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07.20 03:00
나라별 면세기준 미리 확인하세요
지난해 필리핀 세부로 여름휴가를 떠난 직장인 이은주(가명·35)씨는 여행 시작부터 일정이 꼬였다. 들뜬 마음으로 세부공항에 도착했지만 세관검사원이 인천공항면세점에서 구매한 300달러가량의 화장품을 문제 삼아 관세를 부과한 것. 필리핀은 입국 시 면세품목인 술 2병(1ℓ 이하), 담배 2보루, 향수(100㎖)를 제외하고 금액에 관계 없이 모든 품목에 관세를 부과한다. 이 사실을 몰랐던 이씨는 실랑이 끝에 45달러의 세금을 내고서야 입국장을 통과했다.
면세 쇼핑은 출국 30일 전부터 가능하다. 내국인 구매한도는 3000달러지만 면세범위는 600달러. 대신 주류 1병(1ℓ ·400달러 이하)과 담배 1보루, 향수(60㎖ 이하)는 한도에서 제외다. 면세점 및 해외 구매품 포함 구매금액이 600달러를 초과하면 입국 시 신고 대상이다.
섬 전체가 면세구역인 괌으로 휴가를 다녀온 박성준(가명·43)씨. 타미 힐피거 의류와 갭키즈 등 아이들 옷과 장난감, 화장품을 면세가에 할인까지 더해 '득템했다'며 좋아했지만 입국 시 74만원의 관세를 물었다. 출국 전 국내면세점에서 구매했던 시계와 넥타이에, 괌에서 구매한 물품을 더한 구매액이 3000달러였지만 세관휴대품신고서를 꼼꼼히 체크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것. 애초 면세범위를 생각지 않은 탓이 컸지만 '자진신고'만 했어도 박씨는 37만8000원의 세금만 내면 될 일이었다. 관세청은 지난해 2월부터 자진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면세범위 초과 시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경감해주는데 미신고 후 적발 시엔 납부세액에 40% 가산세가 붙는다.
프랑스로 신혼여행을 떠나는 최정은(가명·32)씨는 국내 백화점에서 예물로 구매한 롤렉스 시계와 샤넬 가방을 가져갈 계획인데, 귀국 때 프랑 스에서 사온 것으로 오해받을까 고민이다. '휴대물품반출신고'로 최씨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 출국 시 공항 세관신고대에서 신고 물품과 여권, 탑승권을 세관 직원에게 보여준 후 휴대물품반출신고(확인)서를 작성해 1부를 교부받아 입국 때 제시하면 된다.
햄, 육포, 과일뿐 아니라 우유, 치즈, 버터, 달걀, 한약재 등도 반입이 제한된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