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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좋을까요?(5)

Views : 4,625 2016-06-03 18:32
자유게시판 127158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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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 부터 약 11개월전 글로브 인터넷 직원이라고 찾아와서 자기 회사 인터넷이 빠르다고 

한번 써달라고 해서 혹시 하고 2달 선금 주고 사용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2일만에 고장이 나고 다음날 판매 했던 직원 와서 고쳐주고 갔습니다.

하루만에 다시 인터넷이 되지 않아 다시 전화 해서 고쳐달고 했던이 다른 기계를 가지고 와서 

공짜로 인터넷 쓰게 해준다고 하고 처음 달았던 기계를 가져가고 중고을 달아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3일만에 또다시 인터넷이 되지 않자 판매 했던 직원에게 너희 인터넷 쓰지 않는다고 이야기 하고

돈을 돌려 줄것을 요구 했습니다. 그러자 그다음 부터 연락이 되지 않고 인터넷도 안되고 그런 사이

한달이 흘려갔습니다 . 이번에는 글로브 회사 에서 전화 왔습니다. 요금을 납부 하라고.

참 답답 하더라구요 쓰지도 않고 돈을 내라하니 ... 인터넷이 되지 않아는데 무슨 요금이냐고 물었더니

자기들은 모르니 무조건 돈을 내라 합니다. 한국 왔다갔다 하는 사이에 10달이 지나씁니다

글로브 회사 에서 신용불량자로 만들 것이니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어떻하면 좋게습니까>

조언 부탁 들입니다.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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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fflvls2 [쪽지 보내기] 2016-06-03 21:51 No. 1271582329
그 길거리돌아뎅기는 업자애들한티 눈탱이 마즈셧나바요 사장님...신불자는 못만드는걸루 들은듯해요..
다른건모를까...
eden [쪽지 보내기] 2016-06-04 12:26 No. 1271585751
저도 PLDT와 같은 일을 경험했는데 결국 제가 다 내고 말았습니다... 유선상으로는 본인들 잘못이라고 인정했지만 일정기간 지나서 추심업체로 넘어가면 통화했던 당사자 찾기도 어렵고 심지어는 제가 지점을 방문한 사실도 부인합니다.. CCTV를 확인해볼수도 없고 결국 곧바로 해결안하고 시간만 끌었던 자책만 했습니다...
7KIOSK INC
30, Kamuning road Quezon City
0927-602-9747
blog.naver.com/edenpc
woojuman [쪽지 보내기] 2016-06-09 08:48 No. 1271606076
@ eden 님에게...
정말 이렇게 당하는 수 밖에 없을까요?

