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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어 선생으로 필리피노를 데려갈려면?(22)

Views : 6,175 2014-10-24 19:49
질문과답변 127000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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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학교와 학원 영어 선생님으로
필리피노 여자분을 모시고 가려는데
무엇을 어떤 순으로 준비하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아는지요
그리고 관련 정보나 사이트 좀 가르쳐 주세요

(한국 학교에서 준비 /  필리피노 선생님의 준비)

미리 감사드립니다
꾸뻑~~!!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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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뤼 [쪽지 보내기] 2014-10-24 19:55 No. 1270002987
39 포인트 획득. 축하!
제가 아는길로는 불가능합니다. 한국국적을 취득후 살아가면서 혹은 배우자와 같이 한국에 살면서 영어 학원등에 지원하여 그 학원에서 지원자를 채용하여 선생님을 하는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비자로 한국에서 선생님을 할수없습니다. 필리핀은 영어가 공용어지 국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어를 국어로 사용하는 나라의 국민을 제외하고는 한국에서 취업비자로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칠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합법적인 부분을 알려드린거구요 불법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글내용처럼 필리핀 배우자와 결혼하신분들 혹은 필리핀 사람을 데려가 보모를 시키면서 어릴떄부터 영어를 가르치게 하시려는 분들 기타 등등 너무 많습니다. 이상 제가 아는 지식의 답변이였습니다.
비너스호텔(VENUS HOTEL & SPA)
1 Teodoro Street, Balibago, Angeles city Pampanga
0919-623-9693
band.us/@kayhotel
시원소주 [쪽지 보내기] 2014-10-24 20:10 No. 1270003017
93 포인트 획득. 축하!
한국에서 대체 인력을 찾을수 없을때만 취업비자를 받을수 있다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단 얘기겠죠?
마강다 [쪽지 보내기] 2014-10-24 20:15 No. 127000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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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함 결혼해야지됩니다.....결혼이 정답이지요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14-10-24 20:15 No. 127000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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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려면 E2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필리핀 사람에게는 그 비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의 학원이나 어린이집 유치원등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필리핀 사람은 대부분 결혼이민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혼이민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취업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정든사랑 [쪽지 보내기] 2014-10-24 20:25 No. 127000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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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불가능한 스토리가 있다면 가능으로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글 쓴분의 그런 좋은 취지같은 그러함이라면 첫째: 관광비자를 만들수 있도록 그와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그것은 어렵지 않은 사항입니다.신원보증을 포함한 여럿 서류와 함께 통보를 기달리는 것이 첫째가 되어야 하며 둘째는 한국에 가서 변호사 님을 사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등등 그만한 능력이 되시고 꼭 한국에 가서 함께해야 한다 하시면 진행 하시면 됩니다.참고 하세요 
DeusMugen [쪽지 보내기] 2014-10-24 20:33 No. 12700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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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만 가능하고 유색인은 영어교사가 안된다니.. 암담하네요.
바보96 [쪽지 보내기] 2014-10-24 23:58 No. 127000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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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usMugen 님에게...흑인도 미국인 또는 영국인은 가능합니다. 조건을 갖추면, 유색인도 가능합니다.
푸른꿈 [쪽지 보내기] 2014-10-24 20:36 No. 127000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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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외국인 영어교사를 채용시 원어민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영어 원어민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14-10-25 09:07 No. 127000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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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꿈 님에게...아일랜드, 남아공까지 현재 7개국을 영어사용국가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찰뤼 [쪽지 보내기] 2014-10-28 19:35 No. 12700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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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남아프리카공화국 까지 확대되었군요..역시 국격의 신장이 많이 좌지우지를 하는가보네요@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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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꿈 [쪽지 보내기] 2014-10-25 18:42 No. 127000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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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감사합니다.~ 
