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고 선배님 자문 얻을려고 합니다(1)
현민
쪽지전송
Views : 17,239
2013-12-02 18:03
질문과답변
126961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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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남편입니다 와이프는 작년도에 10월달 한국국적 취득을 했습니다 올해 1월 17일날 아이가 태어 났습니다 와이프는 아이을 무조건 필리핀대사관에 출생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절차을 아시는분 계시나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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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주 [쪽지 보내기]
2015-09-22 10:50
No.
1270788588
33 포인트 획득. 축하!
한국에서 출생신고 하시면 대사관에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곳에서 태어났으면 대사관을 통해서 출생신고를 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도 출생신고를 해서 이중국적을 가지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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