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퍼가 그만둔다며. 그동안 못낸 필헬쓰와 13먼쓰를 청구하네요.(41)
써니333
쪽지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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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5 08:17
질문과답변
127125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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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퍼가 그만둔다며. 그동안 못낸 필헬쓰와 13먼쓰를 청구하네요.
받을것은 많지만 동그라미 친 4개의 항목만 받겟다며.. 깍아주는 척을 하네요.
안줄 경우 어떻게 하겠냐고 하니, 이민국을 가겟다고 하네요..
일단 법률 상담소를 찾을 예정이만.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거나, 좋은 충고를 주시면 감사히 받겟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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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법률상 주실건 주셔야 할듯..
근데 걔도 웃긴게 노동부를 가야지 왜 이민국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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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 반, 피고용인 반 그렇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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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도 얼마 안되는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SSS와 Pagibig비용이 저렇게 많지 않습니다. 차라리 labor에가서 비용확인해보세요.
일하는동안 SSS, Phil health, Pagibig들어달라고 님한테 이야기한적은 있었나요? 님이 모든비용 다내는것이 아니라 님이내는 퍼센티지 비용빼고 나머지 퍼센티지는 메이드월급에서 공제하는겁니다.
그리고 노동청도 아니고 이민국으로 가겠다고 협박하는것이 혹시 님의 비자가 문제 있는데 그사실을 정확히 알고 협박하는건지... 정말 갑갑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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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사 다니는 제가 1달 마다 sss는 500페소정도 pagibig 150정도, philhealth 150정도 내고 있습니다. 일반 회사 다니는 저보다 가정부가 많이 낼 것 같진 않네요.
2.노동법에 가정부도 내야 하는 건진 모르겠지만 가정부가 세금도 내야 하는거 아닌가요? 구글로 관련 노동법 찾아보시어 tax관련 사항 보시길 바래요. 만약 내야된다고하면, 가정부에게 BIR가서 세금 내는건데 너도 안냈네 하면서 은근 압박용으로 사용하실수도 있겠네요.
3.3달 전 쯤 필고에서 글쓴이님이 질문하신 같은 내용의 주제로 질문 이나 토론 게시판에 올려진 글 보았습니다. 찾아보시고, 참고하시면 도움될 것 같네요.(제가 핸드폰으로 사용중이라 찾아서 링크달기가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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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에 청구한 금액은 말도안되네요. 월급 한 3~4만 받았나요? 저희 직원 기본급 1만페소 받는 친구들보다 보험이고 머고 다 말도안되게 비싸군요.
원칙적으로 고용주 절반, 피고용자 절반입니다. 13먼쓰는 기본급 기준 계산하시면 되고요
돌레가서 신고한다고 하는데 머 나중에 합의되서 주면 그만입니다. 너무 겁먹지 말고 줄건 줘야한다라는 기본아래에 안줘도 될것은 안줘도 된다라는 생각도 꼭 하시면 됩니다. 특히 과잉청구된 것은 다 잘라버리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헬퍼라면 저렇게 잘 모를텐데 분명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있을 것 입니다.
제가볼땐 청구금액에서 최소 2분의 1, 최대 10분의 1정도로 합의해서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돈 주시고 꼭 확인증 받아놓으시고요. 혹시 모르니 대화할때 녹취해놓으세요. 이곳에서는 증거없으면 어떤 말을했어도 안했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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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HEALTH : http://philippinestaxcomputation.blogspot.com/2009/06/tax-computation-in-philippines.html
PAGIBIG : http://lifestyle.pinaytravelista.com/2014/07/freelancers-guide-pag-ibig-membership.html
13먼스와 SSS는 100% 모두 줘야하는것 맞구요
필헬스와 파기빅은 않줘도 될것 같은데....
일단 위 표에 3대보험 비용와 고용자와 고용주 부담 비률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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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ag IBIG의 경우 월급여가 1,500페소 초과인 경우 근로자 2%, 고용주 2%입니다. 월급여 10,000인경우 근로자와 고용주 부담 각각 200페소
2. 직원 월급의 총액의 3%를 넘지않고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0소의 경우 대략 근로자와 고용주 각각 약150페소
3. SSS의 경우는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다만 위의 것들은 정부기관에 각각 신고하여 진행해야 하는 것인데 자기가 직접 달라고 하는건 이해가 안되넹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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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에 머리 돌아가는놈이 하나 잇나 보네요..
곰꼼하게 살펴보시고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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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 하셔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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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지 6개월 이상되면 13먼스 페이 의무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노동법 다시 참조해 보시구요..
나머지는 보통 고용인과 고용주가 50 프로씩 부담하는게 일잔적인 예 입니다.
이것도 노동계약서에 합의 사항에따다 조절은 될수 있을것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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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정하고 하는짓 갔은데 직접 주지 마시고 위에분들 말씀처럼 직접 내겟다고 하는게 좋을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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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s는 찾아보시면 고용주 얼마 고용인 얼마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그돈만 주고 끝내면 안되시고..
니 부담분이 얼마이니 그돈을 내라고 하세요.
확실히 sss가서 클리어하게 돈을 다 내시는게 좋을것같네요..
필헬스 파기빅도 다 마찬가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이드는 8시간의 연속된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8시간 근무가 아닙니다.
옆에서 장난질치는 사람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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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삼바이 직종 노동법이 바뀜에 따라 계약서 작성은 물론이고 카삼바이에 해당하는 기본급
그리고 3대보험, 13moth까지 다 지급이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님과같이 위와같은 상황에 부딪히시게 되는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된이상 ㄷㅂㄴ이서 얘기난지 마시고 노동청으로 같이가서 노동청 직원이
보는앞에서 정산하고 마무리 하시는게 확실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물고 늘어집니다. 깍아준다구요? 말도안되는 무조건 줘야 하는 금액은 다 주십시요.