보람찬하루 [쪽지 보내기] 2014-10-24 21:10 No. 1270003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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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꿈 님에게...영어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바보96 [쪽지 보내기] 2014-10-24 23:59 No. 127000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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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람찬하루 님에게...외국인은 모국어가 영어인 경우.또는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됩니다.
누나 [쪽지 보내기] 2014-10-24 23:10 No. 127000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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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영산대에 필핀 선생들 많이 있던데요.대부분 싱글이구요. 말씀대로 e2비자가 못 받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수빅에TEC어학원에 있던 선생들이였습니다.그곳에함 알아보셔요
찰뤼 [쪽지 보내기] 2014-10-28 19:38 No. 12700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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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친구에게 듣기로 필리핀 술집이 있다고 하는데..그런경로로 들어오지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교환학생등 같은 편법을 썼거나요..합법적으로 미혼이며, 순수 필리핀 사람이 영어를 가르치는 부분은 불법이거든요..아니면 수빅에서 근무를 했던 직원들이며, 한국 본사에서 초청을 하여 잠시 한국에 머물거나요..한국에 들어오는 방법은 많지만 합법적으로 영어를 가르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한국분과 결혼을 하여 들어오지 않은 이상이요..아마 작성하신 글이 다른데로 새나갈경우 불법적으로 들어온 경로라면 재제당하지않을까 싶습니다.@ 누나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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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96 [쪽지 보내기] 2014-10-25 00:02 No. 127000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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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님에게...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필핀 사람인데 미국 국적인 경우.필핀계 미국인, 제가 본경우는. 아님..?
푸른꿈 [쪽지 보내기] 2014-10-25 00:31 No. 127000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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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유학비자)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연구를 하려는 자로서 학원강사 가능하나 반드시 출입국의 일정한 절차를 거텨야 함)
E-2 (외국어 회화지도 비자) 회화지도 능력을 갖춘 원어민으로서 외국어 학원강사 가능
F-3 (동반비자)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배우자 및 20세 미만의 배우자 없는 자녀로서 강사활동에 대한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나, 출입국 관리법 규정상 가능성 희박
F-6(예술흥행),F-2(거주) F-4(재외동포) F-5 (영주) F-6(결혼이민) 는 학원강사, 학원 설립 가능(창업가능),개인과외교습자 신고가능 함. 참고: 학원강사와 외국어학원강사는 차이가 있음. 보습학원은 내신을 가르칠수 있지만 회화는 가르치면 안되며, 외국어학원은 회화를 가르칠수 있지만 내신관련 수업을 할 수 없음. 
바닐라드 [쪽지 보내기] 2014-10-25 00:50 No. 127000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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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거의 관광비자나 공연비자 위주로 나가셔서 학원등에서 일하시는 경우가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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엡코 [쪽지 보내기] 2014-10-25 09:55 No. 127000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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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절대 불가입니다!!만약에 그렇게 하고 계신분들은 그냥 한국에 입국해서편법으로 애들을 가르치고 있는것입니다.법적으로 한국에서 영어선생님을 하려면 (학교, 학원 등등)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나라의 사람이던지 아니면 한국 국적을취득한 외국인만 가능합니다. 필리핀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따라서,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필리핀 사람이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경우는한국사람과 결혼 후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만 해당되겠죠...
꼬레 [쪽지 보내기] 2014-10-25 09:59 No. 127000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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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엡코 님에게맞습니다.원칙적으로 필리핀은 정직원으로 영어교사 근무가 않됩니다.지방이나 이런곳에서 편법으로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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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k2737 [쪽지 보내기] 2014-10-26 04:04 No. 127000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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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로 들어가서 본토로 밀입국 해야죠
bfman [쪽지 보내기] 2015-06-15 00:55 No. 1270568056
64 포인트 획득. 축하!
지금 현제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으로 봐야 할듯합니다
아쉽게두요
한국에서 필요에 의한 요구는 많은데요
아쉽습니다
 
질문과답변
No. 108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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