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수 있을까요?(6)
토니자
쪽지전송
Views : 3,592
2018-04-22 18:40
질문과답변
1273835034
|
4년 3년 전 필리핀에서 일할때 거래처에서 받았던 수표,
당시 그 쪽 회사가 먹튀? 배째라 식으로 나몰라라 해서 못받았던 돈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당시 그 쪽 회사가 먹튀? 배째라 식으로 나몰라라 해서 못받았던 돈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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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ja1 [쪽지 보내기]
2018-04-22 18:59
No.
1273835045
42 포인트 획득. 축하!
가장 정확한 답은
변호사를 만나 상당하세요.
변호사마다 가격이 다르지만 그리 비싸진 않아요.
변호사를 만나 상당하세요.
변호사마다 가격이 다르지만 그리 비싸진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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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뤼 [쪽지 보내기]
2018-04-22 19:37
No.
1273835079
47 포인트 획득. 축하!
변호사를 선임 하신다고 하시더라도..3~4년전 사건이 가능할지 의문이네요..흠..꼭 받으셔야 겠다면 변호사와 정말 계획을 짤 짜셔야 할듯요..
비너스호텔(VENUS HOTEL & SPA)
1 Teodoro Street, Balibago, Angeles city Pampanga
0919-623-9693
band.us/@kayho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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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kim [쪽지 보내기]
2018-04-22 20:20
No.
1273835105
79 포인트 획득. 축하!
Met a lawyer and get advice after that you decide. Find a lawyer that you can trust not only after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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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on [쪽지 보내기]
2018-04-22 20:51
No.
1273835130
40 포인트 획득. 축하!
상법에서 인정하는 개인간 거래를 위해 발행한 수표의 효력기간은 3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K-mart Legazpi 한국식품점
Seaoil gas station, Cabangan, Legazpi city
09178693784
facebook.com/kmart&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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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걷기 [쪽지 보내기]
2018-04-23 00:08
No.
1273835273
87 포인트 획득. 축하!
필리핀에서 변호사들이 조언해준 법률이
5만페소 이상 발행한 수표의 경우
형사고발 가능한 기한이 5년입니다
민사는 10년 입니다
5만페소 이상 발행한 수표의 경우
형사고발 가능한 기한이 5년입니다
민사는 10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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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세부세부세부 [쪽지 보내기]
2018-04-23 19:13
No.
1273836108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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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0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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