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banner image
Advertisement banner image
Image at ../data/upload/6/2620056Image at ../data/upload/4/2619314Image at ../data/upload/3/2618973Image at ../data/upload/5/2618305Image at ../data/upload/8/2618288Image at ../data/upload/5/2617475Image at ../data/upload/6/2616876Image at ../data/upload/8/2614918Image at ../data/upload/3/2614883
Sub Page View
Today Page View: 19,732
Yesterday View: 56,841
30 Days View: 1,046,239

식당 창업 여친 명의로 시작하려 하는데 조언 바랍니다.(110)

Views : 62,068 2018-07-21 13:11
질문과답변 1273935892
Report List New Post
서론--
지루한 한국생활을 등지고 필리핀에 왔습니다. 채팅으로 만난 필여친은 현재까진 좋은 관계입니다. 이곳에서 저의 한국 경험으로 작은 한식당을 시작하려합니다. 시내에 좋은 조건으로 콘도 상가를 찾았습니다. 가격이나 조건이 모두 맘에 듭니다. 3일후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본론--
임대인을 상가전문 임대회사입니다. 즉 개인이 아닌 회사와 계약합니다. 명의와 인허가 관련해서 여친의 명의를 어떻게 조절하면 추후 불미스런 일이 생겼을시 원만히 해결 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은 임대는 제 명의로 하고 계약서에 전전세 관련 허가를 받아, 여친에게 전전세로 임대하고 인허가를 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시물에 대해 따로 이면 서류를 작성해서 모든 권리를 제가 가진다면 추후 예기치 못한 일에 대해 최소한의 방어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지금의 저는 필리핀에 대해 많은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을 여친이 많이 도와주어 마음의 여유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급한부분도 있지만 작은 사업을 시작하려 합니다.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Report List New Post
James113 [쪽지 보내기] 2018-07-21 13:31 No. 1273935906
74 포인트 획득. 축하!
식당창업 살기 힘든 길입니다
대부분 돈날리고 2년 못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한마음으로 시장조사 좀더하셔서
되겠다싶으면 들어오셔요
아재39 [쪽지 보내기] 2018-07-21 13:37 No. 1273935912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James113 님에게...
감사합니다.
찰뤼 [쪽지 보내기] 2018-07-21 13:32 No. 1273935908
36 포인트 획득. 축하!
필고에서 많은 글들을 보시겠지만..가족이신데도 불구하고 재산문제로 문제 생기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가족인데도 생기는 문제 아직은 남인 사이에 안심을 하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진실된 만남으로 우려하는 상황이 없을수도 있지만 이런상황도 있다는점을 알려드린 부분이였으니 오해마세요..
비너스호텔(VENUS HOTEL & SPA)
1 Teodoro Street, Balibago, Angeles city Pampanga
0919-623-9693
band.us/@kayhotel
아재39 [쪽지 보내기] 2018-07-21 13:37 No. 1273935913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찰뤼 님에게...
감사합니다.
guwappo [쪽지 보내기] 2018-07-21 13:39 No. 1273935920
81 포인트 획득. 축하!
부인도 아니고 여친 명의로 하는건... 일단 50프로 위험성을 안고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재39 [쪽지 보내기] 2018-07-21 13:55 No. 1273935931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guwappo 님에게...
그래서 전전세와 이면서류로 각서 받고 해볼까 합니다...어떨지?
guwappo [쪽지 보내기] 2018-07-21 14:18 No. 1273935956
42 포인트 획득. 축하!
@ 아재39 님에게...
그게 얼마나 안전 장치가 될까요..
ch****@네이버-31 [쪽지 보내기] 2018-07-21 13:53 No. 1273935935
95 포인트 획득. 축하!
뭔 생각인지 아는데요 누구나 남자들 생각해보는 과정입니다
일단 위험하니 결혼할지도 모르는 여친명의로 적은돈 2천정도 들여서 떡볶이같은거 내가 제로 사다가 만들수 있는거 해보자 하지만 2년 하면서 2천만원 그대로 날립니다
처음에 매달 오십만원씩 순익 나오는거 같지만 2년뒤 냉장고 집기 백만원돈에 처분하고 나올걸요 결국 번 오십만원씩 24개월은 생활비로 썼을거구요

뭘 하든 경제개방되서 토지소유 허가되지 않는이상 사업하지말고 콘도 싼거 하나 사서 임대주세요 콘도 어디안가고 월세라도 남습니다
차우킹 [쪽지 보내기] 2018-07-21 14:14 No. 1273935952
47 포인트 획득. 축하!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장사가 잘되고안되고는 별개로
채팅으로 만난 여친이 변수입니다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보세요
필가이드지망생 [쪽지 보내기] 2018-07-21 14:18 No. 1273935955
47 포인트 획득. 축하!
필리핀 안티더미법을 피해볼려고 지난 수십년간 수천명 수만명이 오만가지 방법 다 생각해보고 시도해보고 나온 결론이 안티더미법 절대 피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티더미법으로 넣으면 필리핀더미를 세우기위해 준비한 모든 서류와 이면계약들은 계약서 자체가 안티더미법의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 더미세워서 장사해도 비교적 안전한 사업은 어학원같은 것이고, 절대적으로 위험한 사업은 식당이나 호텔 마사지 등입니다. 왜냐하면 어학원등의 사업은 학원장 묻어버리고 필리핀더미가 사업을 삼켜도 제대로 운영하거나 이익을 취하기 어렵지만 식당은 그냥 한식당이고 나발이고 한국인사장 묻어버리고 그냥 거기서 아무거나 팔아도 됩니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8-07-21 14:28 No. 1273935960
74 포인트 획득. 축하!
누구나 성공만 생각하죠.
여친명의에 성공은 열에 두셋?
안하는게 현명합니다.

허나 님은 이미 마음의 결정을하고 여기에 글 올렸을거니 우리말 안들릴겁니다.

성공을 기원합니다.
아재39 [쪽지 보내기] 2018-07-21 23:30 No. 1273936531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고바우1 님에게...
감사합니다.
Jun1979 [쪽지 보내기] 2018-07-21 14:35 No. 1273935962
이미 시작하기로 한거 잘하시길 바랍니다 ... 저가 콘도 구매해서 월세 받는것을 추천합니다..
오늘은 여친이지만 내일은 남이 될수도 ... 필에 오래살면서 여러 여자들 만나보았습니다 .. 돈이걸리면 맘이 바뀌는게 필리핀 사람입니다 물론 모든 필사람들이 그렇다는게 아니구요
주고객층이 필사람들이여야 오래 장사하실수 있을겁니다
가격이 착해야 겠죠 ? 다른식당들 처럼 받으면 가격 메히트가 없습니다
아재39 [쪽지 보내기] 2018-07-21 23:30 No. 1273936532
9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Jun1979 님에게...
감사합니다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8-07-21 17:41 No. 1273936104
32 포인트 획득. 축하!
@ Jun1979 님에게...
마음에 와닿네요
콘도 임대받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kzorba [쪽지 보내기] 2018-07-21 14:41 No. 1273935966
71 포인트 획득. 축하!
사업이 잘된다 안된다. 여친을 믿을만하다 아니다. 머 이런것은 본인이 판단해야 할 문제니까.
잘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물론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개인적 판단이지만...

어떻게든 최대한 위험은 줄이면서 남들 가지지 못하는 기회는 잡으려는 방법론에 대한 문제지요.
결론적으로 그런 방법 수도없이 많은 필리핀 교민 선배들이 다 해봤던 것이고, 안된다로 결론 났지요.

