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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s : 3,150 2016-12-12 10:10
자유게시판 1272616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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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aksm [쪽지 보내기] 2016-12-12 15:02 No. 1272617872
먼저 한국 혼인신고 부터 하시고 혼인신고 완료후 아내분 관광비자 신청하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소요시간 3일입니다
leslly [쪽지 보내기] 2016-12-12 18:49 No. 1272618881
@ admaksm 님에게...

관광비자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네요. 한국에 출산하려가는데 관광비자라니요.

그러면 여기 한국에서 비자변경을 해야 하는데 저는 지금 결혼한지 10년이 넘고 애들도 3명이고

결혼비자받은 적도 있는데 지금 비자변경 신청한지 프로세스기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변경이 안되고

있읍니다. 지금은 예전하고 틀려서 엄청까다롭습니다. 조금힘드시더라도 결혼비자를 받고

한국에 들어오시는게 좋으실겁니다.
가랑비 [쪽지 보내기] 2016-12-12 22:04 No. 1272619753
@ leslly 님에게...출입국 전문 행정사 사무소에 의뢰하면 쉽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leslly [쪽지 보내기] 2016-12-12 18:56 No. 1272618925
@ leslly 님에게...

관광비자를 결혼비자로 변경할때 들어가는 서류도 결혼비자신청할때 들어가는

서류 똑같이 들어갑니다.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16-12-12 21:39 No. 1272619644
대사관에 전화를 하지 마시고

대사관 홈페이지를 보면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이메일을 보내세요.

시간단축을 하려면 아내분이 임신중이시니 관광비자 받고 들어오셔서 한국에서 체류비자 변경하시면됩니다.

한국에서 발행되는 혼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번역 및 공증은 아내분이 cfo교육받을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임신 및 육아목적'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결혼비자로 변경해 줍니다.

그러면 cfo 및 한국어 수료과정을 면제 받을 수 있으니 시간이 많이 단축됩니다.

한국에서 결혼비자로 바꾼다 하더라도 제출 서류는 똑 같으니 필 아내분보고 서류 목록 알려주시고

준비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서류는 대사관 홈페이지 - 영사 - 사증 - 국제결혼란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16-12-12 21:51 No. 1272619679
@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이메일 주소 - ph04@mofa.go.kr
마강다 [쪽지 보내기] 2016-12-14 02:39 No. 1272625398
아내 여권부터 만드시길 바랍니다...여권만들고 나면 50%는 해결된겁니다...그게 제일어렵습니다.
공식적인 아이디가 두개잇나 확인부터 하시고.얼른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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