만의 계약서를 구축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한국 계약서와 동일합니다.
근무장소, 근무시간, 계약기간, 월급 지급일, 보험료 납부방식, 지각 및 결근시 어떻게 하실지,
휴일은 어떻게 하실지 기본적으로 이정도만 넣으셔도 다 넣으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무슨 레터나 계약서 보면 말도안되는 어려운 어휘로 장황하게 늘어놓고
실제로는 중요한건 빠져있는 계약서 많이 봐서 저는 아예 위와같이 한국 계약서를
바탕으로 저희 회사만의 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간단하게요, 계약서나 뭐 동의서
그런것들 정황하게 늘어 쓸필요없자나요 간단하고 명료하게 알아보기 쉽게만 만들면 됩니다.
위의 언급드린 항목 가지고 한 30분만 투자하시면 금방 만드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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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티코티 [쪽지 보내기] 2016-06-22 10:05 No. 1271673852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찰뤼 님에게...필리핀 노동청에서 요구하는 표준계약서 같은게 있지 않을까요?
찰뤼 [쪽지 보내기] 2016-06-22 16:42 No. 1271677072
13 포인트 획득. 축하!
노동청에서 처음 감사 나올때부터, 지금까지 감사관이 달라
가끔씩 물어보곤 하는데 알아서 회사상황에 맞게 만드세요~
이러더라구요, 필요항목은 한국과는 동일한것같아요 단 계약서가
디테일 하지 않어, 누락된 항목이 있어 발생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회사가 다 책임을 지어야 하기에 간단하게 만들되 모든게 다 들어가야 하죠
회사별로 계약서도 여러가지더라구요@ 눈티코티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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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번째 [쪽지 보내기] 2016-06-21 21:33 No. 1271671261
353 포인트 획득. 축하!
그렇군요.
계약서가 있으면 보탬이 되겠네요.
편하게살자 [쪽지 보내기] 2016-06-21 21:35 No. 1271671282
398 포인트 획득. 축하!
좋은 제안 감사 합니다 저도 필요 합니다 대박 나세요
편하게살자 [쪽지 보내기] 2016-06-21 21:36 No. 1271671300
64 포인트 획득. 축하!
기타 필요한 여러가지 계약서 같이 올려 주시면 감사 할 텐데요@ 편하게살자 님에게...
다다음 [쪽지 보내기] 2016-06-21 21:47 No. 1271671413
350 포인트 획득. 축하!
@ 편하게살자 님에게...그러면 요긴하게 쓰이죠