예를 들어 전전세라함은 서브리스를 말하는 건가요?
외국인이 임대가능 하다고 해서, 그 임대한 것을 재임대하는 계약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원주인이 1차계약에서 재임대를 허락한다는 내용을 명시한다고 해도, 외국인이 적법하게 재임대를 해서 이익을 취한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지요. 그 이익이라 함은 단지 서브리스에 대한 금전적인 이익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 외국인이 더미를 세워서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것을 적법하게 허가받는 무형의 이익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필리핀 정부법에서 허락을 할 수 있다고 보세요? Anti dummy법(스펠링 이게 맞나 모르겠네)에 정확하게 걸리는 꼼수일 뿐입니다.
역으로 생각해서 글쓴분이 생각하는 재임대가 허락 된다면, 영업 마케팅 능력없는 필리핀 지주나 건물주하나 섭외해서 싸게 장기임대를 계약하고, 한국인 대상으로 자유롭게 서브리스를 통해 필리핀 부동산을 활용하면, 사업 정말 쉽겠네요.
자본금 최소 20만불 이상 넣어서, 외국인 주주 100%인 법인 설립을 한다고 해도 최소한 필리핀 등기이사를 하나 등재해야 하는 것이 이나라 법인데, 그렇게 해서도 법인 유지를 못하면 부동산에 대한 임대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것인데, 작은 식당 임대해서 재임대 계약을 해 놓는다고요??
본인 투자금에 대한 위험을 줄이는 방법으로도 전혀 효력이 없고요.
또 집기 등 사물에 대한 소유권 이면 서류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에요?
그 계약보다 훨씬 상위로 해석되는 안티더비법에 다 걸리는데요.

아무리 필리핀이 부패했닥 해도 공무원들 절대 멍청하지 않습니다.
그런 많은 법적인 약점 가지고 사업하시면, BIR, 이민국, 경찰 등 많은 악어떼들한테 엄청 뜯길겁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팩트폭격을 한번 더 한다면...
글쓴 분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투자금 방어 및 사업 리스크 축소에 전혀 도움 안되고요.
많은 선배 교민들이 거쳐간 실패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와이프와의 사업은 가능합니다만 여친은 안티 더미 법에 방어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재39 [쪽지 보내기] 2018-07-21 23:33 No. 1273936537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kzorba 님에게...
감사합니다
kzorba [쪽지 보내기] 2018-07-21 14:58 No. 1273935985
필리핀 초보 사업가에게 너무 깊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쉽게 하나만 더 첨언하자면요.

SEC 혹은 DTI 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할 때, 식당 같은것은 DTI 를 주로 통하겠지만요.

여친, 지인, 가정부, 운전기사, 직원 누구를 쓰던 간에 더미를 내세워서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예외적으로 자본금 미화 20만달러 이상이면 100%외국인 회사 설립되고, 거기에도 최소 1명 외국인 등기이사 등록이 필요조건입니다.)

더미를 쓰는 것은 이미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을 하면서 다른 편법으로 본인의 위험부담을 상쇄할 방법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더미 써서 사업 잘하고 있는 많은 교민들도 있지만, 그만큼 위험부담 가지고 하는 것이고, 관리를 잘 하는 것이겠지요. 이중 삼중 재임대 이면계약 머 이런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답답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는 거에요. 불법하면서 불법 공모한 사람끼리 책임소재 떠넘겨 놓는 계약이 말이 되나요??
Iyan [쪽지 보내기] 2018-07-22 21:15 No. 1273937286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kzorba 님에게...

감사합니다~~~ ㅠㅠ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8-07-21 17:42 No. 1273936107
93 포인트 획득. 축하!
@ kzorba 님에게...

많이 배우게 되어 감사합니다
힘도되고요~~~
필사남 [쪽지 보내기] 2018-07-21 16:51 No. 1273936063
49 포인트 획득. 축하!
@ kzorba 님에게...
명쾌한 답변이시네요. ㅎ
아재39 [쪽지 보내기] 2018-07-21 15:32 No. 1273936010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kzorba 님에게...
조언 감사합니다.
필사남 [쪽지 보내기] 2018-07-21 16:59 No. 1273936069
91 포인트 획득. 축하!
@ 아재39 님에게...
윗분의 조언대로 인 듯 합니다.
그냥 여친을 믿고 모든 명의는 여친, 가게는 같이 경영하는 방법뿐인 듯 합니다.
여친을 믿지 못한다면 시작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여친의 변심이 걱정된다면 님에게 큰 타격이 가지 않을 정도의 금액만 투자하는 것도 한 방법일 듯 합니다.
뽕사마 [쪽지 보내기] 2018-07-21 14:51 No. 1273935974
92 포인트 획득. 축하!
부럽습니다. 채팅으로 여친만드셔서 식당차려주시고 떼돈벌고 완전행복한 필리핀 삶되시겠습니다.
이뱅신 [쪽지 보내기] 2018-07-22 20:45 No. 1273937248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뽕사마 님에게...
이글속에 답이있네..ㅋㅋ
아재39 [쪽지 보내기] 2018-07-21 23:37 No. 1273936545
5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뽕사마 님에게...
아니 몰라서 조언 구하는것이 잘못입니까?
맞다 틀리다 잘못됐다...이런말을 듣고싶어 글을 올렀습니다
근데 님의 글은 그냥 빈정이네요
그럴거면 댓글쓰지마세요.
뽕사마 [쪽지 보내기] 2018-07-22 23:04 No. 1273937377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아재39 님에게...네 그럼짧은 지식과 소견드리겠습니다.틀렸습니다.하지마시고 그냥 적당히 즐기시다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시간도 기회도 더좋은 사람도 많습니다. sec dti 더미같은건 전잘모르고요. 님께서 얼마나 현지어구사를 잘하시는지 그분과 어떤 미래를 설계하셨는지 잘모르지만 신중히하시길. 생각만큼쉽지도 장미빛 미래는없습니다.한국보다 더어렵습니다.
내정이아빠님 [쪽지 보내기] 2018-07-21 14:56 No. 1273935987
81 포인트 획득. 축하!
몇가지 도움말을 드립니다

여자친구분과 그냥 여친관계로만 가시는지 아니면 결혼까지 생각하시는지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친관계로 가신다면 파트너 쉽으로 서면계약을 해야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도 원만하게 처리가 댑니다

여친이 파트너쉽 계약을 하게 되면 더미를 안써도 되기때문에 불법은 없습니다

또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합의를 하실수가 있고요

단 서면계약을 하실때는 사업에 들어가는 모든돈을 모두 본인 부담이라는것을 꼭 명시

하시고요 여자친구분은 직원 관리및 운영에 참여 이런 파트너 쉽으로 계약을 하시면 되고요

꼭 공증 받으시고요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님은 문제될께없고요 더미도 안썻기때문에 불법인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식당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것들 몇가지 적어드리죠

