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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할 때 더미에 관한 사소한 논쟁이 있습니다. 교민들의 의견 바랍니다.(41)

Views : 52,650 2018-07-21 23:17
질문과답변 1273936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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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어떤 한국인이 식당사업을 할때, 투자와 경영은 그 한국인이 하겠지만,
사업자 등록을 얻기 위해서, 여자친구 혹은 주방장 혹은 지인 등 식당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등록하였다.

질문1: 그렇다면 그 등록된 필리핀 현지인이 더미인가요?

제 주장: 바로 그게 더미다
저와 논쟁하고 있는 필고회원 내정이아빠 님의 주장: 그건 더미가 아니라 적법하다.
왜냐하면 함께 사업장에 있는 사람이므로 더미가 아니다. 더미는 완전히 모르는 즉 사업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의 이름을 빌려 넣는 것이 더미이다.

질문2: 그렇다면 위의 상황은 필리핀에서 불법인가? 적법인가? 즉 안티 더비법에 저촉되는가?

제 주장: 당연히 불법이다. 많은 교민들이 어쩔 수 없이 더미를 써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불법이고 혹시 더미 필리피노가 나쁜 맘을 먹으면 업체를 빼앗을 수도 있다.
내정이아빠님의 주장: 더미와 파트너십 계약을 따로 맺으면 불법이 아니다.

컨설팅 업체 운영하시는 교민 전문가, 변호사, 사업체 여러개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한인회, 코트라, 상공회의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관련업무 하시는 분들 이외에 많은 필고 고수님들의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로써는 참 너무나 당연한 것을 아니다라고 우기시니까 답답한 마음도 있고, 사업하시는 교민들께 정확한 정보 공유가 되어야 한다는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

제가 틀렸으면 내정이아빠님께 사과드리겠으며, 제가 맞으면 내정이아빠님께서 댓글로 사과 바랍니다.
싸우자는 게 아니라, 정확히 알자는 뜻이니 오해 마시길 바라며...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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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정이아빠님 [쪽지 보내기] 2018-07-21 23:28 No. 1273936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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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님말대로 저도 싸우자는거 아니고요

문제는 교민분들 대부분 님처럼 이름만 빌리면 더미로 알고 있다는거에요

그게 저는 아니라는 것을 주장한거인데 사업장에 갔이 사업을하면 그건 더미가 아니라는

걸 말하는겁니다 논쟁이 길어 졌네요

아무튼 교민분들 은 어찌 알고 계신지 아마도 70~80프로는 님처럼 알고 게실겁니다

이름을 쓰는것만으로 더미라고요

전 이름을 쓰데 갔이 업장에서 사업을하면 더미가 아니라는거고요
이뱅신 [쪽지 보내기] 2018-07-22 21:04 No. 1273937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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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정이아빠님 님에게...
여기는 논쟁 당사자 본인은 댓글을 달지 않는게 좋습니다.
댓글 달지 마시고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게 좋을듯 합니다.
tging [쪽지 보내기] 2018-07-22 10:54 No. 1273936800
@ 내정이아빠님 님에게...
동업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

어떻게 여친 과 동업이라고
뻑뻑 우기세요

미친 한국 놈이
필리핀 년에 빠져서
식당을 차릴려니 믿지는 못하겠고
돈은 ㄸㅔ일까 걱정되고

질문 같지 않은 질문으로
글 올린것으로
싸우는 꼬라지가 가관입니다

당신이 틀렸소
스마트필고 [쪽지 보내기] 2018-07-22 00:44 No. 1273936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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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정이아빠님 님에게...
조금만 자세한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필리피노의 이름으로 개인 사업자를 내고 투자를 한 외국인은 워킹 비자를 받아 같이 업장에서 사업을 한다라는 게 맞나요?

이 상황에서 만일 더미가 아닌 것을 주장하려면 같이 사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 필리피노가 투자는 하지 않고 기술이나 노하우만으로 동업자의 신분을 얻은 것이라 해야 할테니 쉬운 주장은 아닐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백프로 투자를 한 외국인이 워킹 비자를 받고 같이 사업을 하는 데 같이 일하는 필리피노의 개인 사업자 명의를 쓰고 있으니 이 또한 피하기 어려운 증거가 될 것 같은데요.
스마트필고 [쪽지 보내기] 2018-07-22 02:28 No. 1273936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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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필고 님에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실 내정이아빠 말씀이 이해가 가질 않는데 직접 법적으로 경험을 해 보셨다고 하셔서 계속 자세한 상황을 여쭙는 겁니다. 어떻게 조합을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여서요. 명의자가 안티더미법으로 걸었을때 확실한 안전 장치는 없다라는 게 제 리서치 결과였거든요.
하우리 [쪽지 보내기] 2018-07-22 00:18 No. 1273936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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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정이아빠님 님에게...

두분의 견해에 어느 전문가일지라도 정답을 주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파트너쉽, 즉 동업을 필인의 명의로 됀 사업장에서 외국인(한국적인)이 단순한 투자의 개념으로

적법한 투자절차를 거쳐 공증을 한다면,

그것은 투자금에 대한 것이외에는 법적인 보호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투자자인 외국인이 동일 사업장에서의 영업행위나 근로행위 역시 현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설혹 사업의 규모가 작고, 별 문제가 없이 진행 돼어 왔던 경험으로 그것이 가능하다 할수도 있겠으나.

결국 문제가 발생 했을 경우에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편법으로서, 투자금의 공증과 함께 해당 사업장에서 제공 됀 워킹비자를 합법적으로 취득한 후,

동일 사업장 내에서 실제의 사업 행위를 할 수는 있겠으나...

필인과의 사이에 이해가 상충 돼는 분제가 발생시,

사전에 공증돼었다 하는 사실상의 실소유주가 외국인이라고 하는 공증이 반더미법의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사실을 알고도 동의한 필인도 처벌을 받기는 합니다만,

자국민에게 유리한 평결의 경향이 농후한 팔리핀에서의 환경에서 본다면

이것 또한 안전한 방법이라 볼수는 없겠지요.

하여, 각개의 상황마다 다른 법적 다툼의 여지가ㅡ있는 문제에

어떠한 전문가라도 정답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진고개신사 [쪽지 보내기] 2018-07-22 00:51 No. 127393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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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리 님에게...네.아무리 개판인 이나라도 더미에 관한한 자국민 보호가 우선입니다.

가짜를 열망한 외국인들 그냥 씰리되는겁니다.단정지어 불법이고 보상,배상.웃기는 짬뽕

입니다.맘먹으면 유수한국기업 한순간에 갑니다.필.
진고개신사 [쪽지 보내기] 2018-07-22 00:11 No. 1273936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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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정이아빠님 님에게...올바른조언 부탁드립니다.어제 님의덧글보고......

