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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s : 3,443 2018-04-12 19:04
사람찾기 127382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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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코맨 [쪽지 보내기] 2018-04-13 15:37 No. 1273825803
위의분의 반박글이 올라오지 않고, 얼굴과 사건을 공개했음에도 문제가해결의 진전이 없다면, 관련지역의 지인 또는 한인회에 대리인을 부탁하셔서 변호사를 통해서 형사고소를 하시기를 조언 드립니다.
7비즈컨설팅+7라이온스클럽
앙헬레스 발리바고 마운틴뷰 퀘존스트리트 359번지
0949-815-1750
필코맨 [쪽지 보내기] 2018-04-13 15:38 No. 1273825814
[필리핀에서 현금차용사기 관련하여 고소하는 방법]
1. 근처의 가까운 위치 또는 지인 & 지인의 아토니 소개를 통하여 디멘딩 레터를 작성 합니다.
디멘딩 레터비용은 지역과 아토니에 따라 다릅니다.
상대방의 주소가 가장 중요하나 피해자가 기억하는 마지막 주소로도 반영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 사기를 당했던 시기기준 >
아토니가 여의치 않으실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도 발송은 가능 합니다.
특정한 폼은 없으며, 6하원칙 기준으로 영문으로 작성 뒤에 발송하셔도 됩니다.
디멘딩레터는 최대3개까지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아토니사무실에 발송했던 디멘딩레터(통보기한이 지난경우)를 가지고 형사고소용 아피다빗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 지역과 변호사에 따라 금액이 틀림 >
3. 이후에는 사건이 일어난 지역경찰서를 찾아가셔서 파일케이스를 하신다고 하시면 도움 받으실수 있습니다. < 지인이 있다면 더 쉽게 >
추가적으로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쪽지를 주시면 무료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진행하시기 이전에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조언목적 : 한인간의 사기를 줄이기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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