딸만둘 [쪽지 보내기] 2016-06-29 20:54 No. 1271732269
일단 글로브 인터넷 에이전트를 통해서 인터넷을 연결하신것 같네요. 분명히 인터넷 처음 연결시 서류에 사인을했을겁니다.신분증도 사본을 받아갔을테고요. 에이전트는 손님을 인터넷회사에 소개시켜서 신규고객을 만들면 그 수수료를 받고 더이상 자신들의 책임은 없습니다. 설치이후 인터넷서비스불량이거나 문제가 있을시에는 글로브회사 고객센터로전화로 신고하면 님에게 서비스오더 넘버를 알려주고 보통 늦어도 48시간이전에 클로브회사와 계약을 맺은 서비스기사가 와서 고쳐주고 5분전도이후에 글로브회사에서 확인전화가 옵니다. 제가 보기에 님이 정상계약을 하신건 맞습니다.
문제는 인터젯서비스가 문제발생시 직접 글로브회사로 리포트를 하시지않고 에이전트에게 연락을 했다는겁니다.에이전트는 인터넷설치후부터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잘해주어도 님대신에 서비스불량 신고를 대신 해주는정도입니다. 아마 그래서 기계를 바꾸지않았나싶네요.. 그런데 님이 인터넷안쓸테니 돈돌려달라고 하니 그냥 그이후부터는 무시할테지요...
분명히 인터넷설치시 약관이 있을텐데요...만일 12개월이나 24개월 의무사용이라면 방법이 없습니다.인터넷이 되었건 안되었건 돈을 내셔야합니다. 아마 그냥 인터넷서비스를 철수신청을해도 여태까지의 인터넷비용에 최소한 몇달치는 페널티로 내야합니다. 어떤경우는 남은기간 모두를 내야하기도 하고요.
가장 큰문제는 님이 글로브회사에 서비스불량 신고를 안했다는 겁니다. 일단 신고를 하면 신고한날부터 고쳐진날가지는 돈을안내도 되는데 신고한적이 없다면 회사입장에서는 정상 서비스로 기록됩니다.단, 신고했을때 불러준 서비스오더 넘버를 글로브회사에 이야기해줘야 합니다.
돈을 안내시면 신용불량자를 만든다는 말은 처음듣지만 요금독촉을 받고도 돈을 안내면 글로브회사 고용 변호사로 부터 청구서가 날라옵니다. 이자도 붙어서 옵니다.. 이래도 안내면 회사변호사가 님을 고소합니다...
고소하면서 님을 피곤하게 만들려면 악질적인 체불자이고 외국으로 도망갈수있다는 이유로 출국금지 신청이라든지도 할수있습니다.
그냥 돈내시는것이 속은 쓰리지만 나중에 마음을 편할겁니다.
딸만둘 [쪽지 보내기] 2016-06-29 20:55 No. 1271732274
일단 글로브 인터넷 에이전트를 통해서 인터넷을 연결하신것 같네요. 분명히 인터넷 처음 연결시 서류에 사인을했을겁니다.신분증도 사본을 받아갔을테고요. 에이전트는 손님을 인터넷회사에 소개시켜서 신규고객을 만들면 그 수수료를 받고 더이상 자신들의 책임은 없습니다. 설치이후 인터넷서비스불량이거나 문제가 있을시에는 글로브회사 고객센터로전화로 신고하면 님에게 서비스오더 넘버를 알려주고 보통 늦어도 48시간이전에 클로브회사와 계약을 맺은 서비스기사가 와서 고쳐주고 5분전도이후에 글로브회사에서 확인전화가 옵니다. 제가 보기에 님이 정상계약을 하신건 맞습니다.
문제는 인터젯서비스가 문제발생시 직접 글로브회사로 리포트를 하시지않고 에이전트에게 연락을 했다는겁니다.에이전트는 인터넷설치후부터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잘해주어도 님대신에 서비스불량 신고를 대신 해주는정도입니다. 아마 그래서 기계를 바꾸지않았나싶네요.. 그런데 님이 인터넷안쓸테니 돈돌려달라고 하니 그냥 그이후부터는 무시할테지요...
분명히 인터넷설치시 약관이 있을텐데요...만일 12개월이나 24개월 의무사용이라면 방법이 없습니다.인터넷이 되었건 안되었건 돈을 내셔야합니다. 아마 그냥 인터넷서비스를 철수신청을해도 여태까지의 인터넷비용에 최소한 몇달치는 페널티로 내야합니다. 어떤경우는 남은기간 모두를 내야하기도 하고요.
가장 큰문제는 님이 글로브회사에 서비스불량 신고를 안했다는 겁니다. 일단 신고를 하면 신고한날부터 고쳐진날가지는 돈을안내도 되는데 신고한적이 없다면 회사입장에서는 정상 서비스로 기록됩니다.단, 신고했을때 불러준 서비스오더 넘버를 글로브회사에 이야기해줘야 합니다.
돈을 안내시면 신용불량자를 만든다는 말은 처음듣지만 요금독촉을 받고도 돈을 안내면 글로브회사 고용 변호사로 부터 청구서가 날라옵니다. 이자도 붙어서 옵니다.. 이래도 안내면 회사변호사가 님을 고소합니다...
고소하면서 님을 피곤하게 만들려면 악질적인 체불자이고 외국으로 도망갈수있다는 이유로 출국금지 신청이라든지도 할수있습니다.받아들이는건 재판관 마음대로 이지만요.
그냥 돈내시는것이 속은 쓰리지만 나중에 마음을 편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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