더미는불법이고 합법화할수없어요.다만 여러분들께서 문제 삼지 않을정도의

필리피노와의 관계입니다.자고나면 마음이 바뀌는게 피노이 마인드입니다

어설픈 조언 삼가해주세요.부탁드립니다.
진고개신사 [쪽지 보내기] 2018-07-22 00:28 No. 1273936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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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고개신사 님에게...실체가없는 더미는 아무것도 아니죠.허나 투자한한 사람이 남의

명의를 도용한것은 분명(불법).가짜입니다.지금은몰라도 적발시 모든 문제는 투자자의 불법행위

입니다.정말 바른길로 인도하소서
mrgre****@네이버-48 [쪽지 보내기] 2018-07-21 23:59 No. 1273936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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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미 아님
적법
파트너쉽 필요없음. 법적 효력 없음
그 가게는 한국남친돈으로 필여친이 차린 것임.

이상입니다.
Dreams came true
헌컬 [쪽지 보내기] 2018-07-23 10:41 No. 1273937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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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gre****@네이버-48 님에게...
땡 틀렸는데??

나이먹고 필리핀에 온남자 뻔하지 ㅎㅎㅎ
하우리 [쪽지 보내기] 2018-07-22 00:15 No. 1273936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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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분의 견해에 어느 전문가일지라도 정답을 주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파트너쉽, 즉 동업을 필인의 명의로 됀 사업장에서 외국인(한국적인)이 단순한 투자의 개념으로

적법한 투자절차를 거쳐 공증을 한다면,

그것은 투자금에 대한 것이외에는 법적인 보호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투자자인 외국인이 동일 사업장에서의 영업행위나 근로행위 역시 현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설혹 사업의 규모가 작고, 별 문제가 없이 진행 돼어 왔던 경험으로 그것이 가능하다 할수도 있겠으나.

결국 문제가 발생 했을 경우에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편법으로서, 투자금의 공증과 함께 해당 사업장에서 제공 됀 워킹비자를 합법적으로 취득한 후,

동일 사업장 내에서 실제의 사업 행위를 할 수는 있겠으나...

필인과의 사이에 이해가 상충 돼는 분제가 발생시,

사전에 공증돼었다 하는 사실상의 실소유주가 외국인이라고 하는 공증이 반더미법의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사실을 알고도 동의한 필인도 처벌을 받기는 합니다만,

자국민에게 유리한 평결의 경향이 농후한 팔리핀에서의 환경에서 본다면

이것 또한 안전한 방법이라 볼수는 없겠지요.

하여, 각개의 상황마다 다른 법적 다툼의 여지가ㅡ있는 문제에

어떠한 전문가라도 정답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알레망드 [쪽지 보내기] 2018-07-22 01:12 No. 1273936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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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필리핀인이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지도 않고 이익을 배당받지도 않으면 더미고 불법이죠. 그게 직원이든 친지든 상관 없이... 실질이 그런 상황에서 파트너쉽 계약 등으로 우회할 수 있을 여지는 없을 것 같은데요.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7-22 01:30 No. 1273936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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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 : 네(yes), 질문2 : 불법


2. 얼마 전에 XX비치에서 한국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한국인 사장님 한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장님께서는 이미 필리핀에서 거주한 지는 20~30년 정도 되었고, 필리피나와 법적으로 결혼을 하셨고 아이도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한국에 오히려 연고가 적기 때문에 필리핀 국적을 취득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필리핀에서 외국인은 필리핀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고 계속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답변 드렸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분을 무시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분이 뭔가 알지도 못한 것을 아는 체를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이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십 년간을 필리핀에서 열심히 사셨으니 선입견이 쌓였을 수도 있고 그 선입견이라는 것이 또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사장님께서는 필리핀에서 오래 산 사람들은 필고 같은 것은 안 본다고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만, 혹시라도 이글을 읽으신다면 “괜찮고, 그럴 수도 있지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근처에 있는 한국 커피숍은 또 사장님께서 인상도 참 좋으시고 아메리카노 맛도 최상으로 참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3. 제가 보통 하루에 4km에서 8km정도를 달립니다. 요즘은 비가 와서 운동도 못하고 주로 앉아만 있으니 적적함 때문에 몸과 마음이 계속 지쳐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직장에서 일을 할 때보다 더 힘든 거 같습니다.
이러다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되고, 정말 단순한 알바라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itnerd [쪽지 보내기] 2018-07-23 09:17 No. 1273937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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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변호사 님에게...
국적 취득과 영주권 취득의 정의를 서로 오해하고 계신 듯... 국적 취득은 당연히 안되죠.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7-23 18:36 No. 1273938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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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nerd 님에게...
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남긴 댓글입니다. 참고하시고 변화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뿌꾸 [쪽지 보내기] 2018-07-23 10:47 No. 127393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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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nerd 님에게... 필리핀에서 합법적으로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국적 취득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민국 본청 2층 올라가면 국적 취득 신청한 사람들 게시 되어 있습니다.

알아보지 않고 당연히 안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도 많더군요.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7-23 18:36 No. 127393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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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꾸 님에게...
그냥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아무튼 감사합니다. ^^
itnerd [쪽지 보내기] 2018-07-24 10:22 No. 1273938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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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변호사 님에게...
추가 자료 입니다. 님이 얼마나 이해 하시려나 모르겠지만.

1) He must be not less than twenty-one years of age on the day of the hearing of the petition; (2) He must be of good moral character and believes in the principles underlying the Philippine Constitution, and must have conducted himself in a proper and irreproachable manner during the entire period of his residence in the Philippines in his relation with the constituted government as well as with the community in which he is living; (3) He must own real estate in the Philippines worth not less than five thousand pesos, Philippine currency, or must have some known lucrative trade, profession or lawful occupation; (4) He must be able to speak and write English or Spanish and any one of the principal Philippine languages. In addition, he must have resided in the Philippines for a continuous period of not less than five years. (Section 2 in relation to Section 3 (3), id)
itnerd [쪽지 보내기] 2018-07-24 10:11 No. 1273938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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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변호사 님에게...
어이가 없네요... 순수 외국인이 국적 취득이 가능하다고요???? 님 변호사 맞긴 맞음??? 밑에 내용 보세요.. 이제 님이 근거를 대보시죠. 이민국에 국적 취득한 사람들이 순수 외국인인지 확인은 해보고 얘기 하시는건가요?

What are the modes in acquiring Philippine citizenship?

