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하우스메이드 글보고 문의 드립니다.(98)
월드엔필리핀
쪽지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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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1 20:35
질문과답변
12716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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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하우스 메이드 뿐 아니라 필리핀 사람을 쓸때에는 노동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혹시 참고할만한 서식이나 샘플 같은건 없나해서 문의드려요..
아무래도 그런것이 올라와 있다면 훨씬 수월하게 처리할수 있을텐데 말이죠..
서식이나 영문 계약서 갖고 계시거나 작성가능하신분 또는 샘플로 올려주실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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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요 모두가 작성하기에도 편리하구여 그런데 안쓰시는게 문제나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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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에 그런것이 없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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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hilippineembassy-usa.org/uploads/pdfs/Standard%20Contract%20-%20Household.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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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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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자료가 있었군요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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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유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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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다운 받아서 보아야 겠네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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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대비해두는게 좋죠 워낙 사건도 많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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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민 보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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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사례가 비일비재 하더라구요 분통이 터지기도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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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하면 바로 노동청에 그 직원 고소하시면 됩니다.
즉, 고용주가 지불 안한 부분이 있다면 그부분 전액 지불하고 패널티가 붙는데
이것또한 노동청에 계산방식이 있습니다. 돈주고 퉁치는 합의는 절대 있을수 없습니다.
부당해고같은 건도 다시 복직시켜주면 그만입니다. 절대 돈으로 해결하는건 없으니
다들 피해보지마세요, 만약 대놓고 요구하면 바로 그자리에서 그 직원을 신고하세요
부패직원으로. 그리고 노동법에 근거해서 따져야 합니다. 만약 노동법에 잇는데도
직원쪽 편을 드는건 있을수 없습니다. 알아야 안당합니다.@ 페페포포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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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모르니 문제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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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에서 자료를 배포해주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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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게 힘인것 같습니다. 모르면 휘둘리게 되고 당하게 되고..
참 사는게 빡십니다 ㅎㅎ@ vpstus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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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해서 더 크게 당했던 사람중 하나입니다
변호사까지 샀는데도..
운이좋다면 모를까
법대로 되는건 극히 일부분인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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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다 해결했었거든요 노동청 직원하고..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 항시 대비를 해야겠네요@ 페페포포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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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돈으로 때워야 되는군요 ~ 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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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아님 해결이 힘들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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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 포인트 받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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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올리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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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사인을 받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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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이 무척 중요하더군요 나중에라도 증빙으로 남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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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메이드를 안쓰다 보니 가지고 있었던 양식이 없어져 버려서 올려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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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보세요 그리고 대박 포인트 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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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점 600점을 주고 오래 살고 볼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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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한번 밖에 못 받앗어요 이벤트 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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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써도 관계는 없지만 근거서류가 없으므로 안 받았다고 우기면 대책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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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작은 것이라도 돈과 관계된 것이라면 계약서를 쓰고 사인을 받아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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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혹시 정규직원으로 전환을 피하시기 위해 6개월 수습기간 끝나면
퇴사시켰다가 1달뒤 다시 수습직원으로 채용하고 그러시는건 아니시죠..?
혹시그러신다면 피하세요..직원이 노동청에 얘기하거나 어떻게든 노동청에
알려지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정신적으로 피곤해지실만큼 불려다니십니다.