1.시티홀.bir.바람가이.[시청에서 사는 영수증]꼭 직접 같이다니시길요
2.어카운트단 [세무관련 업무]은 보통 월 2500~5000정도 합니다 [이쪽에서 세금적게 내겠끔도와주는사람
한국으로 따지면 세무사 입니다 [이친구들도 잘선별 하시고요]
3.직원체용시 여친이 아직 사업을 해보거나 비지니스를 해본경험또한 없음으로 관리가 힘들겁니다
[직원체용시 계약을 꼭 하세요 변호사 공증 받으시고요]
4.그리고 모든 영수증은 꼭 모아두세요 [나중에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5.임대 계약은 식당을 하기때문에 모든 시설은 게약 만료후 제계약을 안하게되면 모두 가지고 간다는걸 꼭
명시 하세여
6.임대료 인상 법적으로 1년에 10%로까지 올릴수 있는게 필리핀 법입니다
주인과 계약하실때 최대한 길게 계약하시고요 [나중에 팔때를 생각해서여]
7.직원들 절떄로 큰소리 치거나 화내지마시고요 그냥 하는만큼만 해주시면됩니다
[예] 안나오면 하루 일당 제하시면 되고요 지각 3회이상 하면 하루 일당 까시면됩니다
이런 계약서를 꼭 쓰세요
8.급여를 주실때는 단 500페소라도 이월시키세요 [안그럼 월급받고 안나오는경우가 많습니다]
그 직원이 꼭필료해서보다는 약이오르지요 [전부 13년 경험에서 나오는겁니다 ㅋㅋㅋ]
9마지 막으로 사업을 시작하는데 좀더 발품도 파시고 고생이대더라도 좀떠 음직이시면
성공 하실겁니다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거가 있네요

여친 아니라 뭐라고 해도 절때로 믿지는마세요 꼭명심하세여

애낳고 10년이상 살지 안은상태라면요 ^^ 꼭입니다

성공하세요~~
kzorba [쪽지 보내기] 2018-07-21 19:44 No. 1273936213
100 포인트 획득. 축하!
@ 내정이아빠님 님에게...
위험하고 틀린 답변입니다.

"여친이 파트너쉽 계약을 하면 더미를 안써도 되기 때문에 불법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사업자 등록은 도대체 누구 이름으로 받는다는 말씀이신지요?
여친이 더미인데 여친 아닌 다른 더미를 안써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말이 안됩니다.
제가 위에서 답변 자세히 쓴 내용처럼, 외국인이 DTI에 더미없이 등록은 원천 불가한데요.
외국인 100%인 회사를 등록하는 전제조건이 SEC에서 자본금 최소 미화 20만불인데, 식당하는데 최소 주주 5명 넣고, 20만불 넣어서 법인 만들지는 않을 것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파트너쉽 계약하면 더미를 안써도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지...

더미 쓰면서, 실제로 돈은 내가 다 내서 사업하는 것이다 라는 계약서 쓰고 공증 받아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필리핀에서 오래 사업하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인데,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진짜처럼 주시면 안됩니다.
최초 질문 올리신 분 뿐만아니라, 이 글을 읽으시는 다른분들께도 아주 큰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시면 안됩니다.

답글 쓰신 분의 주장이 얼마자 잘못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딱 하나의 질문만 해보면 됩니다.
그럼 법인은 누구 명의로 등록되는 건가요?
내정이아빠님 [쪽지 보내기] 2018-07-21 20:20 No. 1273936262
88 포인트 획득. 축하!
@ kzorba 님에게...
저도 한가지 물어보께여

식당을 하는데 잇어서 제일먼저 뭘해야합니까?

절차가 어찌되나여? 혹시 아시나여?

필교민분들 사기맞고 당하는이유가 님같은 분들 때문입니다

경험도 없이 마치 해본것처럼 아는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되요 앞으로도 직접해본거 아님 댓글 달지마세요
kzorba [쪽지 보내기] 2018-07-21 21:20 No. 1273936354
@ 내정이아빠님 님에게...
오래 살았건 무슨 사업을 얼마나 했건 중요한 거 하나도 없고요.
굳이 따지자면 님보다 저는 더 오랫동안 필리핀에 살았고, 님보다 더 많은 수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런 주관적인 팩트들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요.

그냥 단지...딱 하나. 님이 첫 댓글에서 쓰셨잖아요.
"여친이 파트너쉽 계약을 하게 되면 더미를 안써도 되기때문에 불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여친이 더미인데 더미를 안써도 된다는 말이 무슨말이에요?
더미가 불법인데 불법이 없다는게 무슨 말이냐니까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잖아요.
그래서 다른 교민들을 위해 그건 잘못된 정보라고 정정해 준 것이고요.

식당을 하는데 멀 하느니...절차가 어떻느니...저는 그런 이야기 한적 없어요.
본인이 다른 거 많이 알고 있고, 식당 사업 많이 했으니까, 모든 정보도 본인 말은 옳다.
머 이런게 말이 안되는데...왜 옆길로 새나요? 저도 참 답답하네요.
내정이아빠님 [쪽지 보내기] 2018-07-21 21:36 No. 1273936364
69 포인트 획득. 축하!
@ kzorba 님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더미를 쓸때 더미자체가 어디서 무슨사업을 하는지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 일명 더미에여

그런사람을 써야 문제가 없고요

하지만 글쓴분은 여친이에여

더미랑은 관련이 없어여

제발 위에 글쓴님의 글을 다시 읽어보시고

답변주세여 님이랑 싸우자는게 아니에여

상황이 틀리다는거에여
이뱅신 [쪽지 보내기] 2018-07-22 20:49 No. 1273937252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내정이아빠님 님에게...
님이 틀렸습니다.
더미라는 뜻 부터 다시 배우시길..
kzorba [쪽지 보내기] 2018-07-21 22:10 No. 1273936391
@ 내정이아빠님 님에게...
아이고~~~
더미라는 뜻을 그렇게 알고 계셨으니 이상한 말씀을 하시지요.

더미란 것은 여친이건 운전기사건 아떼건 직원이건 심지어 와이프이건 누구이건 간에,
법적으로 한국인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자금을 대고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한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필리핀 사람들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법적 이름을 빌린다는 뜻이지요.

님이 알고 있는 의미의 더미는 노숙자 하나 섭외해서 대포통장 만드는 개념인 것이고요.
필리핀에 사업하는 한국인 중에 더미 쓰시는 분들 발에 치일 정도로 많지만요.
대부분은 최대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섭외해서 더미로 세우지요. 주로 직원이나 여친이나...

여친도 더미입니다. 여친 돈으로 사업하는 거 아니니까요. 불법 맞고요.
이건 머 논쟁 거리 조차도 안되는 이슈입니다.
님이 너무 잘못 알고 계신겁니다.
내정이아빠님 [쪽지 보내기] 2018-07-21 22:15 No. 1273936399
97 포인트 획득. 축하!
@ kzorba 님에게...
아이고 미치겟네

님 더미는 같이 사업장에 없는걸 더미라고 하는거에여 ㅋㅋㅋㅋ

미치겟네 같은 사업장에 있으면 더미가 아니에여

사업 파트너로 에여 환정하겟네

더미는 사업장에 없는 이름만 빌렸을때를 말합니다
내정이아빠님 [쪽지 보내기] 2018-07-21 21:34 No. 1273936363
70 포인트 획득. 축하!
@ kzorba 님에게...
이래서 서울간사람하고 안가사람하고 안가본사람이 이긴다는 속담

이제 알겠네요
kzorba [쪽지 보내기] 2018-07-21 22:12 No. 1273936393
35 포인트 획득. 축하!
@ 내정이아빠님 님에게...
이래서 무식한 사람이 신념이 있으면 무섭다는 말이 있구나
내정이아빠님 [쪽지 보내기] 2018-07-21 21:33 No. 1273936362
81 포인트 획득. 축하!
@ kzorba 님에게...
아 진짜 이님 너무 모르시네 ㅋㅋㅋㅋ