There are two (2) generally recognized forms of acquiring Philippine citizenship:



Filipino by birth

Jus soli (right of soil) which is the legal principle that a person’s nationality at birth is determined by the place of birth (e.g. the territory of a given state)

Jus sanguinis (right of blood) which is the legal principle that, at birth, an individual acquires the nationality of his/her natural parent/s. The Philippine adheres to this principle.

Filipino by naturalization which is the judicial act of adopting a foreigner and clothing him with the privileges of a native-born citizen. It implies the renunciation of a former nationality and the fact of entrance into a similar relation towards a new body politic (2Am.Jur.561,par.188).
뿌꾸 [쪽지 보내기] 2018-07-25 11:07 No. 12739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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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nerd 님에게...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 올라와 있던 자료인데, 지금은 어디로 옮겼는지 찾을 수 없네요. 일단 붙여 드립니다.

필리핀 공화국 법령 No.473 (수정귀화법) - 귀화를 통해 필리핀 시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들을 위한 법령이며 법령 No.2927과 No.3448을 폐지하기 위한 법령


제1조. 표제
이 법령은 "수정귀화법"으로 공표된다.


제2조. 자격조건
동 법령 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격조건을 가진 사람은 귀화를 통해 필리핀 시민권자가 될 수 있다.
1. 신청자는 귀화심사 시에 21세 이상이어야 한다.
2. 신청자는 10년 이상 계속적으로 필리핀에 거주해야만 한다.
3. 신청자는 바른 품성을 지녀야 하고 필리핀 헌법의 근본적인 신념들을 믿어야 한다. 신청자는 필리핀에 거주하는 전 기간 동안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정부와 적절하고 흠잡을 데 없는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4. 신청자는 5000페소(필리핀 화폐) 이상의 가치를 지닌 부동산을 소유해야만 한다. 또는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이윤을 창출하는 무역, 전문직, 법적으로 인정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5. 신청자는 영어 또는 스페인어 그리고 필리핀의 주요한 언어 중 한가지를 말하고 쓸 줄 알아야 한다.
6. 신청자는OPEP(the Office of Private Education of the Philippines)에 정식으로 인가된 공립 또는 사립학교에 미성년자 자녀를 등록시켜야 한다. 이 교육기관은 필리핀 역사와 정부, 국민윤리를 학교교과 과정에 포함시켜 가르쳐야 한다. 필리핀 시민권 취득을 위한 귀화 신청에 앞서 필리핀에 거주하는 전 기간 동안에도 위 사항이 요구된다.


제3조 특별자격조건
2조 2항이 요구하는 10년간의 지속적인 거주는 다음 자격조건을 가지고 있는 신청자에 한해 5년 거주로 축소될 수 있다.
1. 필리핀 정부, 도, 시, 지방, 정치부처 산하에 명예롭게 사무실을 개설한 자
2. 필리핀에 새로운 산업을 설립하거나 유용한 발명을 소개한 자
3. 필리핀여성과 결혼한 자
4. 필리핀에서 공립학교, 사립학교(특정 국적이나 인종만을 위해 배타적으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지 않고 정식으로 인가되어야 함) 또는 교육 파생 산업에서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교사로 종사해온 자
5. 필리핀에서 출생한 자


제4조 불허자격
다음과 같은 자격조건을 지닌 사람은 필리핀 시민권을 취득하여 귀화할 수 없다.
1. 반정부활동을 하는 자, 반정부 교리를 주장하고 가르치는 단체에 가입한자
2. 자신들의 이념을 확산시키거나 성공시키기 위해 폭행, 폭력, 암살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가르치거나 옹호하는 자
3. 일부다처제 또는 중혼의 관행을 따르는 자
4. 부도덕한 범죄를 저지른 자
5. 정신이상 또는 불치의 전염병을 가지고 있는 자
6. 필리핀에 거주하는 동안 필리핀인들과 사회적으로 화합하지 못하고, 필리핀인들의 관습, 전통과 이념들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배우려 하지 않는 자
7. 미국, 필리핀과 교전국, 교전 당시 상대국의 국민 또는 시민권자
8. 미국을 제외한 상호주의에 따라 필리핀에게 귀화할 수 있는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법을 가진 국가의 국민 또는 시민권자


제5조 귀화의지 진술서
필리핀 시민권 취득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기 1년 전에, 신청자는 법무부에 필리핀 시민권자가 되기 위한 진실한 의도를 서약하는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진술서에 이름, 나이, 직업, 용모, 출생 장소, 최종 외국 거주지, 국가에 대한 충성심, 도착날짜, 필리핀 도착 시 이용 선박이나 항공기 명, 진술 당시 필리핀 거주지를 기입해야 한다. 영주 거주를 위한 합법적 입국이 입증될 때까지, 도착일, 장소, 이용한 교통수단을 입증하는 증명서가 발행될 때까지 어떠한 진술서도 유효하지 않다.


또한 귀화 신청자는 신청자의 미성년자 자녀들을 OPEP(the Office of Private Education of the Philippines)에 정식으로 인가된 공립 또는 사립학교에 등록시켰음을 진술해야 한다. 이 교육기관은 필리핀 역사와 정부, 국민윤리를 학교교과 과정에 포함시켜 가르쳐야 한다. 필리핀 시민권 취득을 위한 귀화 신청에 앞서 필리핀에 거주하는 전 기간 동안에도 위 사항을 지켰음을 진술해야 한다. 각각의 귀화 신청자는 본인의 사진 2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귀화의지 진술서 면제 자격요건
필리핀에서 태어나 필리핀 공립학교 또는 특정 인종과 국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정부에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이수한 자, 귀화신청 이전에 30년 이상을 필리핀에 계속적으로 거주한 자는 이 법령의 다른 자격조건에 부합하면 귀화의지 진술서 없이 귀화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은 추가된다. 신청자는 자녀들이 국립학교 또는 특정 인종과 국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정부가 인가한 사립학교에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필리핀 시민권자가 되기 위한 의지 진술을 한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귀화되기 이전에 사망하였을 경우, 미망인과 미성년자 자녀에게도 동일한 조건이 적용된다.


제7조 시민권 신청
필리핀 시민권 취득을 희망하는 자는 관할 법정에 신청서 3부와 신청인 사진 2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성과 이름 신청자의 현재와 이전 거주지 신청자의 직업 신청자의 생년월일과 출생 장소, 결혼유무 및 자녀들의 아버지(본인이 친부가 아닐 경우), 아내와 각각의 자녀들의 이름, 나이, 출생 장소, 거주지 필리핀에 도착한 대략적인 날짜, 도착한 항구 명, 기억이 가능하다면 이용한 선박의 이름 이 법령이 요구하는 귀화 자격조건을 가지고 있고 부적합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진술 및 이 법령 5조의 자격조건을 따르겠다는 진술 귀화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필리핀 시민권을 취득하는 날까지 필리핀에 계속적으로 거주하겠다는 진술이 기입되어야 한다.