모두들 편안한 밤 되세요
편하게살자 [쪽지 보내기] 2016-06-22 04:11 No. 1271672720
131 포인트 획득. 축하!
좋은 댓글 감사 합니다 님도 포인트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 다다음 님에게...
루크 [쪽지 보내기] 2016-06-22 09:12 No. 1271673498
312 포인트 획득. 축하!
@ 편하게살자 님에게...곧 큰 고래가 잡힙니다. 이벤트 기간중 대박 포인트 받으시고 큰 행운도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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빤데마닐라 [쪽지 보내기] 2016-06-21 21:38 No. 1271671327
305 포인트 획득. 축하!
예전에 영문으로 작성된 노동계약서 필고 사이트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같이놀자 [쪽지 보내기] 2016-06-21 21:43 No. 1271671374
180 포인트 획득. 축하!
안쓰면 좋지만 쓰게 된다면 출퇴근 하는 아줌마 쓰세요
손버릇만 나쁘지 않다면 훨씬 신경 쓸일 없어요
밥 안해줘도 되지요
3대 보험 그런것 필요 없고
하루 몇시간만 일하고 가는거라 신경 쓸일 없습니다
R.T [쪽지 보내기] 2016-06-21 23:27 No. 1271671461
215 포인트 획득. 축하!
그렇죠 일단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가장 우선입니다.
나중에라도 계약서가 보호막이 될수 있게요
뭐로해야하나 [쪽지 보내기] 2016-06-21 23:31 No. 1271671468
168 포인트 획득. 축하!
아 그런게 필요한가요
좋은정보감사합니다^^-
crisss [쪽지 보내기] 2016-06-21 23:40 No. 1271671524
115 포인트 획득. 축하!
실제 노동계약서로 움직이진않았죠
crisss [쪽지 보내기] 2016-06-21 23:41 No. 1271671530
63 포인트 획득. 축하!
이베엔트기간끝낫나염
아 필요한뎅
baihu [쪽지 보내기] 2016-06-21 23:45 No. 1271671568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신자씽 [쪽지 보내기] 2016-06-22 00:03 No. 1271671675
239 포인트 획득. 축하!
저도 좀 부탁 드려도 댈까요...?? 저도 메이드를 보유 하고 있습니다.
vpstus [쪽지 보내기] 2016-06-22 00:03 No. 1271671676
116 포인트 획득. 축하!
좋은 정보 주실분요, 저도 은근히 기다려지는 좋은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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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6-06-22 00:07 No. 1271671704
60 포인트 획득. 축하!
계악서 양식 배워갑니다
그대로 사용해 볼려고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rnrhd [쪽지 보내기] 2016-06-22 05:55 No. 1271673012
68 포인트 획득. 축하!
@ 유년의수채화 님에게...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포인트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루크 [쪽지 보내기] 2016-06-22 09:12 No. 1271673500
106 포인트 획득. 축하!
@ rnrhd 님에게...곧 큰 고래가 잡힙니다. 이벤트 기간중 대박 포인트 받으시고 큰 행운도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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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vinjjang [쪽지 보내기] 2016-06-22 00:12 No. 1271671734
216 포인트 획득. 축하!
저런 양식이 있으면 서로 편하겠죠??ㅋ
미소짓는 [쪽지 보내기] 2016-06-22 00:58 No. 1271672060
224 포인트 획득. 축하!
@ calvinjjang 님에게...
전에 한인회에서 양식을 주는걸로 아는데요
KTheMeStory [쪽지 보내기] 2016-06-22 00:12 No. 1271671740
258 포인트 획득. 축하!
노동 계약서 작성하시고 안 하고 큰 의미없습니다.

어차피 3개월을 고용하던 3년을 고용했던, 일한 만큼의 퇴직금 개념의 Separation Fee 줘야하고

SSS 와 benefit 안해 줬으면 노동부에 고발하면 다 걸리게되죠

만약에 노동 계약서에 이런 사항들을 해 주지 않는다는 글귀라도 있으면

단순한 합의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외국인사업자에게 노동계약서는 노동법을 준수한다면 상관없겠으나,

결국은 피고용인이 노동부에 걸면 노동 계약서의 내용이 불리할 수도 있죠.
vlfflvls2 [쪽지 보내기] 2016-06-22 00:30 No. 1271671843
249 포인트 획득. 축하!
제가 고용주가 아닌 와이프가 고용주인데

현지인끼리도 저럴까요??

미소짓는 [쪽지 보내기] 2016-06-22 00:58 No. 1271672057
343 포인트 획득. 축하!
@ vlfflvls2 님에게...
와이프가 현지인인데도 그러니 참 머리아픕니다
미소짓는 [쪽지 보내기] 2016-06-22 00:57 No. 1271672055
452 포인트 획득. 축하!
한인회에서 일전에 샘플이 있다고 했는데요
Walter [쪽지 보내기] 2016-06-22 04:39 No. 1271672794
266 포인트 획득. 축하!
@ 미소짓는 님에게...
본거 같은데 그냥 말로만 들었어요
Walter [쪽지 보내기] 2016-06-22 04:39 No. 1271672791
185 포인트 획득. 축하!
어느분인가 기본 문건을 주셔서 자료를 주시념 좋겠네요
김고강 [쪽지 보내기] 2016-06-22 05:30 No. 1271672953
343 포인트 획득. 축하!
서류 중요합니다
꼭 챙기세요
대박을 위해 준비중입니다
rnrhd [쪽지 보내기] 2016-06-22 05:55 No. 1271673011
118 포인트 획득. 축하!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포인트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popular [쪽지 보내기] 2016-06-22 06:03 No. 1271673032
43 포인트 획득. 축하!
이벤트 기간이라 포인트만 살짝 얻어 갑니다.
루크 [쪽지 보내기] 2016-06-22 09:13 No. 1271673505
283 포인트 획득. 축하!
@ popular 님에게...곧 큰 고래가 잡힙니다. 이벤트 기간중 대박 포인트 받으시고 큰 행운도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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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솔취업 [쪽지 보내기] 2016-06-22 07:25 No. 1271673222
92 포인트 획득. 축하!
삼개월이나 육개월은 임시직으로 해서 안써도 됩니다. 그래도 불안하시면 변호사한테 가셔서 어뢰하셔요. 얼마 안합니다.
했습니다 [쪽지 보내기] 2016-06-22 08:06 No. 1271673308
75 포인트 획득. 축하!
좋은정보들 감사합니다. 잘 사용하겠습니다. 다들 좋은하루되세요..
한실장 [쪽지 보내기] 2016-06-22 08:20 No. 1271673342
181 포인트 획득. 축하!
회원님들 모두 좋은 직원과 인연이 닿아 하시는일 잘되시기를 ^^
눈꽃91 [쪽지 보내기] 2016-06-22 08:38 No. 1271673374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좋은 정보 얻어 갑니다
jin [쪽지 보내기] 2016-06-22 08:52 No. 1271673426
58 포인트 획득. 축하!
그런 양식이 있으면 편하긴 하겠습니다.