더미는 말그대로 바지 사장이에여

하지만 위에분은 그냥 아무나 바지사장으로 올리는게 아니에여

여친을 올리는거에여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답변을 해준거고요

아시겠어요??
kzorba [쪽지 보내기] 2018-07-21 22:14 No. 1273936397
66 포인트 획득. 축하!
@ 내정이아빠님 님에게...
여친이 더미입니다.
위에분은 여친을 더미로 쓰면서, 혹시나 모르는 사고(사업체를 빼앗긴다거나, 헤어져서 사업체 집기를 팔아버린다거나 등등)를 방지하기 위해 2중으로 여친과 계약을 맺으려고 문의를 한 것이고요.
님이 너무 이해를 잘못하신 겁니다.
사업자등록 즉 개인법인 만드는 것에 필리핀 현지인이 이름 빌려주면, 그사람이 바로 더미인겁니다. 여친이건 머건간에...
내정이아빠님 [쪽지 보내기] 2018-07-21 22:16 No. 1273936405
78 포인트 획득. 축하!
@ kzorba 님에게...
아니 님아 괜히 서로 열내는거 같은데여

더미자체가 이름을 빌렸을때만 더미라고 ;;;

같이 사업을 하면 더미가 아니라고요 동업자라고요

아 통화를 합시다
kzorba [쪽지 보내기] 2018-07-21 22:41 No. 1273936458
@ 내정이아빠님 님에게...
외국인이 회사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내국인의 이름을 빌리는 것이 더미입니다.
그것을 못하게 하는 법이 Anti-dummy law이고요.
식당에 본인이 돈 100% 투자해 놓고도, 본인 이름이 식당 주인으로 올라가 있지 않으면, 그게 바로 더미인겁니다.
나쁜 마음 먹으면 이름 올라간 필리핀 사람이 식당 팔아먹어도 법적으로 전혀 구제 받지 못하고요.

한인회, 코트라, 상공회의소 등에 물어보시면 최소한 더미가 무엇인지는 아실 겁니다.
아니면, 한인 컨설턴팅 업체에 물어보셔도 되고, 주위에 제대로 된 사람 있으면 다 압니다.

괜히 제대로 된거 하나 가르쳐 주려다가...이런 사람을 만나다니...아~~ 시간 아까워.

동업자인데 왜 그 사람이 100% 오너로 등록되나요? 그게 더미라니까~~~
이제 더이상 답 안달테니...잘 사세요~~~
내정이아빠님 [쪽지 보내기] 2018-07-21 22:54 No. 1273936476
31 포인트 획득. 축하!
@ kzorba 님에게...
정말 큰일날 사람이네 ㅋㅋㅋ

더미는 이름을 빌린게 더미가 아니라고 제발 좀 배우세여

사업장에 있으면 더미가 아니라니깐요 미치겠네

더미가 불법인것은 이름을 빌려서 외국인이 하면안되는 소매업을 하는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법이에여 해서 사업장에 갔이 있으면 문제가 안댄다고요

교민분들 대부분이 더미를 그리 알고 계신데여

다시 말해드리지만 더미는 이름을 빌려서 직접 운영하는것을 불법으로 보는것이고

이름빌린 사람이 업장에 있으면 더이상 더미가 아닙니다

다른분들도 참고하세여 위에 글쓴분 진짜 눈팅 경력이 상당하네여

제발 모르는건 쓰지마세여
스마트필고 [쪽지 보내기] 2018-07-22 00:20 No. 1273936606
40 포인트 획득. 축하!
@ 내정이아빠님 님에게...
이 부분은 내정이 아빠님께서 잘 못 알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 더미가 사업장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더미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웨이트레스 이름을 빌려 식당을 등록한다 하더라도 그 웨이트레스는 결국 더미인겁니다.
kzorba [쪽지 보내기] 2018-07-21 23:04 No. 1273936493
49 포인트 획득. 축하!
@ 내정이아빠님 님에게...
하하하하하하
참 대단하십니다.
제가 님이 말씀하신 내용 필고에 올려 볼께요.
더미가 뭔지 그리고 외국인이 파트너십 해서 파트너 올려 놓으면, 법적으로 안티 더비법에 저촉되는 지 어떤지?? 질문답변 유심히 봐 주시길...
내정이아빠님 [쪽지 보내기] 2018-07-21 23:09 No. 1273936503
80 포인트 획득. 축하!
@ kzorba 님에게...
아 그리고 제사업장에 중국애가 저랑 그리 하고있고요

BIR 바랑가이 시티홀에서 나와도 아무 문제안대여

오히려 같이 대화하고 커피마셔요

답답한분아~~~
내정이아빠님 [쪽지 보내기] 2018-07-21 23:06 No. 1273936499
40 포인트 획득. 축하!
@ kzorba 님에게...
문제는 님갔은분이 똑같이 그리알고 있을까바 웃음이 나네여

법적으로 문제 안대고요 올려보세여

아이고 두야 ㅋㅋㅋ
내정이아빠님 [쪽지 보내기] 2018-07-21 20:02 No. 1273936240
52 포인트 획득. 축하!
@ kzorba 님에게...
답글 주신분 지금 혹시 무슨 사업 하시나여?
경험은 있으신지요?

파트너 쉽이 이나라에서 뭘의미 하는지는 아시는지요?

직접 사업을 하시면서 해보신건만 글올려주세여
정확하지안은 정보요?
13년 살면서 사업체 4개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은 2명에서 4명까지 있어야 합니다 법인은 정말 큰회사를 만들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인을 만들지만 그것또한 안전장치를 하기위해서 입니다
하지만 글쓴님의 내용은 여친앞으로 사업자를 낸다고 하는거고요
그렇타면 법인필료없이 여자친구가 사업자 대표고요
글쓴분은 파트너입니다 파트너쉽은 무조건 법인해야하는걸루 아시나여?
외국인은 소매업을 할수 없기에 더미를 쓰는거고요
더미를 쓰는거 자체는 불법이지만 대분분의 교민들은 그렇게 해야 비지니스를 할수 있기에
더미 또는 파트너쉽을 하는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에 법인은 누구 명의 냐는데요

법인을 설립 할때 보통 외국인이 40%로를 차지하지만 이또한 확정은 아닙니다

다수 변수가 있고요 몇명에서 법인을 만드느냐에도 다릅니다 이건아시나여?

정말로 재대로 알고 예기하세여

귀동냥으로 어설프게 글올리지마시고요

직접 해본거 아니면 댓글도 이런식으로 달지마세여

전 직접 법인 건축 현제까지 다해본거고요

그리고 변호사 공증이 필료없다고요?

어디 로타리에서 공증받으시나여?

뭘좀 제대로 아시고 답글올리시죠
kzorba [쪽지 보내기] 2018-07-21 21:37 No. 1273936365
76 포인트 획득. 축하!
@ 내정이아빠님 님에게...
먼 이상한 말씀을 자꾸하시는지...
DTI에 사업자 등록 하는게 개인법인이잖아요.
근대 법인 필요없이 여자친구가 대표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사업자 대표가 여자친구니까 그 여자친구가 더미인 것이고요.