신청서는 신청인의 자필로 서명되어야 하고 최소한 신뢰할 수 있는 두 명 이상으로부터 재정 보증을 받아야 한다. 재정 보증인은 그들이 필리핀 시민권자이고 이 법령이 요구하는 기간 동안 신청자의 거주 지역사회에서 개인적으로 친분을 맺어 왔다는 내용과 좋은 명성을 가지고 있고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다는 것과 이 법령의 조항에 따라 필리핀 시민권자가 되기 위한 모든 자격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부적합한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이 심사에 소개하기를 희망할 수 있는 보증인들의 이름과 주소를 기입해야 한다. 도착 증명서와 귀화의지 진술서는 귀화신청의 일부분으로 이행되어야만 한다.


제8조 관할법정
신청자가 귀화 신청에 앞서 최소 1년 이상 거주한 지역의 1심 법정은 귀화 신청을 심의하는 독점적이고 근본적인 사법권을 가진다.


제9조 고시
귀화신청서 제출 즉시, 법원의 서기는 신청자의 비용으로 귀화신청 내용을 연속 3주간 매주 1회씩 관보와 신청자가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 일반적인 발행부수를 가진 신문 중 1곳에 공표해야 한다. 또한 서기는 귀화신청서 사본을 만들어 사무실과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의 공공장고 및 눈에 띄는 장소에 귀화신청서 심사 결과를 고시한다.


고시 내용에는 성명, 출생 장소, 신청자의 거주지, 필리핀 도착 날짜와 장소, 신청자가 귀화심사 시 소개할 증인의 성명, 심사 날짜가 포함되어야 한다. 심사는 귀화신청 내용을 공표한 신문의 마지막 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법원 서기는 가능한 빨리 귀화 신청서사본, 판결, 귀화증명서 그리고 관련 자료를 내무부, 법무부, 신청자 거주 도 경찰 지방조사관, 지방 치안판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10조 심의
귀화신청은 선행하는 선거 30일 이내에는 심의될 수 없다. 심의는 공개적으로 이뤄지고 법무차관 또는 대리인, 관계 도 검찰관이 필리핀 공화국을 대표하여 심의와 모든 절차과정에 참석한다. 심의 후, 법원이 제출된 증거로 신청인이 이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모든 자격조건을 가지고 있고 부적합 자격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음을, 모든 필요조건에 부합된다고 판단하면, 법원은 적법한 귀화증명서의 발급과 법령 No.3753의 10조가 요구하는 관련 시민 등록기관에 귀화증명서의 등록을 명령한다.


제11조 항소
법원의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 항소 되어질 수 있다.


제12조 귀화증명서 발급
만약 귀화신청자가 법원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나기까지 어떠한 항소도 없거나, 항소가 있다 해도 법원의 판결이 대법원의 판결과 동일할 경우, 그 판결은 최종 판결이 된다. 심사에 참여한 법원서기는 신청자에게 귀화증명서를 발급한다. 귀화증명서에는 접수번호, 귀화증명서 번호, 법원 서기 앞에서 날인한 서명, 신청인의 개인 신상, 귀화의지 진술서 및 귀화신청서 제출 날짜, 귀화승인날짜, 판결한 재판관의 이름이 기술되어야 한다. 귀화를 승인한 법원의 관인이 찍힌 신청자의 사진이 증명서에 첨부되어야 한다.


귀화증명서가 발급되기 전에 신청자는 공개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맹세를 해야 한다.
" 본인 ___________는 _____________과 _____________, 특히 본인이 현재 국민 또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__________ 의 왕, 군주, 국가 또는 주권에 대한 모든 충성과 신의를 전적으로, 영원히 포기할 것을 엄숙히 맹세합니다. 본인은 필리핀 헌법을 수호할 것이고 정식으로 구성된 필리핀 공화 당국이 공표한 법, 법규명령, 법령을 지킬 것을 맹세합니다. 본인은 필리핀 내 미국의 최고 권위를 인정하고 수용하며, 이에 대한 신의와 충성을 다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 의무를 본인은 내면의 보류 및 의도적인 회피를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본인에게 부과합니다.
"신이시여. 도와주소서"


제13조 기록
법원의 서기는 두 권의 장부를 기록해야 한다. 한 권에는 귀화신청서, 귀화의지 진술서 및 귀화 신청으로부터 마지막 귀화증명서 발급까지의 모든 절차가 연대기적 순서로 기록 되어야 한다. 또 한 권은 법원의 서기가 증명하는 귀화증명서의 각각의 페이지 사본이며 이는 신청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제14조 비용
1심 법원의 서기는 귀화신청 기록에 해당하는 비용, 증명서 발급을 포함한 관련 절차에 드는 비용 총 30페소를 청구해야 한다. 대법원의 서기는 항소 및 항소와 관련하여 제공한 서비스에 해당하는 총 금액 24페소를 징수해야 한다.


15조 배우자 및 자녀의 귀화 효과
현재 또는 추후에 필리핀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여성 그리고 본인 스스로 합법적으로 귀화한 여성은 필리핀 시민권자로 간주된다. 이 법령에 따라 귀화한 자의 미성년 자녀(필리핀 출생)는 필리핀 시민권자로 간주된다. 외국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귀화 당시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자동적으로 필리핀 시민권자가 된다. 외국에서 출생하고, 부모의 귀화 당시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만약 자녀가 미성년 시기에 필리핀에서 영주 거주를 시작하지 않을 경우 오직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만 필리핀 시민권자로 간주된다. 부모의 귀화 이후에 외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필리핀 시민권자로 간주된다.


만약 성년이 된 1년 이내에 그가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미국 영사관에 필리핀 시민권자로 등록하지 않고 충성서약을 하지 않을 경우는 더 이상 필리핀 시민권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16조 신청자가 사망한 미망인과 자녀의 권리
만약 신청자가 마지막 결정이 승인되기 이전에 사망할 경우 그의 아내와 미성년자 자녀들은 귀화 절차를 지속할 수 있다. 미망인과 미성년 자녀가 관련된 귀화 승인은 신청자가 살아있는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제17조 직위 및 귀족계급의 서열 포기
필리핀 시민권 취득을 신청한 자가 세습으로 직위를 받게 되는 경우, 혹은 소속되어 있던 왕국 또는 나라에서 귀족계급의 서열에 속해 있을 경우, 위의 필요조건과 더불어, 법원에서 본인의 직위나 귀족계급의 서열을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 동의가 없다면 포기 승인은 관련 법원에 반드시 기록되어야 한다.


