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국적취득에 관해서(22)
초보아빵
쪽지전송
Views : 8,771
2016-12-27 19:05
질문과답변
127268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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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신고 후 막연하게 여행증명서 발급받아 한국가서 여권만들고 주민등록번호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국적취득이란거를 크게 신경안쓰고 있었네요.
국적취득이 되지않은 상태면 여행증명서 발급도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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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중명서 일명 트레블도큐멘티는 해당 국가의 시민권자만이 발급 대상이죠
물론 여권 역시 해당 국가의 시민권자만 발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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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가자면 필리핀 여권으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해도 기본 증명서는 나옵니다.
기본증명서 첨부하면 비자는 쉽게 받을수 있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한국 대사관 에서도 귀화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대사관에 가서 귀화신청 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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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신고 한지 한참됐는데 몰라서 그냥 시간만 허비하고 있었네요ㅡㅜ
기본증명서 첨부해서 관광비자 받고 한국가서 국적취득을 할것이냐
대사관에서 국적취득부터 하고 몇달후 한국을 갈것인지
선택하면 되겠군요 매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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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이의 국적은 필리핀 입니다.
국적을 바꾸는것을 귀화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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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사람들도 18세전에 국적을 바꿀수가없거든요.그래서 한국인의 아이들이 국적취득시 한국내필리핀대사관에서 공증을 받는겁니다.18세까지 필리핀국적을 상실할수가없다라는..
그걸가지고.국적취득신청시 제출하며 한국내에서는 외국인불행사 서약을 하는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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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영사과 문의하시면 상세한 답변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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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대사관은 전화연결 안될때도 넘많고 물어볼건 많은데 너무 급하게 알려줘서
잘 이해가 안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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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잘못 공부해서 일이 엉켜버렸네요.
앞으로 할게 더많군요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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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하세요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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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이런 문제는 전 문외한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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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이런 문제는 전 문외한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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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초에 들어가신다고해서 검색해보라고한건데..
시간적여유가 있으시다면 대사관에 아이와함께가서 DNA검사후 국적취득신고를하세요
3개월정도후 대사관에서 이메일옵니다..
확정되면 한국가셔서 국적취득하시면됩니다.
대사관에서 받은 이메일로 여행자증명서를 받을수있는겁니다.
한국가서도 복잡합니다.출입국관리사무소가야하고,이태원필리핀대사관가야하고..몇주 기다린다음 동네 주민센터가서 주민번호 받으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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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신고 한지 몇달이나 지났는데
시간만 허비하고 있었군요
국적취득 관련 검색을 해보았는데
제가 원하는 답변을 찾기가 힘들어서요
만약 비자 받구 한국가서 국적 취득신고하면
어느정도 기간이 걸리는지 아시는지요?
필에서 3.4개월 또 기다렷다가 한국가는것보다
한국가서 하는것이 시간상 많이단축될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더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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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국적취득방법은 대사관영사님께 여쭤보는게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가됩니다.
필리핀 한국대시관에서 신청하는건 법무부로 가는거라 6개월정도 걸린다고하더군요.
근데 전 3개월정도 걸린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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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통해서 결혼신고와 아기의 출생신고를 마무리하고
한국에서 서류받아서 한국비자 취득후 한국에 들어와서 동사무서에 국적취득했습니다
이래야 주민번호가 나와요
인지신고는 틀릴수가있으니 대사관이 물어보셔야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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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지신고를 마친 국민의 자녀의 비자구비서류 (혼인신고 이전에 태어난 국제결혼 자녀)
o 비자신청서 1부
o 여권용사이즈 사진 1매
o 자녀 여권원본(유효기간 6개월이상)
o 자녀 여권(사진면) 복사 1부
o OECD 국가 관광비자 소지자의 경우, 비자면 복사 1부
o 자녀 NSO 출생증명서 1부
o 자녀이름이 등재된 "부"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부(3개월이내)
o 국내발행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1부(3개월이내)
o 父 여권(사진면, 필리핀체류비자면) 복사 각1부
- 父가 취업인 경우 "재직증명서" 원본 1부
- 父가 사업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o 父 자필 초청장 1부(별도의 서식 없음)
■ 소요일: 접수 후 3일
양국간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생한 경우는 필히 인지신고를 득한 후 비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수국적 서약서(첨부파일)도 초청자가 작성하셔서 접수 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국간에 혼인신고 후 출생한 자녀는 국적법 개정법률이 2011.1.1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선천적 복수국적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여권으로 출입국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 출생신고를 마치신 경우는 한국여권을 발급받아 출입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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