저는 더미 쓰는 것을 머라한 적도 없고요.
많은 교민이 그렇게 더미써서 하는 것이고요.
그 더미를 쓰지 않는 것이 파트터쉽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말이에요?
먼 말도 안되는 소리를 자꾸 하세요?
제일 처음에는 파트너쉽으로 하므로 더미를 쓰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 해서 제가 정정을 해 드린건데요.
지금은 머 더미 안쓰면 비지니스를 할 수 없기에 그렇게 한다고 말 바꾸기 하고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도 안되는 소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

또 법인 설립에 외국인이 40%차지하는데 머 확정이 아니다?? 이건 또 먼소리에요?
그냥 필리핀 회사법에 외국인이 가질 수 있는 최대 한도가 40%입니다.(자본금 20만불 이하)
제가 볼때 님이 제대로 알고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수 변수가 있고 몇명에서 법인을 만드느냐도 다르고 이건 아시나요?
이런 질문은 또 갑자기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댁이 그에 대한 답도 모르고 있는 것 같네요.
2~4명 머 이런 소리는 또 어디서 들었는지??
진짜 회사법 섹션 한번이라도 읽어 보기라도 했는지?? 참 이상한 사람이네요.

DTI는 개인법인 사업자등록이니까 외국인은 100% 등록 안되고요.
SEC은 6대4 법인은 최소 필리핀 임원 3명 필요하고요.
100% 외국인 법인에는 최소 필리핀 임원 1명 필요합니다.
두가지 모두 최소 등기 임원은 외국인 현지인 합쳐서 5명이고요.
이건 그냥 법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고, 그대로 실행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런거 하나도 모르면서, 머 본인이 질문하고 본인이 엉뚱한 대답하고...뭔가요?

그리고 변호사 공증이 필요 없는 이야기는 또 머에요?
안티 더미법에 저촉되지 않고, 더미를 적법하게 쓰는 방법으로 아무리 파트너십 혹은 이면계약 해서 공증받아봤자 아무 소용 없다고 했는데, 머 건축에서 공증 이야기는 왜 나오는 건지???

아~~머 귀찮아서 댓글도 달기 싫지만, 정말 잘못된 정보로 이상한 이야기 하면서,
오히려 나보고 멀 아냐고 공격하니 답을 안 달수가 없네요.

잘못된 정보로 많은 교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 몇십년을 살았던 사업체가 몇십개 있던 간에 님이 알고 있는 정보는 틀린 정보입니다.
엉뚱한 내용으로 물타기 혹은 꼬투리 잡기 더이상 하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사업 준비하시는 교민들은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반드시, 교민 컨설팅 업체 혹은 신뢰할 수 있는 지인들께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필사남 [쪽지 보내기] 2018-07-21 17:07 No. 1273936076
70 포인트 획득. 축하!
@ 내정이아빠님 님에게...
소규모 소매업/식당업에 외국인 파트너쉽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시청, 바랑가이 등의 영업 허가에도 유효한 것인가요?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내정이아빠님 [쪽지 보내기] 2018-07-21 20:06 No. 1273936245
97 포인트 획득. 축하!
@ 필사남 님에게...
아이고 다들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여

파트너쉽이 법인개념이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여 그냥 동업자 둘이하는 근데

파트너쉽을 쓰는이유는 외국인은 투자 현지인은 관리자로써 파트너쉽입니다

파트너쉽을 너무 잘못 알고 계시네여
kzorba [쪽지 보내기] 2018-07-21 21:45 No. 1273936371
@ 내정이아빠님 님에게...
아~~ 진짜 이사람 답답하네~~~

그래서 머 파트너십으로 하는게 적법한 회사로 한국인이 더미없이 등록이 된다는 말이요??

안되잖아요~~

파트너십이건 머건 어차피 회사는 필리핀 현지인 더미 이름으로 올라가는 거잖소.

위에 첫 댓글로 더미 아니라서 불법 아니라면서...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엉뚱한 소리 하지말고, 그냥 필사남 님께서 한 질문에나 대답해봐요.

적법하게 파트너십으로 사업장 운영하는 것이 시청 바랑가이에도 유효한 것인지 묻고 있잖아요.
내정이아빠님 [쪽지 보내기] 2018-07-21 22:00 No. 1273936383
95 포인트 획득. 축하!
@ kzorba 님에게...
네 시청에서는 안받아줍니다

법인 회사 설립시 필리피노가 대표고 외국인은 그냥 주주입니다

그래서 법인을 만들때도 더미를 쓰는거고요

일반 식당 등 소규모 사업은 투자자 서면계약으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만 있으면 처리 댑니다 아시겠어여???

파트너쉽이 법인 개념이 아니라는거 다시 말해주께여

개인간의 동업도 파트너쉽이고요

자 님이 예기하시는 법인 SEC SECURITY EXCHANGE COMMISSION 이것의 약자입니다

필리핀용어로는 DTI 님 위에 써논글보니 아주 과관이네여 DTI가 먼지알고 회사나 상호를 뜻합니다

위에 SEC 이건 보안 교환 위임을 뜻하고요

진짜 어디서 주어들은거 가지고 나서지마세여

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8-07-22 00:12 No. 1273936597
94 포인트 획득. 축하!
@ 내정이아빠님 님에게...
법인회사서 외국인 대표이사 안된다구요?
제가 대푠대요?
집사람이 서무고.
kzorba [쪽지 보내기] 2018-07-21 22:21 No. 1273936416
74 포인트 획득. 축하!
@ 내정이아빠님 님에게...
아 더이상 답이 없다.
섹이랑 디티아이가 먼지도 모르는 사람이었다니...
적반하장 제대로 한번 당하네요.

SEC이 필리핀 용어로 DTI라고 하면서 섹을 그냥 글자 그대로 영어 해석을 하시는 것 보니, 이제껏 정정해 드린 시간이 아깝군요.

둘다 필리핀 국가 관청이고요.
SEC은 회사법인, DTI는 개인법인 등록하는 기관입니다.
두개가 다른 겁니다.

정말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군요.
내정이아빠님 [쪽지 보내기] 2018-07-21 22:46 No. 1273936463
40 포인트 획득. 축하!
@ kzorba 님에게...
여기저기 물어보시느라 힘드실텐데 제가 자세히 설명해드리죠

SEC 이건 법인을 설립할때 가는관청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로 따지면 금융감독 위원해 같은곳이기도 합니다 투자자의 보호를 하는곳이기도하고요 법인을 만드는데 필료한 이름을 체크 를 하는곳이고요 그래서 SEC를 법인만들테 해야한다는 말은 틀린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SEC관청가서 내가 만들 회사 상호를 대고 있는지 없느느지 확인하는겁니다
두번째 투자한것에 대한 보호를 받는거구요
세번째 우리나라 금융감독위원 이랑 같은 역활도 하구요

DTI 이것또한 개인 사업을 할때 상호 사용여부 확인 하는겁니다
두번째 예] SM 몰에서 삼겹살을 삿는데 너무 비싸게 판매를 하면 이것을 어느누구던
DTI 관청에 가서 신고를 하면 DTI가 모니터링 하는일도 합니다 [즉 소비자 보호센터 갔은곳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SEC섹 DTI 필료하네 막 이렇게 쓰지마세여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지부터 알고 말하세요
kzorba [쪽지 보내기] 2018-07-21 22:57 No. 1273936478
78 포인트 획득. 축하!
@ 내정이아빠님 님에게...
먼소리요?
사업자 등록하려면 최소 SEC이나 DTI에 등록증 받아야 된다는 거,
필리핀에서 사업하는 사람치고 모르는 사람 잘 없을텐데요.
멀 다 아는거 설명하고 그래요. 이게 원래의 논점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내정이아빠님 [쪽지 보내기] 2018-07-21 22:36 No. 1273936446
100 포인트 획득. 축하!
@ kzorba 님에게...
그리고 SEC는 뭐하는곳인지도요

법인만드는 관청이에여?