제18조 발급된 귀화 증명서의 취소
법무차관 또는 대리인, 또는 관련 도 검찰관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관할 재판관은 발급된 귀화증명서 및 시민등록기관의 귀화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다.
1. 귀화증명서가 위조 또는 불법적으로 획득된 경우
2. 귀화를 취득한 본인이 귀화증명서 발급 이후 5년 이내에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외국에서 영주 거주를 할 경우 : 귀화한 사람이 그의 본국 또는 기존의 국적을 소지한 국가에서 1년 이상 머무르거나 외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하는 것은 영주거주 의도의 명백한 증거로 간주된다.
3. 귀화 신청이 타당하지 못한 귀화의지 진술서에 기만했을 경우
4. 필리핀 시민권을 취득한 자의 미성년자 자녀가 부모의 학업 지원 태만 또는 타 학교로 의 전학으로 OPEP(the Office of Private Education of the Philippines)에 정식으로 인가된 공립 또는 사립 고등학교 졸업을 실패했을 경우(이 교육기관은 필리핀 역사와 정부, 국민윤리를 학교교과 과정에 포함시켜 가르쳐야 함) 법원 서기는 내무부와 법무부에 공인된 귀화증명서 취소 판결 사본을 전달한다.
5. 귀화를 취득한 시민이 본인이 필리핀 시민권의 권리, 특권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거짓으로 명의로 빌려줄 경우


제19조 법령 위배 시 형벌
귀화증명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위조, 날조, 변경, 개조를 한 행위 또는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도와주는 행위 등 귀화증명서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동 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저지른 사람과 이를 의도적으로 돕거나 원조한 사람은 5.000페소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두 가지 모두의 형벌을 받는다. 그리고 범죄행위를 저지를 저지른 자가 귀화를 취득한 시민일 경우, 그의 귀화증명서 및 관련 시민 등록기관의 등록은 모두 취소하도록 명령한다.


제20조 시효
만약 동 법령 조항의 위법행위의 발각 및 신고로부터 5년 이내에 고발 또는 고소되지 않으면 어떠한 사람도 위법행위에 기소, 고발, 처벌받지 않는다.


제21조 규정과 blanks
법무부장관은 이 법령의 적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발할 수 있다. 귀화증명서의 blanks와 이 법령의 조항들을 이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blanks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으로 법무차관에 의해 준비되고 제공된다.


제22조 폐지조항
법령 No.3448에 의해 수정된 법령 No.2927, 표제 "귀화법"은 폐지된다. : 동 법령의 효력 이전에 존재했거나 행해졌던 민?형사상의 기소, 소송, 제소된 소송절차, 조례사항 문제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 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동 법령에 의해 수정되거나 폐지된 기소, 소송, 소송절차, 조례사항, 법률, 법률의 부분은 계속해서 효력을 지닌다.


제23조 법령 효력일
이 법규의 효력은 1939년 6월17일로부터 발생된다.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7-24 11:51 No. 1273939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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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nerd 님에게...
그래도 itnerd님께서 최소한 찾아 라도 봤던 성의를 보아서 댓글 남깁니다.

itnerd님, 이 부분 해석 못하지요? ^^
"Filipino by naturalization which is the judicial act of adopting a foreigner and clothing him with the privileges of a native-born citizen. It implies the renunciation of a former nationality and the fact of entrance into a similar relation towards a new body politic (2Am.Jur.561,par.188)."

찾기는 잘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배경 지식이 없이 접근하다 보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Jus soli는 속지주의이고, Jus Sanguinis는 속인주의 입니다. 그 이외에 Filipino by naturalization도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국가의 국적법은 이와 비슷하게 속인주의, 속지주의, 그리고 외국인의 국적취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Filipino by naturalization를 직역하면 필리핀 국민화로 외국인이 필리핀 국민이 되는 것 정도로 입니다. naturalization은 어느 국가의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영주권을 얻는 것과는 다릅니다.
님의 주장처럼 영주권만을 얻는 것이라면 외국인은 이전 국적을 포기(renunciation of a former nationality)한 이후에 영주권만 얻고 무국적자가 되라는 말입니까?
renunciation of a former nationality는 님이 제시한 자료에 근거한 문구입니다.
물론 필리핀은 이중국적이 보다 폭넓게 인정되므로, 이전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itnerd님, 이렇게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무작정 글부터 올려서 잘못된 비판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
다음부터는 해석을 못하겠으면 해석이 가능한 사람에게 어떤 의미인지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비판의 글이든 주장의 글이든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댓글은 삭제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님에게 어떤 창피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 오해는 하지 마시고, 국적취득과 관련하여 오해를 하는 다른 사람들도 이것을 참고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타랑타랑 [쪽지 보내기] 2018-07-22 02:08 No. 1273936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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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 더미 맞음
질문2 : 불법

필리핀에서 소매업으로 분류된 업종에 대해서는 투자든, 파너트쉽이든 외국인이 연계되는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식당은 물론 필리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국인만이 가능한 업종이고요.
법인으로 하는것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등록된 이름의 필리피노 사이의 모든 계약서는 안티더미법안에서 무효입니다.
투자계약서 , 파트너쉽계약서 다 무효입니다.
안티더미법에 위배됩니다. 안티더미법이 더 상위개념입니다.
Tarang
Tarang
즐거운필리핀 [쪽지 보내기] 2018-07-22 02:11 No. 1273936672
여자친구 이름이면 한국인돈으로 여자친구 차려준거라 문제없고요.
식당에서 함께 일한사람 명의빌리는건 어려워보입니다.

여자친구가식당운영하는거면문제없죠. 돈만한국돈이니깐요.
근데한국인이 일을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더미라고보기에는좀그렇죠. 사업장의오너는 필리핀사람이니깐요. 실제로같이일하는사람들이라면문제가되진않겠죠 소유주는 필리핀인입니다. 사고나도 100% 본인책임이죠

사고났을때 본인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이말입니다.
죽쒀서 개주는거죠?

법적도움은 아무것도 받을수 없습니다.
알레망드 [쪽지 보내기] 2018-07-22 13:59 No. 1273936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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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친구에게 차려준거면 문제 없지요. 그 돈을 계속 자기 자본으로 주장하려니 더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겠지요.
즐거운필리핀 [쪽지 보내기] 2018-07-22 16:04 No. 1273937014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알레망드 님에게...
네 그러니 죽쒀서 개준다라는말을 쓴겁니다.

