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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나 필리핀에 살았는데 이런경우는 첨이라.. 집 계약건 입니다.(48)

Views : 33,293 2014-07-19 21:20
질문과답변 1269810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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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봤고 계약의사를 밝히고 계약하러 갔는데 집주인이 없습니다.
필리핀브로커 왈.. 집주인은 사업이 바쁜사람이라 자기가 중간에서 다 한답니다.
처음엔 브로커라고 안했습니다. 집주인의 친구라고 하더니...
집 주인 얼굴은 언제 볼 수 있냐니까 한번쯤 올텐데 언제인지는 모른답니다.
전화번호라도 달라니까 줄 수 없답니다. 심지어 계약서상에도 집 주인의 전화번호는 기재를 안 하겠답니다.
자기도 이 빌리지에 살고있고 지금까지 이렇게 계약했다며 언잖아 합니다.
이런 계약도 있을 수 있는건지요...
다양한 주택 렌탈경험 있으신분들 고견 듣고 싶습니다 ㅜ....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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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퍼 [쪽지 보내기] 2014-07-19 21:28 No. 12698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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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콘도이어서 콘도 전체가 한주인이거나..한 회사인경우는 오피스에서 대행했엇지만그외엔. 집주인 안만나고..계약한 경우는 없습니다잘 알아보시고 결정하세요..돈은 집주인에게...혹은 회사에게 전해졌습니다
심사숙고 [쪽지 보내기] 2014-07-19 22:10 No. 1269810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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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니퍼 님에게...그냥 빌리지 단독입니다 ㅜ
심사숙고 [쪽지 보내기] 2014-07-19 22:11 No. 126981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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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간다님 님에게...집주인은 차로 10분거리에 산답니다.
jsy9043 [쪽지 보내기] 2014-07-22 12:55 No. 126981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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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보통 주인하고 정한금액보다 더받아서 은행 쳌으로 안받고 현찰이나 자기 통장으로 입금받아서 주인한테 짤라서 주던지 하던데...한톨이라도 미심쩍으면 포기하고 다른데 구하심이 이나라에서 덜 골치아프게 사는 방법인듯요
후루사토 [쪽지 보내기] 2014-07-19 21:35 No. 12698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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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까지 안알려주는점이 수상하네요
리잘안티폴로 [쪽지 보내기] 2014-07-19 21:39 No. 12698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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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와 계약하고 1년 6개월 동안 주인 얼굴 한번 본적이 없었습니다.디포짓 잘 돌려받았구요. 어쩔때 보면 필리핀 시스템이 참 이상하기도 합니다.
심사숙고 [쪽지 보내기] 2014-07-19 22:13 No. 1269810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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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잘안티폴로 님에게...대리인 계약이 간혹 있는걸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전화번호도 알려줄 수 없고계약서에도 기재 안겠다니..
보니파시오부동산 [쪽지 보내기] 2014-07-21 14:17 No. 126981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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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계약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라면 대리인 역시 본인의 대리인 신분과 위임장을 공개하는 것 맞겠지요. 그리고 대리 계약을 하더라도 집 주인에 대한 정보는 주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서로 커뮤니케이션 상에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상대 브로커(또는 대리인)가 좀 자존심 상하는 상황이 되어서 그렇게 대응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쪽에서 응대를 잘못했다고 생각됩니다. @ 심사숙고 님에게...
DavidPark [쪽지 보내기] 2014-07-19 21:50 No. 126981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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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잘안티폴로 님에게...님이 운이 좋아서 그런겁니다.
코인필 [쪽지 보내기] 2014-07-19 21:46 No. 12698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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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많은 경우 대리인(일명 브로커)을 통해 계약이 이루어 집니다만계약서상에는 집주인이거나 관리회사 명이 들어가 있어야하고계약쌍방이 싸인이 끝난후에 공증을 받은 계약서를 돌려 받는게통상적인것으로 알고 있읍니다.계약서를 잘 확인하시고 공증계약서를 받으시는게 확실합니다.
DavidPark [쪽지 보내기] 2014-07-19 21:49 No. 126981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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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프로 포기하세요.
