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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s : 34,677 2018-07-23 13:10
질문과답변 1273937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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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리 [쪽지 보내기] 2018-07-23 13:35 No. 1273937966
64 포인트 획득. 축하!
합법적인건가요 ?

비합법적인건 답변하기가 힘들죠

내생각 돈 쬐끔데면 현 필부인두신분하구 반땅 하시구

편하게 사업 하심이


어차피 한국에서 학생 조달은 님이 하실거구

적당히 현지인하구 결혼하신분 적당히 분배해주시구

편하게 하시길

조건은 요건 해결하실분

물론 만나서 애기하시구 학생 돈 님이 다 받을것 같은데요


님이 갑이네요


신상 오푼하면 할분 만겠는데요


하느리 [쪽지 보내기] 2018-07-23 13:36 No. 1273937973
33 포인트 획득. 축하!
@ 하느리 님에게...
나두 손안데구 코풀구 싶퍼
하느리 [쪽지 보내기] 2018-07-23 13:38 No. 1273937981
49 포인트 획득. 축하!
@ 하느리 님에게...
내말은 합법적으로 하시라구
yangkee [쪽지 보내기] 2018-07-23 13:44 No. 1273937996
세무서에서 더미관련 업무를 보지도 않고 그런 서류를 요구할 권한도 없습니다.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기관은 법무부겠죠.

염려하실 필요 없어 보입니다.

단 세무와 관련하여 주주에 대한 서류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도 세금 관련이지 더미 여부확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gis를 보여주면 될 겁니다. 개인 사업자면 개인 사업자등록을 보여 주면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콜센타의 경우 인보이스나 수입에 관련된 영수증처리가 애매하지만

그런 서류들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수입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납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힘들어서 적당한 벌금은 각오하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예로 한국에서 천만원 수입이다 하면 그에 대한 입증서류가 준비되어야 하는 데 그게 힘들죠.

임의로 송장이나 영수증을 만들어 비치하는 방법이외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한국의 고객에게 영수증을 발행한 것 처럼 하는 것 이외에는?!

약품수입하는 회사들도 보니 그런 식으로 처리하더군요.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세무서 직원들 뜨면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번역
0933-253-1136
하느리 [쪽지 보내기] 2018-07-23 14:04 No. 1273938020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세무소와 싸우면 안데죠
yangkee [쪽지 보내기] 2018-07-23 14:06 No. 1273938024
79 포인트 획득. 축하!
아 자세히 읽어보니 "계약된대로 클래스만큼 송금만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들어오네요.

최약의 경우 요구하지는 않겠지마 계약서 보여주면 될 것 같네요.
번역
0933-253-1136
찰뤼 [쪽지 보내기] 2018-07-23 14:24 No. 1273938046
60 포인트 획득. 축하!
BIR에서 어떤 업종이냐고 물어봤다는게 더 어이가 없네요..ㅡㅡ 저는 화상영어 센터 근무하면서 제가 현지 센터 책임자 였습니다. BIR에서는 업체거 어떤 업종인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어딨기는요 한국 및 타국에 있죠. 필리핀에서 필리핀이이 화상영어 센터를 운영하면서 타국 학생을 모집받아 인터넷으로 가르치는게 뭐가 불법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지금 필리핀에 있는 콜센터 전부 불법이겠습니다. 이건 님께서도 잘모르기시에 불안해 하시는것 같은데요, 님은 그냥 없는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리핀 센터에서 직접 홍보하고 해서 학생 모집하는걸로 하면 뭐가 문제 이겠습니까. 그리고 관계 좋은건 그냥 좋은것 뿐입니다. 영원한 적도 없고 아군도 없습니다. 4년간 센터 운영하면서 동고동락 했던 강사들 한국 본사..결국에 위기닥치면 각자 입장에 맞춰 변호하기 바쁩니다. 이상황에서는 님께서는 빠지시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해드티쳐에게 본인거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그렇게만 답하라고 하면 됩니다.
비너스호텔(VENUS HOTEL & SPA)
1 Teodoro Street, Balibago, Angeles city Pampanga
0919-623-9693
band.us/@kayhotel
litty [쪽지 보내기] 2018-07-23 15:30 No. 1273938122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찰뤼 님에게...
네 감사합니다, 저도 화상센터 운영하지만, 규모가 안되어 현지에서 살지는 않습니다, 답변감사드립니다.
하느리 [쪽지 보내기] 2018-07-23 14:32 No. 1273938050
81 포인트 획득. 축하!
@ 찰뤼 님에게...새로운거 배우네요
Victhor [쪽지 보내기] 2018-07-23 15:47 No. 1273938141
89 포인트 획득. 축하!
Please be safe , there are so many bluff Police and Government Official . be aware and call 8888 emergency call if you have encounter something like that
Yii [쪽지 보내기] 2018-07-23 19:30 No. 1273938461
75 포인트 획득. 축하!
@ Victhor 님에게...
Yes, Please be safe. . . but i think you have the wrong number
litty [쪽지 보내기] 2018-07-23 16:00 No. 1273938158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Victhor 님에게...
8888는 무슨번호인가요? 필리핀정부에 부정부패 신고하는건가요?
litty [쪽지 보내기] 2018-07-23 16:01 No. 1273938159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현지인과 현지 북키퍼 예상으로는 아마 BIR직원들이 뇌물을 요구하지 않겠냐고 합니다, 얼마쯤이 적절할까요? 만약 뇌물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세무조사를 하겠죠?
라오커피 [쪽지 보내기] 2018-07-23 16:19 No. 1273938183
42 포인트 획득. 축하!
헤드티쳐가 본인 소유라고 하면 합법
님이 이걸 본인 소유라고 하시면 불법