본인꺼라 주장할꺼면 아예 시작도 하면 안된다 이말이죠 뭐
달마야 [쪽지 보내기] 2018-07-22 07:07 No. 1273936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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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너무 좋은말씀들 입니다
더미라고하면 꼭히 외국인 전용처럼 들리네요
이나라 부유층들
무지 많이 더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미법에 저촉된다는걸
우리보다도 더잘알아요
한국보다 수십년 앞질러 진출한
유럽계들 전부 더미를 이용한
재산 축적이구요
왜 이나라에서 더미법 저촉 단속 못하는지
이미 회답이 나왔죠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지 않는것입니다
그리고또
세계각 열강들이 필리핀 부동산개방에
상당한 압력을 행사하고있어요
궁여지책으로 내놓은것이
광산 개방..몇년되었죠
그나마도 정부에서 금지 시켜나가고있어요
.....
각설하구요
더미법은 절대 정상작동할수없는 법입니다
스마트필고 [쪽지 보내기] 2018-07-22 14:16 No. 1273936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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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마야 님에게...
네, 말씀하신대로 완전히 정상작동하진 못하죠. 대형 회사들은 법인을 여러개 만들어 지분 희석도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식당등의 소규모 업장은 소송 비용과 시간을 감당하지 못해 포기할 수 밖에 없죠.
RealCebuano [쪽지 보내기] 2018-07-22 09:20 No. 127393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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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장 내에 있지 않으면서 명의만 판매한 경우 흔히 말하는 더미입니다.
이름을 준 사람도, 이름을 돈 주고 산 사람도 불법이지요.
하지만 필리핀 명의자 본인이 업장 내에서 일하고 있으면 그것은 더미가 아니라 사장입니다.
합법이구요. 이것은 단순히 필리핀 사장한테만 국한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건, 전자 후자의 경우 모두 외국인은 본인 사업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 1페소의 투자금도 인정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외국인이 20억 규모미만 리테일 사업에
관여하려한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필리핀 자국민 보호법에 의하여 외국인은
절대로 합법적으로 리테일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이제 두테르테 대통령이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신거구요.

필리핀에 좀 사신 분들이라면 사실 너무나 간단명료한 이야기인데.
이걸로 논쟁이 붙을 이유가 없는 듯 하네요.
스마트필고 [쪽지 보내기] 2018-07-22 14:17 No. 1273936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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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Cebuano 님에게...
네, 공감합니다. ^^
yangkee [쪽지 보내기] 2018-07-22 10:52 No. 1273936796
질문1: 그렇다면 그 등록된 필리핀 현지인이 더미인가요?


붛법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가 아`주 드물기 때문에 한국분들이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류상으론 문제가 없겟지만 사건에 휘말리면 결국붛법으로 판정이 날 것입니다.

시비를 가릴 때 실 소유주가 누구냐가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외국인은 2백만불 이상 투자하지 않는 한 소매업에 개인이던 법인이던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이아 터미날3 공사한 회사는 더미법에 저촉이 되어 공사를 중단하고 제가 알기로는 공사대금도 상당 부분

받지 못했고 싱가포를 대법원에서도 최종 공사업체 패소 결정을 내린적이 있습니다.

붛법이고 정부도 잘 알고 있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듯 보입니다.

한 분이 언급하셧듯이 현지인들도 더미를 많이 이용하고 심지어 가공인물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질문2: 그렇다면 위의 상황은 필리핀에서 불법인가? 적법인가? 즉 안티 더비법에 저촉되는가?

불법입니다.

논쟁의 상대방도 나름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보이니 논쟁은 그만하심이`

그 생각이 납니다. 두 사람이 콜라를 마시면 한 사람은 이건 콜라다, 다른 사람은 아니 외국에선 c0ke이라고

한다로 시비가 붙어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님께서 사과할 일은 아닌 것 같지만 그렇다고 그 반대도 바추입니다.
번역
0933-253-1136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8-07-22 12:58 No. 1273936898
80 포인트 획득. 축하!
다양한 글들 잘읽었습니다
많이 몰랐던부분 배워갑니다
알았던 부분들도 잘못알고 있었고 정확히 아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kzorba [쪽지 보내기] 2018-07-22 13:06 No. 1273936904
자고 일어나니 여러 분들이 많은 성의있는 답변을 주셨네요.
여러 필리핀 고수님들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어떤분이 간접적으로 지적해 주셨듯이, 이슈가 무엇이건 간에 시시비비 싸우는 모습 보인 당사자중 1명으로써 교민분들께 죄송합니다. 더 건전한 정보공유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필리핀에 식당사업을 하고 싶은 어떤 한국분이, 필리핀 여친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법적으로는 외국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안되기 때문에, 나중에 여친과 헤어지거나 하는 혹시의 사고에 대비해서, 사업장 임대를 서브리스 형태로 2중으로 하고, 여친에게 사업장 기물 등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는 계약서를 받아서 안전장치를 해 놓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질문을 올렸습니다.

위에서 많은 분들이 확인해 주신 논리와 같이, 저는 2중계약이던, 다른 계약이건 뭐건간에 안티더비법에 걸리는 것에는 변함이 없으며, 그 위험부담은 본인이 지어야 한다. 많은 교민들이 그렇게 더미를 써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더미의 관리가 중요하다. 하지만 어쨋든, 더미가 나쁜 마음 먹으면 법적으로는 아무런 구제를 받지 못한다. 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의 여러 고수님들의 답변에 비추어도 전혀 틀린 정보가 아니라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논쟁을 하고 있는 내정이아빠님께서 최초질문자에게 여자친구와 파트너쉽 계약을 맺고 같이 사업을 하면, 그건 더미가 아니고 불법도 아니다. 라고 엉뚱한 조언을 주셨길래, 틀린 정보라고 저는 정정을 했으며, 그것이 귀찮은 논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댓글 싸움에서 말꼬투리잡기, 필리핀에 얼마나 살았나, 그럼 이런건 무엇이냐, 내가 사업체가 몇개다, 제가 잘못된 정보를 주기 때문에 필리핀에서 조심해야 할 사람이다 등등 논쟁의 본질과 아무런 상관없는 내용들로 공격당하고, 그에 대한 저 나름의 반론을 펼치다 보니, 저도 한번씩 필고에서 보는 쓸데없고 눈살 찌푸리게 하는 싸움의 당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유야 어쨋든 교민들께 건전한 토론문화에 반하는 모습을 보인 부분 다시한번 사과 드립니다.

