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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국적취득에 관해서(22)

Views : 8,771 2016-12-27 19:05
질문과답변 127268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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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신고 후 막연하게 여행증명서  발급받아 한국가서 여권만들고 주민등록번호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국적취득이란거를 크게 신경안쓰고 있었네요.

국적취득이 되지않은 상태면 여행증명서 발급도 안되는건가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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삿갓 [쪽지 보내기] 2016-12-27 20:00 No. 1272680260
115 포인트 획득. 축하!
국적 취득이 안된 상태라면 해당 국가의 여행 증명서 발급은 안되는것으로 압니다
여행중명서 일명 트레블도큐멘티는 해당 국가의 시민권자만이 발급 대상이죠
물론 여권 역시 해당 국가의 시민권자만 발급이 됩니다
 農者天下之大本
 
cedricson [쪽지 보내기] 2016-12-27 20:08 No. 1272680269
160 포인트 획득. 축하!
국적 취득이 안된 상태에서는 여행 증명서 발급이 안됩니다.
한국에 가자면 필리핀 여권으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해도 기본 증명서는 나옵니다.
기본증명서 첨부하면 비자는 쉽게 받을수 있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한국 대사관 에서도 귀화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대사관에 가서 귀화신청 하도록 하세요.

초보아빵 [쪽지 보내기] 2016-12-28 10:30 No. 1272681335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cedricson 님에게...
인지신고 한지 한참됐는데 몰라서 그냥 시간만 허비하고 있었네요ㅡㅜ
기본증명서 첨부해서 관광비자 받고 한국가서 국적취득을 할것이냐
대사관에서 국적취득부터 하고 몇달후 한국을 갈것인지
선택하면 되겠군요 매번 고맙습니다.
뚜껑친구 [쪽지 보내기] 2016-12-28 10:10 No. 1272681297
13 포인트 획득. 축하!
@ cedricson 님에게...귀화신청이 아니고 국적취득신청입니다.
cedricson [쪽지 보내기] 2016-12-28 10:15 No. 1272681305
13 포인트 획득. 축하!
@ 뚜껑친구 님에게...
현재 아이의 국적은 필리핀 입니다.
국적을 바꾸는것을 귀화라고 합니다.
뚜껑친구 [쪽지 보내기] 2016-12-28 11:36 No. 1272681522
13 포인트 획득. 축하!
@ cedricson 님에게...아이의국적이 필리핀이면 귀화신청은 더더욱 안됩니다.
필리핀사람들도 18세전에 국적을 바꿀수가없거든요.그래서 한국인의 아이들이 국적취득시 한국내필리핀대사관에서 공증을 받는겁니다.18세까지 필리핀국적을 상실할수가없다라는..
그걸가지고.국적취득신청시 제출하며 한국내에서는 외국인불행사 서약을 하는것이구요
영등포먹자골목 [쪽지 보내기] 2016-12-27 20:57 No. 1272680390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좋은정보 얻어 갑니다요
고사모 [쪽지 보내기] 2016-12-27 21:44 No. 1272680504
90 포인트 획득. 축하!
아이 필에서의 출생신고 그리고 아이 엄마 혼인신고 되어 있다면 엄마와 아기 한국에 혼인신고뫄 출생신고 안 해도 한국대사관으로 부터 관광비자 발급 가능합니다
대사관 영사과 문의하시면 상세한 답변 해 줍니다
초보아빵 [쪽지 보내기] 2016-12-28 10:32 No. 1272681339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고사모 님에게...
고맙습니다.
대사관은 전화연결 안될때도 넘많고 물어볼건 많은데 너무 급하게 알려줘서
잘 이해가 안되서요
세부코필커플 [쪽지 보내기] 2016-12-27 22:38 No. 1272680620
100 포인트 획득. 축하!
구적취득 신청하고 3달후에 발급 서류 가지고 가야합니다.
한국가서는 국적포기하고 주민등록 뒷자리 발급받습니다.

