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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여성과 이혼할경우 양육에 대해알고싶어요(25)

Views : 18,570 2018-03-14 18:49
질문과답변 127379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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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는 필리핀사람이고요 현제 5살 4살 1살 3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혹시 헤어질경우 필리핀법으로 아이를 뉴가 키우게 되는지알고싶습니다.저는 당연히 제가키우고싶은데 필리핀와이프말로는 18살까지 필리핀은 여자한테 양육권이 있다네요 아시는분 계신가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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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_1597 [쪽지 보내기] 2018-03-14 18:56 No. 1273793945
100 포인트 획득. 축하!
There is no divorce in the Philippines only annulment
djkim [쪽지 보내기] 2018-03-14 22:52 No. 1273794178
46 포인트 획득. 축하!
@ AJ_1597 님에게...thats right but they have a bill pushing to approve divorce in the philippines.
AJ_1597 [쪽지 보내기] 2018-03-15 08:36 No. 1273794567
88 포인트 획득. 축하!
@ djkim 님에게...
Yes I've heard about it. However the process for it might take long since it was not approved yet
eurotogether [쪽지 보내기] 2018-03-14 19:13 No. 1273793966
52 포인트 획득. 축하!
필핀은 7살까지 엄마에게 양육권이 주어집니다.자녀을 원할시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583 immigration&trvel
angeles,pampanga
09279411101
info@583travel.com
djkim [쪽지 보내기] 2018-03-14 19:22 No. 1273793979
39 포인트 획득. 축하!
you can consult with dswd they can give you good advice.
djkim [쪽지 보내기] 2018-03-14 19:24 No. 1273793981
34 포인트 획득. 축하!
@ djkim 님에게...children less than 7yrs old the mother have authority to raise but if 7yrs old up the baby can choose where they like.
닥터이양래 [쪽지 보내기] 2018-03-14 20:17 No. 1273794011
78 포인트 획득. 축하!
필리핀법은 경제력으로 자녀의 친권을 지정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처가 원하는대로 될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나마나 필리피노로 만들텐데 저 또한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유능한 변호사에게 맡기면 선생에게 양육권이 올 것이지만
보지 않아도 양육권자에 따라 자녀의 장래가 분명히 엇갈릴것이
분명한데도 어거지를 부리며 아이를 찾기 위해 어떤 행동도 불사
할것이 염려됩니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방법이 없다면 잊으셔야지요!천륜을 어떻게 할수가 있을까요!

저 또한 아내와 시련이 있었지만 헤어지지 않은 이유가
다르지 않습니다.
자녀 때문입니다.
모든것을 자녀를 위해 제가 받아 들이며 살기로 마음을 먹으니
그것 또한 쉽게 되더라구요!
저는 아내가 말도 안되는 이유로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할때는
저는 그 때마다 소주 한 병을 마시곤 했답니다.
하지만 작년에 아내가 제가 죽으면 필리핀으로 데려가 살겠다는
말을 듣고 그 순간부터 딱 끊어버렸습니다.
저의 자녀들은 공부를 잘합니다.
지금대로라면 외국어 고등학교에 들어갈것이 확실합니다.

다시한 번 자녀를 생각하셔서 두 분의 관계설정을 다시 하시길
권합니다.

Once Marine,Forever
Marine.The best is not
yet to come in my life”
이뱅신 [쪽지 보내기] 2018-03-15 13:30 No. 1273794938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닥터이양래 님에게...
끊어버렸다면 헤여졌다는 말씀이신가요?

닥터이양래 [쪽지 보내기] 2018-03-15 20:39 No. 1273795538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이뱅신 님에게...

