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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인지신고후 국적취득후 여권발급문의(12)

Views : 4,313 2018-07-11 07:44
자유게시판 127392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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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인지신고후...대사관 통해서 국적수리 후..한국 방문지 여권발급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보통 여행증명서 만들어서 한국들어가는데 만약 잠시 며칠 다녀올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직 주민번호등록이 안되어 잇으니

필리핀 대사관에서 위경우 아기의 복수여권이 나오나요? 경험하신분있나요?

아님 여행증명서로 한국가서 다시 한국에서 여행증명서로 필리핀 들어와야하나요

필리핀 여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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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l88 [쪽지 보내기] 2018-07-11 08:08 No. 1273923915
필리핀 한국양쪽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인거죠?
주민등록번호와는 상관없습니다.
한국여권만들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아기 데리고 관할 동사무에서 직접 가셔야 발급이 됩니다.
여권에는 주민번호 뒷자리가 남자아이는 3000000, 여자아이는 4000000 으로 나옵니다.
복수여권 나옵니다. 대신 5년짜리로 나옵니다.
여권 시간은, 급하시면 DHL 수령신청 해 놓고 오시면 2~3일이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마카티킹 [쪽지 보내기] 2018-07-11 08:25 No. 1273923922
@ shil88 님에게...
코필 아기 인지신고후 국적취득후 필리핀에서 복수여권발급발급된다는거죠 간사합니다
필코리아 [쪽지 보내기] 2018-07-11 17:10 No. 1273924657
@ 마카티킹 님에게...
한국 들어오시는거면 정상적으로 주민번호받아서 정식으로 다시 여권발급 받아야될것입니다.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혜택도 많고요.주민번호 생성받아야지
정부로부터 주는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을수있습니다.
로저홍 [쪽지 보내기] 2018-07-11 19:20 No. 1273924834
** 국적취득신고 구비서류**

국적취득 수리 통보를 받으시면, 자녀 비자신청 또는 귀국용 여행증명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으로 봐서 복수 여권 발급은 안된다 입니다..
philswiper [쪽지 보내기] 2018-07-13 19:57 No. 1273927431
질문이 한국여권 만드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한국여권 만드는 건 가장 마지막 순서입니다. 대사관에서 최종국적취득수리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라고 한 달짜리 임시여행증명서 가지고 입국. 용산대사관가서 서류접수 해서 받은 서류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증명서 받아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주민번호 나오고 나온 후(5일 경과) 구청에서 여권만듭니다. 단순여행목적 방문이면 여행증명서 기한 내에 한국에서 필리핀여권으로 출국합니다.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7-13 23:16 No. 1273927507
Deleted ... !
나라사랑합시다 [쪽지 보내기] 2018-07-18 18:34 No. 1273932845
@ 강변호사 님에게...
한국에 혼인 신고가 되어 있으면 아이 출생신고를 하지 인지신고를 할이유가 없죠...인지신고자체가 혼외자식

신고인데 ...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7-18 22:05 No. 1273933069
@ 나라사랑합시다 님에게...
아..네. 맞습니다. 처음에 인지 신고라고 했었네요...제가 실수했습니다. ^^;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7-18 22:09 No. 1273933077
@ 강변호사 님에게...
댓글들을 보다가 제가 착각했습니다...
나라사랑합시다 [쪽지 보내기] 2018-07-18 18:20 No. 1273932820
이거 올리신분이 착각하시는것 같은데 아직 국적회복한거아닙니다... 그냥 국적회복과정을 할수있는걸 허락했다고 보시면 되요..

인지신고는 아직 한국국민이된게 아닙니다. 그러니 당연히 여권발급이 안되고요...

인지신고후 국적수리라는건 말그대로 제외국민으로 출생한 혼외자식이있다고 신고하는거고 이걸 국가에서 받아

드려서 일종의 초장정으로 대한민국 방문자격으로 들어와 국적회복과정 하라는겁니다.

제가 동일한 케이스로 아이 국적회복한 당사자입니다.

국적수리후 방문자격으로 방문해서 국적회복과정안하고 재출국하면 어찌되는줄은 모르겠습니다.

안 좋을꺼 같은데요.. 이번에 아이와 가시면 무조건 국적회복하셔야할껍니다.

그냥 필리핀 여권으로 비자받아서 입국하는거에요... 아이엄마도 같이 가시는거면 90일짜리 받아서 가셔야 해요

2달일정으로 가시면 촉박할수있고 .. 아이엄마 여권연장이 한국에서는 힘들수 있어요 까다롭고요..그러니

여기서 단수여권받으실때 90일받으세요


입국하신 다음날 해당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가셔서 DNA테스트 하시고 한달 좀넘게 걸리면 결과 나옵니다

이때 제출하셔야하는 필리핀 NSO관련 증명서들 있으니 다 지참해서 들어가시고요

결과이후에 이태원에 필리핀 대사관 가셔서 필리핀미성년 국적포기불가서약서인가 이거 받아서 또 제출하셔야

해요..이후 집으로 등기로 결과통보 되면 그

이후 출입국관리사무소 가셔서 한번더 결과 확인서 같은거 받으시고 그걸로 동사무소가셔서 아이 등록하시는거고요

그런 추후과정 하시고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번호 발급받고 해당 시청가셔서 여권발급받으시는거에요

참고로 아이 국적회복과정 동안 아이아빠하고 아이는 출국 못하세요 한국거주하셔야 합니다.

인지신고까지 하신거면 거의 마무리단계니 힘내시고요.. 길고 긴 과정이죠 유경험자라

압니다 ... 정확하지 않은 정보는 잘모르면 알알려주시는게 맞는거 같아요 혼선만 옵니다.

제가 말한게 99% 정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이과정으로 얼마전에 아이 국적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국적회복하고 여권발급 받으시면 한국입국시에는 한국여권만 제출하시면 되고 필리핀 입국시에는

한국여권과 필리핀여권 같이 제출하셔야 해요 필리핀 입국시 그냥 필리핀여권만 제출할수있는데

이럴경우 나중에 한국으로 출국하려고 할때 여행세 내라고 합니다.. 그거 막으려면 두여권 같이 제출하고

한국여권에 도장 받아야합니다.

수고하세요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7-18 22:27 No. 1273933089
@ 나라사랑합시다 님에게...
제 댓글은 우선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으니 삭제했습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7-18 22:14 No. 1273933081
@ 나라사랑합시다 님에게...
인지신고의 경우에는, 나라사랑합시다님의 이 글이 맞고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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