출생신고에 비해서 할게 많습니다.
.
.
.
.
초보아빵 [쪽지 보내기] 2016-12-28 10:32 No. 1272681343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세부코필커플 님에게...
제가 잘못 공부해서 일이 엉켜버렸네요.
앞으로 할게 더많군요 휴~
필리핀에살기 [쪽지 보내기] 2016-12-27 23:36 No. 1272680711
161 포인트 획득. 축하!
대사관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필리핀에살기 [쪽지 보내기] 2016-12-27 23:36 No. 1272680712
100 포인트 획득. 축하!
대사관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아프리카sos [쪽지 보내기] 2016-12-28 05:54 No. 1272681033
103 포인트 획득. 축하!
정답은 한국 대사관에 물어보면 되겠네요ᆢ
수고 하세요ᆢ~~~^^
아트 시스템 공조
마닐라
카톡africasos4989
Africasos com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6-12-28 08:00 No. 1272681119
34 포인트 획득. 축하!
정보 얻어갑니다
언제나 이런 문제는 전 문외한이라~~~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6-12-28 08:01 No. 1272681120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정보 얻어갑니다
언제나 이런 문제는 전 문외한이라~~~
뚜껑친구 [쪽지 보내기] 2016-12-28 10:14 No. 1272681307
13 포인트 획득. 축하!
지난댓글에 간단히 알려드렸는데요..
다음달초에 들어가신다고해서 검색해보라고한건데..
시간적여유가 있으시다면 대사관에 아이와함께가서 DNA검사후 국적취득신고를하세요
3개월정도후 대사관에서 이메일옵니다..
확정되면 한국가셔서 국적취득하시면됩니다.
대사관에서 받은 이메일로 여행자증명서를 받을수있는겁니다.
한국가서도 복잡합니다.출입국관리사무소가야하고,이태원필리핀대사관가야하고..몇주 기다린다음 동네 주민센터가서 주민번호 받으면됩니다..
초보아빵 [쪽지 보내기] 2016-12-28 10:37 No. 1272681356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뚜껑친구 님에게...
인지신고 한지 몇달이나 지났는데
시간만 허비하고 있었군요
국적취득 관련 검색을 해보았는데
제가 원하는 답변을 찾기가 힘들어서요
만약 비자 받구 한국가서 국적 취득신고하면
어느정도 기간이 걸리는지 아시는지요?
필에서 3.4개월 또 기다렷다가 한국가는것보다
한국가서 하는것이 시간상 많이단축될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더 여쭤봅니다.
뚜껑친구 [쪽지 보내기] 2016-12-28 11:39 No. 1272681533
13 포인트 획득. 축하!
@ 초보아빵 님에게...한국에서하는게 시간이 많이 단축되는건 맞습니다.
한국에서 국적취득방법은 대사관영사님께 여쭤보는게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가됩니다.
필리핀 한국대시관에서 신청하는건 법무부로 가는거라 6개월정도 걸린다고하더군요.
근데 전 3개월정도 걸린것같습니다.
흙먹어요 [쪽지 보내기] 2016-12-28 11:21 No. 1272681483
13 포인트 획득. 축하!
인지신고가 아닌 출생신고 한 아기의 비자취득입니다
대사관통해서 결혼신고와 아기의 출생신고를 마무리하고
한국에서 서류받아서 한국비자 취득후 한국에 들어와서 동사무서에 국적취득했습니다
이래야 주민번호가 나와요
인지신고는 틀릴수가있으니 대사관이 물어보셔야 할겁니다
이영진 [쪽지 보내기] 2016-12-28 17:01 No. 1272682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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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한국 국적을 선택하시길 바래요~!!
로저홍 [쪽지 보내기] 2016-12-29 14:46 No. 1272684205
13 포인트 획득. 축하!
** 한국에 인지신고만 했다면 아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따라서 후에 반드시 국적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해외 공관을 통해서 해도 되나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게 단점으로 관광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입국 후 출입국관리소 방문 국적취득신고를 하는게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인지신고를 했으면 주필 한국대사관에서 관광비자 발급 해 줍니다....필요한 서류는 아래 첨부 해 드리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대사관 홈페이지 안내 사항을 복사 후 첨부 함)


국내 인지신고를 마친 국민의 자녀의 비자구비서류 (혼인신고 이전에 태어난 국제결혼 자녀)

o 비자신청서 1부
o 여권용사이즈 사진 1매
o 자녀 여권원본(유효기간 6개월이상)
o 자녀 여권(사진면) 복사 1부
o OECD 국가 관광비자 소지자의 경우, 비자면 복사 1부
o 자녀 NSO 출생증명서 1부
o 자녀이름이 등재된 "부"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부(3개월이내)
o 국내발행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1부(3개월이내)
o 父 여권(사진면, 필리핀체류비자면) 복사 각1부
- 父가 취업인 경우 "재직증명서" 원본 1부
- 父가 사업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o 父 자필 초청장 1부(별도의 서식 없음)
■ 소요일: 접수 후 3일


양국간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생한 경우는 필히 인지신고를 득한 후 비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수국적 서약서(첨부파일)도 초청자가 작성하셔서 접수 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국간에 혼인신고 후 출생한 자녀는 국적법 개정법률이 2011.1.1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선천적 복수국적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여권으로 출입국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 출생신고를 마치신 경우는 한국여권을 발급받아 출입국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과답변여권/비자
No. 4399
Page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