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증명서 발급 이후 진행사항 문의드립니다(4)
beskim
쪽지전송
Views : 4,755
2018-10-15 16:18
자유게시판
1274038216
|
미혼증명서 대사관에서 발급을 완료 했구요
직장인이라 필리핀에 갔다오는게 쉽지 않네요
혹시 신부가 혼자 고향에서 결혼신고 하는게 가능한가요?
그 이후 절차 간단히 좀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지요:?ㅠ
직장인이라 필리핀에 갔다오는게 쉽지 않네요
혹시 신부가 혼자 고향에서 결혼신고 하는게 가능한가요?
그 이후 절차 간단히 좀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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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콘2 [쪽지 보내기]
2018-10-15 16:40
No.
1274038255
미혼증명서를 발급받으셨으면,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청에 결혼승신청을 하게됩니다
신청 후 10일간 게시판에 공고를합니다.
그 기간에 시청에서 주관하는 세미나에 두분이 함께 참석해야 합니다.
10일후 결혼 승인이 나면, 결혼식을 하셔도 되는데, 이때 결혼식을 꼭 하셔야 합니다.
결혼식 주례의 사인도 필요하고, 증인 2명의 사인도 필요합니다.
이후 약 2~3개월 후에 혼인증명서를 발급해줍니다
그러므로 신랑없이 신부혼자 결혼신고하는것은 불가능 합니다.
여기까지가 필리핀의 절차이고
혼인증명서가 발급되면 한국의 결혼비자를 신청하시면 되는데
그전에 조건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한국 배우자의 조건도 필요하지만,
우선 두분 사이에 아이가 없으시다면 필리핀 배우자가 한국어능력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한국 결혼비자의 구비서류/조건은 필리핀 한국 대사관 영사-사증 메뉴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청 후 10일간 게시판에 공고를합니다.
그 기간에 시청에서 주관하는 세미나에 두분이 함께 참석해야 합니다.
10일후 결혼 승인이 나면, 결혼식을 하셔도 되는데, 이때 결혼식을 꼭 하셔야 합니다.
결혼식 주례의 사인도 필요하고, 증인 2명의 사인도 필요합니다.
이후 약 2~3개월 후에 혼인증명서를 발급해줍니다
그러므로 신랑없이 신부혼자 결혼신고하는것은 불가능 합니다.
여기까지가 필리핀의 절차이고
혼인증명서가 발급되면 한국의 결혼비자를 신청하시면 되는데
그전에 조건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한국 배우자의 조건도 필요하지만,
우선 두분 사이에 아이가 없으시다면 필리핀 배우자가 한국어능력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한국 결혼비자의 구비서류/조건은 필리핀 한국 대사관 영사-사증 메뉴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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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ghe [쪽지 보내기]
2018-10-15 17:14
No.
1274038276
너무 무대포로 진행하시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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됐거덩 [쪽지 보내기]
2018-10-15 19:10
No.
1274038403
안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국제 결혼은 아니지만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국제 결혼은 아니지만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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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키웰@네이버-30 [쪽지 보내기]
2018-11-02 14:20
No.
1274056793
ㅋㅋ 이분 참 희안하시네
결혼하지마세요
결혼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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