하지만, 이슈에 대한 본질은 정확히 해야 한다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수의 교민들이 잘못된 정보를 얻게 되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여러분들이 전문가적인 답변을 주셨듯이, 외국인 더미와 분쟁이 생겼을때, 한국인 투자자의 재산을 지킬수 있는 적법한 방법은 없습니다. 각종 서브리스계약, 집기 기물 소유자가 아니라는 포기각서, 파트너쉽계약 이런것은 안티더미 법에 상충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위의 모든 의견을 통합해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분은 한분도 없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설마 이것을 계속 우기시지는 않겠지요?

같이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더미인가 아닌가? 에 대한 부분은 물론 대다수가 더미가 맞다고 의견을 주셨지만, 몇분은 더미라고 볼수 없다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위의 질문에는 자세한 상황을 일일히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미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틀린 의견이 아닙니다.
더미가 아니다 라고 말씀 주신 몇분의 의견은, 여자친구가 사업자 대표고 그 사업자는 여자친구의 것이므로 그 여자친구는 사장이지 더미가 아니다. 라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논쟁의 시작점은 여차친구한테 사업자를 다 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이 여자친구의 이름을 빌려서 사업자를 내는데, 혹시 여자친구가 나중에 딴맘 먹을까봐 어떠한 2중장치를 할 수 없느냐의 질문에서 시작된 것이기에, 한국인 투자자는 경영 및 운영에 참여하고 그 이익을 본인이 적법하게 가지는 방법을 문의하신 것이기 때문에(물론 여자친구한테 적절한 급여 정도는 주시겠지만...) 여자친구가 더미인 것입니다.
이 부분도 이러한 상황배경을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렸다면, 더미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몇분들도 동의하실 거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어처구니없게 내정이아빠님과 저의 논쟁의 본질은 위의 상황도 아니고, 한국인이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여 수익을 본인이 가져가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전제인 상황에서(이런 전제가 아니라면 그냥 사업체를 여친에게 주고 본인은 아무런 관여 및 이익을 가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안전장치에 대한 질문 자체도 성립하지 않겠지요), 직원 혹은 여자친구가 사업장에서 같이 근무하는 상황이고, 그 같이 근무하는 필리핀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그것은 더미가 아니다. 라고 우기는 상황입니다.

몇몇분들께서 더 정확하게 깊이 들어가서 짚어주신 내용만 보더라도, 설령 내정이아빠님의 주장이 옳다는 전제로 역으로 접근해본다면, 투자자인 한국인이 그 업체의 직원이 되는 것인가요? 그 한국인의 법적 자격은 도대체 어디에 있지요? 한국인은 합법적인 워킹비자가 없이 일을하면 필리핀 내에서 어떠한 수익을 창출해도 불법입니다. 그런데, 직원이름으로 사업자 등록하고 파트너쉽 계약 맺어서 사업장에서 같이 일하면, 필리핀 직원도 더미가 아니고, 한국인도 적법하게 사업 수익을 가져가게 된다고요? 이것은 어떠한 형태로 다시 접근해봐도 무조건 불법입니다.

같이 일하면 더미가 아니고 모르는 사람이면 더미이다 라는 논제가 아예 성립도 하지 않는 것이고, 같이 일하건 여자친구건 간에 외국인이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고 경영하면서 수익을 가져가는 목적으로 즉 실질적 대표가 한국인인데, 현지인 명의를 빌려서 등록하면 그것이 바로 더미인 것이지요. 안티더미법의 핵심도 바로 그것이고요.

많은 교민들이 더미를 사용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도 팩트이고, 소매업 등 작은 업종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사고치는 필리핀 현지 더미가 아니라, 착한 더미를 잘 써가지고 더미에게도 적절한 보상을 하면서 사업을 잘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더미와 분쟁이 생겨서 사업체를 다 잃어버리고 배신당하는 경우도 심심치않게 발생하는 것도 팩트입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들어가 보면, 안티더미법에 걸려서 한국인 투자자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은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 위험을 관리 능력으로 잘 풀어 나갈 뿐이지요.

다른 사업장에서도 다 그렇게 하니까 불법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거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 불법을 적법으로 오해를 하시면 나중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사업하시는 교민들께서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회사 주재원부터 개인사업까지 필리핀에 적을 둔지 15년이 넘어가지만, 필고 회원가입은 최근에 했습니다. 굳이 가입을 할 필요도 없었고, 간혹 정보가 필요할 때 제가 데리고 있는 한국직원이 필고에 아이디가 있어서 그쪽을 통해서 이용하면 되었기 때문이지요. 물론 눈팅은 필고 생기기 시작부터 종종 하곤 했지요.
필고에서 많은 정보도 얻고 도움도 얻었기에, 근자에 회원가입해서 주로 질문답변란에 제 나름대로 교민들께 몇번 답변을 달고는 했습니다. 나름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하지만,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배웠습니다.
내가 종종 눈쌀을 지푸리게 하는 필고회원간의 사소한 싸움들의 당사자가 될 수 있구나.
아무리 좋은 의도로 불특정 다수에게 선의로 답변을 해도, 이상한 인신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구나.
필리핀에 오래 산 것이 마치 벼슬이라는 생각으로, 잘못된 정보로 우기면 도저히 답이 없구나.
일단 의견에 상충이 발생하면, 최초 문제의 논점으로 다시 돌아가기는 거의 불가능 하며, 엉뚱한 말 꼬투리 잡기에 휘말려서 답글을 쓰게 되는구나.
선의로 질문답변에 답글을 달아도, 심지어 사기꾼일 지 모르니 조심해라는 공격을 받을 수도 있구나.
필리핀에 이상한 한국사람 많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 이상한 사람으로 평가 받을 수도 있구나.
등등 많은 공부를 하게 되네요.

결론은 딱 하나네요. 이 글을 등록한 후에 로그아웃을 하고, 더이상 필고에 로그인은 없다.
괜히 이상한 사람들이랑 싸울 필요도 없고, 오지랍으로 질문에 답변달아 줄 필요도 없고, 이상한 인간들의 말도 안되는 공격을 받을 필요도 없이 필요할 때 눈팅만 하렵니다.
어떠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같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필고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실히 배우고 느낍니다.
몇몇분들이 제 답변에 칭찬을 해 주실때 감사하고, 작게나마 보람이 있었는데, 이런것도 다 사치네요.
다수의 좋은 분들이 필고에 계시지만, 소수의 이상한 사람들이 필고를 망치는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며,
필리핀에 사시는 많은 한국인 분들 건승하세요.