술을 끊어 술로 인한 병폐(간 이상증상)를 없애 아내가 제가 없는 사이
아이들을 데리고 필리핀으로 데리고 들어가 필리피노로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술을 딱 끊었다는 겁니다.
Once Marine,Forever
Marine.The best is not
yet to come in my life”
강남119 [쪽지 보내기] 2018-03-15 00:26 No. 1273794260
62 포인트 획득. 축하!
@ 닥터이양래 님에게...
좋은 말씀 이시네요...
항상 건강 하세요~
진모바일
마닐라 카톡.GANGNAM0204
0927-257-8484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8-03-14 21:26 No. 1273794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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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이양래 님에게...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을겁니다~~~
쉥쉥쉥 [쪽지 보내기] 2018-03-14 21:07 No. 127379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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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이양래 님에게...
동감요
wer33 [쪽지 보내기] 2018-03-14 20:23 No. 127379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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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평생을 오손도손 살아도 시원치안은데
뜻이 안맞아 헤여진다는 글보니 넘의일같지가 안습니다ㅠㅠ
지혜롭게 결되시기를.~~
wer33 [쪽지 보내기] 2018-03-15 01:09 No. 1273794296
97 포인트 획득. 축하!
@ wer33 님에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평생을 오손도손 살아도 시원치안은데
뜻이 안맞아 헤여진다는 글보니 넘의일같지가 안습니다ㅠㅠ
지혜롭게 결되시기를.~~
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8-03-14 20:38 No. 127379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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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다 같이가서 아내만 필로 보내는 방법없나?
돈안주면 애들 키울 능력도 없을건데...

암튼 8세까지 기다릴 수밖에.
강남119 [쪽지 보내기] 2018-03-15 00:27 No. 1273794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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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바우1 님에게...
현명하시네요~~~ ^^*
항상 행복하세요
진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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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257-8484
마린뽀이 [쪽지 보내기] 2018-03-14 22:22 No. 127379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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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바우1 님에게...좋은 방법 같은데요, 한국으로 다같이 놀러가서, 필녀만 돌려 보내는방법.

한국이니 한국법으로 속지주의


인생사한방 [쪽지 보내기] 2018-03-14 22:27 No. 127379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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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린뽀이 님에게...
와우 그런 방법이..
궁금하다구요 [쪽지 보내기] 2018-03-14 21:01 No. 1273794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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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적인 과실이 아니면 원만히 풀어보시길..
이나라 사람들 똥고집세지만 잘 풀어지기도 하니까요.
애들은 엄마가 필요해요
djkim [쪽지 보내기] 2018-03-14 22:53 No. 127379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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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하다구요 님에게...please reconsider for your baby sake
.일지매 [쪽지 보내기] 2018-03-14 22:02 No. 127379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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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법으로 만 7세 까지는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단 어머니가 양육을 할수 없을 만큼에 신체적 결함이 있을때 는 양육권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괜한 변호사비만 내 버리고 별 소용이 없습니다.
다음 문제는 필린에서 이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것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이혼 문제에 대하여 논의가 있는덜로 알고 있슴니다.
7세후가되면 양육을 결정할수 있는 사람이 아이들 입니다.
한국하고는 문화 차이가 너무 크지요
하늘걷기 [쪽지 보내기] 2018-03-15 00:03 No. 127379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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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가정사 참견은 안되지만,
아이들의 미래는 누가 책임을 지는가?
양육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게 아니고 아무리 잘 보살표준들 반쪽짜리 부모사랑인데,
아이들은 아빠보다는 엄마 손길이 더 많이 필요한 나이인데..
때로는 져주는것이 이기는것일수도..
답답합니다 그냥... 좋은선택하시길...
가보자고 [쪽지 보내기] 2018-03-15 01:29 No. 127379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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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법은 모든게 여성 우선입니다
법으로 싸우지 마시고 머리로 싸우셔야합니다
wer33 [쪽지 보내기] 2018-03-15 13:34 No. 1273794941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댓글 참고하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되세요~~
척추 [쪽지 보내기] 2018-03-15 14:23 No. 1273795019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온라인 상에는 경험없는 사람들의 허위 정보가 만습니다 이혼 문제 뿐 아니고요 변호사를 통해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겟죠
질문과답변
No. 10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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