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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관광세(20)

Views : 19,632 2018-05-24 22:06
질문과답변 1273868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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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항공이용시 1년이상 거주 외국인에게 별도Philippine travel tax 성인 1620페소씩 징수한다는데요.
올해입국당일(2018.1.20)~내년동일전전날(2019.1.18)까지면 1년이하로 납부 안하는건가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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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롱따갈로그 [쪽지 보내기] 2018-05-24 22:09 No. 1273868183
94 포인트 획득. 축하!
원래 트라블 택스 있습니다. 정확히 일년이 되지 않으면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발권할때 다 확인합니다.
ch52g [쪽지 보내기] 2018-05-24 22:17 No. 1273868187
@ 바롱따갈로그 님에게...
빠른답변에 감사드리며,
정확한 1년이상 기준이 아래 예로 몆번인가요?
(1)2018.1.19~2019.1.19
(2)2018.1.19~2019.1.18
Kawasaki [쪽지 보내기] 2018-05-25 11:59 No. 1273868701
32 포인트 획득. 축하!
@ ch52g 님에게...
2번 무료
1번 세금
하우리 [쪽지 보내기] 2018-05-25 00:02 No. 1273868257
48 포인트 획득. 축하!
@ ch52g 님에게...

(1)은 1년 초과,

(2)는 1년 이상이 됍니다.

다만, 필리핀 이민국의 통상근무시간 이후(오전 9시) 통과 입국 승객의 경우,

업무편의와 관례상으로 입국 당일을 제외한 30일의 무비자 체류기간을 부여합니다.

님께서 질문하신 기간은 364일 이므로, 30일의 기준으로 한다면 360일이 돼니 초과가 돼지만,

1년의 통상 개념인 365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 이하가 됍니다.


문제는, 님께서 이민국 창구를 통과하는 당일의 근무자가 어떤 경우의 수를 적용하여,

시비(?)와 관용(?)을 선택 할런지는... (현재의 필리핀임을 감안 하시기를,,,)



하우리 [쪽지 보내기] 2018-05-25 00:08 No. 1273868269
83 포인트 획득. 축하!
@ 하우리 님에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명확한 범위 규정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이민국의 출입국 현장직원에게 우선 그 판단의 권한을 부여합니다.


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8-05-24 22:22 No. 1273868189
34 포인트 획득. 축하!
@ ch52g 님에게...
원칙은 2번이지요.
눈티코티 [쪽지 보내기] 2018-05-25 02:10 No. 1273868330
34 포인트 획득. 축하!
@ Jk하 님에게...
예전에 관광비자로 출국시 1620페소 내고오라해서 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아는아이가 1년 넘게 체류후 귀국이라 손에 1620페소를
준비해 줬는데 내라는 말이 없어 그냥 통과를 하고 출국을 하더군요..
심사관의 실수로 땡 잡았다했는데.. 안내는걸로 규정이 바꼈나요?
EmptySpace [쪽지 보내기] 2018-05-25 16:54 No. 1273869081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눈티코티 님에게...
표 예매할 때 포함이 안 되었나요? 저의 경우 세퍼로 예약했는데 여행세 쿨릭여부를 묻는 질문에 클릭을 하고 납부룰 했거든요.
눈티코티 [쪽지 보내기] 2018-05-25 19:18 No. 1273869263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EmptySpace 님에게...
항공권 예매는 한국에 계신 부모가 해준거라 여행세 포함여부는 잘모르겠네요..
에어아시아였거든요.. 직원실수인지 땡잡은건지.. 진위파악이 안됩니다 ㅋ
ch52g [쪽지 보내기] 2018-05-25 06:51 No. 1273868394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눈티코티 님에게...
ECC날짜기준은 어떴게 되나요?
6개월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EmptySpace [쪽지 보내기] 2018-05-25 17:00 No. 1273869082
@ ch52g 님에게...
6개월 이상 체류했을 경우 멎습니다. 비자연장시 6개월이 넘어갈 경우 ECC 해야 한다고 Attention을 찍어 줍니다.
눈티코티 [쪽지 보내기] 2018-05-25 08:41 No. 1273868453
68 포인트 획득. 축하!
@ ch52g 님에게...
6개월이라고는 합니다만 애매한 부분이지요.
제일 정확한건 6개월에 임박한 마지막 비자연장시
이민국 직원에게 물어보고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8-05-25 08:15 No. 127386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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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52g 님에게...
네 맞습니다
6개월 이싱 체류입니다~~~
오케이로뎀 [쪽지 보내기] 2018-05-25 10:42 No. 1273868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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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권시 확인됩니다
티스
티스
캡틴코리아 [쪽지 보내기] 2018-05-25 11:19 No. 1273868640
48 포인트 획득. 축하!
필리핀 트래블 택스는....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모든 사람들은 1620 페소를 내셔야 합니다.

단 안내도 되는 조건이..

외국인에 한해 마지막 입국일이 1년 미만 일때는 면제 됩니다.

하지만 필리핀 영주권이 있으신 분들은 내셔야 합니다.


항공사마다 공항마다 트래블택스를 발권할때 징수하는 경우도 있고

공항에서 납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 세부퍼시픽 답분을 주신 분들을 원래 공항에서 내셔야 하는데

1년이 지났음에도 내지 않으신것은 보딩 담당자 실수로 보여 집니다.

운이 좋으신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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