저와 논쟁이 있었던 내정이아빠님은 위에 많은 교민들이 써 주신 답변을 자세히 정독하고 반성하시길 바라며, 양심이 있다면 더이상 이상한 말꼬리 잡기로 본인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짓은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필고에서 왠만하면 답변 같은거 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으니까요.
많은 교민이 답변주신 내용중에 본인한테만 유리한거만 꼭 집어내서, 아니야 내가 옳아~~ 머 이런식으로 접근하실 분이란거 추측됩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그러면 안되요.
기본적 소양도 없이 우기기만 하고 인신공격하고 이러는 당신같은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필고를 떠날것 같아요.
저한테 사과할 필요도 없어요. 사과는 최소한의 소양이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니까요.
단지 잘못된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우겼으니, 그것은 정정하시길 바라고요.
지천명에 님 덕분에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세상에 이상한 사람 많으니 엮이지 않고 사는게 최고다.

내정이 아빠님 저는 이제 로그인 안하니까 본인 하고 싶은 반박 알아서 잘 하시고요.
거짓말은 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딱히 이슈에 대해서 나름의 판결도 났고 미안한 건 없지만, 제 말에 상처 받으셨다면 사과드리고요.

쓰래기 같은 논쟁으로 교민들께 눈쌀 지푸리게 한 부분 다시한면 교민들께 사과 드립니다.
필고가 건강한 정보교류의 장으로 거듭나길 바라면서, 바이바이 필고.
필사남 [쪽지 보내기] 2018-07-22 16:31 No. 1273937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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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zorba 님에게...
댓글 논쟁에 휘말려서 마음이 많이 상하신 것 같으시네요.
님 말씀대로 잘못된 정보를 맞다고 무조건 우기는 사람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댓글 논쟁에 휘말리지 마시고 가끔씩 로그인하시어 다른 회원님들에게 도움이 될 좋은 답변, 글 남겨주세요. ㅎ
궁금하다구요 [쪽지 보내기] 2018-07-22 14:39 No. 1273936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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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zorba 님에게...
말이 논쟁이지 이곳에서 댓글로 실갱이하는거
굉장히 지치고 짜증납니다.
그 귀찮음이 싫어 눈팅으로 일관하는 분들 많은데요
왜 필고만 유독 의견조율이 힘들고 진흙탕 싸움으로
가느냐??다들 필핀서 대접 잘 받아서 그래요.
필사람들 직원으로 쓰고 집엔 식모도 쓰고 한번도 본인행동에 토다는 피노이 본적도 없고 내말은 법이요 진리죠.어딜가도 썰~ 썰!~ 대접받는건 덤
자연스레 똥고집들만 늘어갑니다.
본인들은 잘 못느껴요.
찰뤼 [쪽지 보내기] 2018-07-22 13:31 No. 1273936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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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을 못하기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하는중
2) 하지만 같이 사업을 운영하기는 함.
- 위의 경우를 보면 실질적인 사업책임자는 명의자입니다. 법인과 다르게 지분이 나눠져 있는것도 아니구요, 사업을 위해 사업을 열수있는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했다는 자체가 문제속으로 빠져드는거죠..
비너스호텔(VENUS HOTEL & SPA)
1 Teodoro Street, Balibago, Angeles city Pampanga
0919-623-9693
band.us/@kayhotel
알레망드 [쪽지 보내기] 2018-07-22 13:54 No. 1273936934
한국에서는 예전에 남의 이름으로 부동산도 취득하고 사업체도 등록하는 명의 신탁도 법원에서 널리 인정해 주곤 했는데 필리핀에서는 아시는대로 적어도 외국인투자에 관한 한 안티더미법 (Commonwealth Act No.108) 으로 금지해 놓고 있지요.

제2조 […] it shall be unlawful to falsely simulate the existence of such minimum stock or capital as owned by [필리핀인], for the purpose of evading [법으로 정해진 내외국인 투자 비율].

쉽게 얘기하면 편법을 써서 법이 정한 필리핀 내외국인 투자 규정을 피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원론적으로는. (처벌도 무겁고 심지어 신고자는 보상도 받고, 더미가 신고해도 그 더미는 보상 받습니다.)

이 법에서는 같이 업장에서 일하는 자는 더미가 아니라거나 그렇게 해석되는 특별한 예외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다른 법에서 그렇다거나, 판례로 인정되었다거나, 관할당국의 유권해석이 그렇다거나 등등… 이게 사실이면 매우 유익한 정보이지만 아무 근거없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냥 우기는 것입니다.

이런 류의 오해가 자주 일어나는 이유는, 안티더미법이 있다 해도 현실에서는 누가 신고 안 하는 한 당국이 그렇게 적극 수사해서 찾아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찾아가면 불법이라 안 된다고 하는 조언보다는 더미를 쓰되 최대한 법에 걸리지 않도록 이런 저런 법률관계를 서류로 만들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이라는 경고조차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다보니 이렇게 하면 합법인가보다라는 고정관념이 확신으로 바뀌기 쉽죠.

하지만 사건은 주로 더미가 다른 생각을 품을 때 시작되는데 나중에 형사 처벌을 받게 되거나 아니면 처벌을 모면하겠다고 더미의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빼앗기는 자신의 투자금은 오로지 자신의 손해일 뿐입니다. 결론은 편법이 통했다고 해서 합법인 것은 아니며 위험은 언제나 사업자 자신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parmirs [쪽지 보내기] 2018-07-22 14:29 No. 1273936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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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맞고 더미 맞습니다.
머 공증계약서를 쓰니 차용거래서를 쓰니, 각서를 쓰니마니 해도 안티더미법에 걸리면 다 걸립니다.
그래서 더미에게 절절매는것이죠.
더미가 맘만 바꿔먹으면 다 달아갑니다. 최악의 경우 필리핀에서 추방되어 재입국도 안되요.
그리고 여친관련해서는... 여친앞으로 가게열고 나중에 가게가 잘되도 그게 아까워서 신중하지 않은 결혼을 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물론 결혼해서도 가게명의는 와이프꺼가 되어 힘이 하나도 없어요 ㅠㅠ
따봉기획 [쪽지 보내기] 2018-07-24 10:20 No. 1273938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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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답드리겠습니다.

1. 더미가 맞습니다.

2. 안티더미법에 저촉됩니다.
따봉기획-블랙리스트,이민국업무
세부(카톡ID:CEBUQ)
0945 599 7778
스윗스윗 [쪽지 보내기] 2018-07-25 15:37 No. 1273940782
여러분 사랑합니다

나라경제가 말이아닌데 외화벌이 열심히들 하시고요.
이뱅신 [쪽지 보내기] 2018-07-25 19:53 No. 12739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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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윗스윗 님에게...
모르면서 우기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게 잘못된 정보를 갖게되는 사람들 입니다.
우기지 말고 보르면 배웁시다.
배워서 남주냐?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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