이것좀 설명해주세여

제가몰라서요
내정이아빠님 [쪽지 보내기] 2018-07-21 22:29 No. 1273936429
42 포인트 획득. 축하!
@ kzorba 님에게...
한가지 물어보께여

DTI가 정확이 뭐하는곳으로 알고 게신가여?
내정이아빠님 [쪽지 보내기] 2018-07-21 22:29 No. 1273936431
66 포인트 획득. 축하!
@ 내정이아빠님 님에게...
이거알면 제가 잘못알고 님말이 맏는거로 인정하께요
내정이아빠님 [쪽지 보내기] 2018-07-21 22:26 No. 1273936425
48 포인트 획득. 축하!
@ kzorba 님에게...
아 그니깐요 재가 알려드린거잖아여 ㅋㅋㅋㅋ

두군대다 기관이라고요 ㅋㅋ

님이 하도 우기니깐 그대로 해석해준겁니다

제가 한말을 그대로 쓰시면 으째요 ㅋ DTI SEC 쓰는건 하지마세여!
kzorba [쪽지 보내기] 2018-07-21 22:50 No. 1273936471
@ 내정이아빠님 님에게...
SEC과 DTI 두군데 모두에 법인등록과 철수만 4회 해본 사람이고요.
첫번째 말고는 에이전트 및 컨설팅 업체 수수료 안주고,
저희 회사 직원 시켜서 직접 다 등록증 받는것 까지 완료했고요.
법인 정관 및 법인 목적 등도 다 제가 작성해서 변경도 했었고요, 법인 업종 변경도 했고, 이사회 구성인원 변경도 몇차례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하나하나 검수해서 에이젼트 수수료 안주고 필리핀 직원한테 시켜서 완료했고요.
DTI는 SEC에 비해 어려운거 하나도 없고요. 요즘은 맥스로 2달이면 되요.
SEC등록은 최근에 온라인으로 업장 이름 등록 허가가 새로 생겨서, 예전에는 2~3개월이면 사업자 등록 나왔는데, 요즘은 6개월 이상 걸리기도 하고요.

그쪽일에는 직접 부딪히면서 지인들 컨설팅도 해주고 있어요.
머 그만할랍니다. 용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도 모르시는 분이랑 더이상 논쟁하고 싶지도 않고요. 식당 사업자 등록 더미로 하면서 그게 더미인지도 모르시는데 무슨 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잘 사세요~~

내정이아빠님 [쪽지 보내기] 2018-07-21 22:58 No. 1273936481
80 포인트 획득. 축하!
@ kzorba 님에게...
아니 DTI SEC 관청이 정확이 뭐 하는곳이냐고 물어보는데

자꾸 이상한 답만 하시네여

그니깐 님은 그렇게뿐이 모르시는거에여

DTI SEC 관청 뭐하는지도 모르고 법인할때 가는곳 또는 개인사업자 할때가는곳

이렇게만 알고 있으니 대화가 댑니까?

정확히 거기를 외가는지 무엇때문에 가는지는 알고 답으해야죠
kzorba [쪽지 보내기] 2018-07-21 23:28 No. 1273936529
48 포인트 획득. 축하!
@ 내정이아빠님 님에게...
먼소리야?? 지금 논지와 이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아 귀찮아~~ 어쨋든 질문답변에 올려 놨으니...교민들 답변 보시고 참고 하세요.
님께서 주장하신 더미 이야기랑 불법 이야기
스마트필고 [쪽지 보내기] 2018-07-21 21:23 No. 1273936349
66 포인트 획득. 축하!
@ 내정이아빠님 님에게...
필사남님께서는 기업 종류의 한 형태인 파트너쉽을 의미하신 것 같습니다. 파트너쉽도 SEC 에 등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내정이아빠님께서는 등록을 하지 않는 개인간의 동업 계약을 의미하신 것 같네요.

파트너쉽은 내용이 어떻든 여러가지 형태로 계약할 수 있겠습니다만 SEC 등록 파트너쉽은 외국인이 소매업이 안되기 때문에 할 수 없고 개인간의 단순 투자계약이라면 결국 여친이 맘을 달리 먹었을때 안전 장치 역할은 하기 어렵겠죠.
내정이아빠님 [쪽지 보내기] 2018-07-21 21:42 No. 1273936368
89 포인트 획득. 축하!
@ 스마트필고 님에게...
네 제말이 스마트님 말입니다

조금만한 식당을 한다고 하고 여친이랑 한다는데

외 법인이 나오냐는거에여 저는

교민분들중 식당 하면서 법인만드는사람들 정말 몇안되요

아시잖아요?

단 여자친구가 필녀이기때문에 혹시 문제가 생길경우 안전장치를 해주는것이

개인간의 동업 파트너쉽 인데 여자가 아무리 자기꺼라고 우겨도

변호사 한명 서배해서 사업상 협의 하에 동업을 한 관계 또는 모든 투자금을 외국인이

지불했을경우 필녀는 아무것도 건질수 없습니다 게약서 공증하면요

전 경험으로 말하는겁니다

단 필녀의 그동안 일했던거만큼의 수익금은 주셔야 하는거고요

암튼 답답 하네여 ..
아재39 [쪽지 보내기] 2018-07-21 23:41 No. 1273936555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내정이아빠님 님에게...
감사합니다
스마트필고 [쪽지 보내기] 2018-07-21 23:41 No. 1273936546
75 포인트 획득. 축하!
@ 내정이아빠님 님에게...
개인 파트너쉽 계약으로 필녀가 더미법을 걸고 신고한 걸 법적으로 해결하셨나요?? 결례가 안된다면 자세한 사항을 들려주실 수 있을런지요? 파트너쉽 계약이 자칫 잘못하면 더미법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들어서 자세한 사항을 여쭤보고 싶네요.

실제로 법정에서 판결을 받으신 내용이신가요?
내정이아빠님 [쪽지 보내기] 2018-07-21 23:49 No. 1273936569
49 포인트 획득. 축하!
@ 스마트필고 님에게...
전화 주세여
0917-706-9558
톡주세여 bbjuky317968
가계문닫고 가야해서여
아니면 문짜로 번호주심 제가 전화드리죠
스마트필고 [쪽지 보내기] 2018-07-22 00:11 No. 1273936585
63 포인트 획득. 축하!
@ 내정이아빠님 님에게...
다른 분들도 참고할수 있게끔 공식적으로 답변하기는 힘드신 내용인가요? 구체적인 이름등은 다 빼고 내용만 써 주셔도 됩니다. ^^
kzorba [쪽지 보내기] 2018-07-21 22:00 No. 1273936382
@ 내정이아빠님 님에게...
사업자 등록을 낸다는 것이 개인법인을 만든다는 겁니다.
DTI에 등록하면 그게 개인법인이고요.
SEC에 등록하면 그건 회사법인이고요.