회원순위1위 [쪽지 보내기] 2014-07-19 21:49 No. 126981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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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장난치는거에요... 집주인은 돈 줫을거에요 집주인 전번 꼭 갈켜달라고해서 통화해보세요
절대 집주인 장난 못처요 왜냐면 집주인이 벌금 엄청 맞거든요
료료 [쪽지 보내기] 2014-07-20 02:42 No. 1269811170
@ 회원순위1위 님에게...질문을 다시함 읽어보심이..ㅎ
심사숙고 [쪽지 보내기] 2014-07-19 22:14 No. 1269810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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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순위1위 님에게...질문을 잘못 읽으신듯 합니다 ^^;
DavidPark [쪽지 보내기] 2014-07-19 21:50 No. 126981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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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순위1위 님에게...저도 100프로 동감입니다.
아이티뱅크 [쪽지 보내기] 2014-07-19 21:56 No. 126981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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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최근에 집 계약 했는데 저는 집주인이 저를 꼭 만나고자 해서 되려 제 얼굴 보여 줬습니다.
브로커도 집주인 연락처바로 오픈했구요. 심지어 소개시켜 주는데 적극적이었습니다.뭔가 오픈 안하면 하지 마세요.. 찜찜하면 바로 버리세요. 찜찜한데도 잘해보려 했지만 역시나 처음부터 찜찜하면 뒷탈이 두고 두고 남습니다.
lee
마닐라
0316663233
전문
제니야 [쪽지 보내기] 2014-07-19 22:15 No. 1269810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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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인을  꼭  만나서  계약을 하세요  나중에  후회하지마시고요  .
심사숙고 [쪽지 보내기] 2014-07-19 22:19 No. 1269810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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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니야 님에게...네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설명 [쪽지 보내기] 2014-07-19 22:19 No. 1269810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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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하고 월세 안내면 집주인 먼저 연락옵니다.
심사숙고 [쪽지 보내기] 2014-07-19 22:22 No. 1269810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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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충설명 님에게...책 끊어주기로 해서 불가해여 ㅋㅋ
Goldsalt [쪽지 보내기] 2014-07-19 22:20 No. 1269810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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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어 버리시고  다른집을 알아보시느게 좋습니다.
필화이트 [쪽지 보내기] 2014-07-19 22:40 No. 12698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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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집을 찾으시는 것이 맘 편할 듯 하네요
인디언망고 [쪽지 보내기] 2014-07-19 23:02 No. 12698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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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같은경험이있습니다만출장갔다고몇일기다리고밤열시에집주인을만나서계약했습니다
눈티코티 [쪽지 보내기] 2014-07-20 04:33 No. 12698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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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디언망고 님에게...주인과 계약하는게 가장 이상적이나 부득이한 경우가 많은게 사실입니다
배고픈아찌 [쪽지 보내기] 2014-07-19 23:53 No. 126981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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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지라고 해도 빌리지 어드민 오피스에 가면집주인 누구 인지 확인 가능합니다.계약시 대리인이 진행하면 집주인은 꼭 만날 필요이는 없지만계약서 상에 집주인 개인정보 및 신분증 사본이 들어가 있어야 하며 공증을 완료 하셔야 합니다.대리인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 또한 받으셔야 합니다.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계약은 무조건 포기하심이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눈티코티 [쪽지 보내기] 2014-07-20 00:09 No. 126981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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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집주인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약서를 들고 왔길래..니가 주인 아들인지 어떻게 믿냐..니가 주인 아들이라는 증명을 해달라..다음날 계약서에 집주인(맘) 싸인을 받아오면서 자기 출생증명서하고 무슨 서류를 가지고 와 보여주더군요..무척 기분 나쁘다는 표정으로~ 그때부터 근 일년간은 말도 못붙이고 집세만 주고 받았지요주변에서 전해 듣기론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딱 일년이 지나니 얼굴이 풀어지더군요 
세부짱카 [쪽지 보내기] 2014-07-20 00:30 No. 126981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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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통화는하세요
버터플라이 [쪽지 보내기] 2014-07-20 02:33 No. 126981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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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찜찜한데요.
필코맨 [쪽지 보내기] 2014-07-20 03:53 No. 126981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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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런방식의 거래는 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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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777 [쪽지 보내기] 2014-07-20 05:10 No. 12698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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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브로커들 장난질 많이합니다 찜찜하시면 다른 알아보시는걸 추천드려요 
눈티코티 [쪽지 보내기] 2014-07-20 10:08 No. 126981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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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777 님에게...기한 맞춰 좋은집을 못구하니 문제네요 
vipmsg23 [쪽지 보내기] 2014-07-20 05:45 No. 1269811233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문제가 있는듯...