노동청으로 가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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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방법은 금액을 다 지불하시더라도 어슬프게 장난 치는 메이드 한테 1페소도 들어가게 하심 안 됩니다. 노동청을 외국인이라고 겁내실 필요 없습니다.
위 페이프는 노동청 발행한 정식 문서도 아닙니다. 그말은 장난 치겠다는 뜻입니다.
기존에 일한날짜 정리하셔서 프린트 뽑아서 가시고요. 노동청에 메이드 데리고 가셔서 위의 금액 뽑아 달라고 해서 낼꺼 내고 직원 앞에서 사인 받고 보내면 끝입니다. 위의 금액보다 적게 나오면 나오지 많게 나오지 않습니다. 가실때 필리핀 지인 동행이 한명 같이 가시면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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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직원이 있어요 여쭤보시면 계산법해서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산페르난도 노동청의 경우)
마닐라 노동청은 제지역이 아니라서..;;@ 써니333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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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있어 보이지만 잘못하면 나쁜쪽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교민사회를 제대로 해서 혼내 주는게 좋지만 그러기엔 희생이 필요할거 같아요.
건수 없어 허덕이는 필리핀 이민국 아이들 좋은 먹이감 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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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에 청구한 금액은 말도안되네요. 월급 한 3~4만 받았나요? 저희 직원 기본급 1만페소 받는 친구들보다 보험이고 머고 다 말도안되게 비싸군요.
원칙적으로 고용주 절반, 피고용자 절반입니다. 13먼쓰는 기본급 기준 계산하시면 되고요
돌레가서 신고한다고 하는데 머 나중에 합의되서 주면 그만입니다. 너무 겁먹지 말고 줄건 줘야한다라는 기본아래에 안줘도 될것은 안줘도 된다라는 생각도 꼭 하시면 됩니다. 특히 과잉청구된 것은 다 잘라버리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헬퍼라면 저렇게 잘 모를텐데 분명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있을 것 입니다.
제가볼땐 청구금액에서 최소 2분의 1, 최대 10분의 1정도로 합의해서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돈 주시고 꼭 확인증 받아놓으시고요. 혹시 모르니 대화할때 녹취해놓으세요. 이곳에서는 증거없으면 어떤 말을했어도 안했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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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주변에서 코치를 하는것 같은데 지혜롭게 처리 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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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해결되시길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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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트로필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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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이름은 잊었지만, Dole 에서도 노동분쟁을 전문으로 조정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차례 당사자 양측을 불러서 조정관이 히어링한 후에 조정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진짜 응징을 원한다면 설령 님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왔다고 해도 또 항소하실 수 있습니다.공탁금 걸어두고 변호사 통해서 항소하시면 보통 2~3년 정도 끌 수 있는데... 솔직히 가정부나 일반 월급쟁이 직원들은 매번 히어링 때마다 변호사를 사서 대신 보낼 수도 없고, 자기 생업이 있는데 매번 스스로 나올 수도 없고... 결국은 도중에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면 고용주가 자동으로 승리하게 되는데... 문제는 공탁금 걸어둔거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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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더 얘기하자면...
헬퍼의 경우도 감정적으로 나선다면 SSS, Philhealth, Pagibig, 노동청, 이민국 등등 모든 관련 기관에 님을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해결을 위해 님의 시간과 돈이 들 수도 있고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무척 클겁니다. 변호사를 통해 처리하신다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헬퍼가 움찔할 정도의 위치 - PNP, NBI, 법조인 등등 - 에 있는 친구나 지인을 섭외해서 님은 빠지시고 그사람이 직접 헬퍼를 만나서 약간의 금액을 주면서 합의하게 하는 겁니다. 물론 변호사에게 의뢰해서 미리 합의서류 준비하셔서 헬퍼의 싸인 받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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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가방검사 짐검사하세요....이대 중요한것이 하나라도..훔친거 발견해야합니다...
님이 몇가지 슬쩍넣으시던가 제3자 입회하에 하시고 꼭 훔친거 잡아내서 가드부르시고 경찰 및 바랑가이 부르세요....
각목은 각목으로 칩니다....반드시 집어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차리고 울때 받은 월급가지 바랑가이 및 경찰이 다 빼앗아갑니다..
울고불고 난리쳐도 가만히 경찰서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나라 도둑년들 별도의 블랙리스트 관리로 사진 직어서 관리하더라구여 해외 취업못나갑니다..
한명 그렇게 보낸적있습니다..
제앞에서 생쇼로 기절도 하고 별 난동질하다가 가드 불러서..바랑가이 보내버리니 올고불고 빌고 난리가 ..아니었지요....
항상 긴장하지마시고...이나라 스타일로 질질끌고 가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SSS는 만페소 넘어가면 50% 각각 부담이구여 만페소이하는 고용인이 100%입니다...
필헬은 개인적으로 가입할대 1년 2,400페소인가 낸거로 기억합니다....
님이 한달에 두번 데이오프 안주엇다면 그것도 문제 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에서 고용주와 고용인이 급여에서 공제하고 내는거로 알고잇는 항목도 여러개잇군요..자세히 사무실에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월급에서 공제안한부분 다 공제처리후 돈내시기 바랍니다..
토해낼거가 많을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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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가입까지 해주셔야 맞고요 걸고 넘어지면 필리핀 법은 다걸립니다.
우선 고용시 3대 SSS, Philhealth, Pagibig은 의무입니다.
몇개월 일했는지 계산하면 거의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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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곁에서 지룰을 했나보군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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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걔도 웃긴게 노동부를 가야지 왜 이민국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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