교민중에 사업자 등록 내고 하시는 분이 몇분 안된다고요?
그럼 아무도 세금 안내고 사업장 운영하시겠네요?
마닐라, 마카티, 올티가스, 앙헬레스 등등에 있는 그 많은 한인 식당이 다 등록도 안하고 사업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말도 안되는 주장 그만하시고요
님께서 파트너십이건 머건 어떻게 해서든지, 사업자 등록도 안하고 식당을 하시건 간에, 어쨋든 그건 불법입니다.
불법을 한다고 머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불법이 아니라고 우기시니까 정정해 드리는 겁니다.
내정이아빠님 [쪽지 보내기] 2018-07-21 22:10 No. 1273936392
51 포인트 획득. 축하!
@ kzorba 님에게...
흐미 아 잘보세요

DTI는 무역 산업부 입니다

해서 처음에 상호를 만들고 시티홀에가면 DTI로 가면 내가 쓰고자 하는 상호를

거기서 처리해줍니다 써도 되는지 안되는지 이름을 써도 되면 바람가이로 갑니다

그담에 다시 시티홀로 가고요 가서 비지니스 퍼밋 신청 하는겁니다

그냥 아무때다가 DTI SEC 쓰지마세여

DTI는 개인사업을 할때 상호 정할때 시청에가서 갔은이름이 있는확인하는곳이고요

SEC 이것은 법인을 설립할때 상호를 아라보는곳 기관입니다

즉 똑같은 내용이고요 법인이냐 개인이냐 기관이 틀린겁니다 아시겠어여

자꾸 이겨먹을라고 하시네

저 대충아는사람 아니에요

사람 잘못 고르셨어여 더공부하시고 이런거로 말장난 하고 싶지안네여

얖팍상 상식으로 그만 들이대세여
kzorba [쪽지 보내기] 2018-07-21 22:27 No. 1273936427
@ 내정이아빠님 님에게...
법인이란 말의 의미를 모르시지요??

개인회사가 개인법인이에요.
법적으로 회사를 등록한다는 뜻이고요.
그건 적법하게 세금을 내면서 사업을 하겠다는 허가인 것이고요.

개인법인은 오너가 1명이란 뜻이고,
회사법인은 이사회 구성에 최소 5명이 주주로 등기된다는 뜻으로써 주식회사란 뜻이지요.
둘다 법인이에요.

님은 개인회사는 법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큰 착각을 하고 계신것이고요.
님이 대충 아는 사람 맞아요.
kzorba [쪽지 보내기] 2018-07-21 19:46 No. 1273936215
@ 필사남 님에게...
윗분이 잘못아신 겁니다.
법적으로 당연히 불가능하고, 이면계약으로 파트너쉽 계약서 공증한거 받으면 뭐하나요?
법인은 필리핀 사람 이름만 등록 되는데...
그렇게 했다가 낭패 본 사람들 많습니다.
아주 위험한 답변입니다.
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8-07-22 00:18 No. 1273936610
44 포인트 획득. 축하!
@ kzorba 님에게...
법인은 필리핀 사람이름으로만 등록된다?
이건 또 무슨소린가요?

글구 개인 법인은 또 뭔소린가요?
아재39 [쪽지 보내기] 2018-07-21 15:35 No. 1273936013
5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내정이아빠님 님에게...
조언 감사합니다.제가 원하는 답 같습니다.
이뱅신 [쪽지 보내기] 2018-07-22 20:54 No. 1273937261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아재39 님에게...
원하는 답 인지는 몰라도 틀린 답 입니다.
좀더 확인하세요
kzorba [쪽지 보내기] 2018-07-21 19:48 No. 1273936217
37 포인트 획득. 축하!
@ 아재39 님에게...
원하는 답변을 얻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것은 틀린 답변이란 겁니다.
보고싶은 것 만 보는 사람들은 진실을 간혹 놓치곤 하지요.
내정이아빠님 [쪽지 보내기] 2018-07-21 20:08 No. 1273936248
77 포인트 획득. 축하!
@ kzorba 님에게...
대부분 교민분들중 귀동냥으로 누구를 알려주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지마세여 직접 해보신것만 올려주시고요

모르시면 아는척 하지마시고요
kzorba [쪽지 보내기] 2018-07-21 21:50 No. 1273936372
@ 내정이아빠님 님에게...
님이 틀렸습니다.
어줍잖은 정보로 다 아는 척 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핵심 질문에는 대답 안하고 그러는거...

그래서, 외국인이 필리피노와 파트너쉽 계약을 맺으면, 더미 쓰지 않고도 적법하게 식당 운영할 수 있습니까?? 그 파트너쉽 맺은 현지인이 더미 아닙니까?
그냥 이것만 대답 해 보세요.
저는 처음 댓글에서 그렇게 말씀 하셨길래 정정해 드린 것 뿐입니다.
스마트필고 [쪽지 보내기] 2018-07-21 15:07 No. 1273935991
65 포인트 획득. 축하!
전전세 허가를 받아 본인 이름으로 계약하는 건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친 이름으로 모든 허가를 받는다면 명의를 바꿔야 할때 모든 퍼밋을 새로 해야겠죠.

질문하신 내용은 아니지만 여친이름으로 가게를 한다는 건 가게가 잘 되건 안 되건 언제든지 가게를 문 닫고 포기할 수 있어야하는 거라는 걸 알고 시작하셨으면 좋겠네요. 여친이 가게 문 닫아버리고 가게 기자재 가져다 팔아버리면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이 정도의 투자와 여친 개인 명의이면 님의 워킹 비자는 받기 힘들텐데요. 워킹 비자 없이 일하는 건 너무 위험하구요.

어떤 이면 서류라도 이중계약은 합법적인 계약이 아니므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없고 오히려 더미를 사용했다는 증거로 역이용될 수 있겠죠.

필리핀 생활 오래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필리핀 사람에게 약점을 잡히는 것은 결국은 좋지 않게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여친을 사랑하셔서 해줘야겠다고 하시면 가게를 아예 차려주는 쪽으로 하시구요. 본인의 재산을 지키고 싶다면 이런 식의 가게 오픈은 절대 말리고 싶네요.
아재39 [쪽지 보내기] 2018-07-21 23:44 No. 1273936562
5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스마트필고 님에게...
감사합니다
ch****@네이버-31 [쪽지 보내기] 2018-07-21 15:17 No. 1273936001
그리고 필녀랑 결혼한 한국인과 연애했던 한국인 90프로는 채팅으로 시작한거니 정상입니다 훈수두는 기혼자들도 지들집엔
연애결혼이라고 거짓말하지 채팅으로 만난겁니다

댓글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업 불가하고 높은확률로 님 디지고요

여친 채팅질로 외국인 만나는짓 이제 못하게 하시고 던돈 월 8천페소 몰 점원이라고 하게 하시고 몰 주변 10분이내 지프니나 트라이시클 거리에 오천만원이상 되는 콘도 님 명의로 사서 출퇴근 시키고 님은 일하지말고 살던가 하세요
그게 남는거고 일하는거 싫다고 하는 여친이면 버리세요 일을 안하고 얹혀살겠다고 한다면 원래 몸파는여잡니다 님이 채팅으로 만난거구요
아재39 [쪽지 보내기] 2018-07-21 23:46 No. 1273936564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ch****@네이버-31 님에게...
감사합니다
kzorba [쪽지 보내기] 2018-07-21 19:51 No. 1273936221
@ ch****@네이버-31 님에게...
아~~너무 당당하게 일반화해서 좀 안좋아 보이지만, 딱히 팩트를 반박 못하겠다는 게 함정이네요.
ch****@네이버-31 [쪽지 보내기] 2018-07-21 20:09 No. 1273936244
43 포인트 획득. 축하!
@ kzorba 님에게...
제가 직설하는게 좀 못된소리긴 한데요 현실 그대로지요 필에 있는 99프로 이유가 젊고 예쁜여자랑 살고싶어서가 첫번째 이유인데 다 돈때문에 만날수 있는거지요
한국인은 돈빼면 따갈로그어 잘하고 여자한테 호구짓하는 필남보다 못합니다
뭐 한국도 한국남이 자기외모급 보다 예쁜 김치녀 사귀어볼라고 호구짓 참 많이하는데 그꼴 싫어서 동남아녀 만나지요
한국에서라면 30대 초중반에 페라리끌고 연봉 5천이상 받아야 만날 필녀 외모니
필사남 [쪽지 보내기] 2018-07-21 17:17 No. 1273936085
41 포인트 획득. 축하!
@ ch****@네이버-31 님에게...
심하게 동감합니다. ^^
tging [쪽지 보내기] 2018-07-21 15:27 No. 1273936008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200% 후회 한다

