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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횡령 필리핀 도피 50대 징역 3년(3)

Views : 1,161 2017-12-11 10:35
광고 자동 등록 1273622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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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근무하는 처남과 짜고 수억원을 횡령해 해외로 도피한 50대가 19년 만에 자수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혐의로 구속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처남과 공모해 금융기관의 전산을 조작하고 계좌이체, 현금화, 해외도피 등 범행의 전 과정이 치밀하게 계획돼 이뤄졌다”며 “9억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한 후 공범 및 가족들과 필리핀으로 출국해 19년간 도피생활을 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A(54)씨는 지난 1998년 9월 은행에서 대출업무를 맡은 처남 B씨와 짜고 은행 돈 9억5천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처남이 주식 투자를 하다 실패해 괴로워하자 고객의 돈을 계좌로 이체해 해외로 도피하자고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가족과 함께 필리핀으로 도피했으나, A씨는 지난 6월 필리핀대사관으로 찾아가 자수했다.

A씨는 7월 인천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됐으며 횡령 혐의로 곧바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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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카골드 [쪽지 보내기] 2017-12-11 12:52 No. 1273623053
9억 해먹고 3년이라.ㅋㅋㅋㅋㅋ
JIN00 [쪽지 보내기] 2017-12-11 14:34 No. 1273623301
19년 전이라면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 아닌가요?
JIN00 [쪽지 보내기] 2017-12-11 14:36 No. 1273623305
@ JIN00 님에게...
지송요.... 해외 도피 기간은은 공소시효 기간에 포함 아니라네요....
테클 들어오기 전에 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