즐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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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라이언 [쪽지 보내기] 2016-06-22 09:33 No. 1271673616
407 포인트 획득. 축하!
서류양식 Document란에 있습니다. 노동법이랑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는거도 좋지만.

필리핀이 워낙 폐쇄적인 국가라 외국인한테는 제한이 많습니다.
월드엔필리핀 [쪽지 보내기] 2016-06-22 11:33 No. 1271674543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같이놀자 [쪽지 보내기] 2016-06-22 10:08 No. 1271673878
143 포인트 획득. 축하!
크게 문제 없으시려면 시간제 쓰세요
눈티코티 [쪽지 보내기] 2016-06-22 10:10 No. 1271673898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필고에는 본인 노력을 전혀 안하고 꽁으로 먹으려는 분들이 너무 많은듯요 ^^

www.philgo.com/?document=&module=post&action=view&post_id=document&idx=1269613763

호그라이더 [쪽지 보내기] 2016-06-22 12:42 No. 1271675105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눈티코티 님에게...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눈티코티 [쪽지 보내기] 2016-06-22 10:11 No. 1271673905
5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필고에는 본인 노력을 전혀 안하고 꽁으로 먹으려는 분들이 너무 많은듯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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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ell [쪽지 보내기] 2016-06-22 13:03 No. 1271675273
13 포인트 획득. 축하!
oooooooooooooooooooooooooooo
포인트 좀 얻고 갑니다
수고 하세요


@ 눈티코티 님에게...
열번째 [쪽지 보내기] 2016-06-22 10:13 No. 1271673926
96 포인트 획득. 축하!
이벤트용 댓글 달고 갑니다.
기회를 줄때 챙겨야지요.
쓰잘디 없는 댓글달아 죄송합니다.
미리짱 [쪽지 보내기] 2016-06-22 11:05 No. 1271674299
340 포인트 획득. 축하!
저도 필요한데..가지고 계신분 있으시면 좋겠네요
망고조아요 [쪽지 보내기] 2016-06-22 12:27 No. 1271674988
5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저도 꼭 필요한 양식입니다~~
하노이신사 [쪽지 보내기] 2016-06-22 14:35 No. 1271675987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무서운나라
ivoline [쪽지 보내기] 2016-06-22 17:12 No. 1271677337
13 포인트 획득. 축하!
직접고용방법보다는 아는사람통해서 대리고용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예를들면 주위에 아시는분잇으시면 그집에서 일하는 메이드의 친구라던지 친척을쓰시면서 대리고용방법으로 쓰는걸말하는겁니다
직접 메이드 구하셔서 고용하시게되면 좋은사람만나서 일시키면좋지만 사실 도난이나 집안내에서 문제발생시 십중팔구 인사이드잡 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할방법도 없기때문에 사전에 믿을만한사람을 구하셔야하는데 집접고용으로는 그럼사람 찾기 힘드실꺼같아요
또한 이후에 업무태도나 문제발생시 집접고용하신상태에서 짜르게되면 좀 똑똑한 친구들같은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는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리고용하시면 사전에 이런문제가 방생하시기전에 피하실수있습니다
Dexder [쪽지 보내기] 2016-06-23 16:13 No. 1271685291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좋은 정도 입니다
질문과답변
No. 108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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