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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s : 5,295 2018-07-15 11:56
질문과답변 1273928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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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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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콕 [쪽지 보내기] 2018-07-15 12:02 No. 1273928615
54 포인트 획득. 축하!
기독교의 또하나 부패의 하나인가 보군요....
지철민@페이스북-RS [쪽지 보내기] 2018-07-15 12:16 No. 1273928635
@ 한마디콕 님에게...
네,제가 아는 주변 선교단체는 석달 일시키고..고용주한테 일당 6만원씩 입금받아서 해당 단체에서 숙식제공 30프로떼고 필리핀현지인 목사한테 입금해주고 거기에서 나눠준다고합니다.
쮸주 [쪽지 보내기] 2018-07-15 12:43 No. 1273928650
52 포인트 획득. 축하!
@ 지철민@페이스북-RS 님에게...
확실한 증거 있으면 신고 하시길..아주 나븐일을 하는 선교 단체네요..
국민 신문고에 고발 해 버리세요.
그러면 결과까지 통보가 옵니다.
c-3에 맞지 않는 일을 하면 당연히 강제 출국입니다.
지철민@페이스북-RS [쪽지 보내기] 2018-07-16 00:14 No. 1273929193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쮸주 님에게...
취업 사진 모두 파파라치해서 국민신문고 제보하였습니다
필사남 [쪽지 보내기] 2018-07-15 13:03 No. 1273928660
91 포인트 획득. 축하!
저런 불법을 저지러는 단체는 처벌되어야 하며 불체자들도 추방되어야 합니다.
님의 용기에 힘을 실어 드립니다.

지역 출입국 사무소 직원들이 처리해야될 것 같은데 저런식으로 응대를 하다니. ㅠ
더 상급 기관이나 대중매체, 국민 신문고에 올려서 널리 알리는 게 좋겠네요.
Victhor [쪽지 보내기] 2018-07-15 17:00 No. 1273928852
34 포인트 획득. 축하!
@ 필사남 님에게...
c-3에 맞지 않는 일을 하면 당연히 강제 출국입니다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7-15 16:48 No. 1273928833
39 포인트 획득. 축하!
1.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비자 없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않은 취업활동을 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위반으로 동법 제94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불법 취업활동을 한 외국인뿐만 아니라 이 외국인을 고용한 고용주 그리고 이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 또는 권유한 사람 모두 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동법 제18조를 위반하여 불법 취업활동을 한 외국인은 동법 제46조 강제퇴거(강제출국)의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경고처분 없이 바로 추방도 가능합니다.


3. 각 지역 출입국사무소 이외에 1588-7191으로 전화 신고가 가능하고, 출입국 관리국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일지매 [쪽지 보내기] 2018-07-15 17:35 No. 1273928912
100 포인트 획득. 축하!
필리핀 사람들 그나마 조금 벌어서 먹고 살겠다는데.
그것이 큰 잘못인가요.
불법체류자가 중국인들이 제일로 많다고 합니다.
필리핀인들 몇명이나 될까요.

비자의 성격에 맞지않게 일을 하면은 나쁘지요.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필리핀에 한국사람들 비자의 범주안에서 살고 계시면서 일하시나요.

여행비자로 일하고 더미써서 비지네스하고
내가하면 로멘스 필리핀사람이 하면 불법인가요.
넘이 잘되면 정말 배가 아픈가요.
사촌이 땅을사면 배가아플까요.

누가 세상을 살면서 법의 테두리안에서 자유롭게 살수 있을까요.
법을 지켜야 하는건 맞는 말 입니다만
사람이 정황이란것두 참작을 하셔야죠.

태클로 생각하셔다면 죄송합니다
지철민@페이스북-RS [쪽지 보내기] 2018-07-16 00:15 No. 1273929196
5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일지매 님에게...
질문과답변
No. 108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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