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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워킹비자 1년반넘게 남았는데 다운드래이딩 안하고 한국에 왔습니다(3)

Views : 3,485 2018-07-19 20:49
질문과답변 127393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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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3달뒤 필리핀에 여행목적으로 가고 싶은데
이때 제가 다운그래이딩을 안한 패널티를 물게 되나요?
한국에서 다운그래이딩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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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18-07-20 11:19 No. 1273934628
57 포인트 획득. 축하!
아직 워킹비자 상태가 유효 하시다면. 워킹비자 상태로 들어 오셔서 다시 출국 하실떄 ECC 를 공항에서 내고 나가실것이며. 한국에서 다운그레이드 를 진행 할수는 없습니다. 진행시 항상 여권이 필요 합니다.

-난스컨설팅-
난스컨설팅
이민국/은퇴청 등록업체
09178997982
cafe.naver.com/nansphill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7-20 17:53 No. 1273935120
아, 여기 다운 그레이드와 관련된 질문이 또 있네요. 방금 전에 위쪽에 있는 질문에 답했던 댓글을 필요한 부분만 옮기고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우선, 비자의 다운 그레이드와 관련하여 많은 한국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필리핀 이민국이나 필리핀 현지 로펌의 태도와는 거리가 먼 경우도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문제가 심각할 경우에는 필리핀 현지 로펌이나 또는 합법적인 업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2. 비자 발급은 필리핀 정부의 행정행위에 해당합니다. 행정행위는 대한민국이든 필리핀이든 어느 국가에서도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행위의 해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 분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입니다만, 비자를 다운 그레이드 하지 않았다면 비자가 자동으로 다운 그레이드 되거나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존재하게 됩니다.
설령, 비자의 기간이 이미 만료했다 하더라도(even if expired) 그것만으로는 비자가 취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유효기관과 관계없이 질문하신 분께서도 9g비자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이것은 행정법의 기본적인 원칙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Their visa will not be canceled. The effect is that they will still be considered to have a visa (even if expired)).



3. 다만, 질문하신 분의 경우는 기존 9g비자가 다운 그레이드 되어 취소되었을 가능성도 존재는 합니다. 질문자가 근무한 곳의 회사가 질문자의 9g비자를 회사 측에서 다운 그레이드 시켰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외국인 9g비자의 다운 그레이드는 필리핀 노동법이나 이민법상 원칙적으로 회사 측의 업무입니다. 물론 입사 전에 고용계약에서 이것을 사원의 의무로 특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회사가 다운 그레이드를 해야 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다운 그레이드에 대하여 설명이라도 해야 하며(의무사항), 회사가 다운 그레이드를 하지 않는 경우에 사원이 다운 그레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이민국(BI) 지침입니다.

따라서 필리핀에도 다국적 기업이나 큰 규모의 회사에서는 회사가 이러한 업무를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께서는 전에 근무했던 회사에 연락을 해서 이러한 점을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4. 그렇다면 이 경우에 질문하신 분이 필리핀을 여행할 수 있는가가 문제됩니다만, 필리핀 여행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필리핀을 무비자로 여행하는 경우에, 그 지위는 9a비자(단기방문비자)를 소지하고 여행하는 사람에 준(equivalent)하게 되어 있습니다. 9a비자 소지자와 동등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9a비자가 질문하신 분의 기존 9g비자에 우선하게 됩니다(override). 기존 워킹비자인 9g비자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여권만으로 필리핀으로 들어오셔서 필요하시다고 생각하면 기존 9g비자를 다운 그레이드를 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벌금 등의 penalty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필리핀 이민국(BI)과 필리핀 현지 로펌 등에서 제시하는 해결책(Remedy)입니다. 필리핀 국외에서는 다운 그레이드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5. 필리핀 비자, 블랙리스트 등, 필리핀 이민법과 관련하여 꽤 유명한 로펌으로 PM DIZON LAW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 댓글들을 검색해보시면 제가 며칠 전에 다운 그레이드와 관련된 다른 질문에 댓글을 남기면서 위 로펌의 글을 링크했었습니다.
위 링크의 글을 참조해 보시면 다운 그레이드와 관련된 웬만한 문제들은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7-20 18:04 No. 1273935151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작년에 이와 관련하여 법규가 변경되었으며(dated 14 June 2017 amending BI Advisory SBM-2013-001), ECC-A와 ECC-B도 구별해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질문과답변
No. 108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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