그리고 부름의 출석하지 않을경우는 아마 위의 글처럼 경찰까지 개입되는 사건이
크게 됩니다..@ 바사모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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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네들끼리 그만두고 다시 들어온다고 하고 그러네요..6개월 넘은직원도 있구요 4년같이 한직원도 있어요..나가라고 저는 절때 하지 않아요 자기네들이 나가고 들어오고 하니 어쩔수없죠 나갈때 후하게 가는사람 안말리고 오는 사람 안말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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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시한번 노동법을 봐야겠지만 퇴사후 1달인가 몇개월인가 이내에
같은 회사로 복직 못하게 되어있습니다.왜냐하면 회사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봉급을 올려줘야 하니 수습기간 6개월 채우고 해고하고 다시 수습직원으로 채용하는
편법을 쓰거든요~ 잘알알보고 하세요^^@ 바사모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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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업종이 다이빙 업종이라 애들이 많이 힘들어 하더군요
그러니 조금쉬다가 오는거일수도 있을겁니다
그래도 이친구들은 내한테 지은죄가 많아서 노동법가면 피장파장아닐까요 ㅋㅋㅋ 저는 9g비자도 있고요 필핀 여친이라 관여 많이 합니다.공항에서 일해서 노동청사람들 잘알더군요
저번에 직원들 문제로 이젠 바랑가이에서 면접보고 나서 저희 샵으로 보내주더군요
많이 바뀌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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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랖 넓게 도움이 될까 싶어 드린 말이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바사모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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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한국사람끼리 이렇게 도와주고 경험하셧던거 공유하는 필리핀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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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지금이라도 작성해야 되겠네요
정보 유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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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자신만의 계약서를 구축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한국 계약서와 동일합니다.
근무장소, 근무시간, 계약기간, 월급 지급일, 보험료 납부방식, 지각 및 결근시 어떻게 하실지,
휴일은 어떻게 하실지 기본적으로 이정도만 넣으셔도 다 넣으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무슨 레터나 계약서 보면 말도안되는 어려운 어휘로 장황하게 늘어놓고
실제로는 중요한건 빠져있는 계약서 많이 봐서 저는 아예 위와같이 한국 계약서를
바탕으로 저희 회사만의 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간단하게요, 계약서나 뭐 동의서
그런것들 정황하게 늘어 쓸필요없자나요 간단하고 명료하게 알아보기 쉽게만 만들면 됩니다.
위의 언급드린 항목 가지고 한 30분만 투자하시면 금방 만드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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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씩 물어보곤 하는데 알아서 회사상황에 맞게 만드세요~
이러더라구요, 필요항목은 한국과는 동일한것같아요 단 계약서가
디테일 하지 않어, 누락된 항목이 있어 발생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회사가 다 책임을 지어야 하기에 간단하게 만들되 모든게 다 들어가야 하죠
회사별로 계약서도 여러가지더라구요@ 눈티코티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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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가 있으면 보탬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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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들 편안한 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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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음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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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버릇만 나쁘지 않다면 훨씬 신경 쓸일 없어요
밥 안해줘도 되지요
3대 보험 그런것 필요 없고
하루 몇시간만 일하고 가는거라 신경 쓸일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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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라도 계약서가 보호막이 될수 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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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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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필요한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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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사용해 볼려고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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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포인트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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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한인회에서 양식을 주는걸로 아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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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3개월을 고용하던 3년을 고용했던, 일한 만큼의 퇴직금 개념의 Separation Fee 줘야하고
SSS 와 benefit 안해 줬으면 노동부에 고발하면 다 걸리게되죠
만약에 노동 계약서에 이런 사항들을 해 주지 않는다는 글귀라도 있으면
단순한 합의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외국인사업자에게 노동계약서는 노동법을 준수한다면 상관없겠으나,
결국은 피고용인이 노동부에 걸면 노동 계약서의 내용이 불리할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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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인끼리도 저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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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현지인인데도 그러니 참 머리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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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거 같은데 그냥 말로만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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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챙기세요
대박을 위해 준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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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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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이 워낙 폐쇄적인 국가라 외국인한테는 제한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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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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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hilgo.com/?document=&module=post&action=view&post_id=document&idx=126961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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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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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좀 얻고 갑니다
수고 하세요
@ 눈티코티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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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 줄때 챙겨야지요.
쓰잘디 없는 댓글달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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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메이드 구하셔서 고용하시게되면 좋은사람만나서 일시키면좋지만 사실 도난이나 집안내에서 문제발생시 십중팔구 인사이드잡 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할방법도 없기때문에 사전에 믿을만한사람을 구하셔야하는데 집접고용으로는 그럼사람 찾기 힘드실꺼같아요
또한 이후에 업무태도나 문제발생시 집접고용하신상태에서 짜르게되면 좀 똑똑한 친구들같은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는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리고용하시면 사전에 이런문제가 방생하시기전에 피하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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