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세.(28)
씨티맨
쪽지전송
Views : 3,699
2016-09-24 22:27
자유게시판
1272036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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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핀국민.
결혼비자 은퇴비자 소유자.
관광비자로 1년이상 채류자.
맞나요?
전 결혼비자라.
티켓팅할때 1인당 600페소?
미성년자 혹 몇살이하가 면젠진 저도모르겠고....
잘아시는분이 정확하게 알려주심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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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1공항과 2공항은 항공료에 포함되었고
3공항만 여행세를 공항에서 수령했었습니다
지금은 3공항도 항공료에 포함이 되었단
얘기가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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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에 세퍼로 3공항 이용해서 한국다녀왔습니다.
여행세 별도로 납부하고 갔었습니다.
1,2공항은 모르겠으나, 아직 3공항은 여행세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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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오래 되었어요
터미널3도ㅡ
여행세 마닐라는 없어졌어요
무론티켓값에 포함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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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값에 포함된 것은 여행세가 아니라, 공항이용료입니다.
여행세는 필리핀국민이나 영주권 소지자 등등 필리핀에서 외국으로 나갈때
공항이용료와는 별도로 납부하는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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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3공항 이용한지가 오래되어 혹시나해서요..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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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착각했군요.
암튼 필놈들 별거 다 걷어먹고삽니다.
비자같은거 잘 주는데신 뜯어먹고살어요.ㅉ
캐나다 영주권있을때 뭐 낸거 없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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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유아는 면제구요. 1년이상 체류하신분에 한해서 여행세를 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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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도 면제가 아니네요..ㅠ.ㅠ
말은 면제인데.미리 신청해야 200페소네요..
이러면서 왜 면제라고하는건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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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필리핀은 참.....
정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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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위에 분들이 설명해주셨내여.
즐거운 시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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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여행세 공항세 ecc. 다하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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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알고 계시네요.. 은퇴비자 소지자도 여행세는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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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네요.
진짜라면?
나는 은퇴비자로 출국과 입국을 하고 있는지 10년 가까이 되었고
은퇴비자 받은 후 3번씩이나 은퇴비자 카드 신규로 교체를 하였는데
은퇴비자 3년마다 변경 할 때
미화 30불 외에는
단 1페소도 추가로 납부한 적이 없는데 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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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비자 소지자라도 일년이상 체류했다 출국시는 내야합니다
출국시 부과되는 유일한 세금인듯요.. 단 1,2공항의 경우는 항공료에
포함될 수도 있고 3공항의 경우엔 공항서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은퇴비자 리뉴얼시에는 여행세와 출국세는 관련이
없습니다.. 리뉴얼 비용만 내면되요.. 참고로 예전에 은퇴비자를
만든 경우엔 리뉴얼비가 10불이고 근래 만든 경우엔 300블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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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터미널피는 나오잔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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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비자로 계시는 분이나, 관광비자/은퇴비자/워킹비자 1년 이상 체류시에는 여행세 납부대상에 해당됩니다. ** 필리핀에어라인의 경우에 필리핀내에서 티켓을 구매하거나, 필리핀항공 홈페이지에서 구매하는 경우에는 티켓값에 포함이 되거나 포함할 수 있는데, 외국에서 필리핀 항공을 구매할 경우에는 별도로 납부를 해야한다고 나옵니다. ** 여행세 납부는 공항에 가시면, TIEZA라고 여행세 납부하는 별도의 창고가 있으며, 보딩티켓 끊을때 납부한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수속이 가능합니다. ** 참고 : tieza.gov.ph/travel-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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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1년 이상 체류 후 출국 할 때 그런 세금이 있는 모양이군요.
은퇴비자 받은 지 만 10년 이상 되었지만
단 한번도 1년 이상 필리핀에서 장기 체류한 적이 없었으니 몰랐던 것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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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면제라고 알고있고,면제라고써있는데 실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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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것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정확하게는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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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질문답변란 에서 질문을했는데
확실한 답변을주서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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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상세한 정보 감사합니다.
즐건 휴일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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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하루 되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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