진고개신사 [쪽지 보내기] 2018-07-21 17:14 No. 1273936080
63 포인트 획득. 축하!
외람되지만.꼭 하실려면,차후 문제가 생겨 죽이니,살리니 해도 여친소리가 좀 부담스럽게

들리지만..결혼후 합법적으로 하심이 옳다고 봅니다.더우기 빠듯한 사업자금이라면 계획도

조정할수있도록 지혜를 모아보세요.
아재39 [쪽지 보내기] 2018-07-22 00:12 No. 1273936598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진고개신사 님에게...
감사합니다
궁금하다구요 [쪽지 보내기] 2018-07-21 18:13 No. 1273936158
77 포인트 획득. 축하!
음식이 마싸랍 되야지
한국사람이 마싸랍되면 안되겠죠?ㅜㅜ
준비 철저히 해서 성공하시길..
아재39 [쪽지 보내기] 2018-07-22 00:12 No. 1273936599
5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궁금하다구요 님에게...
감사합니다
따봉기획 [쪽지 보내기] 2018-07-21 19:50 No. 1273936220
85 포인트 획득. 축하!
채팅으로 만난 여친의 똥구멍에 붙어있는 콩나물 대가리까지
안다면 시도하시구요. 직접 눈으로 본거없이 여친의 입으로
나온 얘기만 들으신 상태라면 시작도 하지마세요..
따봉기획-블랙리스트,이민국업무
세부(카톡ID:CEBUQ)
0945 599 7778
redsnow [쪽지 보내기] 2018-07-25 05:02 No. 1273940142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따봉기획 님에게...
ㅎㅎㅎㅎㅎㅎㅎ
막말? 이면서 … 명언 입니다 ~
아재39 [쪽지 보내기] 2018-07-22 00:13 No. 1273936600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따봉기획 님에게...
감사합니다
버터플라이 [쪽지 보내기] 2018-07-21 21:13 No. 1273936325
66 포인트 획득. 축하!

그누가 뭐라해도 글쓰신님은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인듯 보이고
아마 3일뒤 계약서에 도장 찍으시고 일 진행하실듯 합니다.

그 상황에 하지마시란 조언은 전부 소귀에 경 읽기가 될터이니 패쓰하고....
아무쪼록 필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아재39 [쪽지 보내기] 2018-07-22 00:13 No. 1273936601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버터플라이 님에게...
감사합니다
간판쟁이 [쪽지 보내기] 2018-07-21 21:58 No. 1273936380
위에 글을 읽고 반문합니다 다들 필리핀에서 왜 사시고 잇죠?고국 한국에서도 여 야 ,우익 좌익 따지는데 한국사람들 남의나라 필리핀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연출되네요,계속 싸우세요 마지막 한사람 남을때까지,그리고 내가 짱이다 그러세요 에혀 ..못난 인간들 그래서 마사랍코리안이지......
유진기획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뽕사마 [쪽지 보내기] 2018-07-22 23:10 No. 1273937388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간판쟁이 님에게..채팅해서 만난 여자랑 식당한다는게 정치적 좌익우익 여야?
리오넬몇시 [쪽지 보내기] 2018-07-21 22:14 No. 1273936395
55 포인트 획득. 축하!
채팅으로 만났다고 해서 모두 다 그런건 아니겠지만, 일단 조심해야 할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일단 여친과 여친 집안부터 좀 알아보고 믿을만하다 싶으면 진행하시던지 하시지요.
결혼한 후에 하시던지요. 이건 여친과 여친 집안이 콩가루가 아니라는 확신이 서신다면.
이런저런 잔머리를 굴려도 결국엔 못믿을 여자라면 어떻게든 당하고 털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재39 [쪽지 보내기] 2018-07-22 00:14 No. 1273936603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리오넬몇시 님에게...
감사합니다
세부불꽃남자 [쪽지 보내기] 2018-07-22 01:56 No. 1273936666
60 포인트 획득. 축하!
글쎄요..정말 너무나 친한 친구라면 모를까 여친이든 여사친이든 명의로 하는것은
모든것에 대해 저는 부정적입니다.사례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미 수많은 선배들이 겪은 것을 꼭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안전하게 콘도사업을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Since 2004
Only Cebu
Single
James RK
체어드림 [쪽지 보내기] 2018-07-22 10:23 No. 1273936781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제가 사업을 권한다면 본인이 없으면 할수없는일을 권합니다.

어학원, 기술력이 필요하거나 한국에서 수입해야 할수있는일..

내가없어도 되는사업은 필핀에선 위험부담이 있을수있다고 봅니다.

필핀여성들 10의7 8은 성격 보통 아니니 너무쉽게 정 안주시는게 좋을듯하구요..

놀면서 생활속에서 공부를하시는 자체가 사업준비 아닌가싶습니다..

현명한 선택하셔서 어렵게 선택한 해외생활 멋진 드림 되시길 바랍니다.
ko. 솔로몬가구
퀘존
카톡 ID: z7000
kosolomonfurniture@com
미드나잇 [쪽지 보내기] 2018-07-22 20:33 No. 1273937238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식당 운영은 경험이 있다고 하시니 그 부분은 뭐 제가 말할부분은 아닌거 같고 지인의 소개도 아니고 채팅으로 만난 여친 명의로 운영하는것은 여기서는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여친을 사랑하시겠지만 여친명의는 절대 강력하게 never 비추합니다. 나중에 땅치고 후회하지 마십시요.
마케팅구인 [쪽지 보내기] 2018-07-22 20:39 No. 1273937240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잘되시길바랍니다
Iyan [쪽지 보내기] 2018-07-22 22:15 No. 1273937335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Good luck~~~~~~ ^^
이룬다 [쪽지 보내기] 2018-07-23 08:05 No. 1273937573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새로운 도전은 젊음이 있을때 나혼자서 하는것이고, 재산권에 대한 불안감은 한국에서의 생활에서 배운지식들을 돌아보면서 천천히 대응을 하다보면 최소한이 될것같아요..

이곳도 나라인데, 전혀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곳에서 최소한의 준비도 없이 일을 벌리다면 운에 맡기는 것인데..

그것은 너무 위험하다...
스윗스윗 [쪽지 보내기] 2018-07-23 17:38 No. 1273938320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자본금 미화250만불이면 본인 명의로 가능하세요
가가멜qw [쪽지 보내기] 2018-07-24 10:18 No. 1273938964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장사 그렇게 쉬운게 아니에요 주변 쫌 도 둘러보시고 생각하셔서 시작하세요
Linell Madlangsakay Tagle@페이스북-cZ [쪽지 보내기] 2018-07-24 11:57 No. 1273939090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blog.naver.com/ji13394/221255676780
필하늘1 [쪽지 보내기] 2018-07-24 20:09 No. 1273939885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후회하게 되실겁니다

만약 제말이 틀리면 그때 쪽지주세요

무릅꿇고 3박동안 사죄드리겠습니다

진심입니다

당신은 아직 필리핀을 하나도 모릅니다
질문과답변
No. 108034
Page 2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