BIR에서 안티더미법을 가지고 논할수 있나요? BIR에선 세금납부가 제대로 안될걸 가지고
트집 잡을수 있어도 그 외 요소를 가지고 트집 잡을 권리가 없겠죠?
스마트필고 [쪽지 보내기] 2018-07-23 17:02 No. 1273938266
45 포인트 획득. 축하!
정답 나와 있네요. 아무 걱정 할 필요 없습니다. 더미가 본인이 사장이라고 얘기하면 그만이죠. 한국 업체와 거래한 것으로만 더미로 몰 수는 없습니다. BIR이 안티더미법 관할 부서가 아닐텐데요. 아마 겁을 주고 시비를 걸려한것 같네요. 필리피노식으로 찔러보고 제풀에 겁먹으면 혹시라도 뭐가 생길까봐서요.
itnerd [쪽지 보내기] 2018-07-24 09:50 No. 1273938909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렇게 생각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Head Teacher 와 님은 서로 Business Partner 관계이고요. 님은 학생을 제공하는 하는 사업파트너 입니다. 그리고 head teacher 명의의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역 회사가 되는 것이죠.

Head Teacher 가 적극적인 상황에서 BIR 쪽에서 Dummy 임을 증명할 방법이 더 어렵지 않을까요?

어차피 필리핀학생을 대상으로 하지도 않고 수입이 필리핀서 발생 되지 않기 때문에 학원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Dummy 로 인한 피해도 없을거고요. Tax 꾸준히 내시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설명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봉기획 [쪽지 보내기] 2018-07-24 10:23 No. 1273938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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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되지않네요...

세무서에서 안티더미법을 거론한다는게...
따봉기획-블랙리스트,이민국업무
세부(카톡ID:CEBUQ)
0945 599 7778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7-24 15:53 No. 1273939479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1. 더미 방지법과 관련된 상담은 처음부터 필리핀 현지 변호사나 현지 합법 법인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매우 바람직할 것입니다. 브로커는 반드시 피하시기 바랍니다.
더미 방지법과 관련된 자세한 상담은 자칫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이점은 이미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더미 방지법 위반과 관련된 수사기관은 보통 NBI이고 BIR은 세금과 관련된 부서입니다. 필리핀 검찰도 수사가 가능합니다.
더미 방지법에 정통한 필리핀 변호사에게 문의를 해보니 BIR도 세금과 관련하여 더비 방지법에 관련된 문의를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BIR에서 뇌물을 요구하는 등으로 문제가 심각해지면, BIR에 반드시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적으로 대응한다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We will invoke our rights to an attorney.”
뇌물을 제공해버리면, 왜 뇌물을 제공했는 지와 관련하여 더미 방지법 위반의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3. 더미 방지법 위반의 판단 기준은 사업체의 명의자 보다는 사업체의 설립 과정과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체의 경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의 여부로 판단합니다.
한국의 A회사와 필리핀의 B회사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더미 방지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경우 A회사가 실질적으로 B회사를 설립하고, B회사를 지배한다면 그것은 더미 방지법 위반의 전형적인 예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의 화상영어업체와 필리핀의 교육센터가 서로 계약을 맺어서 거래를 하는 경우는 당연히 더비 방지법 위반이 아니지만, 한국의 화상영어채팅회사가 필리핀의 교육센터의 설립에 많은 부분을 기여했다면, 이미 더미 방지법 위반의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한편, Partnership은 필리핀 민법상 필리핀 국내 동업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니 용어의 사용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필리핀을 자주 방문하셔도 되고 오히려 업무 공조를 위해서는 자주 방문해야 합니다. 회식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재를 무료로 주는 것, 고장난 컴퓨터를 무료로 수리해 주는 것 등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도 정식으로 비용을 청구하고 OR을 받아서 보관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4.권한 있는 기관에서 더미 방지법 위반에 대한 정식 수사가 진행된다면, 필리핀 교육센터의 설립 과정부터 파고 들 것입니다.
이러한 점 등은 필리핀 현지 변호사 또는 현지 합법 법인 등과 상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비 방지법 또는 국유화법 위반과 관련하여 엄청난 양의 판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가 개개의 사례에서 더미 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지의 기준이 됩니다.

꽃님이1 [쪽지 보내기] 2021-11-09 18:13 No. 1275291198
@ 강변호사 님에게...
많이 배우고 갑니다^^
litty [쪽지 보내기] 2018-12-21 21:49 No. 1274106550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강변호사 님에게...
정성들린 답변 아주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질문과답변
No. 108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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