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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절차와 서류(6)

Views : 4,512 2018-05-03 14:23
자유게시판 1273846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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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한국에서 불법체류자로 2017년10월 필리핀 강제출국되었습니다.
현재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여자친구는 우리가 서류를 준비해서 진행하자고 하는데
인터넷을 보니까 강제출국된 사람은 절차가 더힘들고 서류오류시재신청까지는
오랜시간을 기다려야 된다고 되어있어서 저는 서류대행을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하루빨리 결혼해서 같이 있고 싶은데 우리가 스스로 진행하는것이 좋을지 서류대행을
하는 것이 좋을지 여러분들의 조언을 구해봅니다.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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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뱅신 [쪽지 보내기] 2018-05-03 17:19 No. 1273846547
www.facebook.com/consultancy.ph/

한글로 문의하세요
희동이 [쪽지 보내기] 2018-05-03 18:26 No. 1273846648
닥터이양래 [쪽지 보내기] 2018-05-04 20:43 No. 1273848275
가장 좋은 방법은 주필 한국대사관을 방문하셔서 여자친구가 한국에서 2007년 불법체류자로
강제출국된 사실을 말하고 안압지님과 결혼을 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일반 필리핀여성과
결혼하는것과 다른점이 어떤것인지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는지 아니면 결혼자체가 되지 않는지등을
확실히 물어 보시고 서류대행을 맡기시길 권합니다.
서류대행을 맡기시는 분들은 본인들의 수고를 덜고자 하는것으로 결혼대행업체에서 결혼자체가
되지 않는걸 되게 한다거나 결혼절차 단계를 빠르게 할수는 없습니다.한국의 공무원들 아시지
않습니까!

Once Marine,Forever
Marine.The best is not
yet to come in my life”
조이뽀삐 [쪽지 보내기] 2018-05-11 00:52 No. 1273854424
죄송하지만 서류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한국에 이미 블랙리스트로 등재 되어있기 때문에 서류대행을 한다고해도(서류진행은 가능함)
한국 입국시 틀림없이 입국거부가 됩니다.
상황에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5-10년이 지나야 입국허가가 되는데 서류를 진행한다고 해서
한국에 갈수는 없습니다.
*어떤분은 호적을 바꿔 서류진행을 한후 한국입국을 시도했지만 공항에서 붙잡혀 되돌아왔습니다.
절대로 진행하지마세요!!!
*한가지 방법은있습니다.
현재 사귀시는 분께서 님의 애기를 출산 하신후에는 입국이 가능합니다.
국제결혼서류
마닐라
07076875260,09195007825
kyuca@hanmail.net
eurotogether [쪽지 보내기] 2018-05-16 10:02 No. 1273859512
한국비자 않나 옵니다. 그여자분은. 그리고 먼저 영사 면접시 이야기해줄겁니다.
583 immigration&trvel
angeles,pampanga
09279411101
info@583trave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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