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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여자친구를 한국으로 초대하고 싶은 경우(3)

Views : 11,105 2015-04-15 12:35
필리핀 정보 공유 1270394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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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필리핀인 여자친구를 한국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결혼을 약속하여 작년 크리스마스에 필리핀을 방문하고 필리핀 여자친구 부모님을 뵈었습니다.
이번에 여자친구를 한국으로 초대하여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은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초청장에 대한 양식이 없어서 제가 양식을 만들어 보내면 되는지 궁금하고, 여자친구의 회사 문제로 정확한 날짜는 정하지 않았지만 6월~7월 사이에 2주동안 저희 집에 머무를 예정입니다.

더운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

안녕하세요.
주 필리핀 한국대사관입니다.

아래 구비서류를 준비하신 후, 영사관 비자과에서 오전 9시~11시 사이에
접수해 주시면됩니다.
초청장은 직접 작성해주시면 되고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직장인 비자구비서류

1. 비자신청서 1부
2. 여권용사이즈 사진 1매
3. 여권원본(유효기간 6개월이상)
4. 여권(사진면) 복사 1부
5. OECD 국가 관광비자 소지자의 경우, 비자면 복사 1부
6. 신청인의 재직증명서 원본 1부 [직급, 보수, 채용일자, 회사 주소, 인사담당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는 받지 않음), 인사담당 이메일주소 포함]
7. 신청인의 은행잔고증명서 원본 1부 (계좌유형, 현 잔고, 계좌 개설일자, 6개월간 평균 잔액 포함)
8. 신청인의 은행 거래내역서 3개월분 (현재로부터 과거 3개월간 거래내역)
9. ITR(소득세 납부증명서 BIR 발행) 사본 1부
10. PRC Card 또는 IBP Card 사본 (소지자의 경우에만 적용)

■ 소요일: 접수 후 근무일 기준으로 5일 (접수일 제외)

* 개인 초청의 경우
- 초청자의 초청장 1부(공증불필요)
- 초청자의 한국신분증 사본 1부
- 사증심사는 한국초청자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자의 서류를 심사한 후 비자 발급이 결정되는 바, 비자신청자의 개인서류가 중요합니다. 한국인 초청자의 자격만으로는 필리핀인의 비자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 회사 초청의 경우
- 국내회사 직인이 찍힌 초청장 1부(공증불필요)
- 초청자의 한국신분증 사본 1부
-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초청장 서식은 별도로 없으며, 필리핀 초청자 인적사항, 국내초청인 인적사항, 체류목적, 체류기간,
경비 등 자세히 기재 (회사공문서식으로 한글로 작성)

* 국내에서 준비해서 보내실 서류는 직접 초청하려는 필리핀인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 개인차에 따라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OECD 국가의 유효한 관광비자 소유자 혹은 5년 이내에 OECD국가를 관광으로 방문한 자는 구비서류 중 ITR(소득세납부증명서)이 면제됩니다.


Visa Requirements for Employees

1. Application Form
2. 1pc. Passport size colored picture
3. Passport Original(6months vaild)
4. Copy of Passport First Page(Bio-data page)
5. Original & Copy of valid visa and arrival stamps to OECD member countries for the past 5 years
6. Original Certificate of Employment [must include applicant's position, date hired, compensation, office address, HR landline number(cell-phone number is not allowed), HR e-mail address]
7. Original Bank Certificate [must include account type, current balance, account opening date, 6 months average balance (ADB)]
8. Bank Statement (original or certified true copy of bank statements/passbook for the last 3 months)
9. ITR(Income Tax Return) or Form 2316 Copy
10. Copy of PRC Card or IBP Card (If applicable only)

■ Process time : 5 working days (except apply date)

* If personally invited by Korean
. Invitaiton Lettter
. Photocopy of invitor's Passport or Identification Card
(authentication not required)

* If invited by Company in Korea
. Invitation Letter
. Photocopy of Korean Company Business Permit
. Photocopy of invitor's Passport or Identification Card
(authentication not required)

* Frequent travellers(with valid tourist Visa to OECD member countries or have travelled as tourist to OECD member countries within 5 years) are exempt from ITR.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영사과 비자담당자 63-2-856-9210,내선 220,230,280, 302번으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필리핀 시간 12시~1시 30분은 점심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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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끈 [쪽지 보내기] 2015-05-07 12:53 No. 1270449456
감사
만능키 [쪽지 보내기] 2015-06-26 17:58 No. 1270592666
이런거 보면 우리나라는 타국에 드나들때 왠만한 곳은 비자없이 여권만으로 입국가능하니 정말 이건 최고인듯...
고고호텔매니저 [쪽지 보내기] 2015-09-20 11:57 No. 1270784505
아 필리핀사람이 한국에 한번 가려면 참 어렵네요.. 그런거 보면 우리나라사람이 필리핀 오는거는
참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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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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