거북슨 [쪽지 보내기] 2014-07-20 08:39 No. 1269811279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안할겅우도 있더라구요 ᆢ하지만  집주인의 주소 전화번호는 명시 해주든데요ᆢ
메트로필 [쪽지 보내기] 2014-07-20 09:52 No. 1269811338
저도 8년동안 10군데 살아봤는데 집주인 얼굴 본적 한번도 없는데요? 당연히 전화번호도 모르고여 아직까지 별 문제 없었고여중요한건 집주인 얼굴이나 전화번호가 아니라 집 소유자 이름과 계약서상에 주인 이름이 같은지를 꼭 확인하셔야합니다.
눈티코티 [쪽지 보내기] 2014-07-20 10:07 No. 126981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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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트로필 님에게...동의합니다집을 몇십채 소유한 집주인들...일년의 반 이상을 외국에 나가 산답니다.아이들도 외국에서 공부시키고...그런 사람들이 집 월세 계약한다고 오겠습니까?대리인 시켜서 계약과 관리를 하는데 거기서 간혹 문제가 발생을 하겠지요여러가지의 문제들이.. 
국부 [쪽지 보내기] 2014-07-20 10:17 No. 126981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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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프로네요.
저스틴킴 [쪽지 보내기] 2014-07-20 12:07 No. 126981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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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락 로타리에서 확인해보세요
장가가요 [쪽지 보내기] 2014-07-20 12:43 No. 126981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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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계약은 하지마세요 , 아음에 문제 됩니다/
달샘이오빠 [쪽지 보내기] 2014-07-20 14:36 No. 126981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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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브로커가 장난칠 가능성이 많아 보이네요. 다른집 알아보시는게 나중에 정신건강에 좋을듯 보입니다. 
뉴술앤술 [쪽지 보내기] 2014-07-21 01:06 No. 1269812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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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랑 거래해도 집주인 전번 이름 신분증 사본 다 들어가고 공증 다 받아서 서류 받는걸로 알고있는대요.. 중간에 브로커가 먼가 감추는게 있는듯하네요 집세나 머 이런것들.. 다른집 알아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늘그자리2 [쪽지 보내기] 2014-07-21 05:59 No. 1269812744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그냥 하지마세요
월세 더올려 받는것이고
나중 문제 생기면 골치아프고
디포짓 못받는수가 98%입니다
절대 거래하지마세요
2020년 행복시작...
발리바고하숙 [쪽지 보내기] 2014-07-21 08:38 No. 126981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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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라도 상관 없으나 반드시 집 타이틀과 집주인 신분증 지참하시고 법무사 가셔서 계약서 잘 읽어보시고 계약공증 받으신후 계약금 지불하시는게 확실 합니다,타이틀과 신분증 계약서는 서로 카피본 보관 하시고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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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바고하숙 [쪽지 보내기] 2014-07-21 08:43 No. 126981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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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타이틀과 집주인 신분증과 일치 하는가도 확인,계약서도 꼭 읽어 보시는게 좋읍니다,이나라 계약서 대부분  살면서 훼손된 집 일부분의 수리비를 디파짓에서 변제하게 돼 있어 주인 잘못 만나면 디파짓 한푼도 되돌려 받지 못하니,나올때 계약기간이 지낫다면 디파짓 만큼 더 살고 나올수 있도록 미리 협의 하는것도 디파짓 안떼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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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 [쪽지 보내기] 2014-07-21 09:50 No. 126981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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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하는 것인데,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사람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다른 분들이 많은 조언을 주셨는데... 좋은 방법으로 선택을 하시리라 판단됩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보니파시오부동산 [쪽지 보내기] 2014-07-21 14:22 No. 126981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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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이런 계약은 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있을 수있습니다. 모든 집 거래시(특히 임대차계약) 오너가 직접하는 것은 아니며, 법적 대리인을 통해 충분히 대행할 수있습니다. 다만, 그 대리인의 신분과 법적 권한관계(공증받은 위임장)를 확인해야겠지요.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인을 대신할 수있다고 하고 주인을 확인시켜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떤 계약을 한다는 것은 리스크가 크겠지요. 저희 같은 외국인 신분으로서는 당연히 안전한 거래가 필요하므로 확인을 해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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