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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연수 및 15세 미만자 입국시 유의사항(5)

Views : 5,260 2012-04-23 13:31
필리핀 정보 공유 806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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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은 원칙적으로 부모가 동반하지 않은 15세 미만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민청의 특별허가를 
 
   받아 입국을 하더라도 SSP(Special Study Permit) 없이는 어학연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SSP(발급수수료 : 7,500페소)는 만18세이하의 정규학교 학생 또는 어학연수를 받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민청 허가입니다. 어학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SSP를 발급    
 
   받아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에서 어학연수를 하기 바라며 이를 위반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필리핀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장소(하숙집, 불법캠프, 리조트 등)에서 교육행위를 하거나 
 
       교육을 받는 것도 불법행위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 15세 미만자 동반입국시 유의사항 
 
 
  ㅇ부모가 동반하거나 부모방문 차 입국하지 않은 15세 미만자는 원칙적으로 필리핀의 입국이 불허됩니다.
 
  ㅇ다만, 보호자나 인솔자가 부모의 위임장(위탁서), 수수료 3,120페소, 여권사본, 항공권사본, 입국신고서를  
 
     공항에 있는 이민청 직원에게 제출하고, 이민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입국할 수 있습니다.
 
  ㅇ필리핀 공항도착 72시간 전에 대리인이 이민청을 방문하여 15세 미만자에 대한 입국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자세한 문의사항은 필리핀 이민청(Regulation Divigion : +63-2-527-3308)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위임장(위탁서) 작성 요령
 
 
  o 부 또는 모가 15세 미만자를 20세 이상의 성인인 지정된 인솔자(성명 및 생년월일 기재)에 위탁한다는   
 
     내용으로 작성.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하여 공증을 받거나 한글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야함.  
 
 
 ≪영문예시≫
 
AFFIDAVIT OF SUPPORT AND CONSENT
 
I/We, Hong Gil-Dong(Father) and Kim Gap-Soon(Mother) of legal age, Korean citizen, presently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after having been duly sworn to in accordance with law, hereby depose and say:
 
That, I/We am/are parents(father or mother) of Hong Gap-Dol;
 
That !/We hereby my/our consent of his/her travel to the Philippines with Mr./Ms. Kim Cheol-Soo(Date of Birth);
 
That I/We, the parents of the aforesaid minor, give(s) this consent of my/our own free will and without any reservation;
 
That I/We will defray all his/her travel expenses, accomodations, allowances and other financial needs during the said travel;
 
That I/we guarantee that he/she will not be a public charge against the Philippine Government;
 
That I/We am/are executing this affidavit to attest to the veracity of the contents hereof and for all legal intents and purpose it may serve.
 
In Witness Whereof, I/We sign these presents on (Date) in (Place). 
 
 
                            Signature of Father                             Signature of M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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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aim [쪽지 보내기] 2013-10-05 07:34 No. 1269561682
영문 예시대로 작성하고  한국에서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공증을 받는다면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이것(예시 내용)만 작성하면 되나요?기타 다른 서류는 없나요?
KEIVIN [쪽지 보내기] 2013-12-21 17:14 No. 1269627536
매월 연장화는 가격대는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아도 없네여

궁굼한 비자 연장 매월 비용 금액을 알고 싶어요
진 보딩 하우스
동일
-939-350-5050
sknk27 [쪽지 보내기] 2012-05-04 11:56 No. 832882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빅토리아 [쪽지 보내기] 2012-07-29 00:08 No. 953195973
이서류 필리핀에서 작성해서 필리핀 변호사 공증 받아도 사용 이 가능 한가요??
저번에 제가 한번 한것 같은데 어학원에서 이렇게 해주더라구요..
엘로망고 [쪽지 보내기] 2012-10-25 12:21 No. 953354723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제 카페로 퍼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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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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