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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 차량 구매시 주의 점(1)

Views : 5,844 2014-09-02 16:30
자동차 관련 정보 및 일반상식 1269896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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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TIP 보험 입니다

오늘은 최근 고객분께서 분의 하신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은행 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1. 은행 할부 차량 지인에게 구입후 명의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2. 할부 금액이 몇달 연체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나요? 이에 대한 페널티가 부여가 되나요?


답변

1. 은행 할부 차량은 쉽게 얘기 하면은 명의 상은 고객분의 지인이름으로 최초 등록이 되어 있으나 할부가 끝나기 전까지는 은행에 잡혀 있는 은행 재산으로 간주 하는것이 맞을 듯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부 정산 이전에 명의 이전은 불가 합니다. 

이런 부분을 확인 하기 위해 은행에 있는 서류 확인을 하여야 하며 은행 수표를 사시는 분 개인 수표(회사수표)로 교체 하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미리 작성한 판매증서에 각 사인 및 개인 신분증카피 등 모든 이전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차량이 담보로 할부를 받은 은행에 고지를 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절차를 한후에도 할부가 끝나기 전에 명의 이전은 되지 않으나 은행에서 이미 할부 수표 지급자가 변경된것에 대한 인지를 하였음으로 할부가 모두 마무리 된 후에 차량 서류를 정상적으로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할부 금액 연체시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연체가 되면은 차량 수배가 떨어지게 됩니다. 1차 은행에서 독촉 레터를 발송하게 되고 그 주소로 수령이 되지 않음을 확인 한 후에는 차량  수배 혹은 / 은행과 관련 있는 기관에 연락하여 차량을 반납 받기 위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부 금이 밀려 있을시 해당 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밀린 할부금을 납부 하여야 하며 이때 은행에 따라 (기간)에 맞는 페널티가 추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수표가 바운스(부도처리) 되었을 경우 기존 수표 발급 은행 수표 계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기존 사용 수표 발급 은행에서 본인의 계좌가 클로즈(Close)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클로즈 처리 되었을 경우 새로운 수표 계좌를 발급 받고 할부 해당 은행의 발급된 수표는 회수 및 교환을 하여야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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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k2140 [쪽지 보내기] 2014-09-02 17:24 No. 1269896816
할부가 남아있는차는 돈으로 가지고 세틀하기 전가지는 사는게 아닙니다.
덴탈 부티크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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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5567090
자동차 관련 정보 및 일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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