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하나요(24)
길위에서
쪽지전송
Views : 7,487
2014-09-20 01:59
질문과답변
1269926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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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차용증 가지고 필리핀에서 고소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찰서로 가나요 아니면 검찰청으로 직접 가야하나요?
한국에서 고소장 영문 번역 공증하면 되는지요?
경찰서로 가나요 아니면 검찰청으로 직접 가야하나요?
한국에서 고소장 영문 번역 공증하면 되는지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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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스타 [쪽지 보내기]
2014-09-20 02:08
No.
1269926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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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변호사부터 만나서 상의 하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직접 경찰서 가셔서 고소장 접수 하는것 그리 쉽지 않습니다
직접 경찰서 가셔서 고소장 접수 하는것 그리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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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릴라디오 [쪽지 보내기]
2014-09-20 02:15
No.
1269926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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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전에 피노이한테 돈 뜯긴적이 있어서 고소하려 했더니첫번째가 바랑가이에 먼저 가는거라 들었었는데 한번 확인해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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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sha [쪽지 보내기]
2014-09-20 15:31
No.
1269927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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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릴라디오 님에게...baranggay report first and both party will be called for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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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sha [쪽지 보내기]
2014-09-20 15:32
No.
126992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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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ssha 님에게...If not settle in the baranggay then you can bring it to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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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sha [쪽지 보내기]
2014-09-20 15:33
No.
126992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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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ssha 님에게...Get a lawyer for a subpo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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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sha [쪽지 보내기]
2014-09-20 15:34
No.
126992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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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ssha 님에게...then after receiving subpoena for both parties thier lawyer will answer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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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우아어 [쪽지 보내기]
2014-09-20 02:22
No.
1269926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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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바랑가이부터 가서 레터쓰면 바랑가이에서 그사람 부를꺼에요.. 그사람 바랑가이가야하는데..보통 째죠.. 즉 안나오죠.. 그럼 바랑가이는 PNP로 그 정보를 다 넘기고 PNP에서 수사 드러가죠.. 그사람 잡혀오면 그때부터 변호사랑 상의하고 처리하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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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위에서 [쪽지 보내기]
2014-09-21 01:16
No.
126992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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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아어 님에게...고맙습니다 . 그사람 잡혀올때가지 거기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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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sha [쪽지 보내기]
2014-09-20 15:35
No.
1269927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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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아어 님에게...after all legal procedure then last is th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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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sha [쪽지 보내기]
2014-09-20 15:36
No.
126992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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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ssha 님에게...there both parties will defend on their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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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별 [쪽지 보내기]
2014-09-20 07:38
No.
1269926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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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아어 님에게...감사합니다.정보
좋은 생활
메트로 마닐라
0916 217 8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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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sha [쪽지 보내기]
2014-09-20 15:36
No.
1269927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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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별 님에게...All information for process written alr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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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돌이333 [쪽지 보내기]
2014-09-20 07:21
No.
1269926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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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아어 님에게...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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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슨 [쪽지 보내기]
2014-09-20 07:20
No.
1269926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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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아어 님에게...이런방법도 있군요 좋은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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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크 [쪽지 보내기]
2014-09-20 02:31
No.
1269926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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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아어 님에게...좋은 정보네요.그런 방법이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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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선물셋트 [쪽지 보내기]
2014-09-20 02:38
No.
126992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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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빌려준 차용증인가요 아님 필리핀에서 필리핀에서면 공증받아서 변호사 구해서 해야하고 한국에서 빌려준거면 법원판결 받아서 공증받고 여기서 변호사 사서 처리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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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위에서 [쪽지 보내기]
2014-09-21 01:21
No.
1269928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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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빌려준 차용증입니다. 차용증 필리핀에서 공증받아야 효력이 있다고 들은 것 같아서요..@ 종합선물셋트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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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필렌트카 [쪽지 보내기]
2014-09-20 04:11
No.
1269926173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종합선물셋트 님에게...아...좋은정보감사드립니다. 역시 상호처럼..기분좋게 만들어주시네요^^ 사업번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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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1010 [쪽지 보내기]
2014-09-20 06:18
No.
1269926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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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필리핀 변호사 선임후에 관련서류 달라는거 주면 변호사가 알아서 전부 해줍니다 물론 수임료역시 나름 비싸구요,.
RE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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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돌이333 [쪽지 보내기]
2014-09-20 07:22
No.
126992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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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하는게 낫지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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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크 [쪽지 보내기]
2014-09-20 12:30
No.
1269926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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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서는 힘이 있어야...힘있는 변호사 찾는 게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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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코맨 [쪽지 보내기]
2014-09-20 13:32
No.
1269926971
89 포인트 획득. 축하!
차용증이 한글인가요 영문 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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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08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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